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聖得
우리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안만을 속한 방법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말씀드리기는 미안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해서 쓸 수가 있으면 감해서 쓸 수가 있고 늘려서 쓴다고 하면 또 한도가 없다고 해서 말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중에 있어서 소위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에 머리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하면 고려할 바가 있다고 하면 역시 부족을 느낄지언정 우리가 정해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개...
대체토론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하시는 말씀인데 나 역시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것에 있어서는 직물세를 부당하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이 직물세법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도 면직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장과 대체토론에 말씀하신 분도 물론 그 점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서 말씀을 하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이 위협을 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위험을 면하고저 하는 것인 만큼은 인지상정입니다. 정부로서 재원의 염출로서 기대할 바가 없으므로 고충을 느껴가면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직물세에 부과하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는 동정을 불금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러나 오즉 우리의 주위 현실이 면직물에 있...
기회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읍니다. 내가 기억하건데는 체신부의 광화문 전화국에 대한 전화를 자동식으로 개편한다는 그 예산이 □□□□□ □□ □□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대략 반□□ 이후에는 개편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동향을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장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3청합니다.
재청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가다가다…… 혹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것은 할 때도 있읍니다. 전일에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인물을 투표할 때는 비밀이 있으니까 무기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마는,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기명으로 해서 11월로 가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정정당당하게 기립으로든지 거수로든지 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흥분해서 쌈만 합니까? 대단히 불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냉정히 머리를 식혀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예산도 하고 본예산도 하면 좋지 않읍니까? 한 가지 문제를 누가 나쁘니 좋으니 떠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김상돈 의원이 손을 들면 어떻고 백지를 넣면 바지조고리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법을 토론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선거법을 토론할 때에 거수로서 가결하려고 하니까 25명밖에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무기명투표를 하니까 80여 명이 났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거수로 하면 자기 의사를 발표 못 한다는 것이 되지 않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나오면 괜한 소동을 마시고 무기명투표하는 것이 가...
다른 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말이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일을 하자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근본 원리가 있는 데 있어서 탈선되는 언행에 있어서는 언어도단입니다. 최후까지 말하면 망걸불사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어제 원의로 결정하기를 어제 오날 내일 동안은 예산을 분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월요일 날 상정해서 난상토의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하자는 결의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날 국무총리가 예산 설명을 할 때에 의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전제한 말씀이 있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연설은 월요일 날 혹 시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어떤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음으로서 미리 연설하여 드리겠다, 그 의견이 어떠...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데 있어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서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물어보는 바입니다. 홍성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4283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접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보고한 사항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것이 분명히 접수된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수하지 않는다 한 데 대해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428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될 것인가 만일 지금 국회에서 접수하지 않으면 그 핵심을 알어서 정부에 국회에서 반환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위원장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서 그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접수한 날짜 등 그런 것을 알어...
혹 말씀이 여담이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안은 중대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말하기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결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로 다시 반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안이 부동성이 아니고 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라든지 혹은 정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접수된 예산안이 그대로 심의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대로 내포되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취하지 못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부로서 예산에 부득이한 조치로 수정을 하고 또는 가감할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때 국회에 제의해서 이것이 이러한 점이 결함이 되었다고 해서 또는 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이 있다고 하면...
물론 국무총리가 임석한 후에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마는, 먼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로서 오늘에 있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니 국무총리는 반드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이 오늘에 있어서 있었는지 전일에 있어서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고려할 필요가 있읍니다. 만일 전일에 있었다면 오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행장에 갔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안 나왔다고 보겠읍니다마는, 물론 연락은 주도히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내왕에 있는 사정도 있다고 생각이 가는데 우리가 국무총리가 출석 안 했다면 기획처장이 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면 신속히 일하는 바로는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생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내 의사에 쫓으라고 하는...
