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늦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1시간 이상 늦은 이런 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을 셋으로 해 논 것은 이러한 경우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의장이 무슨 딴 데 일이 생겼고 역시 우리에 관계되는 예로 이러한 일이 생겼고 또 김동원 부의장은 긴급한 일이 생겨서 어데로 나간 모양입니다. 본인은 오늘 사흘째 병이 나서 출입을 못했다가 지금도 누어 있으려니깐 긴급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나왔읍니다. 했으나 임시의장을 뽑게 된 이러한 문제까지 일으키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믿으며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것에 미안을 표합니다. 많은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틀린 것이나 빠진 것 혹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보고가 있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씨로부터 국가보안법 재심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국회 제99차 회의에서 회부해 온 표제 의 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결정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 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하 10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 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방화․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제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그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관수로부터 심계원법 심의에 관한 건의 보고가 있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심계원법을 심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별지와 여히 결정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참조) 조 문 제 1조 제 2조 제 3조 제 4조 제 5조 제 6조 제 7조 제 8조 제 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본문 제1호내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부 칙 원 안 직무상 독립의 심계원에 비서실과 사무국을 둔다. 이를 임명한다. 제 2 장 심사감독한다. 검사를 국고은행의 명령 급 규칙 필요할 때에는 심계관 제출시킬 수 있다. 진달 그 의견을 대통령에게 진달한다. 취급한 계산 추문 ․정오 좌의 각항 조 문 제 1조 제 2조 제 3조 제 4조 제 5조 제 6조 제 7조 제 8조 제 9조 제10조 제11조 제1항본문 제1호 제2호내지제7호 제8호 제9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항단서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부 칙 수 정 직무상 독립의 심계원에 원장 1인, 차장 1인을 합한 심계관 5인을 둔다. 기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심계원장은 심계원을 대표하고 심계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심계관은 심계관회의의 위원이 되며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계사무를 장리한다. 심계원은 심계관회의와 사무총국을 둔다. ) 심계관회의에서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8조에 의한 보고서 확정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의한 의견 진달 에 관한 사항 3. 헌법 제95조의 총결산서 확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의한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의한 재심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심계관회의는 다수결로써 결정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사무총국은 심계관회의의 지휘감독하에 서무와 심계사무를 장리한다. 사무총국에 비서실과 심계제1국․심계제2국․심계제3국․심계제4국을 둔다. 비서실에서는 인사․문서․기타 서무에 관한사항을 장리한다. 각 국의 분장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 제 2 장 상시 심사감독하여 그 시정을 기한다. 국가를 매월 수입․수출 국고은행의 귀금속 유가증권과 법령 상시 또는 임시로 직원 제출시키거나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각 주관 책임자에게 그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한 계산 단 형사상 소추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문책․정정 좌의 각호의 1 심계원법 수정안 이훈구 의원 외 31인 의원으로부터 토지개혁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본 제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고 여기에 회부를 합니다. 「조중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애국지사 급 유가족 원호우대법 제정에 관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이 회부되었읍니다. 본 제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여기에 보고를 올리고 회부합니다. 정준 의원 외 57 의원으로부터 독립운동자포상법 제정동의안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보고를 올리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합니다. 이상이 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