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申光均
거대한 농림행정을 짧은 시간에 다 보고할 수 없으므로 한 두 서너 가지만 뽑아서 보고 올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농지개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농노를 해방해서 농민의 경제 향상을 목적으로 한 농지개혁사업은 과연 금년으로써 종료를 고할 이지움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략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지개혁사업은 4283년에 시작했는데 농지대금 상환의 형편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86년도 분까지 4년간에 있어서의 상환할 총량, 즉 농민이 상환을 해야 될 총량은 일반 농민에 있어서 881만 1000여 석 귀속농지에 있어서는 672만여 석 합해서 1550여 석입니다. 그중에서 상환한 총량은 얼만고 하니 이것은 지난 1월 10일 현재입니다. 일반 농지에서 5...
비참한 전화 속에서 어려운 백성을 가지고 어려운 살림을 가지고 구차히 외국의 원조를 청해 가면서 1088억 환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편성하노라고 정부 당국에서 고심이 많었다는 것을 나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와 같은 고심을 했지만 나의 견해로서는 약간이 아니라 심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일전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예산 면을 통해서 정부 시책의 결함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내가 장□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이것이 정부 당국의 재고가 되어서 실현이 된다면 국민 □중에 희망을 주고 안도감을 줄 것이라는 신념에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부흥, 산업재건 이...
의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진수 의원의 동의도 수긍할 점이 있읍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실정으로 보아서 일괄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본 법안 제1조제25호에 어떤 항목이 있느냐 하면 소나 말을 구타하거나 또는 소나 말을 혹사하면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부가 논을 갈다가 그 소가 제대로 안 나가면 두들깁니다. 우마차꾼이 말을 몰다가 제대로 잘 안 나가면 역시 두둘기는 수가 있에요. 그러면 이런 등등에 있어서 그 단속할 사람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 놈을 혹사로도 인정할 수 있고 혹사로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모순된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
이 조문을 다시 한 번 읽으면…… 25올시다. 「우마, 기타의 동물을 구타, 혹사 또는 필요한 음료를 주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자」이라고 했는데 언듯 생각하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마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우마, 기타의 동물을 때리거나 음료를 주지 아니하면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구타의 정도가 어떻게 한계가 정해질 것인가 또 우마에게 어떻게 음료를 주고 안 준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대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멕이는 소는 끔직히 애지중지 합니다. 혹시 가다가 부득이해서 논이나 밭을 갈 때 채죽으로 쇠끝으로 궁뎅이를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마차꾼도 끔직히 자기가 멕이는 소를 애지중지 하지만 행길에서 끌고 가다가 자기 시간이...
잠깐 의심이 나서 질의 겸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시방 황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이 수산단체는 공법인이 아니라 확실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사법인이라고 할진대 여기서 수산단체 역원…… 선임에 대한 것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 법을 만들려면 역원 선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려면 수산단체 그 자체를 먼저 자치단체로, 다시 말하자면 공법인으로 만들어 논 연후에 비로소 역원 선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 위원장의 말씀으로 한다면 즉 사법인이라면 그 사법인인 수산단체 역원을 선임하는 것을 법률로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 분이 물으셨는데 나도 간단히 묻겠읍니다. 농촌의 동력요금에 대해서 아까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계셨읍니다. 나는 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를 질문할려고 합니다. 이 전기요금은 단기 4278년서부터 단기 4284년까지의 7년 동안에 매년 전기요금을 인상했읍니다. 10번 올렸어요. 한 해에 두 번씩 올린 해도 있읍니다. 그렇게 나는 기록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10회 올리는 동안에 농촌에 대한 동력요금은 일반 다른 동력요금 비교해서 언제든지 3할 5푼은 저렴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단기 4283년 7월에 개정될 때에도 다른 일반 동력요금에 비교해서 3할 3푼이 저렴했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이번 인상하려고 하는 안에 보면 이 외 다른 동력요금에 비해서 1할을 저렴하게 했다 그 말이에...
