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서 단기 4282년 4월 29일 전원위원장 지대형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428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심사보고의 건 4월 28일부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 예산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의하야 4월 28일 하오부터 양일간 신중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의결되었아옵기 별책 수정안을 첨부하야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4282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심사보고서 1. 먼저 세출 전면에 긍하여 수정된 것을 말씀드리면 예산정원의 수정 으로 인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감원인원에 대한 봉급 및 그것에 수반된 사무비에 있어서 4개월분을 계상하였으나 전원위원회에서는 방대한 세출의 축감 과 감원이 조속 실시를 기하여 2개월분만 계상하였읍니다. 따라서 각 소관 세출면의 봉급과 사무비의 금액은 별책과 같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읍니다. 2. 그 외 세출경상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3. 세출임시부에 들어가서 내무부소관 제1차 임시치안강화비 중 제5항 정보비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대한관찰부의 경비가 포함되었다는 견지에서 반액을 삭감하였으나 본 전원위원회에서는 현하 미묘한 국제 국내 정세에 비추어 남북통일을 추진함에 필요한 제반 정보의 민속 한 수집과 범죄사건 등 치안소란의 미연 방지를 기하여 정보비는 정부원안을 인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문교부소관 제7관 청년 급 학생훈련비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5관 학도호국단경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학생훈련비를 삭감하였으나 본 전원위원회에서는 우수한 학생에게 민족주의 사상의 투철과 국가 중견국민 양성의 긴급성에 비추어 학도훈련을 일층 강화하여야 되겠으므로 정부 원안을 통과하였읍니다. 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제1관 중앙위원회 제2관 조사부 제4관 특별재판부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노무직원을 약간 감원하였고 특별판공비 100만 원 중 반액을 삭감하고 사무비 중 여비를 삭감하였으나 본 전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착착 진행중인 이 때 일제하에 제반독소를 일소하고 민족정기를 앙양하는 신성한 사업을 조속히 달성하며 적극 응원한다는 이유로 제1관 중앙위원회 제2항 사무비 중 여비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삭감에 동의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부활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이외 세출임시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읍니다. 4. 특별회계에 들어가서는 체신사업 제1관 체신비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중 저금관리국 직원 감원에 따른 삭감액에 대하여는 체신사업을 육성하는 견지에서 원안대로 부활 하기로 하고 그 외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읍니다. 또 체신사업 외의 특별회계는 전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5. 이상과 같이 본 전원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을 가하였으므로 일반회계 급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임시부 기획처 소관 제1관 특별회계전입은 자연 별책과 같이 수정하게 되었읍니다. 6. 끝으로 종합적 금액으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10억 9195만 3420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세입세출은 46억 15만 1000원을 삭감하여 금년도 총예산은 2119억 2483만 7428원으로 의결하였읍니다.

지금 예산안 진행에 대해서 강욱중 의원이 발언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까 회기연기 문제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많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불법이요, 심의하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을 느꼈읍니다. 왜 그러냐? 우리 헌법 91조에는 확실히 회기 초에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회기 초에 제출하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예산안이 아니고 불법한 예산안입니다. 불법한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한다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당연히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지금 위헌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지만 말할 것 같으면 헌법정신으로 말하면 이 예산안이 상정이 될 것 같으면 국회법 55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4일 동안 전원위원회에서 7일 동안 약 한 달을 갖다 쓰게 되었읍니다. 그러고 본회의에 나와서 한 달을 쓰게 되었읍니다. 정기회기는 예산심의를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에는 적어도 이 예산안은 30일간을 두고서 토의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몇 시간 남지 않은 오늘날 토의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위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위헌문제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여러 가지 부문에 긍하여 한 조목 한 조목 신중히 따져서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도 못하면 그 이튿날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사천리로 넘겨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회로서 참지 못할 일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선출구에 가셔서 농민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반다시 그 사람들은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을 것입니다. 한 달이나 걸릴 것을 간단히 오후에 제꺽하고 내려가며 적어도 55억이라는 방대한 것을 한 사람에게 3000원이라는 부담을 시키는 이것을 단 몇 시간에 통과시킨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읍니까? 여러분 농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읍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하는 것을 하루에 통과시킨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야말로 위헌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한 조목 한 조목 신중히 따져서 한 달 동안 토의하라고 했으나 열흘쯤 해서 민중의 대변인으로 해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하자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경로가 어떻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양심 있는 대로 말씀하십시요. 예산심의라고 했으나 어떤 조문이 나오면 「옳소」 「이의 없오」 이렇게 통과했읍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이대로 시인하면 국회는 해산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행정부의 일부로서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중히 토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중히 예산안을 토론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우리는 법률에 작정하기를 며칠 이내에 의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상 채택된 것은 모든 가지에 일의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는 것도 특히 법률에 위배라고 하는 의견까지는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고 시방 총예산이 상정되어 가지고서 우선 전원위원회에 정고가 있었으며 재정경제위원회의 또한 심사한 총괄적 보고와 정부 방면에 설명과 또한 질의가 있다면 우리는 질의를 해야 될 것이요. 대체토론하려고 하면 대체토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예산법률안과 같이 독회의 형식을 밟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의로 법안도 그렇게 작정했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수속이라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원의로써 작정한 것이 있에요. 우리가 불가불은 여러 가지 순서를 밟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보고가 있을 터이니까 재정경제위원장인 홍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전원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사의 결과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여쭈고 저이들이 심사한 범위 내에서는 전원회의에서는 여러분 앞에서 심사의 대상으로 심사를 받았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는 다만 전원 회의의 경과에 있어서 심사 대상자로서의 오늘 전원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심사하는 자리에 보충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저이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정도로 끄쳐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단기 4282년도 예산 전체를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것을 보면 세입경상부가 250억 6913만 5800원, 세입임시부가 324억 4137만 6228원, 결론으로 보면 적자가 274억 7479만 5828원이 적자입니다. 여기서 예상하기를 원조자금에서 130억이 전입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 다음 부족액 144억이라는 돈은 차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를 통하고 재정경제위원회를 걸쳐서 전원회의에 올려서 결론을 맺은 점으로 봐서는 일반 세입세출에서 약 10억에 달하는 세출을 삭감했읍니다. 또 특별회계는 대체로 장기균형을 얻기 위해서 금년에는 특별회계가 계산 제출되었는데 법적으로 보면 심의에 곤란한 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재정운영에 급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이 전원위원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점에 대한 규명을 하고 우리가 전원회의에 들어갔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약 44억이나 대폭적으로 삭감했읍니다. 그래서 약 55억에 가까운 삭감숫자를 국회로서 이것을 단행했읍니다. 나는 오늘 본회의에서 어떠한 정도로 이것이 결정이 될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900억이라는 외자총국의 적립금을 제하고 보며는 1280억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이요. 만약 900억을 가산하면 2000억을 넘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예산을 가지고 정부 측이 어떻게 이것을 요리하느냐 이것이 국회로서 중대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이 방대한 숫자를 가지고 행정을 요리해 갈는지 운용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가지시고 경비에 대해서 엄밀한 감독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방대한 예산을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동이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무장관 여러분은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서 특히 몇 가지를 지적해서 국무장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저 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산 전체를 통해 볼 때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확호한 방침이 나타나지 안 했다는 것, 물론 건국 초기에 있어서 모든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단계에까지는 못 갔다고 보겠읍니다마는 좀더 경제정책에 대한 확호한 방침을 가지고 이 민중을 도탄에서 구해 줄 방안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세워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 이 방대한 예산 가운데에 경제건설을 위해서 불과 120억 이러한 숫자를 볼 때에 과연 대한민국의 지향하는 방향이 어데에 있는지 이 점을 특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점입니다. 그러고 특히 요전 4281년도 예산 통과 시에도 체신부장관에게는 특별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편저금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이자를 지불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등의 조치가 없다. 금년도 예산에도 1300만 원의 이자 지출을 계상하면서 그 이자를 안출할 방법을 전연 강구하지 안 했다는 것도 국민보험과 우편요금에 대한 자금운용의 계획이 아직까지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 이런 점은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재무부 당국자와 기획처 당국자 합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안을 가지고 국회가 단순히 저금을 장려하거나 보험을 장려하거나 연금제도를 장려한다는 데에 끄치지 말고 이 거대한 금액을 은행에 맡겨두어서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의 편의를 도웁는 정도로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관계 당국은 예의 입안해서 국회에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통부장관에게도 4281년도 예산통과 시에 해운 문제에 관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가재정의 결손을 방지하는 태도를 취해 주십시사고 하는 것을 말씀 여쭈었읍니다. 그러나 그 진척이 지지부진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있어서 15억 이상의 결손을 계상해 왔읍니다. 철도의 특별회계의 수지 균형을 맞치기 위해서 대폭적 철도임금을 인상하는 한편에 15억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결손내도 좋다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은 바라지 아니하는 바입니다. 또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해운 직영을 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는 것만큼 이것을 단기간 내에…… 물론 교통장관도 그런 계획이 계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을 특히 촉진해서 국가재정의 결손을 방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능률을 증진할 그러한 방침을 강구해 가지고 빠른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실행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나오지를 아니해서 말씀을 하기가 대단히 무었합니다마는 이 점을 각부 장관이 계시니까 말씀 여쭈겠읍니다마는 국무총리 소관에 있는 관재총국 예산을 볼 때에 방대한 예산을 내놨읍니다. 1국의 한부 예산보다도 갑절되는 예산을 내놨드라,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우리가 괴롭게 생각할 점입니다. 단순히 적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수백 명의 인원을 두고 필요치 않은 사람을 둠으로서 방대한 비용을 계상했드라, 물론 국회로서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취했읍니다. 그러나 이 조치도 다음 연도에 가서는 거듭 심각한 조치가 다시 생길 줄 미리 짐작해 주시고 자숙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외자총국을 보면 방대한 예산입니다. 63억이라는 방대한 예산 90억에서 우리들이 27억을 삭감하고 63억이라는 방대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완전한 부담입니다. 원조물자를 가저오는 데에 그 취급하는 비용으로서 63억이 프라스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동시에 외자총국의 예산 면을 볼 때에 원조물자를 받아드릴 태세가 하나도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소화할 태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900억이라는 방대한 금액, 270만 톤이라는 거량의 물자를 가저다가 우리는 받아드릴 태세를 분명히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두에 무질서하게 산적함으로써 그 원조물자를 완전히 처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일반 대중의 구매력에 비추어서 그에 대한 금융조치가 없이 만연하게 현금거래를 한다는 이러한 조치,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중대 관심사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혹은 사적으로는 말씀을 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수입태세를 확립하고 소화태세를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등한히 하고 본다면 900억이 아니라 9000억이라도 우리 경제건설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나날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사실로 보아서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서 이 원조물자를 완전히 대한민국 건설에 이용되도록 100 %가 다 이용되도록 이러한 태세를 갖추어 주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대체로 보아서 다시 120억에 불과하는 산업건설관계 예산을 볼 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부 당국이 산업건설 기타 건설 면에 대한 추가예산을 현재 편성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기쁜 일의 하나인 동시에 빨리 그 예산안의 편성을 완료해 주셔서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함이 크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체로 이상으로서 저이들 재정경제위원에서는 다만 몇 부처에 한해서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만 이것은 전부 정부 관료에게 다 관련된 사태라고 보는 까닭으로 충분히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 혹은 상공 이런 데에 있어서도 대단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월 조사를 갔든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한 분의 보고에 의하면 영월은 이제 겨우 일을 착수할 기초를 만들고 있는데 지나지 못하리라고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과년도에 있어서 13억이라는 돈을 보내 가지고 겨우 일할 기초를 만들었다는 이러한 정도의 보고를 들으므로서 유감천만입니다. 금년에도 전기시설을 위해서 30억이라는 방대한 계상이 있읍니다. 이 금액을 운용할 때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만 저이들이 사정한 가운데 몇 가지 저이들 주장대로 되지 아니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전원회의에서 결과된 것만큼 우리들로서는 고집 안 합니다.

