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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식

송창식

宋昌植

생년월일: 1900년 7월 4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경기 이천)
소속정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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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경기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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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3건(1-20번)
송창식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2 | 순서: 37

물론 2회 추가예산도 대단히 급합니다. 또 83년도 예산도 속히 통과를 해야 되겠지마는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질의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무조건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한다든지 각 부처별로 통과한다든지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대체토론에 발언 통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개 각 의원들 간에 의심나는 점도 있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서 자기의 의견도 발표를 하고 이러한 기회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지 무조건하고 통과할 테면 무엇 때문에 몇 달을 끌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의사 진행을 갖다가 질의와 대체토론 순서로다가 해 나가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8 | 순서: 10

재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2-03 | 순서: 2

3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2-03 | 순서: 17

3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30 | 순서: 19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법에 근거를 두고 심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시방 아직 우리 회계법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제110조에 의해서 유감이나마 일제시대에 쓰던 회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월해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회계법 제27조를 볼 것 같으면 「예산에 명허 한 것, 예산에 허락한 것 또 그 연도 내에 사용할 공사, 제조 또는 물품의 매입 또 운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반이 지연되어서 연도 내 그 경비를 지출을 종료치 못할 것은 익년도에 조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읍니다. 또 28조에는 「수년 도에 기하여 준공할 공사,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계속비로 총액을 정할 것은 매년도의...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30 | 순서: 21

아까 김 의원 말씀은 여기다가 명시 안 해도 자연히 조월됩니다. 회계연도는 3월 말이고 폐쇄로 말하면 5월이라는 것은 회계법에 있는 것이고, 이 예산에다가 조월해서 쓰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하면 연도 안에 확정 채무가 되지 않더라도 연도가 지난 뒤에 조월해서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29 | 순서: 40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농림부차관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더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농림부차관 답변한 데 좀 미급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정자가 일반 민중한테 발표한 담화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정책에 있어서 꼭 실행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말대로, 실지의 정책은 정책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백성이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리라고 이 사람은 믿읍니다. 그런데 요전에 중선지방 의 한해대책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농림부장관, 기타 관계 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 농림부장관께서 확실히 말씀하기를 ‘이 ECA 추가예산이 나오며는 19억 원의 한해대책비가 여기에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통과 될 것 같으면 ...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30 | 순서: 31

저는 정부안을 찬성합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 재정적 법인을 갖다가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역설하셨읍니다. 이 사람도 거기에는 추호도 다름이 없읍니다. 법인을 갖다가 장차 우리나라에 있어서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육성하고 발전을 시킨다 하드라도 이 세금 한 푼 안 받고 거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법인의 육성 발전만 생각했지 국사의 재정은 도무지 고려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4할을 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5부나 깎아 가지고 3할 5부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5부를 깎는 것이 얼마나 법인의 육성 발전이 될른지 의문입니다. 그다지 법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5부를 깎아 가지고 오이려 국가재정에 부족만 내어놓는 그러한 감이 ...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9 | 순서: 5

지금 법인세법을 볼 것 같으면 제1조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하여 과세를 시키는 점이 있고, 제2조 국내에 본점을 두지 안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 국내에서 소득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국내에 본점을 두고 외국에 지점을 둔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이익이 남은 것도 즉 과세의 대상으로 하는가 또 그것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납부한 법인세는 손금으로다가 산입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고 싶읍니다. 또 그다음에 제6조에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이 불입한 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것을 청산한 소득으로 본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그전에는 대단히 물가가 싸...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9 | 순서: 9

시방 제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좀 제가 질문한 것과 그 취지가 어그러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6조의 말을 제가 질문한 것은 물론 100만 원짜리 회사는 1000만 원이 되면 900만 원의 이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조문에 그대로 확실히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로 되면 이익이 없으면 물론 과세치 않는다는 것은 조문에 있어요. 제가 묻고 왔다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즉 화폐가치에 있어서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그전에 100만 원 회사이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100만 원짜리 회사가 시방 현 시가로 환산하면 그 100만 원짜리 회사가 소위 화폐가치가 달라져서 1000만 원, 1억만 원 이상도 될 ...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8 | 순서: 0

