
金明東
지금 보류는 성립이 안 됩니다. 동의가 부결되면 고만인데 왜 보류 동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장 말씀이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발언하지 말라,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동의가 성립되면 그 동의가 부냐 가냐 의원끼리 모여서 토론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의장이 발언권을 중지한다는 것은 너무 직권남용입니다.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크리스마스를 성탄 축하라고 하면 또 석가모니 탄생일도 해야 되고, 공자 탄생일도 해야 되고, 단군 탄생일도 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되요. 그러니 우리 일선장병 중에는 불교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교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년이 되었으니까 신년이라고 그러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래서 고친다면 모르겠읍니다만, 그 제목에 있어서 반대합니다.
우리가 결의를 무시할 수 없읍니다. 그전에 제헌국회에서도 결의한 일이 있에요. 언제든지 소관 세출에 있어서는 그 각 부처에서 나와 있어야 그 토의를 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에서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예산은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선출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복잡도 하고 인원수가 많어서 시간이 퍽 걸립니다. 그러니까 각 도별로 도의 선출의원을 전형하는 전형위원으로 여기서 인정해 가지고 그 전형위원에게 일임해서 의장에게 한 사흘 이내에 제출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국회에서 통지하기로 개의합니다. 시․군까지 말씀이에요. 시․군을 도 선출 위원에게 전형위원으로 위임한다는 말씀이에요. 1주일 이내로……
저는 질의에 발언 통지를 했든 사람입니다. 아까 토론 종결에 질의 못 했읍니다. 질의라는 것은 의심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대체토론은 예산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데 정부에 즉 경고하는 것이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과거에 예산 통과를 해 보면 밤낮 해야 소용없어요. 밤낮 대체토론해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한 번 더 쓰고 대체토론할 것이 없어요. 이제 자기네도 말하자면 6․25사변 이후에 정부 조직이 다 되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쓰고…… 이것으로써 대체토론 다 종결해 버리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면 제1독회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자, 그것이 부결되었읍니다. 또는 제2독회로 들어가자, 그것은 축조 토론하자는 말이에요. 축조 토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즉 말하자면, 정부의 안이 좋다든지 또 재정경제위원회 안이 좋다든지 또 다른 수정안이 좋다든지 그것을 축조 토론해 가지고 가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축조 토론하고 이것을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이 여기서 미결되고, 폐기된 이상에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안은 전부 폐기되었고, 주세법은 그전 주세법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일종의 찬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은, 즉 그날 유회하고서 출석하지 않는 분을 갖다가 써 붙이는 것은 아무개가 출석 아니 했다고 공개해서 써 붙이는 것이 그 사람 네 광고하는 것마는 좋지마는, 앞으로 지연되는 일이 얼마나 지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회는, 또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시간 하시나 저 보기에는 그 시간 시간 하신 분이 혹간 자기가 결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오시는 것을 보면 또 그분도 시간 꼭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꼭 일종의…… 여기 오다가도 혹간 특별한 일이 있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혹간 늦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그것을 가하냐 부하냐 물어 가지고 가부를 다시 토의해야 되요.
저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드리고저 합니다. 이 상정된 안건을 다 하기로 하고 오늘 오후까지에 또한 마치지 못하면 월요일 오후까지 할 것을 개의합니다.
이것 이렀읍니다. 저로서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다 같이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만을 먼저 하자는 동의가 나온 것 같어요. 그렇지만 개의를 하되 예산안은 먼저 통과를 하고 만약에 시간이 오늘에 끝이 안 나면 월요일에 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법안에 있어서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만천하에 공포한대야 여기에 4월 15일 현재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야 4월 20일에 명부를 작성하고 4월 21일에 명부를 열람하기로 이렇게 다 정했읍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 월요일에 하나, 날짜는 이미 정해 놨읍니다. 결정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태도 여하에 있는 것이지 오늘 시간을 연장하고 안 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통과될 줄 알어서 저는 그 법안에 대해서…… 개의할 것도 없이 작정한 것을 일반 의원들이 다 인식하고 이 앞으로 월요일 날 하드라도 하등 변경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정한다고 해서 우리도 될 수만 있으면 공정을 기해서 잘해 줄 줄로 생각합니다. 믿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요구한 것이 불과 서너 건에 지나지 않읍니다. 김제, 양주하고 또 고창하고 또 한 군데 이 넷밖에 안 되는데, 이 네 구로 말하면 특수 사정이 있기에 제안이 되었는데 이것을 여기서 특수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많은 수효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각자의 견해와 여러 가지 관계와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혹 10건이나 20건이 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원안의 잘못된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다시 고칠 것은…… 수정동의된 것이 대다수로 부결된다면 모르거니와 그냥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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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형무소의 실정을 모르시니까 그러시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 죄수 내보낼 적에는 밤 11시 뒤에 내보내고 또 만기가 만료된 죄수는 그 전날부터 준비해 가지고 딴 데에 옮겨서 그 이튼날 오전 7시 전에 내보내고, 또 거기에 죄수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나갈 시간이 가까워지면 잠을 못 자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튼날 일찍 내보내서 화 가 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왜 그 이튼날 하루라도 만기된 죄수를 고생시킬 필요가 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는 동시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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