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陳憲植
지금 김용우 의원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저로서 숫자적으로 본 점 또한 어제 저이가 본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화재장소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수동입니다. 여기에 이 화재를 낸 사람은 양성조 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입니다. 이 사람 집에 있는 큰아들 양호야 라는 열여섯살 먹은 소년이 공부를 하다가 남포등이 깨어저 가지고 판자집인 까닭으로 해서 삽시간에 불이 붙어서 어제 저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소의 바람이 불어서 화재가 커젔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피해를 본다면 국대 서울치과대학 휘문중학 남일국민학교의 일부 이것이 대부분 전소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특히 보고해 드릴 것은 치과대학입니다. 치과대학에는 현미경 20대 그...
저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로서는 이런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 차제에 있어서는 치안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견지에서 16일 오후 6시를 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상경계를 실시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이로서는 일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이 신 화폐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도중 사고 방지에 전력을 기우리도록 조치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 후의 구폐 수송 문제 등등 또는 은행에 있어서 이것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에 특히 오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점은, 아까 정 의원으로부터서 질문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전라북도 정읍 고부라는 조그마한 면에서 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8일 오후 7시에 금융조합에...
여러분께 후방치안에 대해서 안녕질서를 위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는 잘못되는 점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고 또는 일러 주신 데 대해서는 여기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윤치영 의원이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유엔군수물자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유엔 헌병과 우리나라 한국 헌병 또는 경찰이 합동해서 그것을 취체하고 있는데 주권국가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도 간혹 이 취체하는 것을 볼 때 윤 의원과 같은 똑같은 그런 감상을 가지고 대단히 불쾌한 바를 가진 바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군 제8군사령관의 요청에 의해서 저의가 원조를 하고 있읍니다. 이 요청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수품으로 불가결한 물자가 이것이 횡류 가 된다든지 시장에서 암매가...
의장 의원 여러분, 금번 명에 의해서 내무장관에 취임한 진헌식이올시다. 안밖으로 다사다난한 이 난국에 불초 이 사람이 내무장관이라는 이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서는 제 일신의 영광이라는 것보다도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오직 두려울 뿐입니다. 원컨대 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원, 국가의 최고기관인 여러분께서 절대적인 지도 편달 애호, 여기에 또 한 가지 꾸짖음이 늘 계셔야 제 임무를 완수할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많이 애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쭈고 간단하나마 저의 인사말씀을 끄칩니다.
지금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의 질문 대단히 적절한 질문입니다. 저도 과거 애국단체에 관계했든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도 책임자로서 절실히 그런 점을 체험했든 까닭으로 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정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염려를 하여오든 차입니다. 그러나 이 애국단체라든지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찰이나 군과 같이 이 국가를 위하여 나가서 전투에 준하는 임무를 완수하다가 혹은 전사 혹은 상이를 입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군경원호법 부칙에 의해서 군경과 같이 똑같은 원호를 지금까지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반드시 여기에 준할 만한 딴 법안이 나와야 될 줄은 저도 절실히 느낌으로 ...
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경원호법 시행령 제1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전투에 준하는 행위 사항은 좌의 1에 해당한 행위를 말한다. 1. 무장폭도 반란 등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2. 전선 보급 수송을 위한 행위 3. 기타 치안을 교란하기 위한 폭력을 방지하는 행위 이것을 법으로 정해 있읍니다. 이것이 전투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에 있어서 지리산전투대라든지 태백산전투사령부에 있어서 많은 병력이 지금 공비와 전투를 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조치는 6월 달로 그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고 이런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의 내무부로서는 추가예산을 지금 제출하고 있읍니다. 지금 제가 부임한 지가 이틀이 된 까닭으로 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는...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 홍성하 의원으로부터서 이 법안에 대한 조문의 불비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말씀하기도 해서 저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읍니다. 이 법안으로 말씀하면 중대한 법안이니 만큼 정부에서 충분한 합의를 봐 가지고 나왔다 하드라도 이 국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공보처장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문교부장관의 말씀을 듣는다 하드라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이 초조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많은 과오를 범할 줄 믿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동의를 2독회에 회부치 않는다는 이 동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재청합니다.