다음은 정부 방면에서 설명이 있읍니다. 국무총리가 있으면 국무총리가 말씀해도 좋고 기획처에서 말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기획처장 말씀하시지요.
의장, 의원 여러분! 과거 전일동안을 여러 의원 제씨께서 늦게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혹은 밤을 새워가면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를 볼 때에 여러분께서 참으로 남한 2000여 만의 민중을 대표하신 만큼 성의가 있고 국가를 위해 가지고 많이 염려하셨다고 하는 그 자세가 나타나는 것을 예견하고 또한 지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정부 각 부처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혹은 다른 견지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획처장 된 이 사람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이 심의 결과는 대단히 잘 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지난번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상정시킬 때에도 여러 가지로 자세한 말씀을 했지만 오늘 또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한 동시에 몇 가지 말씀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뜻 깊게 들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는 금후에 그 몇 가지 점에 대해 가지고 별상 한 성의와 별상한 노력을 가지고 보수 해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구체적으로 말씀한 몇 가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하라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체신부에 대해서 국민보험금 연금의 운용문제를 81년도 예산심의 당시에도 말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아직도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의 입책 중에 있읍니다. 멀지 않어서 국가의 모든 자금정책과 아울러 그 안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올 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이 해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했읍니다만 작년 정부가 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읍니다. 또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입안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머지 않어서 이 문제가 또한 해결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뜻에 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임시관재총국 이 임시관재총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 비슷한 말씀을 한 일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역시 작년 정부수립 이후 이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경비지출면에 있어 가지고 검토를 자세히 했읍니다. 그 결과에 행정권 이양 당시에 비해서는 얼마나 경비면에 있어 가지고 많이 절약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숫자상으로 알 수 있읍니다. 약 반이 절약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금후에도 또한 검토할 여지가 있을 줄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어 주시기 바라고 첨가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관재정책에 대해서 현행…… 여러분에게 정책을 제시했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결정이 되는데 따라 가지고 급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운용을 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확립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대체로 그러한 정책의 윤곽 아래에서 지금 관재방침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조만간 이 관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뜻에 맞도록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 외자총국에 대해서는 역시 정부로서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만큼 한시라도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운영이 잘 되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과거보다 더 개선이 될까 하는 데에 대해서 유의하고 있읍니다. 물론 모든 조직이 작년 12월 15일 이후에 비로소 된 것만큼 직제에 있어서나 또 인적 구성에 있어서나 상당한 시일이 걸렸든 것입니다. 이제는 본 궤도에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시일이 옅은 것만큼 여러분의 기대에 응할 만큼 훌륭히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혹 있을 듯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간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이 있고 또 신문에도 이러한 기사 저러한 기사가 있으나 전부 그것은 세간에서 돌아다니는 말이고 실제와는 대단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한 말씀드립니다. 물론 약간 그럴 듯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니나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아직 말씀할 단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피하나 그러나 세간에서 도는 말과 신문지상에 나는 말이 실제와는 대단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올리는 것이올시다. 또 외자운영에 있어 가지고 금융정책이 거기에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꼭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번에 외자운영에 병행하는 금융정책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외자를 들어옴과 동시에 그것을 운영할 만한 금융에 대해서 만반의 편의를 도웁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으실 시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발전사업에 있어서 특히 영월발전소 운용사업에 있어 가지고 작년 이래로 특히 지난 연도 예산토의 당시에 또 오늘날 여러분의 많은 말씀을 듣고 정부로서도 예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였읍니다. 과거에 있어 가지고 약간 유감된 점이 없다고는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과거 유감된 점이 있었든 것을 전부 다 고쳐저서 훌륭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읍니다. 더욱히 금번 의원 여러분께서 그 지방에 출장하셔서 실태를 그대로 파악해 주셔서 금후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또한 제시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더욱히 수행으로 갔든 상공부 관계직원이나 기획처 관계의 직원이나 역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간접으로도 전해 줄 줄 생각합니다마는 금후 특히 이 점에 많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의 발전사업이 하루라도 더 빨리 향상되어 가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 말씀 여쭈고저 하는 것은 금년 예산이 대단히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예산 가운데에 건설 면에 있어 가지고 120억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일견 건설 면에 있어 가지고 12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잘 계산해 볼 것 같으면 120억보다는 좀더 많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볼 것 같으면 백 팔구십억이 됩니다. 물론 백 팔구십억이 많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2000여 억 가운데에서 180억밖에 건설 면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알아주실 것은 2000여 억 가운데에 외자전입금 9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조만간 거기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90억 가운데에서 대체로 130억이 900억 가운데에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극히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부분만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든 것입니다. 남어지 900억 가운데에서 130억을 감한 남어지는 한편으로는 미국 국회의 한국 원조에 대한 예산이 결정이 되고 다른 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설사업계획이 확실히 서는 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할애해 두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간에 우리 편으로도 계획이 서고 저편으로도 아직까지 국회는 통과를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약간의 희망적 의견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결정하였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머지 않어서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것을 쓰고자 합니다 하고 제시할 것입니다. 그에 의지할 것 같으면 대체로 상공부 방면, 농림부 방면, 교통부 방면, 체신, 문교, 내무, 국방 등등의 각부에 대해서 나누어서 순전히 건설사업에 관해 가지고 건설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방면에 한해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원조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조의 한계가 일정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한해 가지고 지출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절차는 반은 전부 다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대단히 분주하신 가운데에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해 가지고 또한 토론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 같어서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읍니다. 머지 않어 가지고 그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얼마나 2000여 억 가운데에 건설 면에 나가는 것이 많으냐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원조내용에 있어서는 금후에 또한 토론을 충분히 할 기회가 있을 줄 믿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또 그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 이래에 거대한…… 그 방대한 재정의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운영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국가에 큰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이 말씀은 대단히 감사할 말씀으로 압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극히 유의해서 신중하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특히 각 부처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의 그러한 신중한 태도에 따라서 잘 전력으로 성의 있게 운영하실 줄 알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염려하실 것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상을 가지고 몇 마디 대답해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전기가 고장이 되어서 정한 시간은 한 30분 남어 있는데 정부 방면에서도 보충 설명이 있어야 하고 재무장관의 설명도 있어야 하겠고 또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시방 발언권을 청하고 계신 이가 질의응답에 있어서 스물세 분이 있고 대체토론에 있어서 서른 분이 등록되고 있읍니다. 여러분 조금 피로하시겠지만 오날 회의 시간은 시방 전기가 마침 고장이 되었으니까 30분 일찌기 점심시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오는 하오 3시에 계속해서 다시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2시 반에 모이기를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 지금 국무총리 이범석 동지를 소개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이용하여 본 예산심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단기 4282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이 만일 오날 이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내일부터라도 솔직히 말하면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 이 다난한 시간에 정부를 편달하시고 또한 정부로 하여금 강력하게 모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는다고 하드라도 오늘 이 예산이 통과되도록 협력해 주실 줄 믿고 또한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의 전원회의 때 참석해서 그 여러분의 모든 지적하신 것과 비판하신 것은 잘 들었읍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여러분과 동일한 고충을 가지고 또한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며 또한 감시에 대해서도 게을리 하지 않고 또한 절약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 방면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처장의 말씀이 있었으며 또한 재무부장관이 말씀을 하시겠고 또한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답변이 있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은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처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내용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전체의 우리 재정 면에 있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숫자 그대로 거대한 예산이라고 말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친 그 예산의 숫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2100억에 달하는 예산이 오날 지금 토론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상 못했든 거대한 예산의 편성인 줄 압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숫자의 예산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만약 이와 같이 아니 되면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이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했다 하드라도 결국 거기에 운영 여하에 있어서 그 성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시책은 반드시 들어나게 될 줄 압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예산을 앞으로 1년 동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는 것을 요전 강기문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종래의 정부의 재정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건전 재정책을 고집해야겠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있어서는 역시 건전 재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정부는 종래에도 건전 재정책을 고집해 왔지만 앞으로도 역시 건전 재정책을 고집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래 정부는 건전 재정책을 고집하므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제가 요전번 예산 토론할 때 말씀해 드렸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방대한 예산이 수립되고 따라서 이것은 정부예산부문이겠지만 앞으로 모든 민간기업이 다시 발달될 이 때에 있어서 참으로 이 정부 재정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염려 아니 하는 바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건전 재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고 그것을 능히 실행시킬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겸비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얼핏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거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데에 있어서 오늘날 통화수량을 볼 것 같으면 370억에 달하지만 앞으로 370억이 혹은 500억이 될는지 1000억이 될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늘을 것도 상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우리의 통화로 말씀하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그런 악성 인프레는 절대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예산이 이와 같이 거대하다고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민간의 자금을 회수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서 있읍니다. 물론 국민 부담은 조세는 말할 것도 없지만 기외에 가량 원조물자가 약 900억에 달하는 원조물자가 온다고 하면 그것도 물론 직접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일반 민간기관에서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민간기관으로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물자의 대금은 그 각 사업기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령 토지라든지 모든 적산관리 공장이 앞으로 불하 가 된다든지 그러는 동시에 이 민간에 있는 유자 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정부에서 흡수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도리혀 염려하는 것은 인프레가 된다는 것보다도 「데프레슌」이 오지 않을까 민간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인프레슌」 보다도 「데프레슌」의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일반 민간에서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인프레슌」보다도 「데프레슌」이 와서 민간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점점 쇠퇴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정부로서는 「인프레슌」의 악영향이라든지 「데프레슌」의 악영향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서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완전한 자금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할 줄 압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예산을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국가에서 지출하게 되고 일반민간의 기업이 제대로 발달될 때 적어도 통화수량은 얼마나 통화를 가져야 그것을 능히 회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370억이라는 것이 혹은 400억이 될는지 혹은 500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떠한 정도의 통화수량이 증가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잘 회전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악성 인프레를 면한다고 하면 지금 그것이 잘 회전될 줄 믿읍니다. 비로소 여기에 정부가 완전한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책을 잘 세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 염려하는 인프레라든지 혹은 데프레를 염려하는 그것이 없이 잘 완전히 돌파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읍니다. 대체 예산면의 적자를 말씀하게 되면 약 200억에 달하는 적자가 나고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여기서 140억 원 원조물자를 자금으로서 보충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순전한 적자 방면으로 말씀하면 약 140억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이 거대한 예산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적자 1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화팽창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 정부가 적자 된 이것이 혹은 더 인프레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2억에 있어서도 앞으로 정부의 세입 면에 있어서 금년도 세입에 있어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예산이 국회의 통과가 되기 전에 세제계획법이라든지 기타 세관법이라든지 혹은 전매확충사업법을 다 정해 가지고 다 세입을 도모하려고 많이 노력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 세입에 있어서 거기에 가산하지 못한 것은 책임진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제에 있어서 세제개혁법이라든지 혹은 세관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벌써 다 완전히 법제처를 통하고 국무원을 통해서 지금 이 국회에 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머지 않어서 여러분께서 토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류전매법에 있어서도 지금 법령을 초안해 가지고 지금 토의 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세 가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세에 있어서 약 10억 세관에 있어서 20억 전매사업에 얼마가 증가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상당한 세입을 더 도모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현재 초안된 법률과 같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에 있어서 국가에서 그만큼 세입을 더 증가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 세입이 증가가 되면 그만큼 적자는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인프레를 그다지 염려할 것이 없을 줄 알고 정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종래의 고수했든 즉 건전재정책을 어떻게 하든지 건실하게 살려서 모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경제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역시 강기문 의원의 질문 가운데 있었든 말씀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거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으로 말씀하면 결국 국민에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전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 것을 대강 여기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국민의 직접부담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할 것 없이 즉 조세의 부담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있어서 조세세입으로 말씀하면 약 100억에 달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실제의 국민의 소득은 어떻게 되었고 또 따라서 각 사람의 부담의 율 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 총소득세로 말씀할 것 같으면 1221억 원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소득으로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자세한 것은 다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가령 농업이라든지 기타 상업 수산업 등 그리고 산업소득 그것을 말씀하면 광업 무슨 교통업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 외로 말씀하면 모든 사업이익 부담금이라든지 혹은 근로소득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소득이 122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한 우리 국민의 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조세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대개 그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직접국세로다가 약 60억 또 간접국세로 들어오는 것이 74억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이 74억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평균세대에 그것을 나누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세대의 소득으로 말할 것 같으면 3만 5248원이올시다. 그래서 그 한 세대의 조세의 부담으로 말할 것 같으면 5815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 인당 국민소득으로 말할 것 같으면 5810원이올시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의 조세부담으로 말할 것 같으면 958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금액이 1211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전 국민의 소득에 비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세부담이 결국 1할 7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대체로 선진국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조세의 부담으로서 일개 2할 5푼 또 많은 곳에서는 3할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국민의 소득의 확실한 숫자가 1212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부담되는 조세의 그 율로 보아서는 대단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의 전체 예산에 있어서 거액이 된 것이 국민 부담이 크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의 부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적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금년에 우리가 이와 같이 거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우리의 신생국가로서 모든 산업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사업을 많이 할 그런 욕심이 많이 있는 까닭에 이와 같이 거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국민이 부담해 가지고서는 도모지 이와 같은 거대한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경제원조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금년 예산에 있어서는 약 반이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아 가지고서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거대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정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거대한 예산을 잘 운영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금년 1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 전체가 또는 정부가 참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거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이것을 참으로 국리민복을 위해서 모든 산업을 건설하고 경제건설을 하기 위해서 참으로 유효하게 잘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 국민의 실력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반대의 결과에 이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 민생은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진다고 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오날 이 예산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께서 많은 의아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지금 이 앞으로 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즉 정부의 능력만 가지고 되기는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지도편달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전보담 일층 더 노력해서 그야말로 이 큰 거대한 예산을 잘해 갈 것이며 또 우리 전 민족과 전 국민이 기대하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시방 정부 각 방면에서 각부 소관을 일괄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표시가 있었으나 이것은 시간을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체에 관한 국무총리의 설명과 재무부장관과 기획처장의 설명이라고 하면 그 전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의 차례대로 들어가겠는데 이 질의응답에 있어서는 행정부분의 각 장관들이 자기의 소관되는 데에는 명백히 설명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발언표에 작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개하겠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선포해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어제 저녁에 밤을 새워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분배해 드린 전원위원회에서 맨든 총예산서 여기의 세출임시부에 있어서 대법원과 농림부 사이에 내무부 소관의 제1관 임시치안강화비와 제5항 정보비의 전액이 전원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올시다. 이것이 그런데 유인할 때에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무부 소관 가운데에 제7관 지방행정비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전원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는 것이고 역시 그 전액이 유인되지 않은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순전히 인쇄의 착오로 거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니까 거기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응답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또 한 가지 발언하시기 전에 말씀해 둘 일은 4월 28일 전원위원회의 회의 때에 강기문 의원으로부터 질문한 각 점에 있어서 오날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각 부의 관계있는 부분의 장관 동지들은 기억하시는 대로 빼놓지 말고 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은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이올시다. 질의 대체토론에 있어서 이미 여기에 제출한 분의 수가 많은 것 같읍니다. 이 시간을 무제한으로 한다고 하면 오늘 밤을 새우드라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질의나 대체토론에 있어서 10분 이내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발언하는 시간 제한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으나 재청 3청이 없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질의응답 대체토론에 발언 통보자가 한 50여 명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언시간을 10분으로 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오. 장병만 의원 말씀하시요.

