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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현

최국현

崔國鉉

생년월일: 1899년 5월 15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경기 고양)
소속정당: 민주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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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경기 고양
제1대 국회(지역구)
경기 고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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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11건(1-20번)
최국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30 | 순서: 45

연도 말을 하루 앞두고 이 굉장한 예산 이것을 우리는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예산안을 가지고 총평을 한다면 엉터리없는 예산 허무맹랑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아마 기획처장께서는 매우 수고를 하신 줄로 압니다마는 시방 작년의 적자, 87년도에 올 적자, 옛날 돈으로는 7조에 가까운 돈이고 현재는 7백 몇십 억이라는 거대한 적자를 앞에 놓고 이것을 어떻게 갚을 예정도 없고 또 어떻게 할 방침도 없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아서 생각할 때에 물론 일면 전쟁, 일면 건설 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볼 때 기획처장으로서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치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기는 또한 이것은 나의 인간의 철학일 것입니다마는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9 | 순서: 46

이것 세제를 가닥가닥 묻게 된다면 머리가 퍽 복잡하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동의 하나 하겠는데 약․탁주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그 외에 것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물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6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는 물론 시급히 통과해 드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 나는 점 두 가지를 좀 여쭈어 보겠는데 시방 공무원의 급료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생활이 어떠한 정도로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 여쭈어 보고 또 하나는 시방 과거의 상태를 현재 전 공무원의 상태로 보아서 시방 200환 주든 이를 2000환이 아니라 20만 환을 준다 하드라도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하기가 어려우리라고 하는데 시방 일선에 있는 경찰관을 본다고 하드라도 단돈 200환 받는 사람이 그 200환에 의존할 생각은 전혀 없에요. 전부 일반에게서 뺏어서 먹을 생각을 가지고 전 공무원이…… 이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모욕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 공무원의 상태가 그만큼 부패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볼 때...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03 | 순서: 8

찬성이냐 반대이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의회생활 6년간에 늘 야당에 처해 있으면서 정부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찬성을 가장 많이 하든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 오늘은 이 안을 반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헌법개정안을 볼 적에 이것이 연중행사로 나오는 것인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어둔 밤에 홍두깨 내밀듯이 벼란간에 이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40일간 제가 두고 검토하여 볼 때에 이것이 헌법개정안이니 만치 제 딴에는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 심심한 연구를 해왔든 것입니다. 오늘도 대체토론에 있어서 시방 김봉재 의원이 많은 말씀을 하시었는데 찬성이라고 하면서 반대 말씀을 했고 가장 존경하는 조주영 의원께서 법에 대한 견지를 말씀하였는데 이 헌법의 어느 부분을 삭제하고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0 | 순서: 4

위원장한테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고 행정대집행법안이라 그것을 생각할 쩍에 문득 보기에 그랬에요. 요새 하도 사바사바하는 세상이라 행정을 하는 데 대금을 받는 것인가? 여관대, 요리대와 마찬가지로…… 다행히 위원장이 대집행이라는 콤마를 찍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좀 알기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자를 하나 붙였으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말하면 「가와리, 싯꼬」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얼른 알 수가 있는데 단지 이것을 보아 가지고 행정대를 받으려 덤비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1 | 순서: 24

답변은 신통치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 법을 해야 될 줄로 여러분이나 저가 다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로 종결하고 대체토론도 이것으로서 생략하고 즉각에 해서 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13 | 순서: 2

잠간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장관은 시방 갈렸읍니다. 새 장관이 오면은 반드시 새 농림정책에 대해서 무슨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책에 의지해서 새 장관의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느냐 또는 새 정책이 되느냐…… 더욱이 미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갖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 장관이 부임해서 이 국회에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30 | 순서: 20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28 | 순서: 12

본 법안은 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헌국회 때 처리법으로 다 결정되었다고 하니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2독회도 이것으로 종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11-07 | 순서: 3

이건 제헌국회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 국무총리서리라고 하는 것은 암만 찾아보아도 없읍니다. 없는데 또 이것을 국무총리서리라고 해서…… 혹 대리라고 해서 정부조직법에 의지해서 대통령께서 임시로 대리를 임명한다든지 결정을 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서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또 여기에다가 국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불법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을 우리 국회가 많이 제정을 하고 해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데 또 이것을 서리라고 해 가지고 언제든지 두고두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한번 무슨 결정을 ...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7-20 | 순서: 18

사흘간을 두고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6-28 | 순서: 0

어저께 부의장께서 현지에 갔다 온 보고를 각 교섭단체별로 따로이 보고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안 했읍니다마는 이번에 한강 이북에 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것은 제1사단장 강문봉 씨가 이번에 전투지구에서 다른 데는 다 사람을 많이 내쫓았읍니다마는 그 제1사단 관내만은 일반 농민을 내쫓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히 생각할 것은 소를 갖다가, 노획 한 소, 괴뢰군이 가지고 왔든 소 11필을 빼서다가 경기도에 보냈읍니다. 또 그 후에 6필을 빼서서 시방 1사단이 주재하든 고양군에다가 주어 가지고 시방 고양군의 모를 내게 하고 있읍니다. 또 잡곡을 60가마니, 그것도 역시 노획한 것을 분배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보아서 일부분의 일을 갖다가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어떨는지 모르겠읍...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6-28 | 순서: 3

받겠읍니다.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5-12 | 순서: 6

국방부차관에게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 시방 김의준 의원의 의견과 같이 징병을 한다든지 징발을 하는 데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징병한다든지 징용하는 데에는 공고를 하면 혹 군사상의 기밀이 누설이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본다고 하면 여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소위 노무자를 징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에서 해체하라고 하든 청방 또는 헌병 경찰관이 붙잡어 가지고, 경감이라는 사람을 붙잡어 가지고 어디 있느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요. 그래서 혹은 영도 같은 데에서는 가택수색을 하고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민심을 혼란하게 하는데 이것은 요전에 사석에서 말씀했지만 만약 국가에서 우리 국책보다 국시라고 하면 공산당을 타도하는 데 누가 협력하지 않겠...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4-30 | 순서: 4

시방 중간보고로 아까 우리가 들은 것은 요컨데 폐지하는 것은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저희는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요전에 서 의원이 잘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 국민방위군 향토방위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없애지 않으면 안 되요. 왜 그러냐 하면 단 한마디로 표현하겠읍니다. 이것은 국민의 심판하에 여러분까지 도매금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국회의원 전체가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종회 의원 말씀한 것은 결국 법률문제인데 수속법이냐 행위법이냐 구별하는 것은 이것을 폐지하고, 수속행위라는 것은 어떻든지 할 수 있어요. 하니까 우선 오늘 이것을 토의를 한다고 하면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4-20 | 순서: 1

잠깐 여기에 말씀하겠어요. 시방 저 위원장이 말씀하는데 요령을 알 수가 없어요. 어업법에 무엇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제출한 이유와 그 개정법안을 어째서 이렇게 개정했다는 것은 얘기가 될 것이 아니에요?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4-18 | 순서: 14

홍 의원의 그 제안하신 고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나 시방 토지개혁법에 의지한 모든 것이 방법이 실행되지 않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홍 의원 안에는 다소 구체안이 있으나 산업위원회에서는 또 구체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면 아무 방법 없는 것을 가지고 떠들었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3-26 | 순서: 38

이것은 상이군경이요, 보통 군경이 아니요.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3-23 | 순서: 8

4청합니다.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3-09 | 순서: 2

3청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11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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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현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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