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權泰羲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우리가 받은 유인물 제30「페지」 문교부 소관 제6관의 청년급 학생훈련비 5600만 원 이것을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비고란에다가 ‘특히 훈련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함으로 전액을 삭감하였음’ 이라고 써 놨읍니다. 특히 재정경제위원장과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두 분께서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과 또는 학생문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 가운데로 가장 초미한 문제요 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모리 사업시설을 훌륭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완비시켜 논다고 할지라도 이 청년과 이 학도를 바로 지도하고 바른자리에 세워놓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모든 시설과 모든 준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약...
거듭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예산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의 문교부 소관 청년급 학생훈련비에 있어서는 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경제위원장과 문교부장관의 의견을 타협한 결과에, 제가 배청 한 결과에 금액의 변경 또는 그로 말미아마서 관항목을 부득이 고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경하는 일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금액의 변경과 또는 관항목을 변경하는 일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본예산을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제 정준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든데 만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어 주신다면 개의할 필요가 없고, 동의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히 될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동의집에서 이제 동의자가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교부 소관 청년 급 학생훈련비를 문교부 임시 제1관제2항 신영비에서 동 제9관제1항 신영비에서…… 적절히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것을 부처 주시겠읍니까? 동의자가 이 안을 조건부로 하자는 것을 받어주셨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이미 여러 번 발표가 되었고 또는 거리에 벽보로 일반에게 알리워저 있읍니다마는 4월 19일 어제 오후 1시, 우리 한국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2시 반입니다. 미국 포스톤시에서 거행된 제54회 마라톤 대회에 용약 출전한 한국대표 세 선수는 좌의 전적으로 각각 제1착, 제2착, 제3착을 해서 영예의 우승을 하였읍니다. 제1착에 함기용 군, 양정중학교, 시간은 2시간 32분 39초. 제2착 송길윤 군, 숭문중학교, 시간은 2시간 35분 58초. 제3착 최윤칠 군, 연희대학, 시간은 2시간 39분 47초. 168명에 달하는 중에 1, 2, 3착을 다 한국선수가 그대로 송두리채 차지했다는 것은 한 개의 포스톤 대회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적 경사로서 참으로 경하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삼청합니다.
공과대학은 우리나라 기술교육의 핵심체요 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입니다. 이 공과대학의 충실한 건설은 우리 산업의 건설이요, 동시에 한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 국방력을 충실시키는 데 유일무이의 발원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나간 해 이정래 의원의 제의로서 국립 서울대학 공과대학교에다가 그 시설 확장을 위해서 정부는 특별히 풍족한 예산을 주어가지고 이 공과대학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발휘시켜 달라는 건의를 제출하자 우리 국회는 만장일치로 그 건의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건의로 말미암아 그리 많지 못했읍니다마는, 약 7000만 원이라는 특별예산이 공과대학에 부여되었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교육기관 가운데라도 특히 국회가 이 공과대학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약한다고 한 이유는 이미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문서는 드렸으니까 설명은 약한다고 했읍니다. 이전설이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지난 3월 21일 대통령 각하께서 정례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 국립 공과대학 교사 이전설이 운운될 만한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서 기인되어 가지고 바람처럼 움직이고 있읍니다.
오늘 이만큼 의논이 귀일된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건의안이 통과가 되든지 통과가 되지 못하든지 간에 공과대학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니까 이것의 통과 여부는 하등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심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인제 문교차관의 답변은 유감천만이올시다. 적어도 우리 국가의 교육 중에도 가장 중대한 교육기관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학생이 농성을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학생의 대표단이 문교사회위원회를 찾어오고 교수단이 찾어와서 애걸복걸하는데 시책 당국에서 모르는 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추진합니까? 이러한 답변이 어데 있읍니까? 이 서류가 문교사회위원회에 돌아오기는 유성갑 의원 외 11인의 소개로 이 청원안이 분과에 돌아왔읍니다. 우...
3청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유성갑 의원께서…… 들어 보세요. 아까 국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관한 발언을 하실 때 발언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무슨 동의를 한다고 하다가 또는 무슨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느니 이러한 모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밝혀 둬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우리 분과로서는 정식으로 이것을 받지 못했읍니다만, 이제 의사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 특별한 청원서가 분과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소개하신 의원은 무슨 조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시급하게 조사를 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지금 방금 국무총리 문제에 관한 의사일정 변경된 거 한 가지와 그다음에는 제3 국회의원선거법에 관한 문제 외에는 4, 5, 6은 성수 ...
선포한 후에 죄송합니다만, 좀 말이 하나 빠젔읍니다. 이 문제는 문교장관만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국방장관에게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는데 의장께서 이것을 같이 연락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술보호법안은 제2독회로 들어왔는데 수정안이 두 개가 들어왔읍니다. 아마 여러분 다 배부된 줄 압니다. 빨리 예술보호법안 수정안을 배부해 주세요.
낭독하겠읍니다. 「예술보호법」
「제1장 목적」
「제1조 본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 건전한 발전을 조장함으로써 국민 문화의 향상․발전에 자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술위원회」
제2조는 수정안이 있는데 원안은 이렇읍니다. 「제2조 예술에 관한 국가의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야 문교부장관 소관하에 예술위원회를 둔다」 이것이 원안인데 조한백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제2조 중 심의를 자문으로 수정한다」 다시 말하면 예술에 관한 중요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야 심의라는 글자를 자문으로 고치는 수정안입니다.
이준 열사 영골 봉환․안장 청원의 건은 특히 우리 국회의 이진수 의원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상당히 청원의 이유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어 나갈 문제에 있어서 장문의 설명서도 있고 또 그 서류를 제출하신 분의 구두적 설명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준 열사 영골 봉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여 영골의 반환을 급속히 실천할 것을 건의함」 이렇게 청원하는 글로 이 청원서 내용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에게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용은……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기로 되었지만 정부에 아무러한 거기에 대한 예산적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어렵지 않느냐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
3청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에 있지 않읍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에 있읍니다. 저는 문교부도 우리나라 정부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이요 공보처 역시 문교부에 못 하지 아니한 중요한 정부기관의 하나인 것을 잘 압니다. 때문에 이 사무가 예술보호법에 나타난 이 사무가 문교부에 있든지 혹은 공보처에 있든지 그것은 아무러한 관계가 없읍니다. 다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조직법과 또는 정부의 그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독전을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서 더한 것뿐이고 무슨 문교부에서 이렇게 하고 공보처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제20조에는 「문교부장관은 교육,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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