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鳳祚
본 법안은 제1독회는 생략하고 즉각에서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미 의장께서 말씀했고 아까 박정근 위원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렸읍니다. 시간을 경제하는 의미에 있어서 더구나 우리가 이 생생한 기억을 그대로 포착하는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도입비료 판매가격에 관한 동의안을 즉시 상정하기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본 법이 이미 통과되었으니까 이 개정안 통과된 것을 정부에 이송할 때에 국회에서 부대결의를 하나 해서 보낼까 생각해서 제가 동의하고 싶습니다. 부대결의. 「정부는 임시토지수득세법 창설 당시의 공약인 농촌의 잡부금의 전폐를 예의 실시할 것」 이것은 벌써 3년 전에 본 법 통과될 때에 정부가 공약한 것입니다만 그 뒤 잘 실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것인데 정부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재확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같이 결의해서 보낼까 생각했는데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제가 그렇게 동의하겠고 찬성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동의하지 않겠읍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의외올시다.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나 이런 제안이 나오면 문제없이 통과될 줄 알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셨는지 제가 잘못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전에 그러한 국회의 결의가 없었읍니다. 없었는데 정부가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처음에 창설 당시에 누누히 여기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농민에 대해서는 일체의 잡부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3년 동안 폐지는커녕 오히려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으로 정부가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이 공약을 이번에 우리가 이 법률을 개정해서 정부에 이송할 때에 처음 공약을 실시해라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 결의로서 내보내서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만일 제가 잘못...
재청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에 이것이 정부에 돌아가 가지고 비토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을 먼저 정부 측의 의견을 드러보고 우리가 법을 정한 법이 한 번도 없었읍니다. 우리는 우리 소신대로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정해 노면 정부가 비토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짝 측의 의견이예요. 시방 이 토지수득세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농민에 대해 가지고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새삼스러이 말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에요. 이 법은 시간을 다투어서 조속히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무상 여러 가지 바뿐 일이 있드라도 금년 이 신곡 부터 신법에 의지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시방 그런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과거의 전쟁도 주로 어떻게 했냐 할 것 같으면 도시 상공인의 자제보다...
본 법은 직각으로 제2독회에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이제 백남식 의원이 의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은 10시로 하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왕왕히 우리가 법에 정해 놓고 국회 결의를 가지고 법률 명문을 무시하고 넘어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올 줄 압니다. 10시라는 것이 국회법에 명문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혹은 본회의의 결의로써 법률 명문을 위반하고 10시 반이라는 그런 논의가 어디서 나왔으며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여기서 이런 말이 좀 여러분에 충격을 줄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일전의 김정식 의원하고 권태욱 의원 이 두 분을 징계자격에 부친다는 것도 이것도 저는 생각하기를 위반인 줄 압니다. 징계자격에 부치는 것은 우리 국회법에 엄연히...
즉 구체적 성안을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안하기 전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이 우리 농민에 대해서 악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을 철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하지 않고는 도시출신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촌출신 국회의원은 명년 봄에 가서 다시 재선될 희망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법을 이제 정부가 철회를 요청한다고 거기에 동의해서 시일을 끌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성안하겠는데 양 분과위원회는 13일까지에 밤을 새우드라도 이 심의를 완료해서 13일 아침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 그러면 의장은 할 수 있는 대로 14일이나 15일까지에 이 세법을 상정시키도록 의장에게 요청하고 제 생각으로서는 참의원 의원선거법보다도 이 법이 더 긴급한 법인 줄 압니다....
