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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이석주

李錫柱

생년월일: 1904년 1월 28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북 완주을)
소속정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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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북 완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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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65건(1-20번)
이석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2 | 순서: 0

이 상공부 직할 삼성광업 장항제련소에 2억 4000만 원 정부보증 융자에 대해서는 전 일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에 장항제련소에 가보고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공격을 많이 했읍니다. 국정감사 보고서를 보실 것 같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아, 적어도 5, 6억 원의 광석을 장항제련소 마당 안에다가 쌓놓고 제련소에서는 자금이 없어 가지고 제련소 마당에 있는 금 , 은 ,동 , 연 이 그대로 사장하고 있는 것을 다 국정감사 보고에 올렸읍니다. 우리는 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 최고융자한도액 1,250,000,000원 단 상기 대한농지개발영단 융자분은 소관 공사 준공 후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명의로 차환 할 것을 조건부로 함. 4. 자금계획 본 자금은 별지 자금계획표에 의하야 기 사업별 각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1 | 순서: 7

4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1 | 순서: 20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0 | 순서: 43

저는 이 정치공작대사건에 대해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후에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예산 통과가 급박하고 우리가 지방에 갈 길이 바쁘지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일 이 문제를 그대로 방임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삼천만의 생명 재산은 다 어데로 가서도 찾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삼천만의 인권옹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의사당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는 어느 정당이나 어느 단체에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만일 민주국민당에 내가 소속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민주국민당에서 이런 일을 음모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어찌할 수 없이 목숨을 내걸고 싸...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8 | 순서: 5

지금 법문에 상세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상세히 설명했읍니다. 저는 이 대한석탄공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잠간 보충해서 말씀드릴가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건설의 중심은 전기에 있고 이 전기를 내는 것은 석탄이 중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100억만 원으로 석탄공사를 조직해서 제1회에 40억을 들였읍니다. 40억이라는 것은 이미 예산에 다 조처가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지금 이 석탄공사법이 통과되지 않었기 때문에 각 중요 광산의 광부들은 두 달, 석 달의 월급을 못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석탄공사법이 하루바삐 통과되어서만 이 석탄 증산의 중요한 발전을 볼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지하자원이 지하의 석탄이 많이 있고 또 기술자도 많...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2 | 순서: 20

재청합니다. 그러면 표결 도중이니까 보류동의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1 | 순서: 18

재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1 | 순서: 21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8 | 순서: 5

이 선거법은 하로라도 빨리 통과해서 만천하에 내놔야 할 것이에요. 기왕 우리가 5월 선거를 하게 된 만큼……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상오의 시간을 연장해서 선거법이 다 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시든지 의사 진행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면 하오에 시간을 다시 속개해 가지고 이 선거법을 통과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시간 연장이 되면 하오에 다시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6 | 순서: 11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의 내막은 설명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또 제 자신이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동의의 정신만큼은 찬성입니다. 이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저촉되는 것은 저도 지적합니다. 그것은 지금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시고 또 아까 박찬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이 국회가 그것을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여기서 묻는 것이에요. 동의를 부쳐 가지고 우리가 3분지 2 확정된다면 그것이 법률로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것 같에요. 결과가 그렇지 않읍니다. 그리고 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정부 당국으로서 어제 그저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4 | 순서: 2

이 문제는 길게 토의할 것 없이 빨리 만장일치로 가결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 당국으로서 이 63억과 12억이라는 돈으로 ECA에 가서 요청할 만한 재료를 아마 우리 국회에다가 청구하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무엇보다도, 무슨 사업보다도 남한에 있은 토지개량사업이 하천공사 이것이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매양 건의를 한댓자 건의를 잘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건의할 마음이 없읍니다마는, 아까 윤병구 의원이 말씀하신 기술문제는 나종으로 밀어놓고 우리는 이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4 | 순서: 6

이 문제에 대해서 지루하지만 진심으로 토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선거법의 피토를 다시 반환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 국가운명을 좌우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선거법이 확정이 되면 5월 31일 이내에 총선거가 실시될 것이며, 확정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5월 31일 이내에 총선거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부터 11월까지는 국회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 피토한 이유대로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총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대통령의 임의대로 6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고 또는 6년간을 연장할 수도 있읍니다. 또는 앞으로 어떠한 대통령이 2세, 3세가 나와서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해서 50년이나 60년간이라도...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0 | 순서: 7