저는 두어 가지 잠깐 의심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세법 제7조에 「주모 주료 곡자 입국 또는 종국 을 제조하자고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단서에 「단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고 써 있읍니다. 그런데 종전에 물론 주류 업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자가용으로 제조장에서 곡자를 제조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품질에 있어서도 규격을 통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세행정에 불편을 느끼게 되어서 결국 곡자는 곡자를 만드는 회사를 따로 두고 제조업자는 그 회사에서 사서 쓰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그 전에 그 제도로 되어 있든 것을 저의 제조장에서 쓰는 것...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6 | 순서: 14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있어서는 일반 국민이 재산을 수득하는 데서부터서 소비하는 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에 있어서 즉 사회적으로 제일 가치가 적은 것을 쓰는 돈 그것을 취득해서 세금으로 부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즉 우리 문화향상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저율로 해야겠다는 이 민경식 의원이라든지 조영규 씨 수정안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지 예술이라든지 문화향상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출을 갖다가 생각을 해 가지고서 수입을 논의해야...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0 | 순서: 43

10청합니다.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9 | 순서: 7

3청합니다.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7 | 순서: 24

산업위원장께 잠간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법안을 토의하는 데에 있어서 법의 제안자가 있고 또 각 분과에서 그법의 제안한 것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토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제안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갖다가 논의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농산물검사법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있는데 그 원안은 오늘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단지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수정안을 갖다가 낭독하고 설명을 하는 것뿐이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읍니다. 그리고 제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사를 규정한 것입니다. 산업경찰을 강화해서 물품의 신용을 갖다가 확보하고 가격과 소비에...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12 | 순서: 31

이진수 의원께서 10만 원을 갖다가 면세점으로 하신 걸 볼 때에 사회정책상으로 보아서 혹 시방 인플레가 되어 가지고서 10만 원이라도 자기의 일가의 생활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데에서 사회정책상으로다가 10만 원을 면세점을 두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반대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금을 과세를 시키는 데는 그 과세에 대한 기본목적을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세가 사회정책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과세냐 또는 국가 경비조달을 갖다가 기본목적으로 삼는 과세냐 하는 것으로 확실히 파악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관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입해 드리지 못한 물건을 과세로다가 그것을 억제합니다. 그걸 금지과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11 | 순서: 5

본 법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또 재무부장관께서 설명을 하셔서 대개 취지는 알었읍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만두고 조문 중 자기로서 해석하기 곤란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제8조에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서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국책상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좀 불가한 것 같은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하고 싶읍니다. 제11조 5항에 「이익이나 이식 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전년 중의 수입금액에서 원본을 득하기에 요한 부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7 | 순서: 148

5청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30 | 순서: 94

정부가 제반 정책을 국민에게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법령을 정책의 문구적 표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정부의 숫자적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비단 국민 부담 관계가 있어서 요구한다는 것보다도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한 척도로 걷고 있는 것은, 규찰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자총국을 제외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을 보건데 일반회계가 584억, 각 특별회계가 740억, 합계 1324억인데 여기에서 중복된 부분을 빼면 통계 예산으로 976억이라는 방대한 숫자가 정부의 손을 통하여 움지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세입세출예산 등을 검토하여 볼 때에 정부의 재정시책이 얼마나 소극적이요 미봉적이라는 감을 금치 못하였...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30 | 순서: 274

이 교통부 예산에 있어서 말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애초에 원안을 무수정 통과했는데 감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읍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말을 못합니다마는 이 감원문제로 하여금 양심문제까지 나오니만큼 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감원을 아니한 이유를 말씀해서 교통체신위원회를 입장을 설명해야 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장 회의에서 감원을 단행하기 어려우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신중이 고려하는 남어지 감원 아니 하기로 했읍니다. 그 감원을 아니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8․15 이전 교통부로 말할 것 같으면 10만 9522인의 교통부 소속직원이 있었읍니다. 남한에 소속된 부분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5만 5960명이올시다. 그...

발언 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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