저는 진헌식 의원의 10분씩 하라고 하는 데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50여 명이나 10분씩 하면 이 시간이 한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시간은 오날 밤을 새워도 불과 1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개의합니다. 한 사람이 질문이나 대체토론에 있어서 5분씩 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개의는 10분이 너무 기니까 5분으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 4282년도 예산 2100여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방대한 숫자입니다. 우리 2천만 우리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크나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국영 을 바로잡고 우리의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최대의 능률을 우리가 돕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면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답변과 설명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5분 이상 이러한 적은 시간을 가지고는 우리의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앞으로 중대한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부담을 가지고 올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개의에 반대하며 동의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마는 동의에 대해서도 10분은 너무 적으니까 나는 15분으로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재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 개의 재개의가 있으니까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의견 있느냐고 묻는 것은 이의가 있으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용길 의원 말씀하시요.

대체로 시간을 절약하자고 하는 성의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마는 의원의 언급을 제재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시간을 제약한다고 하는 동의니 개의니 재개의니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이 중학교 웅변대회라고 할 것 같으면 딱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종을 쳐서 강연을 중지하지마는 국정을 논하는데 5분이나 10분이나를 제한해 가지고 국정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말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은 민의를 대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자진해서 1분이라도 질의할 수가 있고 2분이라도 질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떡 몇 개를 주고 이것밖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안은 도저히 의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다 반대합니다.

서용길 의원이 여러 가지 의견말씀 중에서 반대할 수가 다 있읍니다. 그러나 200의원이 국사를 의논한다고 해 가지고 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사 의논하는 것만 알지 시간의 제한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합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우선 재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개의는 15분 동안에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48, 가 34, 부 63. 미결입니다. 그러면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는 5분으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48, 가 89, 부 27.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개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가 시간을 제한했는데 우리가 작정한 만큼 발언하시는 의원 동지들 잘 시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연도에 방대한 예산을 중심해서 우리나라 건국과 국력을 충실히 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안건이니 만큼 미약하나마 다소의 생각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에 결함이 있으므로 이 사람이 계획했든 생각을 정리할 여지도 없이 됐읍니다. 그러므로 우선 부득이 이 정신을 수습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민주국가로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성을 보존해야만 우리나라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고유한 전통과 찬란한 문화의 업적을 계승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신생 민주주의를 가입해서 우리의 고유한 문명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통해서 볼 때 국민성을 앙양시키고 또는 국민의 통일성을 조장하는 정책을 어떤 예산에서 표현해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민생문제가 중요시된다 하지만 국민의 정신의 총동원과 국민정신 앙양이라는 것이 국가 독립 발전의 유일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빠짐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우리 3천만 국민이 일치협력 독립의 길로 나아간다 하지만 여기에 소위 과거 군정시대 과정시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4000여 년 동안 보지 못하는 중대한 오점을 그려 가지고 있는 동시에 관기추락 이라는 이 사실을 음폐 할래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내 온 것을 보면 그 관기추락에 대해서 신상필벌이라는 것을 과히 본 일이 적고 또 한 가지 능률을 증진시켜서 동시에 선량한 양심 또는 훌륭한 능률이 있는 공무원을 양성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선 사람을 감 해서 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우하는 데 있어 감액하는 것을 깎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공무원의 봉급을 5할, 10할, 100할 운운은 자기 마음이 개량되기 전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의 현상은 5할, 10할을 증봉 하므로서 확실히 공무원으로서 힘껏 열성을 바치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의문시하고 있읍니다. 어떤 부분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부패한 데가 있다는 것을 듣고 일반 국민이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이 관기추락에 대해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책이 예산상에 표현된 이 외에 또 무슨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읍니다. 시간이 적으므로 남어지 한 가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의사를 진행하는 데 충실한 최운교는 단연 내려갑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저 하는 것은 네 분만 발언을 하면 종합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합니다.

먼저 몇 마디 질문하기 전에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장관 제씨에게 경제학적 재질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천문학적인 이런 예산 심의서를 내주어서 모든 공부를 하게 해 준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년 가까운 이때에 이 천문학적 숫자로 하여금 인프레를 숫자적으로 들을 수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의 기본방침에 어긋나는가 하는 것을 부언해 둡니다. 여기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을 볼 때 적자가 274억이라는 이런 적자가 나왔읍니다. 재무장관은 이 274억이라는 이 적자를 무엇으로써 충당할 복안이 계신가? 혹 일부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씨․에이에서 100억 원 정도를 보충을 하고 남어지 150억 정도는 국립은행에서 차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150억에 가까운 차입을 무엇으로서 해서 이런 화폐를 발행하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상공부장관에게 내가 요청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지만 중앙공업연구소라는 계획이 상공부에 속하고 있읍니다. 여기 원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3할을 감한다고 하는 여기에 한 100만 원 예산을 깎었는데 깎었어도 이 중대한 중앙공업연구소라는 국가의 가장 핵심체가 될 이 연구소의 운영을 능히 수행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세째로 문의할 것은 국무위원 중에서 어느 분이든지 책임을 져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장관은 지적하지 않읍니다. 우리 국회가 청원을 접수해서 보건부 독립을 법적으로 규정해서 정부조직법을 아마 내가 기억하기는 4월 중순경에…… 보건부 독립이라는 것이 공포된 줄 알어요. 그런데 법률로만 공포된 보건부 예산을 한 푼 없이도 능히 이 임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는지? 돈 없이도 이 문제를 집행해 나아갈 자신이 있다면 대단히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장렬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려고 하니까 감개무량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 시정 방침에 대한 서로 일문일답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와 정부가 시정 방침이 완전히 약속되는 거기에 우리는…… 정부 시책을 위하여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는 동시에 또는 그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작정해서 완전히 이 예산을 운용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되어야 할 터인데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만큼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앙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동시에 우리는 일반 인민들로서 정부에 대해서 예산을 오직 도, 시, 군, 읍, 면까지의 모든 예산 전부를 접어들어 가지고 이것을 부담해서 국가의 요청대로…… 이것을 납부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적어도 3000원이라는 부담이 되는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오날 밤까지에 여기에 대한 모든 귀착을 질 여러 가지 뜻을 5분으로 국한해서 이 동안에 우리는 순서롭게 결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공기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벌써 3분이 지났을 것 같고 대단히 미안하나 여러 가지로 저 역시 많이 생각한 바가 있지마는 다못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 시정방침이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 첫째로 중대한 문제는 남북통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이 중요성이 있는 남북통일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국민 전체가 혼연일치가 되어 가지고 이 마의 38선이라는 것을 제거해서 완전한 독립국가를 형성하는 데에 총 진군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역시 먼저 지적하였으나 과연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래에 모든 사람은 다 필요성을 부르짖고 있지마는 과연 남북통일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 앞에 제기된 것이 없고 우리도 들어본 일도 없읍니다. 오날 이 방대한 예산의 내용은 모든 우리나라에 국책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 때에 가장 국책에 맞는 남북통일을 실천하려는 구체적 방침을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답변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민주국가로서는 무엇보다도 민권을 존중시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비록 1분 동안이라고 하드라도 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하물며 각가지의 형과 벌은…… 국가가 작정해 가지고 있는 국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것을 벌할 수도 없고 형 할 수가 없다는 이것은 우리로서는 민주국가로서 가장 법치주의를 명확하게 고집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데 오날에 와서 들은 바 자유를 구속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헤아리게 된다면 10개 이상은 있다는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관, 국민을 체포하는 기관, 국민을 심문하는 기관, 이러한 기관이 10개 이상이 된다면 이 국민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좀 구체적 답변을…… 적어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적 이유 아래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우리 정부 당국자는 우리 앞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김병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헌법에 예산은 회기 초에 국회에 내 놓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3월 30일에 국회에 내놔 가지고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 민중의 대표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못하게 된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위헌이라고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면 특별회계법에 의지해 가지고 하여야 할 터인데 특별회계예산법을 국회에 내놓지도 않고 특별회계 예산을 정부가 국회에 내놓는 것은 무성의하다고 보는데 정부 당국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보는가?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시정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다. 일반 민중 앞에 국정을 표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각부 장관이 나오셔서 한번도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한 것 없이 이러한 거액의 예산을 국회에 내 놓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천하의 악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국내 치안 확보 시기가 언제인지? 예산 면으로 본다면 조세수입이 109억 5000만 원, 인지수입이 4억 7500만 원,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이 131억 6300만 원, 합계 257억 3000만 원, 지출 면은 국방부 예산이 138억 1706만 원, 내무부 예산이 151억 616만 원, 합계 289억 2323만 원인데 이 국가 세출을 보면 국방과 치안에 이것을 가저도 오히려 부족한 이러한 예산을 내놨는데 정부 당국은 치안을 언제까지 확보할 자신이 있는가? 또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정부에 내려 보냈는데 치안을 확보할 수 없다 하야 다시 돌려보내왔다. 이렇다면 이 예산에 대하야 전 국민의 총수입이 얼마며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이 없는 정부라면 우리 국회로서 여기 대한 심심한 고려가 있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임시 치안강화비로 36억 145만 235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현재 있는 3만 5000명 경관에게 이 임시 치안강화비를 일일히 균배를 해준다면 하나 앞에 10만 2898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비라든지 시찰비라든지 이런 데에 증원하지 말고 현재 있는 일선경관 3만 5000명에다 이 금액을 준다면 오히려 경찰이 더 활발히 일할 수 있고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을 수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금 1만 5000명을 증원하고 이것을 정보비라는 방면에 쓴다는 것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이며 치안강화비로 말하면 오히려 결과에 있어서 우리 국민에게 많은 폐해가 오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정부 방면의 답복 을 요구합니다.
먼저 의장에게 답변하는 시간의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저 합니다.

답변하는 데는 반드시 5분의 제한은 없으나 반시간 한 시간은 허락치 않는 것입니다. 다만 5분으로 제한은 아니 하나 많어야 7분 내지 10분이 적당할 줄 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은 정측 한 시간이며 아마 여러분의…… 시간적으로 보아 조급한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한 말씀을 되푸리하지 않고 답변할 것만 아조 간단하게 국무총리로서 답변해야 될 것만을 간단히 포착해서 답복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최운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치의 대상은 사람에게 있으며 정치의 궁극의 목적 역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겠는데 그것이 없읍니다. 관교양위 …… 전 국민을 관리해야 되고 가르처야 되고 길러야 되고 보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넷 가운데 하나도 주릴 것이 없읍니다.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있기 때문에 문교, 국방, 내무, 재무 각 부면의 방대한 예산이 천문학적 숫자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러면 내무부로 하여금 사회부로 하여금 각부로 하여금 민중을 관리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문교부로 하여금 가르쳐야 하며 후생부로서 우리 민중을 길러야할 것이며 국방부로서 우리 민중을 보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적이며 가장 빈틈없는 방법이라고 하야 결국에 가서는 경제적 건설과 남북통일의 전 부분이 후생 후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을 두터이 하며 백성을 두터이 한다는데 귀착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장렬 의원이 물으신 남북통일의 구체방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요전번 국무총리에 시정방침 가운데 분명히 말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과 남북통일은 지금 2대 국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전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과연 알어야 하며 전 국민의 구체적인 방침을 나는 희망하기를 국회에서 먼저 수립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행정적 조처로서 구체방법을 가지고 밀고 나갈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 방침을 3천만을…… 2천만을 대표하는 우선 국회 여러분이 먼저 구체안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김병회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제출시기가 늦었다고 하셨는데 국회에서 접수하셨읍니다. 대단히 정부 측에서 감사히 생각하는 동시에 늦인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읍니다. 특별회계법 또한 지난번 월요일 날 제출했다는 것을 전원회의 쩍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답변했읍니다. 다음에 시정방침은 이 예산이 교부되어서 국회에 상정되는 날 국무총리의 시정방침은 장문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읽은 일이 있으며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본인이 또한 이 자리에서 대독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국무총리로서 답변할…… 여러분 의원에 대한 답변이올시다.