정부에서 법률안을 낸 것을 철회하기를 요청하는 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아마 말씀하신 의원이 계신 것 같은데 국회법 명문에 있는 것인데 몇 조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제출했다가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작란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분명히는 모릅니다마는 85년에 내 가지고 너무 지지하게 법률이 진척이 안 되니까 철회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 법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이번에 재표결하실 때 많이 찬동하시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만치 이야기 했으면 어지간히 대체토론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니 대체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시방 소선규 의원 말씀과 같이 그렇게도 됩니다만 서울서 부산까지 사적 볼일도 아니고 국사에 대해서 얘기하러 국회에 와서 우리 국무위원이 그렇게 발언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한 번 들어보는 것은 괜찮을 줄 압니다. 얘기를 들어본 결과 얘기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반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얘기가 안 되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시정할 수가 있는 것이 □□□□부러 얘기하러 왔고 얘기 한 번 해보겠다는□□□□기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비타협적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 얘기 □□ 들어본 결과에 □□□□□□ 나올는지 □□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는 것만은 □□□□□□□□□□.
의장 안 내용을 여기서 읽어주고 표결했으면 좋겠읍니다.
이미 수정동의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그중에 내무부장관의 탄핵문제만은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관이나 차관 문제를 이대로 결의해 넘기드라도 그것은 그대로 탄핵의 소추의 결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제가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런 것을 주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상 수속이 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수정안을 내겠읍니다. 제가 이런 수정안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착각했읍니다. 방만수 의원이 수정안을 내기를 단벌주의 수정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건데는 전연 딴판이란 말이에요. 방만수 의원의 한 이야기는 지아비 있는 여자가 간통하였을 때에는 처벌한다 이것인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두로 제기하려고 하는 수정안은 유처의 부라고 하는 것이, 즉 ‘유처의 부, 안해 있는 남편이 간통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그와 상간한 자도 또한 같다’ 이것이 즉 구두 수정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안 이렇게 단벌주의를 하여야 해요. 그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읍니다. 실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할 대상은 ...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로 걸려도 좋고, 이틀 걸려도 좋으니 오늘은 이대로 폐회하고 내일 다시 여기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하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헌법 22조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다시 들추어 보고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표결하지 말고 내일 다시 의논해 가지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겟읍니다. 이런 경우가 국회 의사진행 하는 데 종종 있읍니다. 이제 지금 변진갑 의원이 수정안 내놓았는데 표결해 가지고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되어 버렸지요. 이것은 뭔고 하면 우리 의사가 어떤고 하니, 이것은 통과 시킬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국회 의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안을 또 두 번 표결해도 또 과반수가 못 된다니 시방은 혹 재석이 틀렸으니까 과반수 못 될른지 모르지만 아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두 번 표결해 가지고 과반수 못 되어서 또 폐기됩니다. 그러면 원안이 고만 삭제되어 버립니다. 결국에 있어서 원안까지 삭제되어 버리면 변진갑 의원의 삭제안이 통과된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 도무지 우리 의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고저 하는...
곧 끝내는 것은 좋지만 아까 재석 의원이 102명으로 적혀 젔읍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석을 조사하라고 해서 102이 적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때 가에 50명인데 다시 투표해서 57명이라고 해서 이것을 삭제되었다고 통과한다고 했읍니다. 아까 표결한 것은 허수애비에요. 이것을 밝혀 놓고 해야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국민 전체에 공포하고 더군다나 폭리 취체령을 삭제하느냐, 안느냐 의장부터 이것을 밝혀 가지고 해야 되겠읍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되었으나 그다음에 중혼죄에 대해서 258조에 「배우자 있는 자 거듭 혼인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혼한 자도 같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혼인이라는 것은 현행민법과 같이 호적상 말하자면 법률상 혼인을 의미한 것인가, 혹은 사실상 혼인을 의미한 것인가? 시방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민법 초안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이 점이 굼금해서 무러보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현행 민법과 같이 사실상 혼인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법률상 혼인을 의미한다면 우리 헌법 제20조에 있는 「혼인은 남녀 동등을 기본으로 하여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하였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무러볼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번안동의가 되었는데 번안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제 생각 같애서는 이 불신임안을 처리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각 전체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것이 한번 표결이 본회의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불신임안을 내자 이런 것이 한번 그 안이 결정된 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신임안을 언제 표결하느냐, 3일 동안을 휴회하고 하느냐 그보다 더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내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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