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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회

김병회

金秉會

생년월일: 1917년 9월 17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남 진도)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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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남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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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60건(1-20번)
김병회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8 | 순서: 16

저는 이 회기를 연장하자는 데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 회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김수선 의원, 강욱중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반대 의견으로 서우석 의원의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견해와 다소 좀 다른 점이 있읍니다. 첫째 임시회기는 30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졌으니 연기를 한다 하드라도 30일 이상을 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일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회기 연기라는 것은 반다시 있을 것을 예측하면서 30일 이상 더 해서는 못 쓴다고는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회기를 30일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연기하는 데에는 정기회기인 12월 19일 즉 18일까지라도 연기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8 | 순서: 43

재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7 | 순서: 143

이것은 여기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드라도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잘 생각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더구나 아까 98조에 있어서 도지사와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되었고, 그다음에 시․읍․면장은 그 의회의원이 선거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시․읍․면장을 직접 선거하고 도지사와 서울시장을 공선으로 하며는 시행기일이 90일이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부와 많은 시비를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자로 본다 하더라도 4월 15일에 우리가 90일이라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해 온 것을 다시 정부로 이송했다면 오늘까지 벌써 63일이라는 날자가 지나갔읍니다. 그런다면 앞으로 30일 남었으므로 최초에 우리가 90일로 정했든 그때와 같은 날자가 되는 것이고...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7 | 순서: 159

방금 개의를 하셨는데 개의는 국회법상에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취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동의 측에서 받겠읍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7 | 순서: 164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당연히 이 조문 하나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6 | 순서: 8

방금 제1독회를 생략하자는 결의가 통과돼서 1독회는 없어졌읍니다마는, 제2독회를 계속해서 하자면 원칙적으로 수정안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동의하신 분께서는 위원회에서 낸 안을 무수정으로 통과시킬 의도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다른 의원께서는 좀 검토해서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겠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회법 제40조에 제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안을 낼려면 2독회 개시하기 전 정각까지에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다만 끝의 항에 가서 제2독회에 가서 20인 이상의 연서로서 수정할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20인 이상의 연서로서 2독회 개회 중 수정...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4

우리는 요 며칠 전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했읍니다. 불신임 결의를 한 정부 책임자를 이 자리에 나오라 해 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것 이것 대단히 우리로서 딱한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금 이재형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자는 총퇴각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은 긴급한 시일 내에 해결을 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몇 마디 우리가 그 참고할 점을 묻고저 합니다. 농림부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농지개혁법은 우리 8할의 농민을 위해서 민주과업의 하나로서 우리 국가가 가장 많이 시일을 허비하고 가장 많이 노력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정부에서 여기...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17

의장, 부의장 두 분 내무치안위원장, 외무국방위원장 다섯 분을 내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115

안건이 중대하니만큼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4 | 순서: 2

방금 김영기 의원께서 여러 가지 항목에 걸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묻고져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유에 비해서 훨신 더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언론의 자유와 창달이 없이 민주라고 하는 것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 창의를 보호하며, 그것을 육성한다는 것이 엄연히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헌법 제13조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며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원칙으로 본다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헌정신으로 본다거나 가...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4 | 순서: 19

광무신문지법의 그때의 입법정신도 말해요.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4 | 순서: 30

3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4 | 순서: 37

방금 장병만 의원께서 동의를 반대하셨는데 저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 말하드라도 방금 장병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도 민족도 부인하는 이러한 언론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왔든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말살을 당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정치를 위해서, 민주 발전을 위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민중을 위해서는 언론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동의를 내놓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3 | 순서: 3

위선 임 장관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 여러분의 철저한 그 조사경위와 그 수고를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또 의견이 그렇지 않다니까 우선 이 사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만을 말씀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임 상공장관의 비행을 들어서 파면 결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 통고해 왔읍니다. 우리가 애당초 이 감찰위원회라는 것을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으로 만들 때에 소소한 국가공무원의 비행을 조사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요인 더군다나 각 장관들 급에서 비행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2 | 순서: 34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규칙 문제입니다. 왜 말 못하는 것이예요?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1 | 순서: 0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쩐지 가슴이 아퍼서 못 견디겠읍니다. 우리는 모든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 5․10선거를 입후보했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여기에 올라와서 헌법을 만들고, 정부조직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거하고, 우리 정부를 조직했읍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국회와 정부는 언제든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데 정부와 국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 있어서 항상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민족의 대변자인 우리로서는 의정단상에 나와서 정부에서 실천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슴 쓰라린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어제 발생한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국회로서는 대단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헌법 13조에 언론 출...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31 | 순서: 26

저는 첫째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우리 국회에 내논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원회의 여러분에게 섭섭한 것은 국회가 휴회된 기간 가운데에 각 반위 로 노나 가지고 남한 각지를 전부 돌아오시었다고 그랬는데 왜 요만한 것밖에 발견하지를 못하시었는지…… 종합보고를 아직 하지 못하시었다고 그러니까 그 종합보고 가운데에 우리 민중이 도탄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조사해서 보고하리라고 믿고는 있읍니다만 우선 여기에 나타난 이 간단한 사실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시간 허비하는 것 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한의 모든 실정을 볼 때에 법은 있으면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개원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30 | 순서: 20

포기합니다. 안을 처리해서 성립을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동의하고 개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캐서 이 의사를 진행하시면 아무래도 결론을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8 | 순서: 38

재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7 | 순서: 2

3청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60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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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전체 순위

상위 17%

김병회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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