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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학

김재학

金載學

생년월일: 1878년 3월 24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경남 통영갑)
소속정당: 한국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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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경남 통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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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2건(1-20번)
김재학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1 | 순서: 6

지금 의사일정을 보니까 은행법이 올른 모양인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싶이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올시다. 그러면 선거가 박두되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이면 아마 이 회의가 개의되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급한 문제가 예산문제인데 벌써 말을 들으니까 예산은 2, 3일 전에 끝이 났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서 오늘날까지 예산을 상정시키지 않었는지 또 은행법으로 말씀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심의할려고 하면 적어도 3, 4일 동안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오후까지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오후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동의를 제의합니다. 오후 5시까지 계속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1 | 순서: 17

의사진행에 있어서 순서 있게 합시다. 전에 동의와 보류동의가 나왔는데 오늘날 의장께서는 의사진행하는 데 순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오늘날 아까 조헌영 의원으로서 기타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하셔서 먼저 대체토론이 되고 말었어요. 대체토론을 했는데 번복해 가지고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4 | 순서: 6

아까 서순영 의원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예요. 물론 우리가 법적근거에 의지해서 당연히 조사할 일은 조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순서를 찾어야 되는데 지금 장병만 의원의 말씀이, 자기는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다고 자기 말씀만 덮어놓고 말씀을 하신다 말씀예요. 그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서 사실 진상을 전모를 공개해 가지고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장병만 의원은 덮어놓고 하시지 말고 오히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7 | 순서: 29

여러분의 말씀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므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7 | 순서: 52

이 문제가 어디에 귀착이 되느냐 하면 근본 문제가 의원이 출석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재개되었는데 근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의원이 정원 출석을 해 가지고 중대한 법안을 완결하자는 문제인데 지금 왈가왈부해 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이 어째서 그러냐 하면 선거법 때문에 의원이 출석을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러한 소견이 들었어요. 어떠한 것이냐 하면 우리는 둥저고리 바람에 앉었읍니다. 지방에서는 모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을 통과한 것을 보면 공포 후 40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포일로부터 40일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가지고 우물쭈물해 가지고 언제 공포할는지 모르니까 하로바삐 공포를 시켜...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5 | 순서: 4

어제 말씀에 우리 의원들이 날이 갈수록 의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비토한 법안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군정법령 등 그러한 법령이 지금 중대한 문제예요. 지금 금후의 선거전에 있어 가지고 만일 군정법령 그대로 인용된다면 이 선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호한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날이 갈수록 의원이 부족하고 결국 이것이 3분지 2라야 가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방침을 정해서 날짜를 정하고 어느 날까지 총소집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침을 비로소 하여야만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어떠신지 각 교섭단체에서 경위의 대체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5 | 순서: 25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격으로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급을 하는가요? 좀 냉정히 우리가 취급을 합시다.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본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나오는 수가 있고, 또 본다고 하면 질서 있게 할 수가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건설청이라고 제의한 문제는 이거 우리 국가에 있어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재작년 정부조직법 통과 당시에 본 의원이 건설부 독립시키자는 그러한 제의한 것이 사실 있었에요. 그때야말로 표결한 결과 세 표 차이로서 부결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김웅진 동지가 다시금 건설부를 제의한 결과에 그것도 역시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고 말었에요. 그 후에 본 의원이 건설청을 갖다가 제의했는데 그러면 이 건설청이라는 것이 요컨데 어떠냐 하면…… 우리가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4 | 순서: 15

아마 오날 의장이 좀 의사 진행 하는 데에 선후 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산 문제라든지 또 기타 법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의장이 너무 독선주의를 많이 쓰는데, 아까 더군다나 보드라도 우리가 국무총리에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문답했는데 그 답도 듣지 않고 동시에 그것을 갖다가 가결한다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황호현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토론한 후 또 토론종결을 했단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탈이 되고 말어요. 그러므로 다시 재의해 가지고 다시 고쳐서 우리가 진행해야지 그저 우리가 시일이 바쁘다고 하드라도 덮어놓고 하는 것은 안 될 줄 압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7 | 순서: 5

6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4 | 순서: 4

기립하자고 하는데 내가 재청했다는데 재청한 일이 없어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3 | 순서: 193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2 | 순서: 27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1 | 순서: 10

이 문제는 일반 민중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문제로 비공개리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개하기를 본 의원은 개의를 하는데 금요일 날은 국무회의가 있드라도 그날은 오전 중이 아닙니다. 오후에 국무회의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양일간 할 것인데…… 그러니까 공개리에 하기로 개의합니다. 금요일 날…… 그러면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개회의로 하기로 개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5 | 순서: 5

6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3 | 순서: 10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3 | 순서: 18

지금 농림장관 말씀이 그럴듯합니다. 시정방침에 있어서는 한 방송에 불과한 것이고 원래에 방송과 행동이 똑같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날 본다면 장관님들이 늘 하는 말과 실지 실행성에 있어서 전연히 다른 점이 많이 있에요. 그러므로 결국 지금 말씀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생각컨데 우리 의원들이 건의니 진정이니 정부에 제출해야 소용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간 해아리기를 이것은 시시비비를 우리가 논하는 것보다도 조치법으로서 미가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조처법을 연구했는데 675원이니 1400원 하는 것보다도 실비로 볼 때에 800원 내지 900원 가까이 봤읍니다. 경상비, 기타를 제외한다면 나로서는 우리가 농민에게서 매상한 가격에다가 소용비용을 가한 금액을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3 | 순서: 24

결의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전 서성달 의원이 제의한 심제 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0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의 건인데 지금 순서로 본다면 국정감사 보고를 해야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듣건데 아마 국정감사에 출장한 이도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라 할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 만치 우리가 원컨데 국정감사에 대한 충분한 재료를 수집하야 금후 보고할 때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 출석 하에 보고를 당연히 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니 국정감사를 지금 마시고 순서에 따라서 단순한 법안을 토의하기를 참고로서 말씀드립니다. 내일 만일 대통령이 나오시면…… 국정감사에 대한 것을 지금 몇 분에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자료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저 역시 국정감사를 갔다 온 사람이지만 본 의원도 아즉까지 2,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1 | 순서: 24

좋은 문제가 있읍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심심히 숙고해야 할 텐데…… 5일간 여유를 두고 5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다시금 본회의에 내놓아야 할 텐데 만일 이 자리에서 이 법률을 갖다가 우리가 중대한 것만큼 경솔히 이것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동의를 하고 싶은데…… 개의를 하고 싶은데…… 1월 5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2월 5일까지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받아 주시겠읍니까……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16 | 순서: 23

대안을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 조용히 들어주십시요. 대안의 요지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개의도 들어왔고 또 재개의가 들어왔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이 본 의원은 대안을 내논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입법부는 입법을 해 가지고 행정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민의에 맞는 입법을 해 가지고 행정부에 보내면 반드시 행정부에 있어서는 민의에 맞는 정책을 해야만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본다고 하면 입법부에서 내논 법령을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도 민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더란 말씀이요. 그러므로 본 의원의 대안은 무엇이냐 하면 헌법 46조에 의해 가지고 물론 책임제가 된다면 책임내각제를 추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나는 생각컨데 헌법 46조 탄핵이라 그 말씀이에요. 당연히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2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85%

전체 순위

상위 21%

김재학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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