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宮炫
3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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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명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본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실은 강선명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실지 국민학교 생도나 중학생을 이용해서 어떠한 특수 관계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으로 매장해 놓지 않어도 이러한 사람은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으로 딱 규정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그러한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예전에 학생들이 그러한 선거운동에 대한 어떠한 태도 표시하는 것을 절대 엄금시켰읍니다. 엄금시키므로 말미아마서 상당한 효과를 얻은 실례가 있읍니다. 이러한 법을 규정해 놓지 않어도 이것은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또 제가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은 특수 관계 이러한 막연한 문구를 집어넣게 되면 어떠한 관계가 되느냐, 특수 관계를 이용한다면 국민학교의 후원회...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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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수정안 설명하겠읍니다.
본 법 개정안을 내게 된 근본정신과 배치되는 조문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이올시다. 교섭단체를 인정하자는 그 이유가 동일한 성격의 내용을 가진 발언을 중복하고 똑같은 성격의 의견을 진정시키므로 말미아마서 일어나는 그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덜고 가급적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이 본법을 개정하자는 근본정신인데 단체별로 그 소속단체의 수의 비율에 의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근본정신과 배치되는 점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가령 90명을 가진 단체와 30명을 가진 단체…… 그러면 30명 가진 단체에서 한사람을 낸다고 하면 90명 가진 단체에서는 세 사람이 되는데 90명 가진 그 단체에서 의견이 세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의견이 결국 90...
긴 설명은 피하려고 합니다. 민주정치하에 선거제도 발전 과정에 있어서 직접 보통선거 하는 것이 가장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발전된 방법이올시다.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것도 이것만이 지금 우리가 주장해 나오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어서 대통령까지에 직접선거를 하는 예가 있는데, 인민과 제일선에서 직접 접촉하고 있는 공무원 자치단체의 장을 간접선거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면의회를 볼 것 같으면 적은 면에 있어서는 한 10인 정도가 되는 극소수 의원이 몇몇 앉어 있어 가지고 대표자를 선거한다, 이것이 도저히 선거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든 제일선에 있어서 인민과 접촉할 수 있는, 자주 접촉하는 이 자치단체의 장만은 직접선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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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하나 조건 붙쳐요. 내무국방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의사표시를 했읍니다마는 법적으로 효과를 발생할만한 조건을 여기다가 딱 붙처다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긴 설명은 하지 않읍니다. 「내무부 예산을 의결함에 있어서 좌의 조건을 부함 1. 경찰후원회비, 치안대책위원회비, 원군협회비 등 차와 유사한 단체의 회비 급 기부금은 금후는 물론 이미 할당한 것도 절대 징수를 엄금할 것」
먼저 조문배열에 조금 잘못된 점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6조에 들어갈 조문이 아니고 5조 4항이나 혹은 7조 1항 단서 속에다가 이것을 삽입할 성질의 조문인데 조금 잘못 생각하고 여기다가 집어 넣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적당히 맽겨서 조문 나열은 나종에 하기로 하고 반드시 이 조항만은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피할려 합니다. 과거 일제 40년간 꾸준한 탄압하에 꾸준히 우리 민족정기를 지켜 가면서 싸워오든 수많은 우리의 사립학교의 그 재단의 기초인 대부분이 이 토지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 토지개혁으로 말미아마서 우리 이 학교가 모다 문을 닫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올시다. ...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적당한 조문배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단 농지매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2, 3조항으로 간단히 제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좀 덜 생각한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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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토론에 가서 자세한 말씀을 할 것이고 간단히 여러 의원이 질문하지 아니한 부분만을 여기서 정부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매입량은 각 지방별로 책임량을 결정해서 할당할 것인가, 만일 할당을 할 것 같으면 도로, 도는 군으로, 군은 면으로, 면은 부락으로, 부락에서는 개인별까지도 그 매도하라고 하는 그 책임 수량을 할당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상하는 경우에 강권 발동이 없이는 이것을 정부에서 매상의 목적을 달할 수가 없을 것인데 현 제도와 다른 점이 어떠한 것인가 또 농림장관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이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큰 불안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큰 불안이 있을 것같이 이러한 생각만이 나기 때문에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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