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중앙인선은 국회에서 선거하고 인선은 이미 다 마쳤고 오늘은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을 인선을 내놓았읍니다. 이 인준을 받을 인선을 내놓면서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인선의 원칙을 세운 것을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첫째, 이 인선에 있어서 법에 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에 헌신을 한 이, 즉 말하자면 깨끗한 이, 또 한 가지는 엄결청명 하고 결백한 이, 또 한 가지는 공평한 이 정직한 이, 또 한 가지는 과감한 이 이러한 한 너더 가지의 조건이 구비한 이가 도조사부 책임자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조사부 책임자를 둘 각 도 단위의 책임자를 이와 같이 정했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여기에 명단을 보셔서 각각 해당 도에 있어서 아는 분도 많이 있겠읍니다. 다소에 그 개인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올린 가운데 성명 연령 연력 연력에는 최초도 있고 최후도 있는데 그가 우리 독립을 위해서 해나온 연력 가운데 최초 가장 여러분이 보시기에 추상적이지만 즉 말하자면 3·1운동자 이러한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 가운데는 30년 동안 긴 세월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한 일을 다 쓸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어떠한 당의 중앙위원이 되었다든지 무엇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일일히 들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했고 혹은 예전에 그러한 것이 있지만 최근에 이와 같은 책임을 지고 우리 건국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경력 가운데에 저켜 가지고 있읍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것을 아시고저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그들의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 이력서는 한 분에게 대해서도 두 장 석 장 되는 많은 방대한 이력이 저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각 도의 여러분이 다 아실 터이니 또 그 도 그 도 아니라 할지라도 대개 우리가 추천한 이들은 어떠한 이라고 하는 것이 동지 여러분이 아실 줄 생각하는 점에서 대개 경력을 간단하게 이와 같이 적어 가지고 이력서까지라도 여러분에게 인쇄해서 배부해 드렸으면 참고로 편리하시겠지만 그것도 생략하였읍니다. 그랬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읍니다. 이것은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각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니고 인준이니만치 이 인준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별적으로라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도 할 수 있겠읍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원은 개별적보다도 여러분이 다 보시고 이 전체를 일괄해 가지고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로서 인준이 되었으면 만족하게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말씀 부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중요한 도 책임자를 추천하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와 같이 추천하면서 자기네들 책임을 느끼는 바가 있읍니다. 경경하게 그와 같이 형식적으로 내놓지 않은 이 점을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쭈어 보겠읍니다. 경상북도의 조준영 씨는 연령이 43세로 되고 경력에 3·1운동자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13살 먹어서 운동한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지금 보십시요. 내가 말씀드린 가운데에 그와 같은 질의가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부터도 그것은 느꼈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열둘 열셋의 소년으로서 운동에 참가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점에 있어 가지고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당시 3·1운동은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가 다 일어났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척 관계로 인연해 가지고서 그것이 어떠한 점까지 우리가 무엇 할 점이 있읍니다마는, 하지만 이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오날 여기 43세라고 하였는데 43세가 아니라 46세입니다. 이 3자는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흔 여섯 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소년으로 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1운동부터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 온 이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분의 이력서는 매우 이력이 많기 때문에 두 장 석 장 되는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 논 것은 그 분의 이력 가운데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다는 이력을 대표해서 기재한 것이라고 보고 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마흔여섯 살, 물론 과거 기미운동 당시에 있어서 그러한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도 사실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인신공격 같어서 말하기 어려워서 침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흔여섯이라고 연령을 시정해 봤자 그분네들이 과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3·1운동을 해 가지고 우리네들의 민족의 정기를 살리자는 이러한 분네들이 있다고 하면 경상북도에 이 이상 활약한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을 내는 것이 났지 않으냐 또 한 가지 여기에 제 자신이 무슨 차별하는 것 같읍니다마는 강원도의 실예를 본다면 임우영 씨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올시다 그러나 객지에서 오신 분이고 해방 후에 오셨기 때문에 만일 강원도의 실태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보지 않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 가지고 해방 전후 해 가지고 언론기관 등을 조직해 가지고 바야흐로 민족적인 정기를 갖고 계시고 또 사무적으로 보드라도 능히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만한 훌륭한 분들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는 실정을 잘 알고 독립운동하다가 투옥을 당해서 고생을 하였고 또 해방 후에 있어서 우리 민족진영에서 많은 훌륭한 공로를 하고 계신 지금 강원일보 사장 김우종 씨는 매우 훌륭한 분이예요. 