다른 국무위원 답변할 것 없읍니까? 어제 강기문 의원이…… 지금은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어저께 강기문 의원께서 물으신 몇 가지 점에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어제 강기문 의원께서 몇 가지 물으신 말씀은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도 짜르고 하니까 말씀은 오래 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 건설방침에 대해서 예산액이 적다고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압니다. 될 수 있으면 건설 방면으로 많은 예산을 계산해 가지고 많은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간절히 있읍니다만 국가재정상 허락되지 않는 까닭으로 부득이 소액의 예산밖에는 계산하지 못했고요. 금반에 다행히 이․씨․에이에서 자금을 획득할 가능한 한도까지 애쓴 결과 약 49억 가량 되는 추가예산으로 건설 방면의 예산을 곧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그러고 아까 최운교 의원께서 물어주신 국민정신을 발휘할 예산의 편성이 전연 없으니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점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무부로서는 지방진흥을 충분히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만 재정상 여러 가지 곤란한 관계로 368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개 이와 같은 항목에 관해서 힘써 볼려고 합니다. 지방진흥위원회 회비로 약간 돈을 쓰고 지방공무원 재교육비, 민중계발비, 부락중심 인물지도비 등등 항목에 있는 것이 3600만 원밖에 못되는 돈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족합니다. 하나 그것은 국가재정이 허락되지 못한 소치인 것을 여러분이 짐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회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임시치안강화비라는 돈을 1만 5000명의 경관을 불리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3만 5000명 경관에 대해서 넉넉히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랬읍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읍니다. 허나 1만 5000명 경찰관 증원은 도저히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증원하는 것이지 증원하지 않어도 넉넉하다면 물론 증원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 많은 폐단을 막었으면 싶은 생각이 많었읍니다. 그러고 아까도 약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이 번 지방경찰 비상동원급식비라는 명목 밑에 16억 남짓한 비용이 계산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몇 번 말씀이 계셔서 답변해 드렸읍니다만 그런 것을 장차 경찰후원회라든지 시국대책위원회 회비 명목으로 가진 민폐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폐단을 막을려는 의도 밑에서 적어도 비상동원 하는 경찰관에게 먹는 것이나 넉넉히 주어서 다른 폐단이 없도록 하는 그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그러고 그것이 모든 임시비로 되었다는 것은 역시 1만 5000명의 증원이라든지 또 치안에 대한 강화비용 같은 것은 항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야요. 목하 치안이 긴박한 때문에 부득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치안이 확보되어서 그런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만 둘 것이기 때문에 임시라고 해서 임시치안강화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 사람에게 관계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니 답변해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시하신 강기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사람 소관에 관한 한 대답해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국부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는가, 그다음 국민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재정에 국민소득이 점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 이 점입니다. 국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완전히 되지 못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국세 조사를 한 번도 못했읍니다. 국세 조사를 한번 못한 오늘날 과거의 혼란기의 모든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국부를 낼 수가 없읍니다. 그것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뿌게 이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손 을 줄 염려도 있읍니다. 대체로 추상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쯤 말씀드리고, 그다음 국민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것으로 말하드라도 확실한 숫자는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읍니다. 조사 중에 있는 까닭에 종합되지 못했읍니다. 함으로써 확실한 숫자는 말씀해 드릴 수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장관께서 말씀한 국민소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하려는 국민소득의 부분과는 약간 견지의 차이로서 숫자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우리가 지금 조사가 완전히는 되지 못했으나 우리가 조사한 범위 안에 있어서는 1년 국민소득이 약 5000억이 될 것입니다. 약 5000억이 될 것 같으면 금년의 재정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1200억이니까 비례가 약 4분지 1내외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이 국민소득의 퍼센테이지가 외국에서는 25%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크게 차이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방대한 국가경비를 계산해 가지고 그로써 능히 국민경제를 안정시킬 수가 있을가 없을가?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부흥 건설기에 있읍니다. 부흥을 하고 건설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아모리 한다고 할지라도 방대한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혹은 국가 자체가 혹은 민간의 보조형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부흥계획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건설계획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방대한 경비를 지출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약간 인푸레를 조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부흥에 관한 한 그것이 건설에 관한 한 일정한 시기가 지낸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안정한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경비를 지출하므로 조곰도 위구 할 염려가 없이 얼마가지 않어서 안정기에 달하리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부흥건설 제1차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각 부처의 협력 또는 일반 민간의 협력이 경제적으로 요청이 되며 그 요청되는 정도 여하에 따라 가지고 100% 완수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약간 지장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함으로서 정부로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절대적인 협력과 민간과 관과의 절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산업관청의 수입과 경비가 국가재정 전체에 점거한 범위가 어떤가 이 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약간 숫자의 정정이 있는 까닭에 확실치는 아니할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이러합니다. 산업관청에서 일반재정에 점거한 퍼센테이지는 51%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전매사업이 50%, 교통사업이 35%, 귀속농지 관리국이 6%, 관재총국이 4%, 체신사업이 4%, 기타가 1%입니다. 그다음에 지출에 있어서는 교통사업에서 55%, 전매사업에 33%, 체신사업에 7%, 귀속농지 관리사업에 3%, 기타에 2%,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내무부 재해복구비 14억 원은 너무 적다, 작년 재해로 말미암아 약 100억 이상의 손해가 있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 질문을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내무장관께서 답변을 했읍니다. 조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 것 같으면 이러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민간에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지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기타 내무소관의 피해액이라는 것은 거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확실히 말씀이 될만한 숫자는 아직 집계를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14억을 여기다가 넣었으나 금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씨․에이 기금 가운데에서 대체 이대로 된다고 가정하면 도로개수비로 19억여를 예정하고 있고 치수사업비로 9억여만 원을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모도 해서 28억여만 원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예산이 여기에 제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업장려금으로 1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적지 않으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공업장려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씨․에이 기금에서 얻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75억 원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거진 같은 문제입니다마는 서용길 의원의 질문에 공업연구소비로서 100여만 원이 깎였는데 그래도 능히 운영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점인데 중앙공업연구소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씨․에이에서 3700여만 원을 청해 볼까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말씀하면 100여만 원이 깎인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운영할 수가 있을 줄 믿읍니다. 그다음에 조국현 의원께서 물으신 점인데 이것은 사회부장관께서 대답해도 좋겠지만 이것이 예산편성에 관계있는 만큼 이 사람이 대답해 드리고저 합니다. 즉 사회구호비가 적다, 특별히 전남사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생긴 구호비가 거액이라야 할 텐데 그것이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주도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구호해야 할 부문이 지역적으로 봐서 범위가 넓고 액수를 봐 가지고 거액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기까지 모든 조사를 못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정을 진행되어 있는 사정을 낱낱이 충분히 조사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이 되지 못했는데 그 후로 제주도에 있어서든지 전라남도에 있어서든지 조사가 완전히는 역시 못되었다고 하드라도 대체로는 다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이 예산안과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후일 여러 의원의 충분한 협력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서용길 의원이 질의하신 중에 보건부가 독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 속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느냐 하는 그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방식까지에는 보건부 독립 여하가 결정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동시에 예산 외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은 좋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해주세요. 그러면 재무장관에게 대해서 적자에 대한 질의가 있어요.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서용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먼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적자가 약 280억에 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느냐 하는 질문인데 역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약 140억은 경제원조자금으로서 보충할 수가 있겠고 그 이외의 140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조세수입을 더 징수한다든지 또는 그 이외에 세관법이 통과가 되면 세관비를 더 징수한다든지 또 전매사업을 확충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5, 60억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적자를 많이 내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강기문 의원의 밀수출입이 있다는 여기 대해서 대책이 어떠하냐 하는 말씀인데 역시 밀수출입이라는 것은 경제의 혼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경제적 혼란이 정돈되고 산업건설이 되어서 물자가 지금과 같이 결핍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밀수출입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세관관리를 더 강화하고 지금 요소요소마다 세관서를 둬 가지고 이 밀수출입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이만하면 족합니까?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그러면 나오세요.

저는 회의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절 발언하려고 하지 않읍니다마는 부득이 한 말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긴급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정단상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한 발언은 전파를 타고서 전 세계에 갑니다. 이 발언을 아모 말이 없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국회의원 전부의 체면이며 또한 정부의 체면에 관계된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왔읍니다. 국무총리의 답변한 말씀이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정부보다도 국회의원이 방안을 정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국회라는 것은 입법부요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문의 국무총리로서 당연이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남북통일에 대한 방안을 국회에서 맨들어 주시요 하는 발언이 어데 있읍니까? 만약 이것이 국무총리의 의사가 아닌 일시의 실언이라면 국무총리는 마땅히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국무총리의 본래의 의사로서 언제든지 입법부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방안을 세워줘야 된다면 이것은 정부의 정책수행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수행해야 할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 국무총리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갖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지적해 두므로서 전 세계에는 우리의 국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국무총리의 실언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디 이 말씀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둡니다.

아까 국무총리의 말씀이 불가불 잠간 외국 손님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했는데 다시 출석되는 대로 물으신 데 대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이진수 의원이 발언합니다.

국무총리가 안 계시므로 속기록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40만 공무원이 기아상태에 있다는 것과 소시민과 8할이 되는 노동자 농민도 역시 기아상태에 있는데 행정부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가졌는가, 이것은 국무총리에게 대한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국무총리에게 대한 것 민주주의 국가라고 아까 국무총리는 명확히 답변했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창검을 가지고라야만 치안을 확보하지 그 외에는 치안을 확보할 길이 없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토가 양단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창검을 가지고라야만 민심을 수습하고 치안을 확보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느냐, 그 외에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농림장관한테…… 지금 농번기에 식량정책의 우리 식생활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이 마당에서 지금 못자리를 잡는 이때에 비료는 3할 내지 5할 미만의 비료가 농촌에 배급되고 있읍니다. 못자리 잡는 그 비료조차 없읍니다. 지금 이 못자리 잡는 이때에 비료 가운데에서 지금 한 가마니 주면 우리 식생활에 위협을 안 느끼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나서 비료 100가마니나 10가마니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식생활에 위협을 받는데 농림장관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가마니 계시오. 예산문제 나옵니다. 시간 다 가요. 가만히 계시오. 고 다음에 그러므로 농민이 역 기아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 식생활에 위협을 받는 것을 이에 대한 타개책이 없는가…… 다음에는 외무부장관한테 묻겠읍니다. 외무부 예산을 우리가 볼 적에 3억 원에 불과한 이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공관 기설된 공관이 열하나, 신설을 예정하는 공관이 일곱이 있는데 불과 9000만 원에 불과한 이 공관 비용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를 능란하게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산면을 통해 볼 적에 외교는 딴 나라에 의존해서 하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예산 면에서 또 한 가지 기아상태에 있는 최고 학부의 학자로 있는 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과 기획처장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국립서울대학을 볼 적에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이 학자의 연구비가 전부 삭제되고 관항 조차 없는데 우리 최고 학부인 학자들의 연구를 말라고 대한민국에서는 했는가? 만약 연구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국비로서 계상하지 않었는가…… 또 한 가지 학자가 기아상태에 있고 우리 40만의 공무원이 기아상태에 있고 소시민이 기아상태에 있고 농민이 기아상태에 있는 이 마당에서 각부 장관으로서는 해당 책임 장관의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며, 또 한 가지 문교장관한테 묻기를 문교부 제7항에 있어서 예산을 1000만 원 이상을 우리는 편성을 해주었는데 공립학교에서…… 여기에 증거물이 있읍니다. 서울공립중학교에서는 호국단비로 1년에 2000원씩 학생한테 부담시키는 것, 덕수상업학교에서는 1년에 1200원씩을 부담시키니…… 1년에 2200만 원을 보조를 해주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과대한 부담을 주는 것, 한 가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또 한 가지 재무부장관한테 묻겠읍니다. 요것만 묻고 끝냅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재무장관한테…… 이북인 동결자금이 10여 억이 동결되고 있는데 500만 이재민한테 이것을 풀어줄 대책이 없는가? 그것뿐이올시다.

시간을 특별히 잘 주의해서 직혀 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한 질문이고 예산에 관한 답복일 것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권태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다섯 가지 항목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각 도립대학 경비보조 약 6000만 원이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립대학 경비보조가 내무부에 소관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중등학교에 대한 경비보조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어째서 이 중등학교 경비보조가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정부 측 대답은 만일 이 중등학교 경비보조에 대한 관목 을 물으려고 하면 이것은 내무부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노라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학교비의 소관 문제가 그 학교비라는 글자 자체가 벌써 교육에 관한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를 그대로 내무부의 소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학사행정에 대한 모든 지장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바는 만일 지출하고 있는 모든 대학경비를 내무부에서 보조하나 중등학교에 대한 경비를 또한 내무부에서 하거나 또는 학교비에 관한 일을 내무부에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문교부를 내무부하고 합치를 하든지 따로 세울 필요가 어데 있겠느냐? 당연히 문교부에 소속되는 그러한 사무를 갖다가 어찌해서 이 내무부 소관 사항에 편입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둘째 이제 대학교육에 관한 얘기를 했읍니다만 국회가 국립공과대학을 위해서 특별히 전원일치로 건의한 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5593만 원밖에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거기 공과대학 학생은 약 1300명입니다. 그런데 국립경찰전문학교는 예산이 7770만 원인데 생도 수효가 약 4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있겠읍니다만 400명을 수용하는 경찰전문학교에 7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예산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국립대학 특별히 공과대학에 대해서 국회의 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000만 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은 이 대학교육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세째 기술교육은 대통령 시정방침 이래 특별히 문교장관 시정방침 연설에도 강론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면에 나타난 것이 73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또 이 기술교육은 여러 공장에다가 이속 해서 단기간으로 하나마나 하는 정도로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교육을 그렇게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적은 것과 또 항구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기술교육을 강화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 네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교육법에 표시한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족교실 수효가 1만 7105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 면에 나타난 대로는 1924밖에는 짓지 못하게 되었으니 문교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며는 10년이 되어도 될지 말지 한데 이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가? 마지막 농지개혁이 이것이 수개월 이후로부터 실시되겠는데 공립학교라도 한 푼의 보조를 주지 않는 정부가 이 토지를 가지고 유일한 자본으로 하든 이 사립학교기관, 이 사립학교기관이 이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 교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 우리 목전에 걸려 있읍니다. 그러면 이 농지개혁법 실시 후에 문을 닫게 될 사립학교에 대한 문교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이 다섯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할려고 할 생각을 가졌었는데 중복된 점이라든지 혹 누락된 점은 하지 않고 주로 몇 가지 일에 대해서 묻읍니다. 전에 어떠한 의원으로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정부로서 구체적 방침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말하기를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지 정부로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낼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이 점 남북통일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우리 국회에서 입법할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국무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정책을 두 개를 들었읍니다. 하나는 남북통일 문제요 다른 하나는 산업재건 문제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간단히 산업재건을 하고 균등사회를 실현한다는 막연한 말 뿐이지 어떠한 방식으로서 산업을 재건시킨다는 구체적 방침이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경제정책이 과연 자급자족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경제정책 내지 산업정책 또 세계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산업정책 내지 경제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려고 하는가? 이 점 기획처장이라든지 상공부장관 또는 각 소관된 장관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물론 이 현 정부가 경제정책이라든지 산업정책에 대해서 검토 비판할 여지가 허다합니다마는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이 점만을 들어서 질문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관료의 독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폐 인데 우리 정부가 관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싶지 않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관료와 그들이 독선행위를 하는 것을 좋다고 하는 마음은 전연 없읍니다. 제 기억이 틀림이 없다면 월전에 이 의정단상에서 농림부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만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농림부장관도 농민의 대표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우리나라의 농림행정의 최고책임자는 될지언정 농민의 대표는 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견해가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말단에 이르는 도지사라든지 군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며 도지사는 도민의 대표라는 착각에 사로잡힌 까닭에 관료 독선이 되며 이런 관료 독선은 언제나 뿌리를 뺄른지 알 수가 없읍니다. 모름지기 행정관은 인민의 사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때에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각부의 소관 국무원이 인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망상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관료 독선은 어떠한 방침으로 시정하고 있는가? 내무부장관 기타 소관장관에게 묻고 싶읍니다. 또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민을 체포하는 기관이 13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인민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을 하는지 또는 체포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고 있는가? 이것을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이 명시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에 제한을 받는 일, 체포를 당하는 일에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명백한 상식을 가지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특히 문교부에게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민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런 것은 쏘련에서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작년 조세수입이 6할 내외밖에 들어오지 않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4할 이상의 미수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어□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숫자에 있어서 지금 4할이라고 하면 거대한 숫자이지만 조세미납자를 조사해 보면 그 숫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액의 부담자는 대개 전부 냈읍니다. 그러나 다액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은 거진 안 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떠한 지방에 유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본 의원에게 자랑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는 해방 이후 아직 한번도 세금을 내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탈이 없었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양곡수집법을 철폐하는 데 있어서 역시 불상한 세농층에 있어서는 지정된 양을 전부 팔었읍니다. 그 남어지 사람들은 다수의 여유 있는 부유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런 틈을 타서 양곡수집을 철폐해 버렸읍니다. 이런 것을 재무부에서 일하는 것이나 농림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죄다가 특권계급을 옹호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일시의 과오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확호한 방침이 서지 않었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만일 이것이 고의로 했다면 당연히 헌법 한 조문을 고쳐서 우리나라는 다 특권계급을 옹호한다는 이러한 조문을 삽입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가 안 계시면 내무부장관이나 총무처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일개인의 한달 생활비가 적어도 4, 5000원이 드는데 수십만의 공무원을 옹호하는 우리 정부에서 그들 봉급으로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월 수업은 겨우 4, 5000에 국한시키고 있읍니다. 아무리 좋은 시정방침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하드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만일 부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굶주린 「이리」에게 어린애를 맡기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에게 이와 같이 박대를 하면서 정책을 맡겨서 조곰도 염려가 없다고 보는가? 만일 현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대개 자기 자신이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의 가족을 멕여 살릴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생활의 유지도 급급한데 하물며 자기를 부모처자를 멕여 살릴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부패가 나날이 생해 가리라고 나는 믿읍니다. 만일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도는 매우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일 정부에서 이 방침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 채용하는 규정을 내는데 공무원 될 자격이 자연인으로서 연 3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이러한 법률을 맨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권태희 의원, 허영호 의원, 이주형 의원께서 네 분이 발언한 데 대해서 정부 방면의 답복을 듣겠읍니다.

