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錫龜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3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재청합니다.
먼저 의장에게 묻고 그다음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회의 시에 재개의가 당연히 성립될 성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시키지 않은 의도는 나변에 있는가, 또는 그 재개의를 오늘 성립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를 묻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요청합니다.
의장, 과연 견해가 피차에 달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이론이 생긴 줄 압니다. 그런고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지 않읍니다. 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숙시숙비를 논의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우리는 이 앞으로 모든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이것을 하루라도 조속히 결말을 짓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제안한 것을 의결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다시 재개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토요일 날에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만을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시비가 생겼든 것만큼 재개의만을 의장이 그 견해가 달러서 성립 안 시켰다는 이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경우가 재개의가 된 줄 압니다. 과연...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나는 간단히 몇 마디 찬성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궁민은 경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천 대구 부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 도시 각 군데에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쌀값이 고등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세궁민은 곤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쌀이 소비도시에 집중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세궁민에 대해서 많은 곤란을 받게 된 것은 오날 여러분의 주지의 사실인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군산 살기 때문에 군산의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비해서 각 중소도시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군산에서 올라온 여러 동지의 ...
본 의원이 여기 수정안을 낸 것은 「각부 장관」 몇 자를 빼고 「국무총리가 정한 대로」 수정안을 냈는데 삭제한다는 것과 합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삭제가 당연히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삭제한다와 합치하고, 제가 낸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에 있어서 각 기구에 대해서 간소화하자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번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나와서 미리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심의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을 기해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부 장관이 옥상가옥 이라는, 자기가 수불하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관재청을 총리 직속하에 둔다면 총리가 그러한 권한을 갖는 것은 상당하고 또 관재청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
17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대개 여기 귀속기업체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그랬읍니다. 관재위원회로 말하면 이 밑에 보면 각 부처에서 1인씩 나와서 자기 의견을 거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재위원회로서 각 부처에서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해 가지고 결론을 얻은 그것을 또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가령 상공부이면 상공부 혹은 사회부면 사회부에서 나와서 사회부를 대표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가 의견을 이야기한 그 결과를 갖다가 장관이 이중적으로 불하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밑에 보면 37조, 관재청은 총리 직속하에 둔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관재청을 총리 직속...
수정안을 내놨는데 아까 그 38조가 수정된 바에는 여기에 조금 고칠 것이 있읍니다. 17조에 대해서 여기에 ‘귀속기업체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여기에 저 관재위원회는 여기에 심사한다는 말이 수정안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심사를 경하여 총리가 이를 선정한다.」 이와 같이 하면 모순성이 없이 연결이 될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함으로 말미아마, 여러분이 기구에 대해서 간소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므로서 간소화가 되고 동시에 관재청에서 하는 것이 가장 민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이와 같이 변경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제15조에 대해서 진선진미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15조를 본다고 하면 「선량한 연고자」 그렇게 해 놓고서 그 밑에 가서 「농지를 매수당한 자」 요렇게 못 밖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속재산을 처리할 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외에는 그 귀속재산을 하나라도 매수할 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개 전 세계의 어떤 나라라든지 그 나라의 경제를 향상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는데 무슨 공업을 훌륭하게 향상시켜서 생산물을 외국에 보낸다 이럴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대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기술자를 존중히 여기고 대우를 많이 합니다. 기술자를 대...
15청합니다.
지금 제36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는 찬성의 말씀을 간단히 몇 말씀 드릴랴고 합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 대개 한말 의 역사라든지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걸어온 과정 중에서 공무원에 여러 가지의 태도를 잘 아실 줄 압니다. 공무원으로서 만일 정당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 행정은 부패하고 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진정한 양심으로 일하는 사람만이라고 하면 혹 정당에 가입해도 양심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에 별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신용하고 보증할 수 있을까 도저히 없다 말씀이야요. 그런고로 공무원은 정당을 가지고 있다면 자당 이 아니면 다 비양심자요, 자당이 아니면 다 나뿐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자당이라고 하면 탐관오리라도 정직한 사람이고 ...
재청합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공무원으로서 크게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대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조문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의아한 바를 먼저 말씀하신 의원이 계신 고로 거기에 빠진 조문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조에 가서 급을 나누었는데,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말씀합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다 15급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1급에서 5급까지 구별해 가지고 그 하급 공무원까지 그 처소를 구별해 가지고 그 봉급에 대해서 차이를 없이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 묻읍니다. 그다음에 제14에 가서,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말씀한 것만 빼고 3급 공무원은 전문학교 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 ...
간단히 두어 마디 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에서 고려해 주셔서 인원을…… 원안을 회복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체신부만은 사실에 있어서 다른 부와 비례하면 제일 많이 감원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번에 본부직원을 5푼을 감수하셨는데 5푼이라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읍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 없으므로 말미암아 사무에 대해서 지장이 많이 있읍니다. 그 5푼이라면 30명밖에 안 되며 봉급도 200만 원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대해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통상우편물 종류에 관해서 요금인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본회의에 아마 회부된 지가 일자가 많이 지내기는 지냈읍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통과 못 됨으로 말미아마서 예산기획에 대해서 많은 지장이 있고 지금까지라도 그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께서 이것을 고려하시여서 이 시간에 이것이 통과해 주시였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만 현명하신 동지께서는 다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과거 군정 시에 한 2차나 이것이 인상이 되기는 되었지만 그야말로 모든 공정물가에 비해서 가장 저렴했든 것이였고 또 저렴한 가운데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금반에 합리적으로다가 이것을 인상시켜서 징수치 않으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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