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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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은 전문 11조로서 정부 측의 제안이올시다. 이 법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심히 숙고 심사한 결과에 그중 몇 가지만 수정하기로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 수정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제3조에 있어서 「좌에 게기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결국 과세 조문인데 그 조문 중에서 7호에 「대한식량공사 또는 주택영단의 업무에 관한 증서 장부 또는 채권」 이 조항은 삭제하기로 되었읍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아시다싶이 대한식량공사는 이미 해체된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인지를 붙일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말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택영단의 업무에 관한 증서 장부 또는 채권」 이것은 제3조에 비과세이지마는 이 비과세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과세를 하는 것이...
제2조1호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서 또는 21호의 지상권 영소작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것을 뺄 수는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이것을 작정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농개법에 작정하지 않은 조항을 인지세법에는 무엇이든지 다 과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체제상 맞읍니다. 이것을 만일 뺄려고 하면 농개법에 있어서 특별한 조항을 부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행세법은 일제시대에 이 법이 있어서 시행했읍니다만…… 또 군정시대에도 이 법이 시행되어 있읍니다만 이 세율이 너무나 싸서 가위 정돈상태에 있읍니다. 그러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역시 통화팽창 관계로 과거보다 훨신 이 율이 적은 관계로 유야무야로 지내 왔읍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형식적이라도 시행해 왔읍니다. 그 몇 가지라는 것을 승합자동차 또 한 가지는 기선, 이 두 가지에 한해서 근소하나마 과거 이 세법에 의지해서 받아 왔읍니다. 그 이외에는 전연 이 통행세를…… 중지하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여러 의원께서 물론 잘 아시겠읍니다만 그다지 좋은 법안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실상 어지간만 하면 이 통행세 같은 것은 안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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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최운교 의원이 말씀한 것은 말씀 자체로서는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올시로. 그러나 이 세법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교통부에서 법에 작정된 이외에 정부 공무원들이 무임승차를 했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출장비를 여전히 받으면서도 파스를 이용하게 했다, 이 점은 세법과 전연 별개 문제올시다. 그것이 가령 문제가 된다면 교통부 예산을 심의할 때, 결산할 때 세수입이 이만큼 있어야 할 터인데 세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관계로서 세수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세입과 세출 결산 시에 말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통행세법에 무슨 관련을 매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행세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만 물론 이것은 우리...
물론 행형법을 지금까지 심의해 오다가 2독회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다시 재론되는 것은 저 역시 어느 정도 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어히 이 문제가 난 이상에는 역시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은 여태까지 정부에 대한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무엇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한 가지라도 해결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다만 국회에서 멍하고 앉어서 일만 하면 됩니까? 아모리 순서를 밟지 않고 순서가 아니드라도 순서와도 달리 거기에 대한 방법을 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순리대로 그저 체계를 다 체린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한 이론적 입법적 그 입장에, 거기에 불과하고 정부에서는 모든 실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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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이것이 지금 문자 이대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아까 문교사회위원장 이영준 씨는 자기의 독단시리 해석해서 뛰는 것을 부인한 만큼 제 걸로 자율적으로 2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견일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중학을 4년 한다고 해서 반드시 4년을 졸업해서 무엇을 한다 이러한 것을 결의한 것이 없읍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자기 고집대로 하기 위해서 그때 말하기를 안 뛰게 한다, 4년․2년 이외에도 더 진급할 방식을 자기네끼리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본시 4년제로 하고 고등학교는 3년제로 한다고 하등 우리가 결정적으로 말한 것이 없읍니다. 다만 반박론으로서 그저 못 된다, 못 된다 결정해서 수정한 것밖에 없읍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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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했기에 저는 긴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조금 전에 곽 의원으로부터 징계사범에 부치자고 하는 동의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머리가 원래 둔해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참작해 보건데 하필은 왜 강기문 의원만이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강기문 의원 자신이 여기서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드라도 한 분이 확실히 어떻게 했다 그러한 말을 안 했읍니다. 그랬드니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신문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다시 새로 정정해 달라고 누차 했읍니다. 그것을 들을 것 같으면 강기문 의원이 그렇게 됐다고 판정하기 어렵읍니다. 다만 공보처장과 검찰총장이 거기에서 여태까지 조사한 ...
방금 김재학 의원으로서 토론 종결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전례에 의해서 자기가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 종결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싫건 토론을 해 놓고 그것이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싫건 토론해 놓고 토론이 안 되니까 그대로 토론 종결한 것입니다. 규칙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이 듣기에는 동의에 재청이 없읍니다. 완전히 의사표시도 하기 전에 토론 종결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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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조부터 축조하니까 읽겠읍니다. 「제3조 입장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여기에는 민경식 의원과 조영규 의원의 안으로서 100분지 30,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서 100분지 50 이 두 가지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과 민경식 의원의 두 분을 합한 수정안으로 100분지 50과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서 100분지 70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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