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鍾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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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께 요청하겠읍니다. 관세징수법 속히 내놓세요.
시방 민중이 죽고 산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미가대책에 큰 관련을 가지고 정부의 요인들을 나오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여하튼간에 무엇을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이런 후에 우리가 태도를 정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정부의 말만 듣고 고만두자는 이러한 간단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요인을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방 김상돈 의원의 질문은 시간적으로 많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 다 요점 있어서 물을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듣고 물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물어 가지고 그 후에 대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태도를 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결말을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급속한 최헌길 의원의 동의는 반대합니다.
홍순옥 의원에게 양보합니다.
우리가 미가대책에 있어서 장시간 토론이 있었으나 아무 결말을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 만들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정부당국의 장래 계획을 들어도 막연한 감이 있어서 무어라도 말할 것이 없고 또 우리 질문에 있어서도 귀에 쑥 들어오는 대답은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대책을 세워서 정부에 요청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뜻으로 긴급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시방 쌀값은 하루에 100원, 200원 올라가고 있는데 절대 3000원 이상 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방출미를 준다고 하면서 며칠 주고 집어치고 말고 4000석을 준다는 것이 1000석 내지 2000석을 주는데 지내지 못하고, 의연히 간상모리배는 쌀을 가지고 내놓지 않읍니다. 이것을 어떻...
지금은 세금인 만큼 일반 민중의 부담되는 지대한 이유가 있는 관계상으로 여기서 단순하게 2독회와 3독회를 내버리고 그냥 얼핀 지나가는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봐서 탁주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각종의 세율로 봐서 정수의 차이가 있다고 보니까 다시 더 토의해 가지고 심심히 생각한 연후에 2독회로 들어가서 심심한 이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방 류홍렬 의원의 동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나로서 기왕 올라왔으니까 말할 것은, 재무장관은 장 건전재정정책을 부르짓는데 나로서는 절 근 자, 엎어질 전 자 「근전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은 궁핍상태에 있는데…… 자꾸 요구하면 없는 놈의 주머니에서 자꾸 돈이 나옵니까? 결국 탁상공론에 지나지 못하고 우리의 수입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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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에 서울 도시를 비롯해서 각 도시, 농촌에 비등하고 있는 식량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우리가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에 듣기 위해서 오늘날 여기서 여러분에게 보고하고저 합니다.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작년 4월 이때는 6, 7백원 가든 것이 시방 와서는 2250원에 올라 가지고 국민들은 식량문제에 초조해서, 초조할 뿐만 아니라 시방 기아의 상태에 있고, 기아에 이르는 사람들이 시방 이 순간에도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요전에 농림장관이 취임 당초에 나와서 소위 시정방침을 연설할 때에 이 양곡정책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있어서 1400원을 공정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팔든 것이 점점 올라가서 인제는 2250원, 2300원 이렇게 대두해 있으니까 차차 이것...
보고할 것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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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릴 것이 많으나 여러분의 요구가 많으니깐 고만두겠읍니다. 물론 예산에 있어서 정부 당국이 너무나 태만과 순서 없이 한 것은 좀 유감입니다. 각 사업체에 있어서 지금 공사 진행을 중지당하고 각 방면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빨리 이것은 처리 통과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냉정한 입장에서 공보처니 문교부니 이것을 우리가 막론하고, 즉 우리가 문화예술 여기에다가 치중해서 국민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지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도대체 이 안에 있어서 좀 가추지 못했다고 우리가 정할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대한민국으로서는 예의, 문화 여기에 반드시 좀 더 치중할 것인데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 우리가 치중할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6조를 수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예술위원회 조직에 있어서도 다시 우리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며 또는 제20조에 있어서 국립극장을 두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 조문을 다소의 우리가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여기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이것은 단 시일 내에 우리가 이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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