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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진

김웅진

金雄鎭

생년월일: 1905년 10월 11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경기 화성을)
소속정당: 대한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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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경기 화성을
제1대 국회(지역구)
경기 수원을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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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78건(1-20번)
김웅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7차 회의 | 1950-06-20 | 순서: 0

헌법 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 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김명동 의원은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등록이 되어서 당당히 제2회 국회의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범죄의 사실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경중이 어떠한 정도인지 이것은 법관이 할 노릇이지만 우리는 우리 의원 동지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맨들어 논 헌법, 우리의 신분 보장을 시켜 논 49조에 의해서 불구속으로 취급해 달라는 이러한 결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이 의정 단상에서 무엇을 말할 때에 헌법 제50조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9 | 순서: 35

삼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4 | 순서: 5

재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4 | 순서: 8

삼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3 | 순서: 15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2 | 순서: 30

삼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2 | 순서: 31

삼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0 | 순서: 25

이만하면 대개 토의가 많이 되었다고 봐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7 | 순서: 11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라도 아마 5월 말일쯤 선거가 있을 것 같읍니다. 그리고 선거법안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예술보호법안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안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2, 3일 동안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까닭에 나는 여기서 이 법안을 폐기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0 | 순서: 34

재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7 | 순서: 1

이제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었는데 이번 회기도 내일로 막기로 아까 결의가 된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이제 단시일간 내에 요 세 가지 안을 결정지워야 할 터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예술보호법안 이외의 나머지 두 법안은 보류하고 새 회기에 와서 결정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7 | 순서: 10

재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7 | 순서: 40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5 | 순서: 32

재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4 | 순서: 4

먼저 주셨으니까 조곰 말하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하기를 정부에 대해서 법을 안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 진행을 보면 우리 국회법에 도모지 어그러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오늘 의사일정은 명연하게 1, 2, 3, 4, 5, 6으로 되었는데, 원 맞지도 않는 이런 것을 예산안에 대한 것은 월요일 날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월요일 날 당연히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 이하 각 장관이 나와서 입회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나와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고 하면 의사 진행 할 수 없는 고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월요일 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해서 의장한테 요구하고저 하는 것은 의사일정대로 해야만 국회가 먼저 법을...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4 | 순서: 12

재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2 | 순서: 4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7 | 순서: 6

7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1 | 순서: 37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8 | 순서: 0

헌법 제49조에는 이렇게 써 있읍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그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 이런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전 국정감사 때에 제일 많이 논의되었든 것이 인권옹호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인권이 옹호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국회의원들의 인권도 대단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지 중의 하나인 강기문 의원은 약 4개월 전에 구금되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신문의 보도가 된 바가 있지마는 그동안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듣든지 실지 그 내용을 알어 본다고 하면 세상에 광포되었든 유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국가보안법 군정법령 19호 4조 나호 이렇게 해가지...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78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97%

전체 순위

상위 9%

김웅진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