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允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날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농지법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속히 해결하자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과 같이 나도 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 비토권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결론을 짓느냐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 여기서 말씀하신 여러분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법률로서 확정되었다고 하는 설과 또 한 가지는 소멸되었다고 하는 설과 또 한 가지는 재의라고 하는 설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폐회 중에 생긴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보류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보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한테 뭉쳐서 보류는 없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을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얘기해요? 우리 자신이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동이 한 시간이라도 속히 끝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태도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무슨 불법적이니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특경대라고 하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서 그것을 해산시킨다는 말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특별조사관이라든지 검찰관이라든지 기타 방면에 누를 끼친 사람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불법적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이러한 불법 행동이 순...
저는 투표 장소를 별도로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동의에 첨부해서……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광무신문지법을 보면 그 안에 황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부 당국은 이 황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또 서울신문 폐간 이유를 보면, 정부가 낸 기사 계단을 틀리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는 신문기자에 대한 계단까지 일일이 간섭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이 정도로 묻읍니다.
먼저 보고에 대한 말을 하겠읍니다. 조사에 대한 경유를 말씀하겠읍니다. 선정된 우리 8명은 지방반과 서울반으로 나누었읍니다. 지방반에는 서우석 이정래 박찬현 임병규, 서울반에는 강욱중 김옥주 박윤원 이재학, 그렇게 네 분씩 갈라서 조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6월 1일 날 집합해 가지고 모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서 서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조사를 작성할 것을 본 의원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룻밤을 새워 가면서 이 조사서를 작성했읍니다. 이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지방에 관한 것은 지방위원들이 낸 참고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했고 여러 가지 세세한 점에 있어서는 하룻밤 동안에 일일히 참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방금 제가 추천을 받았읍니다마는 저는 법학 전공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아마서도 이 일을 감수하기가 어렵고 정치대학에 제1보를 밟아서 여러 가지 공부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담당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특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추천해 주신 데는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일을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퇴할 터이므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만일 선정이 되더라도 사퇴할 것입니다. 그쯤 알아주시면 좋겠읍니다.
재청합니다.
재개의가 있어요. 언권 주십시요.
재개의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이제 긴급동의안의 결의를 다소 고쳐야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보는 바는 정치 면입니다. 책임정치를 추구하는 데에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일 지방의 도지사가 군수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말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할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이 지시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안 들었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그 지시를 못 들은 것은 그 장관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못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책임정치라고 하는 그 도의정치 면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올시다. 물론 아까 노일환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각 전체에 대해서도 과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10청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냉정히 할 필요가 있읍니다. 죄가 있고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절차가 갖추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절차를 갖추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일에 김준연 의원의 발언을 우리가 징계를 동의한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이 있다면…… 만일에 없다고 해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인정해서 여기서 징계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죄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장차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고 국회법 89조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인신을 공격한다는 문제라든지 서로 의원 간의 여러 가지 표현하는 언사를 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하고 ...
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한 독촉이 어제 있었으므로 해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위촉을 받은 우리는 그동안에 지방반, 서울반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지방반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중에 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락이 불충분한 점도 있었예요. 어제 회합을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사하는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조곰 미료 한 점이 있는 것 같읍니다. 우리는 이 조사를 하는 중에 있어서 가장 신중하니 하고, 죄가 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 반면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조사가 전부 완결이 안 된 만큼 이 조사보고를 오는 금요일 날 틀림없이 여러분 앞에다가 조사를 보고드리기로 이렇...
이성학 의원의 물은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지방에서 조사하고 올라온 조사위원들이 어떤 신문기자를 맞나니까 감상담을 물은 모양이야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되는 대로 감상만 이야기한 것이 신문에 발표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어데까지 조사위원은 한 단체가 있는 것만큼 거기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공식적인 발표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신문기자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던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읍니다. 그리고 박순석 의원께서 월요일까지 해 달라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야요. 우리로 봐서도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대단히 미묘한 일이 많이 있는 것만큼 하로 이틀에 조사 보고하는 것보다는 며칠 더 신중히 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의원의 말한 것은...
3청합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이 대책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 대해서 요청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는 이미 끝났읍니다만 여기 대하여 우리 국회로서 한 가지 결론을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 외 11인이 여기 대한 조치에 대하여 긴급동의안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여기서 토의하고 넘어가야 될 줄 알고 여기서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요, 긴급동의안의 주문을 읽겠읍니다. 「단기 428년 4월 25일, 자 에 대통령 지시로서 외비 배급 대행 사업을 대한농회로부터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되었으나 이는 농촌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대한농회에서 취급하게 할 것을 결의함」 이것은 왜 이렇게 했...
전부 접수합니다.
3청합니다.
제국주의 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군주가 의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제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가 스스로 행하는 것뿐이올시다. 국회의장은 소집할 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헌법 제35조를 본다고 할지라도 집회를 공고한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공고할 권한뿐입니다. 의장이 어떤 기일을 정해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소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시회의를 연다고 하는 결의를 남기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법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국회의원 4분지 1이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원 4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이 집회할 수 있는 그런 권...
8청합니다.
긴급한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크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고를 들은 가운데에 국회의원 한 분의 소재가 불분명했읍니다. 이와 같이 법치국가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아모리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어서 안온히 앉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검찰총장이 여기에 나왔으면 그 국회의원이 어데에 있는 것을 명시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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