저는 동의, 재개의 여기에 있어서 전부를 다 반대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원의로 작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하여간 무슨 방법이든지 이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다만 문제는 우리가 전 의원이 다 모여 가지고 이 중요한 예산안이라든지 정부에서 비토한 이 법률안이라든지 그 외에 중요한 법률이라든지 이것을 하로바삐 심의한 후에 지방으로 가야 될 형편에 있는 까닭으로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에 간 의원이 하로바삐 상경하도록 이러한 방책을 취하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동의라든지 개의라든지 재개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원의로 작정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의 말씀에 있어서는 대단히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헌법개정안에 있어서는 지중지대한 우리 국가민족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안이라고 하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한 달을 공고해 가지고 우리 3000만이 여기에 총집중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회의원 200명이 여기에 대한 만반한 준비를 다 가지고 있에요. 이미 법적 공고 기한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안을 하루 이틀 지연시킨다면 여기에 대한 일반의 현혹, 일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여기에 토의하자는 것이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안을 급급히 내 가지고 여기서 토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하신 말씀 당연하다고 믿읍니다. 저희 형편으로 현실을 본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국정감사 보고 또는 질문을 하자면 국정감사 보고 이상으로 심각한 질문 등이 나올 것을 믿고 있읍니다. 이것이 나온다면 대외 대내에 미치는 점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체교섭별로 몇 사람씩 대표를 뽑아 가지고 대통령 각하, 국무위원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셔 가지고 격의 없는 토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 국정감사 보고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 이원홍 의원이 지금 보고한 점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피하고 몇 마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저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원, 검찰청, 형무소 등등에 대해서 사법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 또한 수감자가 개과천선하는 점이 있는가, 이런 점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였든 것입니다. 법원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 예산문제, 영장을 교부 실태,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통첩, 이것이 주로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재판 지연 문제에 있어서는 근래 극도로 달해 있읍니다. 준법사상으로 보든지 인권 옹호적 견지로 보든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비교적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된다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단심에 있어서는...
이 동의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청천 의원으로부터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헌법으로서 이미 작정되어 있고 또 사리에 비추어 본다고 하드라도 피선거권은 모르지마는 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비민주주의적이요 도저히 이것은 용인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이 선거권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이론은 혹은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선거연령에 달한 사람이 자기의 주견과 또는 법치국 밑에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는 성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독회는 이로 종료하고 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3일 여유를 둡니다.
의장 도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류동의를 제기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점을 생각할 때에 이 보류동의만은 취소해야 될 줄 저는 믿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의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신익희라는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희의장으로서 또 국회로서 정정당당히 가결되고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잘 알고 있는 처지라 말이예요. 또한 우리 국회에 중대한 문제가 등등 있다고 하는 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안건 하나가 우리 국가 민족을 좌우하는 안건입니다. 이러므로서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보류동의를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언어도단입니다. 국제상 위신을 본다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위신을 본다든지 또는 국회의 위신을 본다든지 도저히 보류동의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 자리에서 ...
재청합니다.
보도연맹 문제에 있어서는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읍니다. 처음에 발족할 적에 종로거리 전보때에 붙인 삐라에 본다고 하면 해방 후에 한참 혼란할 때에 「위대한 박헌영 산하에」「위대한 박헌영 선생에」 이런 삐라를 많이 봤에요. 보도연맹이 발생한 후에 「박」 무슨 「천」이니 하는 「위대한 선생」 이런 삐라를 엄연히 붙인 것을 많이 봤읍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 오날의 위대한 이는 우리로써 보면 우리 민족의 영도자 이 박사 이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우천」인지 무엇인지 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내세워 가지고 삐라를 붙인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독관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요. 듣는 바에 의하면 지방에서는 회비가 1500원 하고 서울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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