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獻吉
읍으로서 시로 승격하는 것을 요구하는 지방이 지금 제주도뿐만이 아니올시다. 전국 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경북으로 말하면 경주라든지, 강원도의 강릉이라든지 다 내무부에서 재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동시에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방에 있는 이들도 다 내무부에서 재료 조사하는 그때까지 참고 지금 현재까지 나왔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기가 박두한 이때에 이것을 내놓고 만일 제주도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지방에서 운동하든 그런 지방에서 선출되어 나온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지금 내무부장관 말씀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재료를 조사해서 신 국회가 다시 되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보류하는 것을 동의할려고 합니다. ...
수산단체역원선임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 볼 때 이 법안이 단지 이렇게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어업조합에 이사나 부이사를 갖다가 지사가 임명하던 것을 주로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이 이사장도 상공부장관이 임명하던 것을 각 조합장이 선거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다른 것이 관에서 어업조합 이사장을 임명하던 것을 각 조합장이 선거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이 다르나 이사장을 갖다가 지사가 임명하던 것을 어업조합이…… 대단히 좋습니다. 법안을 볼 때 장래에는 누구든지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볼 것입니다. 이 법이…… 그렇지만 현재 현실에 맞추워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까 황병규 상공위원장 말씀이 금연을 갖다 통해 가지고 금연과 마찬가지로 한다, 그러면 금연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법안을 갖다가 지금 이것이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대단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상공부에서 지금 협동조합법안이 다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곧 나온다고 하니 이 법안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류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의 기구로, 그대로 놔두고 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혼란될 것 같애요. 금년 시기를 보드라도 참의원선거니 민의원선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생기는데 어업에도 선거로 하는 이 법을 그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혼란될 것 같애요. 그러니 협동조합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주화를 조직적으로 한 후에 이 법안을 내놓고 선거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보류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방 저 법안을 아무리 간단한 법이라고 하드라도 오늘 이 서류를 처음 받아 가지고 토의를 했자 자기 각자가 드려다 보고 해야지 토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이 서류를 내 주고 지금 금시 이것을 갖다가 토론한다고 해야 이것 되지 않습니다. 하니 이것을 갖다가 오늘 회의를 끝마치고…… 산회하고 다른 안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해 달라 하고 다시 서류를 참고해 보고 다시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류를 갖다가 금시에 주고 토의한다고 했자 이것을 한 번도 드려다 보지 않고 내용도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하니 오늘 이것은 토의를 보류하고 차일로 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보류하고 안 하는 이것은 일단 서류 내용을 알고…… 보류되는 것인데 내용을 전전 모르는 서류를 오늘 내 주고 어...
지금 엄상섭 의원이 제안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비가 나와서 일반민에 피해가 많다고 하는 그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엄상섭 의원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대한민국 지역 내의 어느 백성도 골고루 생각해야 된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일선 지구를 가 보면 자기 지역을 보면서도 가지 못하고 모여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비교해 보면 아마 공비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곤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전라도, 충청도 지방에서 공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먼저 전부 세금을 면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선에서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넘어가지 못하고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딱하기 짝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균형을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든 것을 재정경제위원장이 대개 말씀을 드렸읍니다. 지금 법제처장이나 관재청장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논란이 많었어요. 가령 가계약을 체결한 그것을 볼 때에 그 당시의 대부분이 대금을 안 낸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을 그때 가격으로 본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이 정부로 보아서 타당치 못하다는 이론이 그때 나가지고 관재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반드시 가격을 사정하는 법안을 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도 오늘날까지 법안을 내지 않고 여러 말 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령 본계약을 실시해서 그 가계약을 그때 결정대로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약한 사람은 대단한 이익이에요. 이 대금은 오성환 의원이 말씀한 바...