죄송합니다. 아까 물은 가운데에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상공부차관이 농사용 동력요금에 대해서 1할을 내렸다 했읍니다. 나도 그 말했에요. 그러나 과거 일곱 해 동안 10번 요금을 인상할 때에 농업용에 대한 동력요금은 적어도 3할 3푼을 다른 동력보다 저렴하게 했에요. 그러면 3할 3푼을 저렴하게 한 것이 과거 10번 인상할 때에 관례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어째서 이번에는 겨우 1할을 저렴하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고 따라서 미가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 그 말씀에요. 그러니 무슨 이유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우리가 이 매상가격을 정해서 실지로 매상하는 데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시방 우리가 이와 같이 매상 문제를 놓고 토의하는 이 시간에도 농민과 또 면이나 군 등 일선에 있는 사람이 끔찍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다음에 몇 가지의 질문을 할 터이니 약간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정부는 다음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국민 앞에 명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지나간 폐회 동안을 이용해서 여러분 지방에 가보셨겠지만 이 사람도 역시 김포, 강화 등지를 군․면 기타 농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실정을 들어본 일이 있읍니다. 먼저 군청의 이야기를 들어본 즉 금년에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 풍년으로 해서 군․면 농민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걱정을 하고 ...
시방 문제되는 법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로서 그 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한 사람인 나로서 그간에 심의된 경과를 보고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이바지할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아까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표지에 보면 4285년 3월인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 기억으로는 이제부터 약 10여 일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그 법안이 돌아 왔읍니다. 그래서 10여 일 전에 우리 소위원회로서는 그 법안을 받고 심의를 착수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재무부당국자를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켰습니다.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는 도중에 당국자의 말이 ‘이 법안은 정부에서 철회하기 위해서 이미 대통령 결재에 올라 있읍니다. 그러니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의사를...
시방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여수 통비사건과 류웅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답의 말씀도 들었고 또 어떻게 되어서 그 인쇄물이 들어왔든지 간에 내무부에서 보낸 해명서를 보건데 우리 국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과 사실이 다소 차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다소 현혹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령 사형선고를 내릴 사람이라도 그 사령을 받을 그 사람으로서의 자기에 이익 될 만한 호소를 들어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친 말씀인지는 알 수 없으되 오늘 이 조사한 사건을…… 사형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접수하는 것을 결코 비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며는 진 내무부장관은 사형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종...
나는 오늘 조사보고 결과에 의해서 결론을 맺은 것을 서면으로 보고 또 듣고 한심하고 기맥힌 심정에서 한마디만 조사위원장에게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여러 가지 결론이 많지만 그중에 한 가지 큰 것을 들어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내무장관은 공산당 혹은 준공산당이 된 거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그 계획에 참여하고 그 계획을 엄호했다 그러면 그것은 공산당이나 준공산당이 아니면 이러한 행동을 못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치열한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내무부장관이 그러한 공산당이였드냐, 준공산당이였드냐를 생각해 볼 때에 국내나 국외의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대단히 나는 걱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대한 우리나라의 내무부장관을 공산당이나 준공산당으로 작정하는...
이 내란죄에 있어 가지고 시방 엄 의원께서 읽으신 바와 같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해서 처단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폭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해석하기에는 여러 군중이 폭행하는 행동을 폭동이라고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옳다고 보보면 그러면 군중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중적 폭행을 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문에 의해서 처단하겠지만 이러한 군중적 폭동이 아니고 한 개인 또는 수 개인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폭행을 하거나 또는 폭행이 아니라도 여론 문서로써 비밀공작 기타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과 통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외국인과 통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항적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가 생각컨데 우리가 다시 한 번 고요히 생각해 보고 외국인과 통모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킨 이 자를 외국인과 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 항적하는 이 사람을 사형보다도 총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이올시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외국인과 통모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상상만 해도 전표을 느낍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조문에 심심한 재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또는 법...
