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允榮
나는 20분 동안 언권을 얻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물건이라도 내 이 언권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긴급한 문제는 여러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민생문제 실지회복 공비토벌 경제재건 이러한 등등의 큰 문제를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이 헌법 어느 조문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막어서 이것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개헌하는 데서만 된다는 그러한 조문도 없읍니다. 이제 우리들은 38도의 이북의 실지 회복을 헌법이 막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애국동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합니다. 지금 헌법을 가지고라도 이 실지회복을 위해서 속히 일을 해야 되겠다 당신들이 옥신각신...
본인은 삼사십 일을 두고 각 언론기관이라든지 방방곡곡에서 지금 어느 사람의 것을 빼지 않고 거이 다 헌법 문제에 대해서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민간 여론이 대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히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찬부 양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표결해 표수가 그 가부를 결정하리라, 여기에 있어서 속히 표결될 줄 기다렸읍니다마는, 제안자의 설명에 의지해서 잠간 몇 마디 물으려고 합니다. 국무총리…… 가령 말하자면 내각책임제라야만 된다, 그런데 거기에 간단히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운용에…… 이 제도가 운용이 또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결함을 가져오고 또 잘 못하니까 지금은 내각책임제를 하여야만 모든 것이 완비하게 잘 되겠다는 그런 정신의 설명인데, 그러면 지금 운용하는 ...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얼마 전부터 그랬지만 네째 번째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나는 같은 무엇이지만 다른 각도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한 두세 가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몇 의원이 토론하셨지만 특별선거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의를 고루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각각 선거구를 두고 도시나 농촌이나 어촌을 물론하고 거기에 있는 대표들이 나와서 그 특수한 생활 현상이라든지 양식이 다른 이러한 자기의 지구 이것을 대표해 나와서 여기서 발언하며 의사를 발표하고 결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번에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은즉 우리가 각각 어데서든지 입후보할 수 있으니까 특별선거구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북에서 여기에 월남한 동포가 100만 ...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절실히 느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4월중에 이 법안이 나갔읍니다마는 겨우 오날에 긴급동의로 이 안이 상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2만 5000이라는 방대한 작년 4월 3일 이후로 이재민이 생겨서 이들을 볼 때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잘 것이나 이런 것이 융통 없이 당황하게 되는 이들이 우리 앞에 놓고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더 갈 수가 없는 정도로 대단히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여러분 앞에 누누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질문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긴 시간을 보내서 내일은 회의를 마치게 되는 이때에 이것이 만일 미결이 된다든지 혹은 이것이 작정...
지금 여러분께서 홍성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하는 말을 잘 드르신 줄 압니다. 여수부흥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기에 있어서는 구구히 누누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작년 10월 20일 이후에 여수․순천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일어난 그 참상은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며 또는 이 일이 속히 민생을 위해서 모든 국가에 경제를 위해서 속히 이것이 복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하시고 오늘날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여수에 대해서 이 복구사업을 추진시키려고 벌써 얼마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또 이 일의 준비에 착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지난 3월에 전남 피해 각지를 돌아당기면서 볼 때에 특히 여...
사회부에는 지금 볼 적에 하반기에 예산 지출하기는 20 한 5억 나머지 예산을 지출했었읍니다만 사정되어서 국회에 나올 것은 한 9억 4000만 원 남즛하게 사정되어 나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3분지 2 정도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여기 대해서…… 사회부에서는 어찌해서 건설적으로 사업하는 그 무엇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오히려 물으시는 이들이 있지만 삭감이든지 이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사정 나와서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처서 국회에 나온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지금 7000만 원이라고 하는 하반기의 주택건설은 그 비용이 여기 제출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다 착수해서 본래에 제출 많이 했지만 그 예산대로 되지 아니하고 가까스로 7000...
먼저 현황을 보고해 드리고 잠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전라남도 반란 이재민 구호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여수․순천 지방 반란의 보고가 여기 올 때에 사회부에서는 그 이재민을 긴급히 구호하기 위해서 후생관계 직원 의사 간호원 50명으로 편성된 그 구호반을 거기에다가 보내게 됐읍니다. 의류 약품 침구 천막 등의 구호물자를 한 화차 가지고 현지에 그들이 갔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20여일에 걸처서 급식 급의, 옷과 음식과 시료 그러한 직접 구호를 담당하게 했읍니다. 그 후로 차차 현지 지방행정이 복구됨에 따라서 그 지방의 후생관서로 하여금 구호를 실시케 했읍니다. 다시 작년 11월 24일에 의류 식량 약품 주사기구 등의 구호물자 한 화차를 거기에다가 발송해서 의류와...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죽은 사자가 1636명이고 중상자가 107명, 경상자가 236명, 계 1979명입니다. 전소가옥 1988호, 반소가호 133호, 계 1271호이며 요구호 이재자 호수가 2311호이고 또한 사람이 1만 1560명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판명되어서 이 이재민에 대해서 구호비로 사상자 처리비로 117만 5000원, 주택비로 4070만 5000원이고 여기에 있어서 여수의 500호를 급속 건축하게 되었는데 매 호당 8만 원을 보조했읍니다. 의료 급식비로 7191만 7900원, 생산보조비로 1억 1058만 원 이렇게 합계 1억 2139만 7900원, 작년 12월 24일에 송금했읍니다. 그래서 급식 급의 등의 긴급구호로 생업구조 주택부흥 등에 실시하고 있읍니다. 기타 군부 지방 군부의 진격으로 여수․...