김정실 의원이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김정실 고향은 여기 경남입니다. 양양에 며칠 가 있어서 보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양양 같은 데는 가 보면 작년부터 이 대한민국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 보신 분이 여러 분이 게실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자나 깨나 대한민국에 편입되어 가지고 같이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이 그것이 아주 누구나 보면 거저 그것 외에는 더 소원이 없다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봤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떠보기 위해서 군정을 하면 좋지 않으냐 대한민국에 들어가면 세금도 많고 군정 밑에 들면 세금도 받지 않을 테니 농사나 잘 짓고 편히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드니 깜짝 놀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도 제가 잠간 말씀드렸지만 이번의 제78조의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상공위원회 안으로 되어 있는데 백남식 의원 너무 떠들지 마시오. 만약에 저의 알기에는 제78조의 지금 수정안이라고 본다는 것보다도 그것이 78조의 안이 상공위원회에서 본 대안에서 폐기해 가지고 다시 그 안이 새로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안이 지금 부결되면 78조 전부가 삭제되고 마는 이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공위원장의 자세히 밝혀 가지고 표결해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상공위원장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 표결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양우정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 아닙니다. 양우정 의원은 본래 수정안을 내기를 78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요전에 상공분과위원회와 수정안 낸 사람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이것을 전부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양우정 의원도 거기서 자기가 낸 삭제한다는 안을 철회했든 것입니다. 그러고서 여기 제2항에다 이 한 조문을 넣자는 데 전적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 취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수산업법을 만든 정신으로 보아서 또는 앞서 통과된 27조4항의 법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구성체에 의한 법인만이 해당되느냐 하는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보아서도 이 법 끝에 가서 「27조4항의 법인이 어업의 면허신청이 있을 ...
저는 강원도 사람이지마는 강원도를 위해서 단독 이런 말씀은 안 합니다. 지도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업법이 대단히 중요해요.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는데 수산법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술자 아니면 도저이 만들기 어려운 법이예요. 그래서 과거 제헌국회 때에도 이 수산업법을 만들려고 할 때에 모든 점으로 봐서 상당히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많은 토론이 그때에도 있었읍니다 했는데 결국 기술적이 아니면 안 될 법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당분간 행정조치로 일임하자 그래 그때에 김익로 의원이 제출한 대통령령으로 맽끼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맽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못 했어요. 겨우 지금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 오늘날...
이 수산업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서 아마 국회의원들도 이 수산업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충분히 연구도 많이 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곽의영 의원 같은 이도 바다에 대한 해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이도 충분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더 이상 토론 안 해도 다 잘 아실 줄 아는 관계로 이상 토론종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늘 질문을 상공부장관한테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질문은 헛된 질문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상공부 당국에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장관이 안 나오시고 상공부 당국에서 한 사람도 안 나오시고 조곰 있다가 차관이 나온다고 하니 차관이 나온 다음에 저는 질문을 하겠읍니다.
저는 상공부장관이 어제 질문한데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제헌 의원 때에 수산임시조치법을 만들 때에 저도 행정조치로 맡겨 주자는 데 찬성한 한 사람입니다. 지금 상공분과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정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업을 맡어 가지고 할 때와 지금 우리가 맡어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그것을 비교해 본다면 어업법이라는 것이 영세 어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본성을 잘 모르겠에요. 어제 상공부장관 말씀이 대통령에게 맡겨 가지고 행정조치로 하자는 그러한 책임 있는 설명을 하였는데 지금 49조를 본다면 상공분과위원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6개 구로 나눈다든지 톤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것이 영세 어민을 살린다는 법으로 생각이 ...
지금 농림부차관의 말씀을 들으니까 대단히 마음이 놓이기는 놓입니다만 내가 이번에 지방 실정 시찰차 강원도를 가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충분한 수배를 하고 있고 계획만은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획만 세워가지고 뭘 합니까? 그것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지방에를 가보니까 우선 정부에서 주는 공무원생활보장을 위한 식량 이것도 주지 못해서 4, 5개월분이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세운 것이 아닙니까? 가령 수송이 안 되어서 이렇다면 수송하는 것은 정부로서 국무회의에서 각 장관과 합의를 보아서 각 수송하는 방침을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끝까지 실현이 되도록 해야지 농림부에서는 계획만 세워 가지고 이것이 안 되면 실제 백성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주세행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방 실정을 따라서 본 대로 한 가지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대개 지방에는 그전에 약탁주를 겸한 데도 있다가 그 약주를 못 하게 되는 관계로 소주면허로 대개 바꾸어 준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또 그러므로 해서 내가 있는 고향에 보면 조고만한 골에 소주 허가를 세 사람이나 내 줄려고 하는 것을 지금 두 사람까지 내주고 한 사람마저 내주려는 것을 내가 그런 조고만 골에 약주허가도 그렇게 많은데 소주허가를 그렇게 많이 해 주면 어떻게 수지를 마추겠느냐 물으니까 한 사람은 아직 나가지 않었다고 그럽디다만 그런 실례를 보아서 다른 지방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 지금 100석 이상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법을 딱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 면허...
