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駿相
13청합니다.
나는 경상도 의령에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30명이면 30명 경상도에 있는 강홍열을 알 리가 없으리라고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상도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홍열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매장하느냐 아니하느냐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후에 많은 업적을 음음 으로 오늘날 상해라든지 어데라든지 많이 활동했던 분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면 우리가 대다수로 추천하고 김상덕 의원이 다시 추천해서 소개를 할 리가 만무입니다. 여러분, 냉정한 입장에서든지 매장하지 않기로 우리 경남의 의원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규정할 때에 물론 아까 노일환 씨가 나와서 신문지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신문인의 항의와 견해가 있다면 우리 국회의 서류가 정식으로 제출되었다면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나서 당당히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농공 광업에 있어서 다 상업이란 것입니다. 각기 농업이고 공업이고 광업에 대한 관련성이 있읍니다. 농업의 양잠이 공업화하야 잠사가 상품화되고, 광업의 채광석이 공업화하야 상품화한 것과 다 같이 관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히 수산에 대해서는 어업학상 양식과가 있는 줄 압니다. 어족 해초류를 자연학적 번식 조장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농림과 통일성이 있다고 믿읍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을 분립하는 이유가 본래 서로 대립시켜서 또 그 기관을 만드는 동시에 서로 대립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하는 모든 권리와 각자 전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세 기관을 대립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근본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동시에 국무총리를 신임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분에게 모든 권리를 두 분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선거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소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본래 두 분을 선임한 의의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우리 국회에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간섭할 의의가 있는 것 동시에 그 두 분이 국무위원을 형성하는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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