하물며 강원도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러한 등등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경상북도 위원 강원도 위원의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께서 하신 네 가지 조건이라고 했지만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다면 경북의 조진영 씨 강원도의 임우영 씨 그 이상의 적재 되시는 분이 그 도에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의 의견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실천은 특별조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독립운동자 3․1만세로 독립운동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우리 민족 삼천만이 다 독립운동자이지 어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격을 심사할 때에는 그러한 독립운동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소행이 절조 있이 참말로 독립정신이 특별히 있어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깨끗이 절개를 지키고 나온 사람이라야 이 특별위원회의 조사책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읍니다. 그전에 과거에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든지 무슨 운동을 했는지 중간에 가서 변절해 가지고서 왜놈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슨 영업상 무엇을 먹고 살겠다는 운동을 했다든지 거기에 월급을 받고 단긴다든지 한 자격이 없는 자를 독립운동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읍니다. 이 법을 실행할 때에 첫째 이것을 생각해 돼요. 이 법을 실행할 때에 밖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남의 눈의 가시를 빼지 말고 내 눈의 들뽀를 빼라는 성경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국회 자신이 숙청해 가지고서 밖에 있는 반민족자를 숙청하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조사위원 조사책임자를 선정할 때에 조곰이라도 바깥에 비추어서 조고마한 험이라든지 흠절이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선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밖에서 떠드는 여론 우리 국회가 너 이 들뽀를 빼라고 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특별히 잘 생각해 가지고 신중, 신중 선택해 가지고서 여기에 내놓신 줄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경북대표로 말하면 나이가 이러니 3·1운동 때로 말하면 15~16세밖에 안 먹었읍니다. 만세를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이 이가 참말로 만세를 불러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든지 절개를 지키는 것은 연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이니 그 의지를 과연 가졌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국회에서 인준해 줄 때에 우리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각 도 각 군에서 오셔서 잘 아실 줄 아니까 특별히 신중히 생각하셔서 조곰이라도 험집이 있는, 조곰이라도 남에게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각하해서 이것 인준을 안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위원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절조를 지키고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 제가 경상남도의 강홍열 씨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이를 지금 말씀한다고 하면 그이를 쓰기를 대한농민총연맹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리고 합천군 위원장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것만을 본다 하드라도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기미년 운동에 3년이나 징역한 사람이 경상남도에 여러 분이 있읍니다. 그 후에도 절조를 지키고 생활도 곤란하고 경력도 상당한 이가 한 분 두 분이 아닙니다. 부산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최고 3년 여러 번 감옥을 출입한 이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필 그 양반에 대해서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지만 기미년으로 말하면 어느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누구나 참가 안한 사람이 없읍니다. 하지만 증거로 말하면 감옥에 가서 징역한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로 말하드라도 지금 최고 3년짜리가 4, 5인이 살어 있고 2년짜리가 6, 7인이 있고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하필 참가하지 않은 이가 그런 절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대해서 그 친구들이 ‘이것을 하나 선거해 주시요’ 부탁을 받은 일도 없읍니다. 만일에 본인에게 물으셨다면 참고적으로 그 몇 분을 혹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분네들이 혹 승인될지 모르지만 여기 독립운동자니 절조를 지킨 그런 이는 지금 당당히 살어 있는 이가 많이 있읍니다. 