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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헌

배헌

裵憲

생년월일: 1896년 4월 27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북 이리)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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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북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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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9건(1-20번)
배헌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11-25 | 순서: 52

4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11-20 | 순서: 9

외군 철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논의가 없을 줄 압니다. 논의가 있기 전에 이 문제와 큰 관련성이 있는 만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 군사협정이라는 것이 일즉이 신문지상 또는 원내에서도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군사협정이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국방부장관에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두 분이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11-19 | 순서: 33

7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11-16 | 순서: 37

도대체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왈가왈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왕왕히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알겠거니와 단 첫째로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에 헌법 제정 당시에 이미 고배를 마시고 우리 국회로서 자승자박의 묘혈을 파는 자구적 행위를 취할 것이 어데 있읍니까?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이 법안을 반갑게 받아서 이것을 실시에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일반 민중은 즉 말하자면 국민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노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지적해 두는 것이올시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10-27 | 순서: 22

앞서 외무국방 또는 내무치안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로서는 거기에 자료는 없읍니다마는 그간 소위 내무치안 간사로서 또는 주사로서 여기에 다녀왔든 몇 사람이 부탁이 있어서 정보를 듣고 또는 될 수 있으면 사정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이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을 축소할려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우리 요구는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보고해 주기를 우리가 요망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여기 통신기관 또는 내무치안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부합되느냐 하면 부합 못 되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자 제가 지난 일요일 잠깐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지에 남한 등지 광주를 들러서 올랴는 그러한 의도하에서 내려갔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주를 들렸어요. 그랬드...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9-27 | 순서: 49

설명 약하겠읍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9-09 | 순서: 1

재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9-01 | 순서: 3

재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6 | 순서: 18

우리가 이 대안을 보았고 또한 수정안도 다 보았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를 간단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안을 먼저 토의할 것이냐 수정안을 먼저 토의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안을 먼저 토의해 놓고 또 수정안을 토의한다면 대단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토의하느냐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0 | 순서: 4

이 지방행정조직법에 있어서 소위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일찌기 착수하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휴회한 관계상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늦었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을 느낀 바입니다. 그러나 오날 오후 2시부터는 분과위원회를 여러 가지고 위원끼리 모여서 충분히 토의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여러분께서 적절한 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료에 있어서도 널리 구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경험으로 보아서 전문위원회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 자체 또한 국회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 가지고서 신중히 이것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20 | 순서: 6

3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16 | 순서: 6

재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03 | 순서: 8

지금 특별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이북대책위원회라는 안이 여러분 앞에 나왔읍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국회법 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이것은 분과위원회를 두는 데 있어서 이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안이 있었읍니다. 국회법에다가 그것을 두는 것은 이북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말 못할…… 요새 말로하면 「데리케트」하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빼라는 이것을 나종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읍니다. 자연히 오늘 성낙서 의원으로부터 그러한 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물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난상 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방법이 나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물론 그만큼 끝...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7-15 | 순서: 87

개의를 할 것인데 개의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반이 기립하야 표결하도록 개의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7-06 | 순서: 79

삼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7-05 | 순서: 127

이 제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대체로 봐서는 이 조항이 제9조 다음에 들어가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 독회에 가서 다시 수정할 수가 있으므로 그리로 밀기로 하고 제안자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사법면에 대한 것만 표시하지 않었는가, 결국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 있어서 행정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 고로 고문과 잔혹과 그 아래다가 「공무원」그 석 자를 넣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안자가 허락한다면 이 제안에다가 「공무원」 석 자와 참혹한 형벌을 절대로 그 「절대로」를 거기다가 넣면 강미가 있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다가 넣기를 바랍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7-05 | 순서: 138

여기에 있는 국토방위에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러한 것으로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토의 방위라고 하면 대단히 막연한 감이 있고 또 간단하지 않을가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읍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거나 자기의 국토를 방위할 의무를 가진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제1장 제6조에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그러한 조항이 있는 이상 이 국방군은 병역제에 의한 국방군이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헌법을 참고해 바도 공권중에 국방에 대한 것이 명명세세히 기입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는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에 불과하지 않은가 해서 나는 수정안에 이렇게 해볼까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국방군이라는 것...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6-29 | 순서: 116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도 최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나 별로 틀림이 없읍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이번 이 헌법 초안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단연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헌법을 초안하기 위해서 듣건대는 전문학자가 며칠 전부터 많은 심혈을 다 했고, 또는 기초위원들이 16회나 모여서 많은 욕을 보아서 상당한 결론에까지 이른 것을 하로밤 사이에 전복되었다는 것은 기초위원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초위원된 여러분 책임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일반 여기 있는 200명 가까운 의원 앞에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반드시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여태까지 생각하는 바 그것을 우리에게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 헌법이라는 것은 전장을 통해서 소...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6-26 | 순서: 86

9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에 심문이라는 것은 고문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가, 만일 고문하고 의사가 통한다면 고문이라는 문자를 왜 뺐는가, 실지 현실로 보아서 고문이라는 것이 사실 없지 않은데 그것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이고, 고 다음에 가서 제2항에 가서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후」라는 것은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 한계를 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6-11 | 순서: 6

우리 국회가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었는데 전례가 없예요.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9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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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순위

상위 47%

배헌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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