먼저 강기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국민교양과 성인교육…… 이 여러 가지를 많이 힘쓰겠읍니다. 또 특히 라디오와 신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선전계몽을 하라고 하시는데 퍽 힘쓰겠읍니다. 그러고 역시 대학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사실로 대학이 많이 있읍니다. 남선에 대학이 45개가 있는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의 의견을 절대로 존중시하겠읍니다. 그러고 실업교육가와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었느냐 하는데 원조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철저히 중점을 두고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진수 의원께서 대학연구비 말씀을 하시었는데 참으로 대학에 형편이 없읍니다. 먼저 작년에도 그랬읍니다마는 금년에는 계산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국가재정상 역시 21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계산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씨․에이 여러 방면에 추가예산을 많이 냈읍니다. 그다음에 호국단에 대해서 중학교에서 학생 하나에 2000원씩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읍니다. 호국단비로 말하면 재래에 중학교에서 원족비 학교비를 받지 않고 호국단비라고 해 가지고 받게 되었읍니다. 돈은 마찬가지로 받고 이름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못 하게 되었읍니다. 도립대학 보조비, 중등학교 보조비, 국민학교를 위한 학교비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먼저 예산에 있어서도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때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정부에서 잘해 가지고 문교부 소속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사실로 이 학교비라고 하는 것이 군정 때에 있어 가지고 국민학교비 즉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문교부에서 소관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도립대학교비와 중등학교 보조비라고 하는 것은 군정시대에 있는 것이 내무부 소관으로 된 까닭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차차 우리 정부에 상의해 가지고 적절히 처리하겠읍니다. 특히 교육은 여러분 의사와 같이 문교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로 해야 하겠고 그런 까닭에 그것은 잘 될 것이니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과대학에 대해 가지고 퍽 예산이 적습니다. 추가로 공과대학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많이 내겠읍니다. 그다음에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저 역시 기술교육에 대해서 중점을 둔만큼 예산도 많어야 될 텐데 재정상 많은 계산을 못했읍니다마는 다시 추가로 굉장한 예산을 내놓겠읍니다. 그다음에 의무교육비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역시 추가예산을 굉장히 내놓겠읍니다. 그다음에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 저 혼자라거나 국무위원회에서 문제될 것이 아니라 이 점만큼은 저보다 많이 힘써 주셔야 될 것이고 국무위원보다 국회의원께서 많이 힘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추가예산을 많이 내놓았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염려하시나 저보다 더 잘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허영호 의원께서 민주주의 민족교육 이것은 여러 가지 교육의 의논도 이 자리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영호 의원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인으로서 시간 많이 있을 때에 여기에 되나 안 되나 강연을 하겠읍니다.
우리 외교는 국민외교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런고로 국민의 외교를 할랴 하면 먼저 국방에 전력을 다하고 산업의 발전을 다해야만 그래 가지고 국방과 국방의 힘과 산업 경제의 힘이 많어야 외교를 하는 사람이 국제무대에 나가서 무엇을 할랴고 하는데 큰 힘이 나고 무엇을 주장하는 데 힘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우리나라 경제형편에 처해서 아까도 여러 의원 말씀하시기를 적자가 이렇게 나니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국방 실업발전 거기에 의해서 외교는 상당한 양보를 하고 지내고저 했읍니다. 그 동시에 우리 사절단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총영사관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경비가 계산이 있는 고로 이 경상비 계산에는 그 대사관이나 공사관이나 총영사관 총영사 영사관의 비용은 들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외교부 본부의 경상경비는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10분지 1로 깎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태껏 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 제출한 사업의 성질에 대해서는 인식이 불충분한 까닭으로 그렇게 너무도 삭감된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 가지고 그 타협이 된 결과 그 인식이 지금은 충분히 되었읍니다. 그런고로 외무부 본부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얻어 가지고 할랴고 충분한 동정을 얻어서 지금 제작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외무부 경상경비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장려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는 외무부 일동은 참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추가예산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획처장의 답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삭감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학연구비 문제에 대해서 이진수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대학연구비는 교직원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1년에 2000원 씩을 계산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2100만 원이 예산에 계산해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예산안을 자세히 보아주실 것 같으면 아실 줄 압니다. 그다음 산업재건의 구체방법에 대해 가지고 허영호 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질의를 하셨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한 말씀 하고저 하는 것은 정부가 수립된 조기부터 산업재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구상을 해 왔읍니다. 한 3개월 동안 구상을 해 와 실제로 작년 1월부터 재건방침에 착수를 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혼란기에 얻을 수 있는 통계적 숫자를 못 얻게 된 부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겨우 어렴풋한 숫자가 수집이 되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 관계 각 부처의 절대적인 협력과 또한 민간 우수한 단체의 철저한 후원 밑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렇게 통계해서 소위 제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읍니다. 이 5개년 계획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제1년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21편 별로 되어 가지고 부분별로 그 21부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할 것 같으면 약 5, 6편 될 것입니다. 이것이 5년도 지나면 10편이 되리라고 하는 방대한 문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로서는 이만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노력이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두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절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질의에 대해 가지고 차제에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 재무부장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신 이주형 의원의 조세미납 문제는 지금 재무부장관은 무슨 일이 계셔서 나가시면서 재무부장관에게 대해서 혹 질의가 있을 것 같으면 적당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선 이후에 과거 군정시대와는 전연 달라서 3월말까지에 대체로 75% 납세성적을 거두고 있읍니다. 2월 말에 65% 납세성적을 거두었읍니다. 그러므로서 금년도에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역시 70% 이상 75% 혹은 80% 가까운 납세성적을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혹은 특히 특권계급에 속한 사람으로서 8․15 이후에 이때까지 세금 한 푼도 안 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들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참으로 그런지 그것은 알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 선 이후로 그러한 예는 절대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발견하는 대로 재무 당국에 있어서는 용서 없이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방 계속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이병관 의원 소개합니다.

시간을 제약을 받아 간단히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기획처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금년예산은 그야말로 적자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 중에 보면 예비금 존치해 놓아 둔 데가 여섯 군데 됩니다. 처음에 한 군데는 관재처에 5000만 원 예비금이 있읍니다. 이것도 좋읍니다. 놓아두어도 좋읍니다. 그다음에 외자총국에 8억 4300만 원의 예비금 두는 것 그것도 역시 좋읍니다. 그다음에 기획처에 16억 3000만 원의 예비금을 두었읍니다. 이것도 또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귀속농지에 예비금이 1억 원을 존치했읍니다. 이것도 좋읍니다. 다 좋으나 좋지 않은 것이 두 가지 있읍니다. 이상은 왜 좋으냐 하면 이 이상의 설명해 드린 개소에는 다 자급자족할 예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통사업에 7억 체신사업에 1억, 합해서 약 8억의 예비금을 둔 것을 제가 상식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왜 그것은 의심이 나느냐 하면 이 두 사업체는 자급자족이 되지 못하는 회계에요. 거기에다가 정부는 280억의 적자 예산을 계상하면서 왜 이러한 8억이라는 많은 돈을 예비금으로 두느냐? 이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빚을 내서 저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이 필요할 수가 있는가, 혹은 존치해 두어야 하겠는가 이것만을 간단히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물론 관계하는 예산의 기획처가 많은 삭감을 하는 그 고충만은 잘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 삭감한 도가 지나치지 않었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나는 농림부가 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8할 인민이 죄다 농민이고 농민에서 소산되는 것을 지금 현 시세에 만 원 짜리를 2400원씩에 뺏어다가 농민경제를 여지없이 박탈시켜 놓고 따라서 자급자족하는 교통부에서는 25할이나 차임 을 올리고 체신부에서는 대폭인상으로 우편료를 올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의 일인으로서 밝히고저 합니다. 이전 벼 한 섬에 15원하는 것으로 나 사는 광주에서 서울 왕복비에 3일 숙박하고도 넉넉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벼 한 섬에 2400원을 가지고 서울 왕복을 하겠는가? 물론 6섬이나 가져야 3일 숙박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수준에 비추어서 차임이 제일 헐가 라고 주장하겠는가? 이것은 역행의 시세인 것입니다. 우편료로 말할 것 같으면 15원으로 3전 우표를 사면 500장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20원으로는 120밖에 못 사게 됩니다. 농민경제가 이처럼 역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도 같이 쌀값을 올려요. 올려서 양식을 백성들에게 2400원을 했거든 양곡전매 를 해요. 만 원씩을 받을 것 같으면 적자를 넉넉히 해결하고 이 국민경제에 자급자족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벌써 7000여 원 손해를 농민이 당하고 또 방대한 예산에 3000여 원씩을 매 명당에게 부담하게 되면 이 농림정책의 실책으로써 농민 경제는 여지없이 파멸을 당한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왜 교통부나 체신부와 같은 영단 이 없는가? 양곡전매를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양곡을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낼 수가 없는가? 거기에 한점 묻고저 하는 것이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겠읍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너무 많어요. 사실은 보병이 타고 다닌다. 그러면 차병이라. 보병은 걸어 다니는 것인데 이것은 차 타고 다니니까 이것은 차병이라고 이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보병하고…… 사실은 5000대라고 가상할 것 같으면 한 차 유지하는 휘발유든지 기타 한 대에 30만 원을 계산하면 삼 오는 십오, 15억 원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군인을 몇 만 명을 양성할 것이고 비행기가 몇 천대가 될 것이고 군함이 몇 개가 될 것이고 이것이 휘날려 다니는 자동차 휘발유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조유사지시 에는 그때에는 자동차를 전부 다 쓸지언정 보통 보병이 차병 노릇을 하는 것은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들 잘 답변해 주십시요.

저는 민생문제라든지 또는 공무원 생활보장문제, 상공경제 같은 문제, 물가 대책문제, 특히 인프레 방지 문제에 있어서 자세한 질문을 하고저 했으나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이것만 속기록에 남겨 두겠읍니다.

그러면 진헌식 의원의 남어지 발언은 속기록에 올리겠읍니다.