인준 안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특별조사위원의 도 위원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책임자가 여러 분이 났었지만 직접 가장 종사하는 책임은 도 위원장이 제일 소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 여러 분이 먼저 나와서 말씀한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도에 있는 사람이 다른 도의 어떤 분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지 못하니 이 책임자만은 그 도에서 각 도별로 여기 써 있기를 강원도 누구 경상남도 누구라고 도별로 되어 있으니 그 도에서 나온 사람이 그 도의원이 모여 가지고 선출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읍니다. 지금 여론을 들어본다 하드라도 적당한 사람이 못 났다고 하는 것이 여론이 많읍니다. 그 도의 사람이 가령 강원도 위원이면 강원도 의원들이 어떤 사람을 선출해서 하는 것이 인준하는 데에 제일 필요한 줄 압니다. 여기서 선출한다 하드라도 다른 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것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여기서 폐기하고 도별로서 선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동의하려고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부언해서 한마디 드릴 것은 강원 제주도가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도가 적다 하드라도 따로 내는 것이 좋으니까 한 분이 양쪽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이것도 따로 강원도 한 분 제주도 한 분식으로 내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가 이렇읍니다. 이 도조사위원으로서는 각 의원들이 그 해당 조사위원을 택해서 하자는 동의이고 그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지금 동의가 각 도조사책임자는 각 도 선출의원들이 선출하자 하시는데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만 얘기하고 여러분이 물으신 데 있어 가지고 대답하겠읍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 물으신 가운데에 조준영 씨라든지 임우영 씨 이 두 분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우리도 강원도 경상북도라든지 기타 여기에 적당한 이가 한 분뿐만 아니라고 압니다. 많은 분이 있는 것도 느꼈읍니다. 또한 이 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참고로서 말씀을 여러 분의 말씀도 많이 들었읍니다. 하지만 각 도의 조사책임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분을 다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많은 조건 가운데에서 이러한 조건 저러한 조건을 생각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가려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준영 씨가 3·1운동 당시에 열다섯 살 되었으니까 열다섯 살에 무슨 3·1운동을 열열이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열다섯에 열열이 못 했으면 스물다섯 살에 독립운동을 한 것을 생각하시여야 되고 설흔다섯 살에 독립운동을 한 것을 생각하시여야 됩니다. 그러고 강원도 임우영 씨를 가지고 그분을 제외한 외에도 적절한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으래 강원도에 있지 않었다 하는 것은 강원도의 도 책임자를 선거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도 책임자를 선거하는 데에 있어서 도저히 거부할 조건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까 네 가지 원칙에 나는 거기에 구비한 사람이라야 하면 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강우 의원으로부터 경상북도 조준영 씨 얘기를 했는데 그가 3․1운동에 징역을 했느냐 진주나 기타 다른 데에 징역을 한 사람이 많다 일단을 가지고 이강우 선생에게 답복 하겠읍니다. 4256년에 제2차 의열단폭탄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2차 의열단폭탄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4256년 12월에 잽혓읍니다 4259년 3월에 나왔으니까 여러분께서 계산해 보십시요. 2년 훨신 지낸 감옥생활을 했읍니다. 이와 같은 많은 것이 있읍니다. 징역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 물론 애국자를 뽑아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조건은 됩니다마는, 조건은 되지만 물론 그와 같은 이가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도 책임자를 뽑는 데 있어서 물론 많은 이가 있읍니다. 하지만 아까 세 가지 원칙에 구비해 가지고 이 인물은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지금 나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하는 이것은 반민족행위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그다지 고충하실 것이 없읍니다. 열 사람을 뽑아준 이상에 믿어 주시고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열 분을 내는 데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가만 기세요. 여러분이 중대한 말씀을 참고로 들은 후에 먼저 말씀드리고 잠깐 기달려 주세요. 이제 어느 의원이 이 도조사위원을 각 도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다시 확정하게 하자는 그런 동의가 된 것인데 그 동의는 성립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2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각 도에 조사부 군부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조사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그러면 도조사위원은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해 가지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선거해 준 것을 우리가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만약 아까 어떤 의원이 이 위원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될 같으면 각 도 선출의원은 예비로 선출해 가지고 그 의원에게 제안한다는 것은 될 수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그 도 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알고 토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각 도 책임자는 글자 그대로 각 도 책임자는 중대한 임무를 가졌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 각 군 책임자를 각 도 선출의원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여기에 어떠한 사람을 지적해서 낸다는 것은 너무나 경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줄 압니다마는 조사위원회에서 아무리 선거할 권리를 가졌다 하드라도 각 도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이 사람은 어떠냐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도의원을 모아서 총의를 합해 가지고 도의 의원이 그만큼 상당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믿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무일언급사 하고 한 사람을 자기의 개인의 의지로 내논다는 것은 너무 경경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하고저 합니다. 