재청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을 하겠읍니다. 헌법 60조에 보면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문을 해석한다면 가예산이라고 하면 50억 원이 되든지 100억 원이 되든지 가예산, 가예산으로 해서 4월에 쓰는 것을 그 범위 내에 쓰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즉 말하자면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4월 1일부터 4월 말일 기간 내에 4383년도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명문이 있으므로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이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4월 30일까지 회기를 연기해 둔다면 이 기간 내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그 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오늘 이 문제가 난 데 대해서 말씀을 한 마디 드릴랴고 하는 것은 원래 투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물을 투표할 때에는 비밀을 요한다는 것은 원리원칙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외의 범사를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한 인물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는 각 내 개인에 있어서 감정을 완화하고 어느 대립하는 정세를 피하기 위해서 인물을 투표할 때에 있어서는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원리원칙으로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중대한 개헌문제를 가지고 투표할 때에는 자기가 「가」나 「부」나 하는 것을 원래 투철히 표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서 투표하는 것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라고 하면 자유분위기 속에서 선거한다고 보는 것인데 입후보할 그이가 근일에 듣는 바에 의한다면 어느 기관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입후보한다는 그런 말이 많이 돕니다. 물론 그 기관을 배경으로 해서 입후보할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나의 견해로는 입후보할 그이가 특히 어느 구역 혹은 어느 지역을 배경해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10만이면 10만을 배경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권력 계급에서 권유함으로써 그 사람이 반드시 입후보하면 선출된다고 하는 것은 원리에 모순당착이 내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청년단체면 청년단체의 간부라든지 기외의 사회단체면 사회단체의 간부가 입후보할 때에 있어서의 그 예속되어 ...
지금 의장의 말씀을 부당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표현태 의원이 동의한 것은 성질이 달읍니다. 개헌에 대하야 반대와 찬성이 나에 있어서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을 무기명으로서 표결하자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또한 송진백 의원이 개의한 것은 우리가 금후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해서 앞으로 각자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립으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선포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 동의나 개의가 성립이 되기 전에 표결하는 방법을…… 무기명으로서 하셨다는 선포를 하셨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표 의원의 동의가 있고 송 의원의 개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언을 했다는 것은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국사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 매양 의정단상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에게 아부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투표한다는 것은 마땅히 수속 절차가 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사에 비추어서 명패를 받고 투표용지를 받고 동시에 비밀투표 하는 장소에 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백표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자유의사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투표이니까 수속 절차가 결여되었다, 수속 절차가 어떤 것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까? 수속 절차가 결여되었다고 해서 아부한다고 하는 말씀을 공공연히 한다면 당신네들이 아부하지 않음으로서 비밀실에 들어가서 그려 가지고 나온단 말이요? 우리가 허심담회 해서 우리가 국사를 논의하는 데에는 정정당당하려니와 의정단상에서 아부한다는 말, 누구에게 아...
좀 조용하세요. 조금 전에 임영신 의원이 이 문제를 표결할 때까지 시간을 연기하자고 동의를 해서 표결되므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끌어온 것을 이렇게 투표하는 도중에…… 투표하는 도중에 서로 불심 스럽다고 하는 관계로서 투료를 다시 고쳐서 하자고 해서 의견이 종결되어 가지고 결국 의견이 다 상합한 가운데에 의장이 투표를 다시 고쳐서 하겠다고 하는 선포를 한 뒤에 있어서, 이 문제를 보류하고 내일 다시 하자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투표하는 도중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가가 되든지 부가 되든지 종결을 마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지 이 문제를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좇아가지고 ‘와~’ 해 가지고 자기가 퇴석한다고...
이것은 수양강화 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充者는 慾也니 , 以善充者는 成功이요 , 以惡充者도 成功하니 . 그러나 以善充者는 吉花開吉實하니 , 以惡充者는 兇花開兇實이라. 이것은 악으로 채우는 사람은 성공하되 그 실에 있어서는 흉한 꽃이 피고, 흉한 열매가 맺으리라 하는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심탄회해서 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어서의 매사가 다 아니 되는 일이 없다고 보면 비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어서의 어떠한 일이든지 다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정단상에 있어서의 금언주구 를 열라 해서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주위 현실을 무시하고 몇십 년, 몇백 년, 혹은 국체를 가지고 있든 생각을 하는...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권력행사라는 것은 큰 것도 적은 것도 권력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국무위원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입후보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서 그 자리를 사임해서 나가 입후보를 한다면 또한 깨끗하고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입후보 못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모순당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에 마땅히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맨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마땅히 사임할 수 있으므로서 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맽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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