시방 엄 의원이 말씀을 들어면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도 결론에 있어서 한 사람이 했든지 두 사람이 했든지 간에 결론에 있어서 이 전란을 일으킨 결과를 생각하든지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기징역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살을 가해야 할 이런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문구는 삭제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러한 의견을 가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삭제 동의를 하겠읍니다.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삭제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인정상 할 수 없는…… 여러분과 같은 심정에서 잠깐 의견의 말씀을 드려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종전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그중에도 일선에서 자기 남편을 희생시키고 혹은 후방에서 공비하고 싸우다가 그 남편을 잃은 그런 미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망인들의 생활은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지만 이 미망인들 중에 부산 내에서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망인들은 주로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면 이 미망인들이 약 7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올시다. 이 단체에 소속한 미망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생활을...
국정감사 결과에는 어떤 부문이나 다 국정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특히 내 생각으로는 전 민족적이요 국가적인 중대 문제에 있어서 몇 까지 말씀드립니다. 난민구호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어려울 난자 난민이올시다. 사회부 자체로써 공인한 작년 12월 말 통계에 의하면 피난민이 276만 9949명, 전재민이 360만 9830명, 원주민이 417만 3914명 합계해서 1055만 3693명인데 이 중에서 구호하여야 할 대상자 수는 956만여 명이올시다. 그렇면 이 구호하여야 할 대상자 수를 956만여 명이라고 해 놓고 실지에 구호하는 실지 수는 446만 700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남어지 400여만 명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살라고 해서 이대로 내 버러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곰이 아닌 이상 발바...
황송합니다만 질문을 더 하겠읍니다. 시방 사회부장관 말씀을 들으면 200만 명 이외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결국 요구호자 900만 명 중에 200만 명밖에는 구호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 나머지 600만 명은 다 굴머 죽어라는 거야요. 그거 어떻게 된 심이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분명히 나와 대답해 주시요. 요구호자가 900여만 명인데 구호실시는 400여만 명으로 되어 있에요. 사회부 통계가 그래요. 그런데 시방 말씀은 대상자는 200만 명밖에 실시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회부 자체의 통계와 시방 답변하신 거와 모순이 될 뿐 아니라 시방 말씀하신 200만 명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날마다 육칠백만 명은 그대로 굴머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거 어떻게 된다 말씀이요? 이거 중대 문제야...
광범하고 복잡한 농림행정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록 단시간이나마 약간 서면으로서 일일히 보고했으므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단상에서 내가 보고할려고 하는 것은 당면한 긴급문제에 대한 그 몇 가지만을 추려서 보고하고 동시에 약간 의견 첨부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식량수급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곡연도 즉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사이에 식량수급계획은 관수용이 314만 석, 민수용이 135만 석, 구호용으로 400만 석, 종자, 기타 등 50만 석, 합계 902만 석을 계획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그간 즉 금년 3월까지에 얼마나한 양이 확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해 드리면 이월양곡이 26만 석, 수집양곡 180만 석, 도입양곡 43만 석, 원조양곡이 44만 석, 구호양곡 8...
내가 질문하려고 했든 것을 송방용 의원께서 약간 언급하셨읍니다. 그래서 좀 더 부족한 감이 있으므로 부언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즉 문교장관에게 질문합니다. 교육구의 실시…… 그것이 이상적으로는 대단히 좋았던 것입니다마는 현재의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구청이라는 간판 하나 커다렇게 부치고 교육감하고 그 외에 직원들이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보아요. 이 교육구를 둔 것은 제헌국회 때에 여러 가지 의논이 많었고 이론도 많었읍니다마는 그것을 크게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하면 첫째에는 종래에 지방에 있는 초등교육이 군수의 관하에 있으므로 해서 군수가 전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주적 자주적 교육이 못 되니까 따로 교육구를 두어서 거기에 교육감을 두어 가지고 자주적...
나는 본 법안을 대체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타당치 않은 말씀을 합니다. 본 법안 제1조에는 본 법은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보장하므로서 목적한다 해 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제2조에는 본 법은 근로자 생활의 최소한의 보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2조에는 근로자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릇 100여 조에 걸치는 각 조항에 있어서 한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근로시간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휴식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건시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양비는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의료보상은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장사비는 이러한 액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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