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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이진수

李鎭洙

생년월일: 1900년 8월 7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경기 양주을)
소속정당: 대한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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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경기 양주을
제1대 국회(지역구)
경기 양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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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98건(1-20번)
이진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0

수정안의 주문 낭독하고 구두로서 설명하겠읍니다. 발행조건 중 제4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주문, 제1회 산업부흥국채발행에 있어서 정부대행기관 급 정부직할 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외한 융자에 대하여는 정부당국이 그 적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동의를 얻은 후에 실시할 것. 본 의원은 어제 질문이나 대체토론 이런 때에도 70여개 순 개인, 기업체 가운데에서도 항간에서 상당히 물의 되고 있는 4개 기업체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밝히면서 이 50억 환에 대한 것,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과거에 이미 다 대출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대출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대치 할 수 있는 시간의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2차 20억 환에 대한 것은 전부 승인하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어서 항간에 중차...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4

아마 그 수정안을 서범석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면서 그 ‘동의’ 두 글자는 빼자고 하는 것을 수정안을 낸 본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산업은행의 발전을 가장 원조하는 의미에서 물론 산업은행은 은행대로 움직이고 또는 기왕 대출된 이것은 우리는 한번 밝혀서 속히 하려면 이달 말일 이내라도 한 4, 5일 사이에 정부당국에서, 그 기관당국에서 성의 있는 보고를 해서 항간에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밝혀 주어서 그 기업체가 살 수 있고 또는 국채 소화에도 막대한 원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나로서는 부정 대출이 없는 것은 무조건 동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고혈 을 긁어모아 가지고서 이와 같은 일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12

이채오 의원의 동의는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규칙으로서 밝히겠읍니다. 어저께 ‘명세서를 명시해라’ 하는 것과 오늘 표결하기로 됐읍니다. 부정 대부의 명세서라는 이 두 자가 든 것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부정 대부가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명세서를 내 놓아서 우리의 의혹을 푼 후에 표결하자’ 이것이 보류동의의 주문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작일 명세서를 내라고 한 것은 무슨 명세서고 오늘 명세서는 무슨 명세서에요? 부정한 사실이 있다고 항간에서 떠돌고 있으므로 명시를 해라, 이진수도 그것을 요구했고 나는 그 토론도 요구했읍니다. 어저께는 명세서를 내고 오늘은 표결하자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칙으로서 이채오 의원의 동의는 어제 동의한 사람으로 하여금 번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22

‘동의’란 글자 두 자를 가지고 장시간에 너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통과시켜 줘야겠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 ‘동의’ 두 자가 예산 면에 저촉이 되고 또한 50억 환이라는 테두리를 잡아 두자는 본 의원의 심정은 50억 환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잡아줘야 일을 할 터이니까 국회에 보고한 후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실시하라고 한 데 있어서 찬성하신 분이 찬성해 주시면 ‘동의’이라는 두 글자는 삭제해도 좋습니다. 찬성하신 동지들이 찬성해 주시면 산업은행이 발족 발전되고 예산이 예산대로 편성된다고 하면 본 의원은 글자 두 자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신 동지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2 | 순서: 18

딴 동지들이 묻는 것과 각도를 달리 해서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화폐개혁 이후 중소상공업자한테에 각 금융기관은 대부 동결을 했든 것입니다. 동지들이 아시다싶이 중소상공업자의 발전이야말로 근로대중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좌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폐개혁 이후에 오늘날까지 중소상공업자는 전멸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두어서 지속할 수 있으며 국민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을 정부는 어떠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첫째로 묻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농민과 어민들과 특히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이 방대한 국채 발행의 부담을 대부분을 지리라고 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 생활 상태로서 근로대중을 강권을 발동...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2 | 순서: 29

본 의원은 본 동의안을 일부 찬성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과거 50억 대출에 대한 명세서…… 여기에서 특히 태창직물에 70억, 그다음에 흥아방직에 70억 정명선 명의로 150억 나간 것은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정부를 지지하고 우리 대통령 각하의 노선을 실□ 구현하는 상사라고 하는 여기에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이 대출되었다고 하면은 나는 관계 부처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두 개 상사는 확실히 반대통령 계열이요, 반정부 계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을 대출할 수 있...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15 | 순서: 19

내무위원장은 내무․법제 양 위원회의 공동 결의로서 여기서 심사 보고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방금 소 의원이 질문한 범위를 벗어나서 본 의원은 달리 질문합니다. 양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하면 관계 행정부에 사전 타협이 완전히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전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서 137명의 총의를 받드러서 해당 분과는 막부득히 심의하게 되었다는 내무위원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막부득히 137명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읍니다. 해당 분과로서 당연히 이와 같은 안건을 상정되었으면 다각도로 조사해서 특별시를 어떠어떠한 장점으로서 이유 하에서 부득히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장단의 문제가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4 | 순서: 23

본 의원은 지금 이종현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이 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돌려 가지고 추려 가지고 절반만 쓰자 매우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2독회에 드러가 가지고 천하의 악법이라고 하면 삭제도 하고 개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추려서 한 절반만 쓰자 아까 한 예를 드러서 도시의 미덕으로서 대소변을 길에서 보는 이와 같은 것을 견제하자는 것 동감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법 가운데에 특히 밀항 같은 것은 대공투쟁에 의해서 악질 모리배거나 대남간첩, 공작대 등등에 이와 같은 것을 나는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추려버려 가지고 대남공작을 자유로히 하고 인권을 박탈하고 이것 그...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4 | 순서: 29