1. 민생문제 특히 현하 가장 긴급문제인 실업자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 시책을 질함. 현하 국내는 산업경제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민중생활은 극도의 위협에 있고 200만 이상의 실업자가 노두에 방황하고 있다. 정치의 요체는 무엇보다도 민중생활의 안정에 있다. 정부는 금년도 예산상 이 긴급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는가? 물론 민생문제와 실업대책은 산업경제의 일반적 부흥발전에서만 기대할 것이요 결코 소극적인 일시적 보조나 직업소개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과 동시에 생활의 위협에 당면하고 있는 위급한 월남동포 전재민 등을 위시한 실업자를 구출하기 위하여는 응급적인 토목 개간 식림 등 국가 실정에 적응하고도 생산적이고 효율 있는 응급사업을 시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가? 국무총리께 다음을 묻읍니다. 2. 공무원의 생활보장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방침 여하 공무원의 조직은 정부의 근본문제라 하겠다. 국가는 그들에게 충실한 공복으로서 무제한한 충성과 역량을 기대하는 동시에 그들 공무원은 또한 국민의 1단위로서 상당한 생활의 보장이 있으므로서만 그 충성과 역량을 국가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집중할 수 있어 국가의 공무원 조직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공무원 수는 국비가 약 12만이요 도, 읍, 면을 합하여 약 20만에 달하고 있는데 그들은 대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금년도 예산상 공무원의 보수는 4000원 내지 6000원, 평균 5000원 정도로 계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1936년도 월평균 50원을 기준으로 한 지수로 보면 약 100배의 등귀를 보고 있다. 그러나 동률을 기준으로 한 물가의 등귀지수는 조선은행 조사로 금년 2월 말에 724배의 지수를 보이고 있다. 현시의 보수 5000원을 물가지수로 환산하는 1936년도의 가치로 7원의 보수가 되는 것이다. 이러고 관리의 부패를 방지하고 관기의 숙청을 부르짖음은 실로 연목구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고 국권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책임이 더욱 중대한 이 때에 실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 잡지상에는 한국의 노동자는 생활비의 4분지 1도 못되는 수입으로 세계에 드문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다. 듣건댄 정부에서는 공무원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후생사업을 한다 하나 그러면 20만에 달하는 공무원에게 어떠한 물자를 얼마나 배급할 수 있는가? 나는 도저히 이러한 미온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며 모름지기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 바이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3. 상공경제의 부흥에 대한 구체적 방책 여하 가. 공업시책에 대하여 해방 직전의 국내 공업체의 총수는 약 1만이었든 것이 현재는 3000에 불과하고 노동자는 20만 이상의 실업자가 생활의 위협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상공부는 40억만 원의 금년도 예산으로써 국내의 공업은 어느 정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금년도 공업관계의 예산을 보면 공장자원 조사비 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연 볼 수 없는데 정부는 국내의 공업부흥에 대하여 계획과 관심이 적지나 않은가 하는 감상을 주는데 여하. 현하의 국내경제의 후진성으로 봐서 자급자족 경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상공업에 대하여는 당분간 보호정책의 적극적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방책은 어떠하며 금년도 예산상 어떠한 조치가 되고 있는가? 나. 무역방침에 대하여 해방 이래 무역상 수입초과는 100억만 원의 거액에 달하고 이것이 직접으로 국내 인프레의 조장과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지하는 면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내 경제의 실정으로 봐서 금후 거액의 산업부흥상 시설과 자료 등은 물론 일용필수품까지도 외국의 제품에 의뢰하지 아니치 못할 형세로서 수입초과는 상당기한 계속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렇다 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외국의 상품시장화 될 우려가 적지 아니한 것이다. 정부는 무역균형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가 있는가? 수출품을 장려 특히 국내 특산품의 장려와 외국 시장의 개척 등에 대하여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기획처장에게는 다음에 것을 묻고저 합니다. 4. 물가대책에 대한 정부의 시책 여하 금년도 일반․특별을 합한 예산총액을 합하여 1995억만 원, 약 2000억만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 일반예산의 부족액은 284억 원에 달하고 있고 정부는 원조자금으로써 충당할 방침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은 항상 국민경제계획의 일환으로서 획정 파악하여야 된다. 금년 3월까지 방출된 정부예산의 적자 차입금으로 방출된 화폐는 약 240억만 원에 달하고 있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조선은행권 370억만 원의 대부분이 이 정부 적자로서 편성되고 있으며 평균 800배에 가까운 현재 세계에서 중국에 다음 가는 물가 등귀로서 인프레를 조장하여 민중생활의 피폐와 산업경제의 마비상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인프레 대책으로는 화폐 금융 부문의 조절뿐이 아니라 산업경제의 전면적 생산 확충의 시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첫째 국민경제의 막대한 존재인 국가예산이 위선 생산적인 산업경제의 부흥을 위한 방면에 치중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로는 비생산적인 소비적 예산은 극도의 절약으로서 이 난국을 돌파할 계획이 국가재정계획으로 확립되어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서 금년도 예산은 정부의 무계획성을 폭로하고 있지 않는가 본다. 첫째 산업경제를 위한 예산을 보면 농림 상공을 합하여 겨우 80억에 불과하여 일반예산의 15%를 점령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특별예산을 합한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2.5%를 점령하고 있는데 불과한데 전년도 일반예산 총액 304억에 대한 금년도 예산증액 279억 중 경찰과 국방관계의 증액 100억을 제외한 180억은 주로 사무비의 증액으로 되고 있다. 물론 사무비중 공무원의 대우개선 방면에 대하여는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각 부문의 소모적 사무비가 대개가 전년도 예산의 두 배 세 배로 증액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가경영의 근본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요. 물가문제의 해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케 한다. 정부는 예산 편성상 인프레 방지와 아울러 소비절약의 방면에 여하한 시책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의 물가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다.

나는 이 예산 면을 볼 때에 참으로 쓰리고 아픈 점이 많읍니다. 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이나 전 민족이 다 남북통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한 세계 각국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중앙정부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예산면을 볼 때에 남한만 예산을 세우고 북한 동포에 대해 가지고는 하등 예산이 서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 북한을 결국 포기했다고 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아니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정부에서는 여수 순천 피난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도 파견해 가지고 위문을 하고 정부의 요인들도 남선 일대의 피난지에 시찰을 하고 왔지마는 왜 북한 동포에게 대해 가지고 아모 일언도 없이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에요. 현명한 우리 대통령께서는 수개월 전에 이북의 각도의 도지사를 임명해 가지고 시방 이북에 대한 정책을 시방 준비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러나 지금의 각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하등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것이 그 의도가 어데에 있는가? 결국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밖에는 아니 돼요. 그러므로서 정부 각부 요인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서 물러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는 북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아니한 그 의도가 어데에 있는가, 각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고 다 물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 분 더 소개한 다음에 각부 장관이 나오기로 합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묻겠읍니다. 귀속재산의 세입에 관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한미협정에 의해서 귀속재산을 받은 총액이 4500억 정도입니다. 그 수입이 얼마냐 하면 예산 면을 드려다 보십시요. 놀랄만하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짱 어데에 가느냐 말입니다. 말짱 도적을 맞고 있읍니다. 이 1할만 우리가 수입 을 한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1년에 450억 원은 수입이 되어야 할 것이예요. 그러면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민중의 고혈을 빠는 것이고 우리 전 국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찌해서 일부 모리배에게만 모리를 하게 내버려두느냐, 여기에 대한 금후의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가 이것을 묻읍니다. 그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정보비라고 하는 것이 5억 원 이상이 계상되었는데 어제 전원위원회에서의 대답으로는 대한관찰부에게 이것을 갖다가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 없으며 유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대한관찰부의 현원을 내무부에 가지고 온다는 말인지 아닌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 이것이 예산기술상 나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기획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영월전기회사에다가 무조건하고 보조금을, 다액의 보조금을 주는데 대관절 영월전기회사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것이 국유가 아니예요. 국유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유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고로다가설랑 내는 자본으로 준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보조금으로 준다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영리적 성질을 띤 것을 만일 국가에서 필요해 가지고 설랑 이것을 진행시킬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조선은행에서 취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줘 가지고 이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윤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갚아가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예산 경영하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일 우리가 여기에다가 무조건하고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봐요. 즉 세금을 부담하고 이 다음에 전기료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방식은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기획처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등학교 보조금에 있어서는 신영비 로 1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읍니다. 그런데 올해 각 중등학교의 자연 증가 교실이 이백 수십 개가 있는데 자연 증가라는 것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연 증가의 교실은 전부 지방민의 기부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를 전부 부셔버리려고 안 주는지 그 점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또 기획처장의 대답에 이러한 대답이 있었읍니다. 농대 도립대학 중에서 어떤 대학은 보조를 해 주지만 어떤 대학은 보조를 안 해주는 그 이유로서 도에설랑 이것은 자기 도가 스스로 경영한다고 하니까 안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러면 대관절 그 도가 중앙의 감독기관이 아니니까 사립대학을 세우는 모양으로 다른 중앙의 감독을 떠난 중앙에 소속을 떠난 다른 엉뚱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묻읍니다. 만일 이것이 중앙에 속한 중앙정부의 속한 감독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재정상태 이러한 것을 잘 알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줄 것은 당연이 줘야 하는데 그러한 대답으로다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에 있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도에 지방에 있는 대학을 부셔버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데 이 점을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 방면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기획처장을 먼저 소개해요
먼저 예비금 문제와 적자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병관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예산, 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1년 앞일을 미리 해서 계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에 국가재정이라든지 기타 공공단체의 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예비금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두는 것이 통례올시다. 이 예비금을 설정하되 총예산액에 대해서 얼마나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설정하느냐 하는 그 방법이 기술적 방법이요 예산편성의 졸교 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총체 예산의 약 5%를 예비금으로 계상하고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약 3% 혹은 2.5%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통례인 듯합니다. 5%를 계상하는 나라라고 하면 3%를 계상하는 나라보다는 예산편성의 기술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있어서 대략 3%를 계상했읍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시작하기는 금년도 예산부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겨우 3% 밖에 예비금이 계상되지 않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예산편성 기술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과히 졸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줄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비금이라는 것이 혹은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예측하지 못한 큰 사건 때문에 과대하게 과중 이 될지도 모르나 하지만 지금 현상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의 약간의 물가고라든지 약간의 천재지변이라든지 과거 몇 해 동안의 예에 의지해 가지고 볼 때에 이만한 퍼센테이지를 계산할 것 같으면 족하겠고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처 소관에 계상된 것만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의 전체를 통해서 계상한 것이고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는 금후 이 예산심의가 끝난 후 다시 정부로서는 그에 대해 가지고 전출금은 내지 않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역시 거기에서 약 3% 혹은 그 미만의 예비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쯤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귀속재산액수와 그 수입과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재형 의원이 질의하셨읍니다. 우리가 귀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인계를 받은 총액이 1불에 대해 가지고 400원으로 환산한 금액 즉 4500억 원을 인계받았읍니다. 이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실 것 같으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 과실이 나는 재산이냐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대개 과실이 나는 재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재산도 있읍니다. 더욱히 8․15 이후의 움지기지 못하는 사업체가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이 움지기지 못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또한 과실이 있을 리 없읍니다. 대체로 오늘날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서 이익이 나는 귀속재산이란 얼마 되지 않읍니다. 거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에 있어 가지고 귀속재산의 관리 방침이 좋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혹 원료부족이라든지 혹은 기계기구의 파손이라든지 혹은 노자 의 알력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이익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거기에 비례되어 가지고 수입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귀속재산 운영 내지 처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또 적절하게 적당하게 수입이 되도록 그러한 노력이 곧 실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월발전소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늘 많이 나는데 이 영월발전소에 대해서는 보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비 보조, 하나는 경영비 보조입니다. 운영비보조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발전소라고 하는 사업은 이 남한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사활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의 소유로 있든 국가의 소유로 있든 이 시기에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통할해 가지고 강력한 통제를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가지 못할 경비 관계상 가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해 가지고 확충해 가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발전하는 데에 1kw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생산비가 먹느냐 할 것 같으면 약 10원이 생산비가 먹습니다. 9원 내지 10원의 생산비가 먹습니다. 물론 수력과 화력에 의해서 다르겠지만 영월발전소에 한해서는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현하 전기료는 어떻게 되느냐? 1원 86전입니다. 그러면 10원 먹는데 1원 86전, 2원이라고 가정하드라도 5분지 1밖에 받지 않읍니다. 이러면 어찌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느냐? 작년 봄인가 전기요금을 대폭적으로 올렸읍니다. 오늘날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도 생산비 그대로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생산비가 가까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일상생활에 필수한 것이기 때문에 현하 대폭적으로 올린다는 점에 있어서 지극히 신중한 태도로 고려하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운영비의 손실이 생깁니다. 이 손실은 국가에서 역시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영월발전소뿐만 아니라 일반 기타 발전소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전체를 통일한 방침 아래에서 운영해 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의 길을 지내 가지고 설계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결될 날이 오지 않는가? 물론 너무 먼 시일은 안 가겠지요마는 하여간 해결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 제씨의 절대한 협력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저께에 질의가 있어서 답변해 드렸는데 역시 이재형 의원이 지방 어떤 대학에 대해 가지고 보조해 주지 않는 것은 국가 교육정책으로 본다거나 그 도의 경비면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인데 보조해 주지 않는 대학은 현하 두 개가 있읍니다. 하나는 이리농업대학이고 하나는 춘천농업대학입니다. 어저께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설립을 허가할 때에 국고에서 보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이 춘천농업대학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당시에 그 의원이 춘천 학무국장으로 계셨읍니다. 그러할 것 같으면 그 의원은 이 사람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날에 있어 가지고 그런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가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하지 않읍니다. 과거의 사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다음은 내무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구수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이북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었읍니다. 이북5도 지사도 내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여러분 앞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보비에 한해서는 여러 번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사정국 예산과는 전연 상관이 없읍니다. 또 사정국 국원을 내무부에서 그 전원을 넘겨받는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믿어주십시요.

