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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조옥현

趙玉鉉

생년월일: 1903년 5월 1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남 순천을)
소속정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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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남 순천을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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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4건(1-20번)
조옥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5 | 순서: 15

재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5 | 순서: 17

8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2 | 순서: 33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8 | 순서: 17

저는 그렀읍니다.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그것은 말입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치안 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개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산업위원회안 말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막연한 것은 말이지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명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된다, 그렇지마는 아까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권력가의 세력에는 소재지 위원회도 마음대로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막연히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그것을 「치안 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개정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8 | 순서: 19

동의하라고 하시니 그러면 「치안 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1-28 | 순서: 48

재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30 | 순서: 21

9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7 | 순서: 36

11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0 | 순서: 98

9청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3-29 | 순서: 52

재청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3-11 | 순서: 5

제가 징계자격위원회이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결의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여쭐까 했으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상은 2월 28일 이내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 통고했던 문자 그대로 반민법 5조의 해당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반민법 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연히 없읍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 자가숙청을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에요. 요전에 그 해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5조에 해당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다시 특위에 요청하기를 반민법에 해당한 사람을 다시 조사했다고 해서 숙청할 도리를 강구하겠으므로 그러한 공문을 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1-15 | 순서: 3

4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11-06 | 순서: 0

저는 우리 신생 정부가 탄생한 후로 무엇보다도 민심 수습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쓰면 좋을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그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삼천만 민중 가운데 7할 이상을 점령한 농민 대중의 민심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즉 저의 착안하는 점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왜놈 시대에 그 포악한 미곡통제법 또는 군정 3년 동안이 역시 왜놈 시대를 답습한 그 미곡통제법 그것이 즉 일반 민중이 원차 의 목적이 되었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내심으로는, 물론 여러분도 동감이실 터이지만, 저의 내심으로는 그 미곡통제법에 대해서 철폐를 하는 것이 민심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신생 정부에 대해서 민심의 귀추를 흡수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실지 국제적인 모든 사정이 ...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11-05 | 순서: 0

금반 반란사건에 대해서 비통 □절 한 것은 여기서 일일이 말하지 않어도 여러분께서도 절실히 느끼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대책 수습에 대해서 정부와 의회가 혼연일치해 가지고서 철저히 실행해 나가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즈음 황두연 의원 사건으로 국회와 정부 사이에 다소 재미롭지 못한 그런 현상에 처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사건이 여러 가지 논설이 있어 가지고서 세간에 이목을 끌고 현혹케 맨드는 것은 한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일전에 윤 내무장관이 나와서 황두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현혹을 갖다가 파악하게 되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것이 점점 국회와 정부 간에 알륵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10-13 | 순서: 5

5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9-30 | 순서: 6

저도 징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징계위원에 참석했읍니다. 그런데 방금 징계위원장이 낭독하신 그 이유서 가운데에 타인을 모욕했다는 그런 문구를 갖다가 써 넣지 않았읍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징계위원장에게 그만한 사유를 갖다가 넣은 것만을 저는 알고 싶읍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9-28 | 순서: 2

3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9-28 | 순서: 101

여기에 소작료라고 하는 이 소작료로 말하자면 우리가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인데, 원문에는 그 토지를 매수 계약한 자 또는 매수한 자 그랬으니까 그 밑에 가서 소작료를 부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31 | 순서: 0

오늘날 우리의 의사 진행 상태가 제가 볼 적에는 정체상태에 들어갔다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반민족행위처단법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 상태로 나간다 하면 앞으로 몇 날 몇 일이 걸리드라도 결정이 될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올시다. 그러면 그 이면에 어떠한 책동과 모략이 있어서 그러는가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 과연 그만한 책동과 모략이 있다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지금 이 처단법에 대해서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처단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반민족행위처단법에 대해서 민족정기를 살리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 민생문제를 급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엄격히 실시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반민족행위 한 그 사람들이 반성할 기...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8-31 | 순서: 5

이 자리에서 말씀하겠읍니다. 저의 견해로 보아서는 내부에도 반드시 책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저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와 가지고 몇몇 사람이 그와 같은 연장을 하자든지 또는 경감할 것이라든지 그러한 교섭을 받은 예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부에도 반드시 이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외부에서 「삐라」 산포 한 것이라든지 폭행사건이라든지를 보아서 외부나 내부에 그러한 책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4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24%

전체 순위

상위 43%

조옥현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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