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奎甲
3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개의도 되니 안 되니 10청이 있느냐 없느냐 할 것이 아니고 의장이 10청 있는가 없는가 모르면 누가 했는가 한번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묻지 않고 자꾸 딴 말씀만 합니까? 그러니 의장은 한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3청합니다.
우리 전 국민이 총 관심하고 있는 이 개헌안은 일단락이 지어졌으므로 지금 앞으로 정기회기가 얼마 남지 않고 또 선거법도 있고 4283년도 예산안도 남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임영신 의원으로부터서 신 의장이 담화발표한 데 대해서 기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신 의장의 담화가 즉 무엇인고 하니 개헌을 찬성하는 표가 79표인데 개헌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부로 한 표는 33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79 대 33표이고 보통 법안과 같은 것은 절대 다수로 통과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과되었다고는 지적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처결하든지 이때까지 해 온 ...
3청합니다.
이 어업법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지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도 다 알 줄 압니다. 특히 서순영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법이 대단히 중요한 법인 동시에 또 법률적으로 완성한 체제로 되어야 되겠다는데 산업분과에서 한 것을 보니까 법률적으로 체제가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면 산업분과에 있는 분들은 전부 법률을 모르는 사람만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금반 회기 안에 꼭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다행스럽게도 서순영 의원이 계실 때에 통과시켰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무었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몇 번 연기되어 오고 일반 어업자들은 긴박하다고 얼른 통과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최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엇 하고 있다가 인제 초안을 낸단...
8청합니다.
저는 이 학기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을 찬성하면 정부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앞에 다 배부된 줄로 압니다. 학년 초에 대한 것, 즉 4월 1일보다 9월 1일로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많이 열거했읍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만일 지금 학기를 새로 4월 1일로 고친다고 하면 경비가 그 이상 소비가 된다는 말이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라리 학교를 하지 않으면 경비가 더 절약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 학제에 합류시킴으로써 관련시킨다고 했고 온 세계가 9월 1일로 하니 우리도 9월 1일로 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여러분 세계 각국은 각기 지리 풍토와 언어문화를 달리하고 여러 가지 고유 특수성이 있는 것을 ...
3청합니다.
본법은 2독회가 완전 통과되었으므로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고 3독회는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해군기지법안은 이것은 중요한 것인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법안이 미리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지도 못하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실지로 전문에 속하는 것이 되어서 내용에는 그렇게 착오가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안은 1독회 2독회를 이로서 생략하고 3독회도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동시에 법안을 완전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수정안대로…… 네, 그렇게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양곡관리법 제21조의 정부 원안을 반대하고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이유는 여러분이 다 벌서 생각하고 계실 줄아는 바입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에 생산물의 중요한 부분인 농업 또는 생산자인 절대다수인 농민을 언제든지 보호하고 돌봐야 되겠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 줄 아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여러분 의원 동지들도 항상 말씀이 늘 그렇게 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맨들 때에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없지 않읍니다. 그저께 이 양곡매상법을 토의하는 날 조한백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출해서 강제매상은 하지 말자는 것을 즉석에서 통과해 놓고 30분을 지나지 못한 그때에 정부 원안 제3조를 통과해 놓고 우리는 오후에 분과에서 후회한 것을 우리는 역연히 알고 ...
이제 16조에 대해서 이석주 의원과 유진홍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정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이 이 도정을 철저히 감시를 안 하면 일반 도정업자들이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해서 우리 식량사정에 지장이 있도록 할 것이라는 그 결론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고 하니 우리 식량사정은 정부에서 매상한 양곡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도정업자로 찧게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도정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읍니다. 그리고 실지로는 말이야 농가에서 찧는 것은 농촌에서 조고만 도정업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원활이 도정이 돼야 일반 양곡의 도정이 지방적 소부분 행정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전부 취체를 한다면 이전 모양으로 성적을 논점 한다고 하면 일반 먹는 쌀을 대기가 곤...
9청합니다.
재청합니다.
관재위원회에 관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토의를 하셔서 명백히 다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해서 저는 이것으로서 토의를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9청합니다.
이 수정안은 대단히 간단해서 많은 설명드릴 것도 없읍니다. 제8조2항 「부동산 매각」이라는 그 밑에 가서 원문은 이렀읍니다. 「귀속재산 중 전 호에 규정하는 기업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점포, 대지 등 부동산……」이라고 했읍니다. 그 「대지 등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대지, 기타 부동산」이라고 「기타」 두 자를 넣었읍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 여기에 귀속재산에 나타나기로는 「주택, 대지」 이것만으로 정하고 이것만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귀속농지관리법, 농지개혁법을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라고 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밖에 갈밭이든지, 「갈대」라고 하는 「갈밭」이 있읍니다. 이 수백만 평의 「갈밭」이 있는데 이것은 임야도 아니고 농경지도 아니고 대지도 아닌 그런 「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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