「각 도의 의원이 서로 모여서 각 도의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서 조사위원회에 보고해서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국회에 내놓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도에 조사위원을 택해서 이 반반민족행위법조사위원회에 제출해서 그래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본회의에 다시 내놓게 하자는 개의올시다. 아까 동의는 좀 규칙에 위반되는데 그것을 취소하시고 이것을 동의로 하면 어떻읍니까?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신 이가 의사가 그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렇읍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일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 지금 동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너무도 간섭하고…… 간섭 아닌 것이 무엇이요? 얘기를 들으시요. 법에 정한…… 법은 여러분이 정했읍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내논 것이 없읍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내놓시는데 법을 위반해서 조사위원회에 간섭을 해서 하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십시요. 각 도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하라는 그것이 아까 동의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결단코 각 도의원을 공식적으로 모아 가지고 토의는 안 했읍니다마는 이 열 분을 내놓는 데 있어 가지고 각 도의 의원의 다대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내논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각 도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서 일치한 인선을 내기는 우리 역시 거기에 민주주의 원칙에 종다수를 취하기 전에는 도모지 도 책임자를 뽑아내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각 도의 의원들을 모아 가지고 얘기도 안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의 추천하는 성명은 다 내놀 수 있읍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충청남도라든지 각 도에 있어서 이러한 것도 있읍니다. 하나 이것 역시 과도한 말씀입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인선에는 곤란합니다. 사람을 하나 뽑는 것은 아무리 해도 곤란합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만족은 없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정도로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역시 책임을 느끼고 내놓았으니 여러분께서 좇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 특별조사위원 각 도 책임자를 선임하는 데 특별조사위원회로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하는 점은 십분 짐작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으로부터 말씀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호할 뿐 아니라 여기에 내논 경력 가운데에 소위 3․1운동에 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또 그 내용이 막연합니다. 아까 어떤 분도 말씀했지만 조선 사람으로서 누구나 할 것 없이 3·1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좋은 경력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3·1운동이라는 이러한 경력을 넣었다는 것은 이런 말은 말이 안 될 상 싶읍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투옥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항일운동으로 민족정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투옥되지 않고 왜놈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무슨 항일운동이며 민족정기를 발휘할 수 있는 예가 있읍니까? 또 한 가지 내가 지적하는 것은 8·15해방 그날까지도 왜놈들의 소위 학정 밑에서 요시찰인, 요주의 인물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가진 압박과 곤란을 받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별조사위원장이 말씀한 각 도 책임자 중에서 과거의 일제시대의 요시찰 또는 요주의 인물로 8․15 해방 당시까지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었든가 없었든가 이것을 위원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겸해서 아까의 동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의를 표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각 도에서 한 사람씩 전형을 해서 내라 그래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이것이 위법행위라고 위원장은 말씀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위법이라면 각 도에서 세 사람씩 추천을 해서 이것을 특별위원회로 보내서 그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여기에 내놓기를 동의하신 집에서 받아 주신다면 첨부하겠읍니다. 동의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개의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장에게 질문할 것이 있읍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위법이라고 했읍니다. 그 위법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없읍니다. 