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서상일

서상일

徐相日

생년월일: 1885년 7월 9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북 대구시을)
소속정당: 사회대중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북 대구시을
제1대 국회(지역구)
경북 대구을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295건(1-20번)
서상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1 | 순서: 43

대개는 지금 이재형 의원이 말씀드린 바 그러한 결론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충을 할 것 같으면 본래에 이 의논을 해 나온 순서가 비율적으로 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읍니다. 즉 말씀하자면 무소속, 일민, 대한국민, 민주국민당, 네 편으로서 반대 찬성을 노나서 1․1․1 비율로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형 의원의 동의의 정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말씀하신 이것이 무통제하게 되었으니 정비를 해서 비율로서 발언을 다시 하도록 하자는 데에 정신이 있었든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많은 법안도 있고 시간이 무엇 할 터이니 할 수 있으면 인원을 줄여서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훈구 의원과 넷이 합석을 했든 것인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훈...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0 | 순서: 3

최운교 의원으로부터 지금 이 공고한 헌법 개정안의 상정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이 할 수가 있다는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의 국회의 권리에 속합니다. 헌법 제98조에는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은 대통령도 할 수가 있고, 우리 국회의원도 3분지 1 이상이면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헌법 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고할 의무를 부여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고할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전항의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즉 30일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뿐인 까닭에 이것은 만일 대통령이 가령 제안을 하셨다 하...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0 | 순서: 12

내가 과격한 말씀을 하고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생각 중에 있읍니다. 지금 유홍렬 의원의 질문으로 미․소 양군 철퇴를 주장하였을 때에 이것이 북한의 지령이라 해서 공산당의 혐의로서 수십여 명 의원이 위협을 받고 또는 감옥에까지 들어간 이러한 사태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개헌안도 북한에서 지령한 한 사건인데 어찌 이와 같은 제안을 해서 또한 찬성 동지로 하여금 제2의 남로당 푸락치 사건과 같은 위협과 공갈을 받게 되는 염려가 있는 이러한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애국적 양심에서 양군 철퇴를 했드라도 그것이 그때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에 대한 판단의 인식이 착오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저 하는 동시에 그것이 남로당의 지령에 의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9 | 순서: 4

오늘 헌법개정안이 상정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신속히 상정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 제안 설명서는 충분 유인 에 부쳐서 여러분에게 다 배부해 드리고 할라고 했든 것이 졸연히 상정이 되었으므로 부득이 제가 설명서를 그대로 원고를 낭독해 드리고 유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출 설명서 단기 4283년 3월 일 제안자 대표 서상일 여러분, 오늘은 단기 4283년 3월 9일입니다. 민주주의가 확립케 되느냐, 독재주의가 강화케 되느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가 확정되느냐, 책임 없는 제도 그대로 방임하느냐 하는 민족적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의의가 큰 것입니다. 우리들은 10만의 선량으로서 이 의정 단상에서 1년 유반 의 국정 운영에 가지가지의 시달린 체험을 얻었...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9 | 순서: 6

그러면 대개 이 제안 설명서의 말씀을, 요령을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헌법 개정 내용에 있어서 요약해 말씀하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그 하나는 내각책임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는 우리나라 헌법의 최후 심판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면, 반민특별재판법이라든지 혹은 군법회의 같은 그러한 법을 만들 때에는 그 헌법에 저촉이 됨으로 해서 법원장 에 들어가서 한 조문「특별법원의 관할과 조직은 따로히 법률로써 정한다」는 한 조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제 이 설명서 중에 읽어 드린 바와 같이 제104조를 신설한 것입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 있을 때에는 새 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연기하되 유한 없이 할 수가 없으니 1개년 간을 넘을 수가 없...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9 | 순서: 8

「국회장 」 제36조 다음에 신설로 36조를 하나 넣은 것입니다.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정부장 」 「제1장 대통령」 제51조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하는 것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이렇게 곤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7조 다음에 신설로 58조를 하나 넣읍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무원에 대하여 불신임의 결의를 한 때에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2조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하는 다음에 제2항으로 「단 법률로써 국가 각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 위임된 경우에는 차 를 제외한다」 이 말씀은 다른 법률로써 소속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9 | 순서: 24

황두연 의원의 질문은 실례의 말로 이 제도 조직에 대한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한 모든 점에 걸쳐서 충분한 연구가 덜 계신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이 개헌안을 제출할 때에 조리 정연한 이유서에 붙어 있고, 둘째로는 한 달 동안에 지상에서 발표된 찬부 양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든 것입니다. 세째로는 불초하나마 제가 여기에서 설명서를 낭독해 들였읍니다.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왜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헌법 개정하러 하느냐 하는 말에 있어서는 그 역 설명서에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요약해 말씀하면, 여러분, 이대로의 혼란과 민생이 살지 못해 가는 이대로 나가자고 하는 말씀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단정하고저 합니다. 우리들은 대통...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9 | 순서: 28

다 같은 제안자이신 윤재욱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된 것은 좀 딱한 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해 드리지요. 대통령에게 직접 해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기우가 계시는 모양 같읍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상으로서는 대통령이 최고 원수이신 만큼 대통령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지만 요는 내각책임제라고 하면 그 국무원회 에 이 해산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와의 사이에 서로 상호 견제를 해서 말하자면 무리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한쪽에는 해산권을 갖게 되는 것이요, 한쪽에는 불신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은 개정안 가운데 명문이 있읍니다. 대통령께 해산권을 드리지만 그 해산권은 반드시 국무원회에서 결의를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윤재욱 의원이 질문하...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9 | 순서: 32