다음은 상공부 장관을 소개해요. 강기문 의원께서 네 가지를 문의하셨는데 제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읍니다. 상공정책이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상공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방침을 말씀드릴 때에 다 드렸으니까 오날은 약하기로 합니다. 둘째로는 산업재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업재건의 방법은 기획처에서 세워 논 5개년 계획에서 착착 진행하고 있는 중에 제일착으로 전기와 석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세째로는 무역정책 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역정책의 제1보로서 일본과 어끄저께 조정협정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이 무역 행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째로 밀수입과 밀수출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찰과 또는 정치적 조치로써 절대 엄금할 방책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서용길 의원께서 중앙시험소의 사람을 감원해도 지금 이 시국에 기술자가 필요한데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대단히 서용길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지금 산업 재건 하는 데에 기술자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거 일제시대에는 이 시험소에 200여명의 기술자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술자는 얼마인고 하니 99명, 과거 일제시대보다도 절반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30명을 감하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까지 한 50명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에 할 수 있으면 여기 예산안의 기술자를 살려주셔서 90명, 99명, 100명 그대로 두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시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각오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예산안이 다 작정되기까지 오날 시간되는 데까지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저녁식사의 준비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니 6시 반까지는 질의응답을 하고 식사시간으로 한 시간 하신 다음에 7시 반에 계속 개회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은…… 식사의 준비는 기획처에서 준비했다는 것을 붙쳐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만일 답변이 다 필요치 않는다면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에 각부 장관이 이북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운 데 대해서 그 의도가 어데 있는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아니면 국무총리 확실한 답변을 해요.

지금 말씀 가운데 6시 반까지 질의를 막는다고 의장이 선포한 데 대한 이의가 있읍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저녁식사가 되었으니 우리 회의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6시 반까지 하고 잠깐 쉬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였읍니다. 거기에 부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질의는 6시 안에 막는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질의를 청한 이가 몇 분인지 모르지만 이 질의를 6시 반까지 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부당한 의사진행이므로 취소하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만 의장은 시간을 경제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며 시방 여기에 질의응답에 있어서 발언권 요구하신 의원 가운데에 아직 발언 안 하신 분이 8명입니다. 그러면 그 8명이 두 차례에 갈라서 조곰 속하게 말하신다면 대략 40분이면 되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준으로 말한 것이지 의장이 그렇게 독단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알아주세요. 그러면 시방은 주기용 의원 말씀하세요.

국무총리가 여기에 앉어 있으니까 답변 안 하드라도 시간이 그다지 급하지 않을 것이야요. 의장이 발언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으니 조용히 들어주세요.

이번 예산 면에 있어서 사람이 부족한 것은 다 어느 국무위원 여러분도 한 가지 로 느끼고 있읍니다. 믿어운 사람 기술부면에 담당할만한 사람이 부족한 것은 다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치안을 위해서 584억, 경상비임시부예산 가운데에 약 40%가 국방치안에 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산업부면에 약 20%, 그런데 이것이 다 마땅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촉진하는 비용이 불과 약 7%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면 과연 근본문제는 물자보다도 오히려 사람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예산면에 있어서 지극히 경하게 취급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지금 대학에 매년에 70만 원씩 긍정한 것 저도 긍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원에 연구생이 약 300명 되는데 군대는 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하면서 연구생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준다면 3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국무회의에서 빼버렸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후에는 기술자나 지도자가 될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교수로서 나갈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00명에 10만 원씩을 준 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삭제한 이유는 도모지 우리는 무관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문교부의 예산은 대개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연장은 내무부에서 가지고 밭을 갈기는 문교부에서 가는 격입니다. 밭가는 사람에게 연장까지 주어야 교육이 잘 추진될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행정부의 수뇌부가 갈린다 하드라도 내 생각에는 아모쪼록 의무교육을 강력하게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까지 예산까지라도 반드시 문교부에 주어서 이것을 실시해야 될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문교부에는 생활개선과가 있어요. 내무부에는 진흥과가 있고 사회부에는 부녀국이 있어요. 또 기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또 지금 문교부에 기술교육원이 있고 농림부에 농업기술원이 있고 상공부에 또 기술자 양성, 체신부에 기술자 양성, 교통부에 기술자 양성……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일원화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분산시켜서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은 가장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생각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기구를 일원화해서 인적이나 물적으로 가장 능률이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가? 또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글전용안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인구조사를 「총인구는 국력이다」 이렇게 한문으로 이와 같이 써서 대중이 아느냐 말이야요. 이런 것은 어째던 대중이 알도록 해야 할 것인데 우리 좋은 한글이 있는데 이것을 일부러 한문자를 쓸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말이야요. 문교부에서 강력하게 이 우리 한글사용을 추진시켜야 할 터인데……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4282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각 부처의 관 항 목을 통하야 심의하여 보며는 2천만 동포가 1인당 연 6000여 원을 부담할 만한 거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상된 그 숫자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긴급성을 요하는 건설적인 산업정책과 민생문제 해결 대책에 주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하기가 곤란합니다. 본 의원이 4282년도 예산을 심의한 감상으로 총체적 비판을 한다며는 본 예산편성은 실질적이며 과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몽상적이며 사무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 예산 심의한 중에 일예를 들어 말하자며는 건설비와 생산비를 합계한 액수와 인쇄비 소모품비 판공비 여비를 합계한 액수와 동등한 액수에 달하고 있으니 이러한 소모적인 경비만은 노력으로써 능히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니 각 부처의 인쇄비 소모품비 판공비 등을 절반 정도로 삭감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을 하면서 거액의 예산을 통과할진데 건설적인 생산부서인 상공부와 농림부 예산만은 특히 고려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치 않으며는 정부로서 일반 국민에게 행복을 준다는 행복을 받으랴다가 화를 받게 되며 빵 문제를 해결한다는 빵을 받으랴다가 돌을 받게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읍니다.

다음은 장병만 의원을 소개합니다. 좀 조용하세요.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본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일찌기 내놔서 우리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더 말하지 않아요. 가만히 계세요. 나의 할 말 내가 하지 여러분에게 대변하라는 말 아니요. 여러분 떠들면 떠들수록 나에게 언권 있으니까 말하고 내려가겠어요. 그러면 질의할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로써 질의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하겠어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장병만 의원의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어요. 재청 3청 있읍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조용하세요. 재석의원수 156인, 가가 86표, 부에 30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규칙만 말씀하세요.

적어도 신성한 의사당에서 토론종결을 하자고 그랬다고 해서 「개자식」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신성한 의사당에서 이 자리에서 「개자식」이라는 말이 웬 말이요.

조용히 계세요. 여러분이 질의를 종결한 데 대해서 약간 미흡한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으나 우리는 여기에 규칙으로 봐서 먼저 발언한 이로서 언제나 토론종결하자는 동의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자의로써 토론종결하자고 하는 것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질의할 발언권을 청구하고 있는 이로서는 의당히 토론종결하자고 하는 것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방 장병만 의원의 토론종결하자는 것 정당한 의견으로 취급된 것입니다. 그나 그뿐만 아니라 이미 25명이나 되는 가운데에서 남어지 발언 안 하신 이가 불과 7, 8명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자는 것은 작정되었으니만큼 다시 설명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로 끝난 것이야요. 이 앞으로는 대체토론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6시 반의 시간에 도착한 까닭에 한 시간 휴식하고 7시 반에 계속해서 다시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대체토론에 발언하실 분이 마흔네 분이십니다. 지금은 순서대로 대체토론을 개시합니다. 먼저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산 면을 통해서 볼 때 에 첫째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대단히 우려되는 바이며 더군다나 진보해 나가서 이 예산이 외국원조에 의존하였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장래를 생각해서 깊이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저 주는 원조이니 감사하다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배가 고파서 길을 걷지 못할 지경이 있는 행인이 남이 주는 밥이라고 먹지 않을 리가 없겠읍니다마는 감사히 달게 받어 먹읍니다. 그러나 거저 주는 것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히 먹어서는 위가 상할 것이요. 혹 먹다가 남어서 주는 밥이니 혹시나 가시가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먹다가는 목에 걸릴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올시다. 그래서 항상 받어 먹으면서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에 280여 억이라는 적자 예산이니 화폐가 팽창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적자는 안타까웁게도 생산건설 방면에 씨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 방면에 거히 씨여지고 마는 것은 통탄한 사실이올시다. 저 원수의 38선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군경의 예산이 세출의 약 40%를 점령하고 있으며 사업관청의 특별회계세출까지 합한 총예산 약 20%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비저낸 이 원수의 38선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혼란시키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초기의 우리나라 국토건설 농촌건설 산업건설에 전력을 다하여 의당히 건설예산이 총예산의 70% 이상을 점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국은 약 43억, 농림에 40억, 상공에 41억이라고 하는 미비한 숫자를 볼 때에 한국의 장래의 생산 면이나 건설면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모리 재정이 고갈되었다고 하드라도 생산과 건설에 조력 을 해주지 않으면 한국의 장래는 위태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봄에 배가 좀 고프다고 종자까지 먹어버리고 여름에 땀 흘리기 싫어서 논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무엇을 걷우겠읍니까? 그와 같이 아모리 마의 38선에 막히여 소비 면에 재정이 쏠린다고 하드라도 소비는 소비요 생산은 생산이니 소비를 좀 절약을 해서라도 생산을 증강하여야만 이 국가의 만년대계는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대한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이 대통령을 보좌한 훌륭한 분들이며 더군다나 두뇌 명석한 우리의 기획처장이 계신데 전쟁시라 할지라도 일면 전쟁, 일면 생산 이것을 다들 잘 아실 터인데 하물며 건설기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생산에 전력을 다 하실 줄로 믿었드니 기대와는 대단히 거리가 멀어졌읍니다. 생산 없는 소비만은 파멸을 초래하고 건설 없는 도시는 황폐가 된다는 것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교육에 등한시한 감이 있고 더군다나 중등교육에는 너무나 등한한 것 같읍니다. 2세 국민의 양성은 교육이 있거늘 교육을 등한히 한다면 이 나라 정치를 누가 하며 이 나라를 누구한테 맡기겠읍니까?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사회부에서는 여수반란사건 이후로 집과 가족을 잃고 도로에서 □□하는 우리의 동포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 걸쳐 있는 것이 무려 10여만의 이재민에 대해서는 시약 구제의 대책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말이에요. 물론 이 이재민 중에는 반란군한테 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 군경한테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작전상 하는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이재민에게는 의식주를 주어서 안주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안주까지는 못 시킬망정 우선 굶어죽지 않게라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가사 그들 중에 반란군에 통첩을 한 자나 남로당원이 있었다고 하드라도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귀순한 자이면 개과천선한 우리 국민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무고한 백성이 반란군한테 당하고 작전상 할 수 없는 형편에 군경에게 당했다면 국가는 당연히 그들 이재민을 구제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 이재민은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토벌을 무력으로써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당히 선무공작을 하지 않읍니까? 그러나 구호 없는 선무공작은 우이에 독경인데 그 우이독경 만 되면 다행이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없고 집 없는 그들은 결국 반란군의 모략정책과 남로당의 꾀임에 빠저 그들에게 가담하고 말 것입니다. 구호를 받지 못한 이재민이 하나 늘면 남로당원이 하나 느는 폭이요, 이재민 1000명이 안주하게 되면 남로당의 세력은 1000명이 감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합니다. 다 같은 우리 국민이요 배달의 자손이며 일보 나아가서 공산당 진영에 한 사람이라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구호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회부는 누어서 자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뜨고도 보지를 못하고 있읍니까? 이것을 빨리 구제해야만 우리나라 정치는 바로 잡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우리 회의는 오날 밤에 마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 오날 밤에 마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의사당 속에서 밤을 새울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오날 정 시간에 끝쳐서 내일 다시 회집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사진행을 볼 지경이면 이 예산 면은 이미 분과위원회를 걸쳤고 재정경제위원회를 걸쳤고 전원회의를 걸쳐서 장시간에 우리가 토의한 것이니까 이 예산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40여 의원이 나와서 토론을 한다면 오늘 밤의 40여 의원의 토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한 사람 5분씩 하드라도 40명의 시간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토론에 신입 한 44의원 중에 한 다섯 분만 선발해서 그분의 토의만 듣고 그 외에는 2독회로 넘어가서 마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날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하는 것이 좋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동의를 할려 합니다. 우리는 다섯 분을 선발해서 그분만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그 동의는 성립안 됩니다. 다음은 최범술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서 보거나 혹은 정부 각 담당자 측에서 반란지구에 갔다 온 보고를 듣거나 반란지구에 대한 것이 이 예산 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묻고저 합니다. 반란사건으로 소실된 학교가 많은데 이 학교 교사 가 많이 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또 민족문화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 또 관공립학교에 대한 보조비가 후원회비보다도 10분지 1, 20분지 1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가지게 된 이와 같은 부당성을 띈 이 예산 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인가? 즉 말하자면 반란지구에 있는 학교에 대한 것을 문교부장관은 국무회의에 냈었는가? 냈었으면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알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서 이 지구에 대한 예산책을 생각해서 제기했는가? 또 민족문화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말하면 우리의 혈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유일의 보조비라든지…… 가장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문화재가 있는 것을 이것을 파괴하고 또 민족정기를 앙양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주의해 주십시요. 지금은 대체토론 시간인데 지금 배중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긴급발언이라고 하야 요구가 들어왔는데 만일 의사진행의 긴급한 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배중혁 의원 말씀하시요. 없으면 강기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민 재력의 금액이 얼마냐고 정부에 물으니까 재무부장관은 나오셔서 1221억이라고 하셨고 기획처장은 5000억이라고 그랬읍니다. 오날 같은 이 자리에서 같은 정부위원 간에 한분은 나와서 1221억이라고 하며 한분은 5000억이라고 하였읍니다. 도대체 정부위원들은 어떠한 통계숫자를 가졌는지 모르나 이러한 정신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안심하고 살 수 없읍니다. 그런데 산업재건이니 무역정책이니 국내산업을 재건하니 하는 간판을 붙쳐놓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읍니다. 그 예를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생산되고 있읍니다. 또 자전거 다이야도 생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데에 정부는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나 거반에 일본에서 자전거 5만 대를 사드려 가지고 각 관청에 배급을 하고 노나 줬읍니다. 또 자동차 다이야도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다이야도 최근에 일본서 보내와서 이것을 배급해 주고 있어서 우리 다이야는 팔리지 않는다고 지금 업자들은 대단히 노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때에 산업재건이니 무역재건이니 산업생산의 보호니 하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읍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수출해서는 안 될 쌀이 이번에 대일통상조약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경 자유시장에서 한국미라고 하는 쌀이 산적 같이 쌓놓고 자유시장에서 맘대로 이것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정부는 밀수출을 방지하지 못하고 우리를 한 톨도 내보내서는 안 될 쌀이 일본 대판, 동경 자유시장에서 자유스럽게 팔고 있다는 것을 정부요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이 자리에서 기획처장은 산업재건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책을 가지고 1년이면 이렇게, 5개년이 되면 이렇다고 말을 하셨는데 산업재건은 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산업재건에 무엇이 문제이냐 물으면 기술부족이다 재료부족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핑게를 대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에는 우리 동포가 60만이 있어서 그 4분지 1이 기술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15만 명 정도의 기술자가 일본에 있는데 이 땅에 산업재건이 필요하다면 우리 동포로서 능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있는 우리 기술자를 갖다가 우리 국내생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이 국회를 마치고 거리에 나가서 어린애들이 「아저씨 신문 사시요」 「구두를 닦으시요」 「담배를 사시요」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마다 가슴이 아풉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담배를 사시요」 「신문을 사시요」 「구두를 닦으시요」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을 때에 정부요인들은 어떠한 산업정책으로서 이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가 나는 매일 이러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산업정책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알면서 살 길이 있다고 정부요인은 생각하고 있는가? 이번에 대일무역협정을 보면 수출해 들어온 것이 4800만 불이고 수출 가능한 것이 1300만 불이고 그리고 이․씨․에이에서 보상한 것이 2000만 불이올시다. 남어지는 쌀을 60만 석을 요구하였는데 만일 쌀을 주지 못한다면 1500만 불은 딸라로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다른 시책이 없다면 재일재산 …… 1500만 딸라를 이용해서 쌀을 주지 말고 재일재산 1500만 딸라를 이용해 가지고 무역을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끄칩니다.