그것이 위법이라면 우리 특별조사위원을 선정할 적에도 도로서 선출을 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위법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각 도의원의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고 하셨읍니다. 나는 다른 도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의사를 존중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경북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사람을 내논다는 것을 못 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오날 아침에 어떤 의원한테 누구를 내논는다는 말이 있으니 그런 말은 들었느냐고 물으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여러 의원에게도 물어보니까 모두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의원한테 그 의사를 반영시켰는지 아마…… 경북의원이 설흔세 사람이올시다. 설흔세 명 중의 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고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반영을 했는지 그 점을 듣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먼저 육홍균 동지의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도 책임자 추천한 이 분들의 이력 가운데에는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은 것입니다. 장병만 의원의 물으신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요. 여하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우리가 내논는 것이지 각 도에서 호선을 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받아 가지고 그 호선 중에서 내논 것이 명문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법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보다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내논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니 사람에 있어 가지고는 누구든지 전부가 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나 우리 특별조사위원 열 사람이나 꼭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도 곤란한 인선을 가지고 곤란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인사에 대한 심경이 열 사람의 심경입니다. 피는 각각 다르고 심경은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심경도 그만큼 통한 것을 알고 이만큼 내놓면 심경은 통하리라고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위원의 심경입니다.

특별조사위원 열 분께서 각 도의 책임자를 이와 같이 선정해서 오날 인준받기 위해서 내신 데는 많은 고심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의 대략의 공기를 본다면 우리 의원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이 차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의대로 실행하게 되면 위원회가 하는 것을 갖다가 너무 간섭하게 되어서 위원을 신임 못하는 형편이 된다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올시다. 사실 우리가 위원회를 신임한다면 거기서 내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결정하든지 우리가 받지 않고 반려한다면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이 동의하신 분의 말씀과 같이 각 도에 부탁을 해서 당신네 도에서 세 사람을 가장 애국적인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을 추려 가지고 하든지 하면 될 줄 압니다. 만일 우리가 반려를 한다면 위원회에서는 그 방법을 토의하지 않어도 이러한 방법으로 제출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들 가운데의 여기에 선출해 내온 도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만치 못하고 불만이 있으니 이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특별조사위원회에 내보내서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의원의 마음에 합할 만한 방식을 취해서 이 자리에 내놓도록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도 책임자를 다시 그 위원회에 반려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의가 또한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개의와 동의가 재청, 3청으로 성립되었는데 개의는 무엇인고 하니 위원회의 보고는 다소 불만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위원회에 반려시켜서 다시 택하게 하자는 개의올시다. 거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와 개의는 성립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민족법 제12조를 본다면 특별조사부의 필요에 의지해서 도에 조사지부를 둔다고 이랬읍니다. 그 조사위원을 조사위원회에서 선택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는 그 인선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뿐이올시다. 여기에 쭉 열거 되어 있는 도 책임자에 대해서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느니 또는 연령이 미급하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선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 문제에까지 언급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회의원이 아니요, 우리 국회의원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국회의원 아닌 제3자를 내놓고 거기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승인할 때에 거기에 독립운동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줄 알지만 우리가 한번 조사위원회에다가 제12조에 의해서 조사해서 내놓은 것을 우리의 국회는 마땅히 이 사람들의 내력을 모르니까 시일을 줘서 이 사람들의 내력을 조사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을 때에 어린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이 없다고 말하고 나이가 어려서 철저치 못한 경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말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중히 