이제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물어주신 불비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비점을 다 고치지 못했느냐, 또 양원제라든지 대통령 직접선거 제도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뺐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의 황두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다 끄쳤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가 홍성하 의원에게 다시 반문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본래에 이 제안을 할 때에 홍성하 의원에게도 나는 제안자가 되어 주기를 누누히 요청을 했었든 것입니다. 만일에 홍성하 의원이 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용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시에, 말하자면 제안 이유서라든지 제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이러하니 나는 반대를 한다든지 이러한 말씀을 하셨드라면 오늘 이 자리에 물으시는 것도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대답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9 | 순서: 37

지금 홍성하 의원의 말씀 묻는 중에 제도…… 이 다 헌법을 개정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이 헌법에 있어서 운용 여하에 달리지 않었느냐…… 여러분, 1년 반 남어지에 운용해 온 체험을 우리는 갖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운용을 잘 못한다고 하면 시정하야 될 것입니다. 누가 시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국회밖에는 시정할 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 운용을 잘 하자고 하기 위해서, 잘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 헌법을 개정해서 내각책임제로 만들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만일에 내가 여러분에게 반문할 것 같으면 만일에 이대로 나가면 언제든지 간에 운용이 잘 되지 못하리라고 나는 확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오직 할 데는 우리 국회밖에는 없...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9 | 순서: 41

이제 이윤영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아까 여러분이 물어 주신 바 운용이 내각책임제가 되어서 잘 될 것이 무엇이냐, 보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 모양인데, 아시다싶이 국정 운용은 제도에 있는 것이에요. 제도는 국정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있는 것이고…… 사람은 제도에 따라서 잘 배치하고 못 배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제자리에 놓게 되는 것은 오직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가 이것은 오늘날까지 해 내려온 일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용이 잘 못되었다, 그 운용이 무엇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제도 여하에 있다, 그러니 우리 국회가 아모쪼록 이 운용을 잘 하게 하자면 사람도 옳게 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9 | 순서: 44

김우식 의원의 대답에 있어서는 아까 황두연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한 바입니다. 그러나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9 | 순서: 47

윤병구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해서 국회에서 최종의 심판적으로 최종의 결의를 한 것은 무엇이 법에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아닌가 싶읍니다. 우리들이 국정감사를 한 것은 헌법의 발동에 의해서 한 것이요, 또는 그 결과로 우리 국회에서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의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법적으로 나온 것이요, 그러나 법적으로 했드라도 그것은 행정부의 임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 국회가 결의를 한 때에는 행정부가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자는 것이 말하자면 불신임권이라는 권리가 우리 국회로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이것 이외의 무슨 방법이 있읍니까. 이 말씀은 다시...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9 | 순서: 50

이진수 의원이 기초위원에 대하야 왜 그때에 고치지 않고 지금 고치느냐 하는데 책임은 기초위원에게 있지 않읍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서로 낭독해 드렸읍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우리는 제2독회를 완료했읍니다. 기초위원회든지 국회든지 법안은 2독회를 통과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3독회는 문자 수정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6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대통령중심제로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신 까닭에…… 우리는 정부 수립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이것을 필연적으로 오늘날 와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예약처럼 되었읍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1년 유반 의 여러 가지 체험에 비추어서 오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에서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렸읍니다. 또 민...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4 | 순서: 0

이 법률안은 이제 여러분 앞에 돌려 드린 바와 같이 지극히 간단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하면 과도정부 시대에 말씀하자면 1948년 4월 17일 당시의 군정장관의 지시로서 간이소청절차를 결정해서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로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시다싶이 일본 사람의 소유재산을 우리나라 사람과 사이에 매매한 것을 등기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못한 까닭에 그것을 이 절차에 의지해서 지시한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밀항도 혹 하고, 가서 일본 사람의 매매계약서를 받아다가 또 등기한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 말씀하면 정확하지 못한 소청절차가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오늘날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차제에 있어 이것 역시 다시 법무장관의 확인을 받는 절차...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30 | 순서: 20

저는 본래부터 국회법이 불비해서 국회법을 수정했으면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온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싶이 우리가 헌법을 과거에 통과할 적에 102조에다가 20여 조의 수정안이 나왔고 농지개혁법 28조였는데 130여 조의 수정안이 나왔고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이 내가 취급 중에 말씀하드라도 55, 6조의 수정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그 법안이 모다 말씀할 것 같으면 완전한 법안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모순당착 불합리한 것이 내포하여 국회를 통과한 결과 왕왕히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서 그 결과의 실시가 많이 지연되어 온 느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의안심의에 있어서 수정이거나 개정안이거나 혹은 신설안이거나...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1 | 순서: 3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국정감사에 대한 해석을 정무에 한한 것이요, 사법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것은 대단히 우리나라 헌법을 이해하지 못한 착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는 헌법 제2조에 의해서, 헌법 제2조는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서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는 비록 삼권분립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영국 의회는 여편네를 남자로 만들 권력은 없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 권리는 없지만 모든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말하자면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을 제정...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14 | 순서: 28

이 식량문제는 국민생활의 기본조건이 되므로 해서 다만 오늘에 있어서 1000원 하든 미가가 2000원 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단경기 혹은 춘궁기에 있어서 이 미가가 여하한 변동을 이르겠느냐 하는 데에 우리들은 심심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때에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또한 많이 우려하는 데에서 어제 오늘을 거쳐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난숙 히 질의를 해왔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농림 당국의 이 대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우리 국회로서의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에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농림장관의 대책은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불철저한 대책이라고 나는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바입...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13 | 순서: 26

재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2-03 | 순서: 9

재청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95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102%

전체 순위

상위 9%

서상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