본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있는 정신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일단 의결된 원안이 정부로 회송되는데 정부에 회송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발포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발포해서 대통령이 작정할 수도 있고 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를 한번 부쳐서 국회에다가 재고를 청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정신에서 이 40조가 되게 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의서를 붙쳐서 대통령이 이의서를 부쳐서 우리 국회에 환부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조문대로 보면 국회는 재의에 부 하는데 3분지 2 출석과 출석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그렇게 여기에 써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지금 이 토론을 고만두고, 헌법 해석을 고만두고 이 안을 심의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그만두면…… 두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편에 종 해서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정부에서 나온…… 그 안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로 치우처서 여기에 심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이 심의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 사면법을 통과시키는데 사면법 제1조는 「본 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에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제3조에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야 행한다」 1, 2, 3조로 되어 있읍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은,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야 법령이 정한 바에...
본인은 화요일에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말을 들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전원위원회에 부치고 3분지 2 이상에 연할 때에 그것을 후보자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투표한 경험으로 보면 이틀 동안 30차 투표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령 대통령 부통령을 투표로 선거해서 후보를 세운다면 다섯 사람이나 혹은 네 사람쯤 나와서 각각 3분지 2 이상으로 결정이 되면 또는 3분지 2 이상 되지 못할 때에는 하로 왼종일 투표를 해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헌법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대단이 좋고, 이와 같이 해서 3분지 2 이상 얻는 사람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세운...
재청합니다.
우리가 헌법 초안이 상정된 후 2주일에 걸쳐서 열의있는 토의를 하고 오전까지에 제2 독회를 종료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이지만 이밖에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듣고 있는 터입니다. 지금 속히 정부조직법이 기초가 되고 상정이 돼서 7월 중순 우리 정부가 나오도록 되며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뿐일일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은 여기에서 본회를 만일 휴회하고 정부조직법이 기초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온종일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며는 아마 이 주일안에 그것이 완료되어가지고 오는 월요일쯤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본회의를 연다고 하면 ...
국회법의 번안에는 3분지 2란 이런 것이 없읍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읍니다. 정부조직법을 위해서 기초위원들이 시간을 얻지 않으면 조속히 여기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조직법이 우리의 앞에 긴급히 놓여 있기 때문에 3 독회 요약해서 성의껏 토론해서 지금까지 2 독회를 마첬읍니다. 그리고 3 독회에 관한 것은 수정에 관한 결의든지 자구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그것은 의장에 일임해서 의장이 그것을 작정하고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오는 월요일에 여기에 보고케 하기로 하고 역시 정부조직법도 기초위원회에 일임해서 이 주일 동안은 휴회하고 내 월요일 본회의를 재개하기로 동의합니다.
동의자의 그 동의한 뜻은 3 독회를 삭제해서 업새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리되고 보고받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우리의 3 독회를 형식으로 통과하더라도 3 독회를 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68조에 진헌식 의원, 그 외의 여러분의 수정안이 여기 나왔읍니다. 이것은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여 가지고 결정된 이 조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중심이냐 혹은 내각 책임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되여 동시에 또 밖에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젔든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 대통령의 독재라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천하고 임명한다고 하는 일을 대단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와 같이 된 줄 압니다. 또 다 합의해서 다 되게 될 때에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우리가 국회에서 선거하고 국무총리를 여기 보면 국...
잠간 보충설명으로 한 마디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랬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대법관을 선정하는 그 법률을 어떻게 정하는 법률로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모든 일반 인민이 투표를 하게 될는지 또는 여기에어떠한 분들이 투표할는지 모르지만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수속하고 그와 같이 된 다음에 국민이 투표로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랬는데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와서 설명을 했지마는 그것은 대법원장이 판결하지 않게 되였읍니다. 미국은 대법원장이 판결하게 되여 있으므로 누가 잘못했든지 양방에 폐단이 있을 것이나 여기에 있어서는 헌법위원회...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제17조를 가지고 참 많은 토의가 있었읍니다. 모든 이 헌법 조항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찬부 양론이 있어야 될 것은 물론입니다. 또 그 일은 다 우리 국가의 모든 복리를 의한 심심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즈막에 지난 번에 토론종결을 하고 이 다음에 가부 표결에 부치자는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이 된 채로 휴회에 드러갔읍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토론종결 그 보류 말씀을 하고 싶읍니다. 어째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중요하니 만큼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도저히 중대시 않은 까닭에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피차에 발표하고 또 피차에 우리가 내가 찬성이 있거나 혹은 내가 반대커나 간에 우리가 피차에 저편의 말하는 그것을 의사발표를 받어드리는 이런 아량을 가지고 우리는 ...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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