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출석 인원수 102인이올시다.

지금부터 제50차 국회를 개회하겠읍니다. 지금은 49차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전 회의록 낭독한 데 대해서 빠진 것이나 혹은 누락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어제 반민족처벌법안에 대해서 김장열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것만큼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통 빠졌으니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이렇게 되었읍니다. 어제부터 제게 와서 그 회의록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기에, 의장이 그것을 접수를 했으나 3청만 있고…… 그것은 10청이 되어야 완전히 성립이 되는 까닭에 그것을 3청만 했다 해서 접수했다는 것이 회의록 체재 에 어떨 것 같아서 그것은 어제 김약수 부의장으로부터 그것을 시인했으나 오늘 그것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내놓아서 10청으로 한 다음에 국회법에 의지해서 그것을 동의안으로 성립되기까지 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완전치 못한 것을 회의록에 넣는 것이 무엇하다고 해서 회의록의 그것만은 빼고 오늘 이 4조 토의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했읍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요.

어제 김장열 의원의 동의에 있어서 3청 이상 10청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만 8청까지 확실히 되어서 그 동의를 분명히 의장이 선포를 했읍니다. 그런데 특별위원장이 그 동의를 취급하지 않고 서면동의만 가지고 취급을 하기에 본 의원은 의장이 이것을 분명히 가려 주기를 바랍니다. 동의로 분명히 취급됬는데 어째 서면동의만 가지고 취급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의는 기록에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성립된 것을 선포했다고 봅니다. 저도 3청을 했던 사람이올시다.

8청을 하셨다 하셔서 10청까지 없는 것을 의장이 그것을 접수하겠읍니까? 다시 10청까지 있는 다음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성립시키겠읍니다. 그만큼 아시고, 이런 의미에서 제49차 회의록은 접수하여 통과하겠읍니다. 그다음 보고사항은 사무처로부터는 없읍니다. 임시위원은 없어진 것이고,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