저는 이 예술보호법은 대단히 중대이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를 하는 데에는 법률만 가지고는 국민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술 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풍을 우리나라의 국풍을 앙양시키는 것이 이 정치에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예술보호법이 다른 법률보다도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이 배우들이 연극이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이러한 것으로 간단히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술보호법을 회기 말에 있어서 원내의 공기가 조급한데 있어서 바쁘니 그냥 넘기자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큰 과오를 범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예술보호법은 아모쪼록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공헌이 되게끔 조곰이라도 결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0 | 순서: 20

저는 이 군사협정 문제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른 법안보다 자세히 펴 봤읍니다. 그리고 많이 검토했읍니다마는, 이것이 국제 간에 맺어지는 조약인 만큼 말이지요 지금 국방장관이라든지 외무부차관이라든지 또 국회의 외무국방위원장이라든지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할 예산안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국제 간에 맺는 조약을 몇 달 만에 내놓고도 정부 당국이 거기에 결정을 못 하고 오늘 국회에 상정했는데 그것을 통채 꿀떡 삼킨다는 것은 우리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통과할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이 각오할 바를 우리 200명 국회의원이 충분히 알어야 할 것이올시...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0 | 순서: 35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0 | 순서: 4

저는 전번에 구왕궁재산처리법 때에 이것을 반대했읍니다마는, 이우 공 재산 처리에 있어서는 전반에 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의친왕궁 같은 재산에 있어서는 이미 다 팔어서 없어졌읍니다. 다 없어졌는데 그것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 또 따라서 국가에서는 양여를 할 수 있고 거기를 보호해서 모두 월급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먼저 의친왕궁 재산을 다 팔은 것을 국유로 몰수할 것인가, 몰수가 안 되고 아무것도 없드라도 국가에서 보호해서 양여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3 | 순서: 55

지금 의사진행을 어떻게 한다면 우리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못 될 것을 퍽 우려합니다. 또 특히 이 헌법문제에 있어서 언론을 이렇게 봉쇄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우리가 여론을 들었다고 하지마는 제가 알기는 우리는 공정한 여론을 듣지 못했에요. 왜냐 하면 각 신문을 제가 듣는 봐에는 기자들의 말은 제대로 쓸려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거기서 편집국장이나 사장들이 배급 타는 그러한 억압관계로서 그러한 것으로서 정당한 언론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또 대한청년단이나 국민회는 그 성격이 대통령이 그 지도자를 임명하는 관계로서 그 사람들이 지령을 내려서 몇 천 명 겨우 경성에 140만이 사는 경성시내에 불과 삼사십 명이 중앙청 앞을 「데모」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진정한 언론이고 이것이 민의입니까? 이것을 틀렸...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3 | 순서: 114

저는 동의나 재개의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줄 압니다. 장홍염 의원의 개의가…… 좀 여러분 너무 장황한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에 저촉되는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장홍염 의원의 개의가 가장 합법적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헌법을 한 달 이상을 전 국민한테 공포해서 이렇게이렇게 개헌을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포해 놓고 거기서 축조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쓰고 선후를 뒤바꿔 가지고 그야말로 단 것은 색이고 쓴 것은 뱃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야바우 정치야요. 이것이 야바우가 됩니다. 그러기 따무로 나는 이 개헌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만 민주주의로 절대 비밀리에 해서 부결이 될지라도 이것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따무로 법적으로 동의와 재개의는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3 | 순서: 155

종으로 하면 표결에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밝혀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절대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비밀투표를 하여야 됩니다. 지금 비밀투표를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직능이…… 백지라도 투표함에다가 넣야 하며 투표는 투표할 때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인식 의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다가 넣지 않고 이재형 의원에게다가 「나는 기권하겠다」고 찌진 것을 보면…… 기권하였다고 보이는 이러한 것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이에요. 비밀투표는 그야말로 비밀투표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이 지금 모략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밝혀 둡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1 | 순서: 74

재청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65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84%

전체 순위

상위 10%

이석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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