마치 김봉재 의원이 좋은 동의를 해서 가결되었는데 주마가편 격으로 40년 동안의 악법을 속히 폐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내무분과 양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4 | 순서: 36

양 분과에서 합의 본 안과 엄 의원의 수정안을 받습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4 | 순서: 39

박철웅 씨가 곡해한 것 같애서 말을 아모쪼록 안 할려고 하다가 이론적인 이론이요 고의적인 이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박철웅 씨 말씀한 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동의 주문과 설명이 불철저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알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겸해서 좀 밝혀 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아까 밀항 같은 것은 엄단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든 것입니다. 박철웅 의원과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점 밖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한다고 하면 손 안 들면 고만이예요. 하니까 밀항에서 나오는 얻은 국가적 이익이라는 것이 극히 극소하고 해독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시 수행상 막대한 해독을 열거할 수 있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밝혀두고요 또 지문 관계에 여기에 양 위원회에...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23 | 순서: 10

지금 김정실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기억컨대는 영국 국회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외에는 다 했었다는 전례를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도 남자를 여자로는 못 만들지언정 분과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번안시킬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조광섭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을 1독회를 넘겨 가지고 잠깐 분리하였다가 2독회에 들어가는 때에 이 문제를 한 시간을 토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결의하였다는 그것을 번복시킬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본회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률에 배치 안 되고 규칙에 배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성립된 동의를 의장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법률로 확정시키고 본회의가 해당 분과...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23 | 순서: 14

지금 내무부장관과 사회부장관의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나는 내무부장관과 사회부장관에게 오늘은 우리 국회가 작정한 반공청년의 날입니다. 이미 작정 된 지 3주일이 지난 오늘날 정부에서는 반공청년의 날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전 세계에 반공청년의 날을 선포한 지 이미 3주일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모습, 어떤 사태로서 그동안 공산 진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섰든가 나는 기다렸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두 장관이 답변한 쌀 3홉, 의복 두 가지씩, 90일 기일을 한해서 이들을 구호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매우 가난한 우리 정부로서 타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공청년의 날을 용두사미격인 계획이 섰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23 | 순서: 24

지금 방금 박 의원의 동의를 일부는 지지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해당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기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하는 이 조항에는 본 의원은 적극 반대합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23 | 순서: 26

정부의 반공청년의 석방에 대해서 4, 5개월을 두고 우리는 전 민족과 아울러서 외쳤든 것입니다. 싸우고 싸워오든 이 반공청년을 6월 18일 이후의 대책을 볼 쩍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미온적인 태도였고 방금 두 장관의 말씀을 들을 쩍에 역시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본 의원은 국회는 국회 독자적으로 내무, 국방, 사회 3개 분과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정부와 연속회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이와 같은 안심할 수 없는 이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적극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사회부장관의 말씀을 듣는다 할찌라도 본 의원과 김용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엉켁과 유엔에 교섭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정부는 정부대로 한다 할찌라도 이것이 유엔에도 대책이 강구...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23 | 순서: 48

본 의원은 이하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고 단 항이 있다고 하면 찬성을 할 용의는 있읍니다마는 수정안을 보건대 주소지 또는 원적지를 기간으로 해서 연고지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볼 때 민의원, 여기 의원 동지가 당선된 지역에 4년 가까운 동안에 있어 이 지역을 연고지 채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첫째 이유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둘째 이유는 주소지를 연고지제로 채택한 결과 그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이상 주소지를 가진 곳을 연고지로 채택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현실을 볼 때 거반 6․25동란 후 우리는 피난생활을 해 가지고 부산에서 3년 이상을 주소지를 가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22 | 순서: 6

정헌조 의원의 동의를 일부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공 청년에 대한 구제대책은 정부에 묻는 것이 타당하지만 자유중국의 청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물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중 관계의 친선이 이미 돈독하게 되어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 국회로서도 우리 의장께서 또는 사무총장과 지청천 의원을 대행으로 해 보냈기 때문에 또는 정헌조 의원이 혹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내가 알건데는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변할 수 있는 4, 5명의 분이 돈독한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인천에서 자유중국의 청년들을 환송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감스러우나 이 외무부장관에 대한 것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외교 친선에 돈독한 예의를 서로 베푸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 소홀하다...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20 | 순서: 50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결의가 법을 못 이긴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봉조 의원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농림부 자신이 국민 앞에 공약을 하고 3년간 실시 안 한 농림부가 나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얼른 생각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기부금지법을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조차 실행 안 하는데 결의를 준수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대결의 하는 것도 좋지만 부대결의 자체가 국회에서 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부금지법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하면 이 부대결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김봉조 의원의 열의와 성의는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조차 실행 안 하는 그 마당에서 결의해도 또 묵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염불이 되는 까닭에...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19 | 순서: 40

의사진행이요. 대체토론 종결이지 의사진행 종결이 아입니다.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19 | 순서: 42

의장이 언권 박탈해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098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399%

전체 순위

상위 1%

이진수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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