좀 이 반민족법 즉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한 사람을 철저히 조사할 적재를 선택하는 의미하에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는 제3자를 인성하는 데 있어서 그 개인의 명예라든지 위신이라든지를 생각해서 오날 즉시로 인준하지 않고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몇일이라는 날짜를 달라는 것은 적당하지만 여기서 어느 사람을 들어서 자격 운운을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의와 개의는 물론 제12조에 보면 독립운동자가 여기에 책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규칙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 즉석에서 인준할 수가 없으니 돌아오는 11일날 인준하기로 하고 그동안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의미하에서 저는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일이 양자가 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책임자를 선거하신 분도 물론 고충이 있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단한 시일에 이만한 인선을 냈을 적에는 대단히 어려운 경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인선의 내용은 오날에 있어서 전부 대표들이 각기각기 생각해 볼 적에 과연 이 분들이 적당하냐 않느냐에 대해서는 비판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물론 적당하신 분을 선출하였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과연 제 도 , 제 도 의 사람은 제가 알 수 있읍니다마는, 그다지 넉넉히 전부 걸쳐서 다른 도의 사람까지 다 적당하다고는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운동한 자라야만 이 책임자가 된다는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대개 책임자는, 당사자는 이 일을 담당할 만 한 분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책임자를 뽑았을 줄 압니다. 독립운동자가 한 도에 하나가 아닌 이상 다 뽑을 사람을 독립운동자를 표준을 해서 책임자라고 작정한다면 독립정신에 꼭 거기에 해당한 사람을 달어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독립운동을 한 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을 잘하실 분이 이 일에 적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뽑으셨을 줄 압니다. 만약 3․1운동 때의 나이 몇 살이니 그때에 어렸으니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읍니다마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곰 대단히 극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에 앉어서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자다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자가 아니다 하는 것은 조곰 마음에 미안하게 생각되는 점이올시다 또는 경력에 3·1운동이라는 글자를 쓰지 말고 그저 독립운동이라고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3․1운동이라면 연령도 있는 관계상 그런 말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각 도 각 도에서 책임자를 추천해 가지고 아까 어떤 의원께서 동의한 데 대해서 가장 찬성하는 것입니다. 또는 위원장 말씀으로는 그 직위에 침해한다는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법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은 이상 각 도에서 적당한 사람을 하나씩 뽑는 것은 조곰이라도 침해되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까 동의한 의원의 동의를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흥분이 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되시는 김상덕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말씀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각 도 책임자를 예선하려고 할 때의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읍니다. 그 해당한 자격에 있어서 이상 말씀을 여쭸으니까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방법론에 있어서 역시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특히 제 자신이 주장하였든 것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취지대로의 가령 충남이면 충남의 도의원들이 각지에 계시니만큼 그들과의 무슨 방법으로든지 타협해 가지고 거기서 성안을 얻어 가지고 위원회를 통과해서 본 회에 내 가지고 승인을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각 도 선출에 있어서도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의논한 일이 있었고…… 그러므로 사무적 간편을 위해서 공식으로 의논하지 못한 분도 있으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장하는 여러분의 말씀은 그러한 방도 밑에서 또는 따라서 그렇게 못 하였다고 하드라도 필시는 충남이면 충남, 경남이면 경남, 기타 방면에 있어서는 가장 민족적으로 선출하는데 이 도는 이러한 사람이면 극란하다는 어폐가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심사가 있고 시비가 있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무려 수십 번 수백 번 수정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도별에 있어서 책임진 의원들이 충분히 타협 숙고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성안을 내서 여러분 앞에 내논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흥분하시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의사를 무시한다든지 우리가 전 민족적으로 수행할 그 점을 망각하고 자기의 어떤 내재적 사정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사나 저의 의사나 공통된 점을 가지고서 내논 것을 절대적으로 싫든 좋든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청할 말씀은 여러분들이 의논하셔서 좋으시면 승인해 주실 것이고 부당하면 승인하지 않으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양해하시고 과히 흥분마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읍니다.