지금 홍창섭 의원 발언한 것을 제가 이번 동부전선위문단에 여러분과 같이 양양에 가서 그 지방 주민들과 장시간 토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에도 제가 고향이 38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갈 때마다 참 이북 수복지구에 들어가서 늘 그 지방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홍창섭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방 주민들은 하로바삐 대한민국에 편입시켜 주어야겠다는 것을 그야 참 아주 다 열망하는 바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많은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희망하는 바이지만 저의가 볼 때에는 무엇보다도 제일 급하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 교육기관이에요. 지금 거기 가 보면 학교라는 것은 다 지금 설비라든지 외관으로 볼 때에는 이남의 대한민국...
지금 외무위원장께서 말씀한 것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작전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군정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수복되어 들어간 지역 내에 지금 38이북 내는 현행 행정을 하고 있는 구역이 양양군청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양양과 그 일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지역과 똑 같이 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는 전쟁에 대해서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위문단 갔든 여러분들도 아마 잘 가 보시였을 줄 압니다. 거기는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라도 대한민국에 편입된다 하드라도 전쟁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데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만은 잘 아시고 표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
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마는 차관에게 질문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경찰관이 몇 분이나 되는지 경찰관이 가만히 시가지를 돌아다니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시가지에 하꼬방을 짓고 있는데 지을 때에는 그것을 가만히 두었다가 나종에 집을 허가 있어서 지었느니 없어서 지었느니 해요. 허가가 무엇입니까? 막 지었습니다. 그래도 경찰관이 다 보고 가만히 놓아두어요. 다 지은 뒤에 그 사람이 엄동설야에 벌벌 떠는데 내쫓기게 되니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을 때에는 그것을 감독을 못 했는가, 경찰관이 그것을 짓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일반의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짓고 뜯고 하는데 경찰관이 먹을 것이 생긴다 이런 여론을 올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뜯는다고 할지라도 좋은 영향을...
자유당에 관계를 가진 최헌길입니다. 이진수 의원이 하도 분개하기에 대단히 그 말씀을 듣고서 하두 마음이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진수 의원은 저와 정반대의 말씀을 해서…… 과거 제헌국회 때에 2년간을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때 민주국민당 전체가 국회의 권한을 좌우하고 있었에요. 그때에 정부의 무슨 일이 나오면 민주국민당에서 모든 일을 다 했에요. 그러면 과거 2년 동안에 있어서 그때에 괴뢰집단의 국회의원 수가 많었다는 것을 아까 서범석 의원이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정부를 지지하는…… 정부를 갖다가 도와준다는 국회의원의 수가 몇이 안 됩니다. 과반수 표결한다면 언제든지 저요. 과거 2년 동안 가만이 들여다보면 그때에는 언제든지 민...
몇 가지 질문하려고 했드니 먼저 질문한 이가 거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장관께 간단한 질문을 한마디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는 중에 있읍니다. 또 금년은 예년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든 큰 흉작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 600만 석이라는 양곡의 절대량이 부족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부에서 양곡을 수집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차제 어제 농림장관 답변 중에 이 법안이 물납을 금납으로 한 데 대해서 농민을 위해서 절대 찬성한다고 이런 말을 했에요. 그러나 앞으로 양곡수집상 어떤 지장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한다고 하면 대신 다른 방법으로서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47만 석의 양곡을 수집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답변을 장관이 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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