각 도별 책임자를 선출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그 도에서 나오신 대다수의 국회의원의 통일된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도에서 나오신 분도 역시 그것을 인정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법론으로 그 도에 선출된 분이 그 도의 대표를 승인할 때에 우리 국회는 어느 정도로 인준하는 통일된 결론이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인은 경력을 덮어놓고 어째든지 자격 그것보다도 먼저 그 도에서 선출한 그분이 그 도에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의사를 얻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날 저 생각에는 선거에 있어서 심사방법에 우려하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여러 가지 혹은 동의 개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에는 토의가 없으니까 이만한 정도면 토론을 끝이고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53, 가 99, 부 7, 토론을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의와 개의가 있읍니다. 개의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개의 원문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한 도조사부 책임자는 동 위원회에 반환하고 재선거하야 제출하게 할 것」

그러면 그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53, 가 37, 부 46,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원문을 말씀드립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부 책임자는 각 도별 위원과 호선 추천에 의하야 다시 승인할 것」

거기에 틀림 없읍니까? 가부 묻읍니다. 재석 153, 가 78, 부 14, 가결되었읍니다.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온 것이 있는데 잠간 동안 낭독해 드립니다.
아까 단기 4281년도 면화매상자금 정부보증대부국회동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제안된 그 참고서의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정부 국무총리 이 범 석 대한민국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1년도 면화매상자금 6억 660만 원 정부보증대부 국회동의안 제출의 건 수제면화 2000만 건을 정부는 남북면업공사, 한일면업공사, 조선면업공사, 마산면업공사 4사로 하여금 대행매상 실시키로 결정한바, 차에 대한 자금은 전기 대행기관 자체의 자기자금으로는 매상할 수 없는 관계상 좌기자금 계획하에 조선은행 급 조선칙산은행을 통하여 최고융자한도액 6억 660만원 이내에서 전기 4공사에게 융자키로 별안과 여히 12월 13일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바, 본 융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그 원리상환을 보증하기로 되었삽기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헌법 제92조에 의거한 국회의결을 요청함 본 제안은 아침에 순서 아닌 긴급안건이었읍니다마는 긴급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본 일 일정에 상정하자는 긴급안건입니다.

지금 낭독한 바와 같이 긴급안이 면화매상정부대책안을 조봉암 의원 외 14의원의 제출로 지금 긴급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잘 이것을 올리는 것이 어떠한지, 이의 없으면 가부 묻지 않고 이것을 토의하겠읍니다. 이의가 있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또 이것은 상임위원회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있다고 하드라고 국회법에 의지해서 토론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그 제안의 내용을 듣고 의사일정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조봉암 의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겠읍니다.

오늘 이 면화매입 안건을 긴급동의로서 상정한 이유는 이 면화를 우리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사가지고 우리가 지정한 공장에서 잘 짜도록 그렇게 해야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방침으로서 면화를 사는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대단히 급하여졌읍니다. 문제는 5월 말부터 과도정부에서 내 가지고 토론을 해 오고 여기저기에 가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시기가 절박될 뿐만 아니라 이번 이때에 와서 겨우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리 국회가 휴회하게 되면 앞으로 또 보름 이상 연기되면 실시 운영에 곤란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십 년래 왜정 때서부터도 해 오든 것이고 또 군정 때에도 해 오든 것이니까 지금에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가령 경제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에 넘겨서 시일을 더 끌지 않고 실행되도록 여러분에게 토의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긴급동의를 한 것입니다. 나종에 필요한 설명에 대해서는 재무부라든지 또 저도 보충해서 하겠읍니다마는 이 긴급동의의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의원 십여 명이나 긴급동의로 제출해서 의사일정 변경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토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하지 않고 가결한다든지 부결한다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에 가부 묻읍니다. 재석 153, 가 84, 부 7, 의사일정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조봉암 의원으로부터 제안자이니 설명을 더 듣기를 원하시면 더 듣고 그렇지 않으시면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노일환 의원 말씀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