다음 송창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가 제반 정책을 국민에게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법령을 정책의 문구적 표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정부의 숫자적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비단 국민 부담 관계가 있어서 요구한다는 것보다도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한 척도로 걷고 있는 것은, 규찰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자총국을 제외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을 보건데 일반회계가 584억, 각 특별회계가 740억, 합계 1324억인데 여기에서 중복된 부분을 빼면 통계 예산으로 976억이라는 방대한 숫자가 정부의 손을 통하여 움지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세입세출예산 등을 검토하여 볼 때에 정부의 재정시책이 얼마나 소극적이요 미봉적이라는 감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첫째 세입예산안을 볼 때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세입액의 수위 가 전매수입이요 제2위가 조세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정책의 건전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조세가 세입의 대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전매수입이 수위를 점령하였다는 것은 세입재정책의 상도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교통부 세입의 부족은 철도임금 인상으로 체신부 세입 부족은 우편요금 인상으로 이것을 충당하였읍니다. 세입증가를 도모하랴면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얼마든지 증가할 방도가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조세액이 전매수입보다도 적다는 것은 현재 모리배의 탈세 행위가 많이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탈세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조세부담 능력이 국가에서 연초를 팔어서 이익이 남는 그 금액만도 못 될 리는 만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만약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이 그것이 못 된다고 가정한다 할 것 같으면 연초의 소비가 국민 건강상으로 보아서 사회가치가 적다고는 하지마는 연초 값이 국민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좌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관업 수입의 증가도 그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서 된 것이라면 오히려 환영하겠읍니다마는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운영을 개선하야 수입을 증가함에는 정치적으로 특별한 수완과 역량과 기술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힘드는 일을 회피를 하고 단 연지삽정 격으로 독점사업인 특권을 이용하야 관영사업의 요금과 가격의 인상만으로 수입증가를 도모하랴고 하는 정부의 의도야말로 그 얼마나 소극적이요 미봉적인 것을 느끼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책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이 이 세입 면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세입을 맡은 기관이 그 운영을 개선하야 수입증가를 도모할 방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통부의 부족 되는 것은 철도임금을 올려라. 체신부의 부족 되는 것은 우편 요금만 올리면 된다. 일반회계에 부족 되는 것은 연초가격만 인상하면 된다. 그래도 부족 되면 그저 차입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차입금은 무엇으로 갚나? 미국 원조가 있으니까 걱정 없다는 식으로 나아간다면 국가 재정이 도저히 건전한 발전을 보기는 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마땅히 조직 있고 체계 있는 재정책을 확립하고 세무행정의 운영을 개선함과 동시에 세입을 주로 하는 제반 기관의 운영을 개선하야 적극성 있고 자립적인 재정정책의 수립을 요망하며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은 생략하고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배중혁 의원이 의사진행에 관한 긴급한 발언이라고 해서 발언을 허락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제가 조곰 전에 회기에 관한 긴급동의를 제기하였읍니다. 토론이 계속하는 가운데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만일 이 진행된 예산문제가 낙착되는 뒤에는 아마도 의원 동지 여러분은 피로하신바 밤이 늦어 돌아갈 염려가 있어서 도중에 이 긴급동의를 취급하도록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를 제기합니다. 먼저 90일 연기안이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이것은 90일이라는 날짜가 아마도 넘어나 길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이 찬성하지 않은 것 같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5월 말일까지 1개월 동안을 연기해서 공무원법을 비롯해서 식량임시조치법이 정부에서 이의가 들어 왔으므로서 이러한 긴급한 안건을 우리가 며칠 동안 처결한 다음에 이 정기회기를 연기해 가지고 그다음에 휴식할 필요가 있으면 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예산 문제를 오늘 저녁에 통과 시킨다 하드라도 우리는 이 정기회기를 연기해서 잡무와 긴급한 공무원법을 비롯해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량 지금부터 임시회의에 들어간다 하드라도 임시회의를 적어도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므로써 2주일 이상이라는 것이 부족하면 국회가 폐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국회가 아직까지 폐회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찬성하는 의원을 얻어서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긴급동의안을 취급해서 의사일정을 취급해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의장의 견해로서는 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법적 인수에 달하고 보면 의사 변경해서 하자는 것을 제출할 수가 있읍니다. 시방 우리는 회기를 연장하자고 하는 긴급동의안이 한 차례 양차에 걸쳐 미결된 까닭에 폐기가 됐지만 부결된 안건이 아닌 만큼 다시 제기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 예산안이 진행되는 가운데라도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을 배중혁 의원 외 38인인데 시방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회기연장 문제를 다시 얘기하자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잠깐 동안 여러분의 시간을 빌려 가지고 원의에 비추어서 작정하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동의안은 성립 안 된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정기회의를 90일간 연기하자는 그 동의는 부결이 됐읍니다. 2차 미결됐으므로 폐기됐다는 것은 부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부결이 된 이상 연기문제는 다시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낼 수 있는 것은 임시회의 문제가 남어 있을 뿐입니다. 만일 긴급한 일이 있어서 더 일을 할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임시회의 문제가 있지만 이 정기회의 연기문제는 다시 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 동의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법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제출이 되면 정중하게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장하시다싶이 우리가 두 차례 표결에 부쳐서 미결됐으니까 폐기된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국회의 독특한 상례일 것입니다. 폐기됐다는 말은 얘기가 안 되게 됐다는 말이지 부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장은 견해를 설명해 드립니다. 만일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러 시간을 앞두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표결로 작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아까 회기 90일 동안 연장하자는 것은 양차 표결한 결과 미결이 돼서 폐기된 것입니다. 폐기됐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저녁으로서 이것 정기회의 회기는 끝마치자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기에서 30일 동안 연장하자는 의견을 지금 토의하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이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40일 연기할 수 있고 50일도 할 수가 있읍니다. 5월 10일까지는 지금부터 380일 동안이 남었읍니다. 380일 동안 여기에서 우리가 의논할 수 있다 말이에요. 반드시 의장은 이 문제를 취급해 주시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양차 미결로서 폐기됐다는 견해는 여러분 말씀과 다릅니다. 만일 이것이 부결과 같지 않고 미결이니까 다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 법안을 심의하는 데 양차 미결로서 폐기된 것을 그것을 다시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 통과시킨 법안을 전부 다시 내놓고 재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니까 이것은 국회법을 진행하는 데에서 절대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 시간 해 가지고 토의하다가 일을 묵살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읍니다. 양차 미결됐다는 사실은 엄연히 미결이올시다. 그러나 두 번 미결되었을 적에 이것을 폐기로 본다는 것은 우리 원의에 있어서 한 개의 사적인 결의올시다. 이것이 절대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부결돼 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할 성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언명해서 절대로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배중혁 의원의 긴급동의안으로서 제출한 이 사실에 있어서 정당한 합법적인 것이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있어서 걸린 바 없고 두 번 미결될 때 폐기된다는 이것은 한 개의 의사를 처리하는 국회의 방법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지 절대로 국회에서 거부된 것과 같은 성질로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난용 하신다면 오늘 저녁의 예산안은 맹목적으로 토의하는 데 불과하고 논법에 서지 않는 이론을 합법화하는 부당한 과오를 범하므로서 민중 앞에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먼저 번 신성균 의원이 내논 안과 이번에 배중혁 의원이 내논 안은 다릅니다. 먼저 신성균 의원이 낸 것은 연기한다 하드라도 90일을 말했고 또 조건이 붙었읍니다. 주문은 일반이 인식하기를 이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연기를 해 가지고 토의하자고 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배중혁 의원이 말한 바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등 말한 바가 없었읍니다. 이 예산안을 다 토의한 뒤에 알리려고 했는데 미리 낸다고 말을 했읍니다. 4월 30일하고 90일이라는 날을 또 같은 일시라고 누가 규정을 합니까?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지방행정임시조치법이 나오기 3, 4일 전에 조헌영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정부에서 내논 수정안을 3분지 2로 하자 이것이 하루에 안 되서 그 이튿날에야 끝났에요. 그래서 조곰 고쳐서 그 안을 승인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토론할 것 없이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르다는 말은…… 폐기와 부결에 대해서는 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기에 대해서 지금에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벌써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헌법 제102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랬으며 우리는 처음의 국회이니만큼 임시회도 없고 또는 정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2년은 오로지 제헌국회입니다. 그러면 어쩌서 정기회의를 만들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국회의 건의를 잘 안 듣고 독재로 나오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동일회기에는 헌법을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하야 정기회의니 임시회의를 제헌국회인 2년 동안에 규정해 놓고 개헌할 의사를 전제로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기회도 임시회도 이 2년간은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지해서 개회할 것을 작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내년까지라도 개회할 수 있읍니다.

의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의장이 본 의원보다도 오히려 헌법이라든지 국회법을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또는 긴급동의안을 낸 배중혁 동지 역시 국회법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국회법과 헌법을 무시하고는 의사진행을 못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본회의를 90일 마친 후에 3일이나 5일 동안은 연기할 수 있으나 한달이나 연기한다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리고 첫째 헌법을 볼 때에 이 헌법정신을 구성할 때 애초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 놈들의 그러한 헌법 색채가 나타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을 제정하야 90일이라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도대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헌법정신을 떠나서는 절대로 정치를 못 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법치국가인 만큼 법에 대한 임무를 실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이 정치를 해서…… 이 정치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 의도는 불가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네들이…… 긴급동의를 낸 동지들이 자기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헤아려 보고 옳은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유도 안 되는 것을 문제로 해 가지고 왜 시간을 보내요. 그러므로 철회하기를 내가 개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노일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폐기된 것은 명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취급해 왔다고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국회법 36조를 보면 그 원안이라든지 수정안이 두 번 표결될 때에는 폐기된다는 이러한 명문이 있읍니다. 이 폐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폐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柳聖甲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먼저 동의는 90일이다…… 지금 동의는 50일이니까 30일니까 다르다 그것이 만일 그것으로 해서 입론 이 된다면 우리가 아까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해 온 그 조문이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지 않었읍니까? 일전에 정부에서 거부해 오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국회에서 90일이라고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다시 그 조문을 1년 이내로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柳聖甲 의원이 말씀한 논법으로 한다면 아까 지방자치법이 조문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부를 한 것이 아무 이유가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일사부재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셨읍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90일이 50일이 되었다…… 또 폐기되면 30일이 되고 또 폐기되면 10일이 된다면 아마 밤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서 길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할까 안 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의한 것이 부결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한다는 것은 도대체 틀렸다고 생각하므로서 나는 반대를 합니다.

김재학 의원의 헌법이론에는 경복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는지 몰라도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는 김준연 의원께서 오전 중에 지방자치법 재의를 갖다가 논할 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해명해서 말하기를 처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1년 이내로 했으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이런 말을 하다가 오후에 와서는 90일로 했든 것을 30일로 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이 된다…… 그 이론이야말로 조변석개로 오전에 변하고 오후에 변하다가 밤낮 변하다가 세월 다 보내겠읍니다. 만약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산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이 위헌한 것을 가지고 지금 토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정세가 긴박하니 만큼 우리가 법이론을 캐는 게 아니라 편의상으로 하자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이 때에 30일을 연장한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구구하게 법 이론을 말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하니까 우리가 이 30일 연기하자는 것을 가결해 가지고 할 일을 좀 해 봐야 할 게 아닙니까? 하므로 이것을 표결해 가지고 연기할 것을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로소 민중 앞에 가서 우리도 할 일을 갖다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법이론은 고만두고 다 그렇게 합시다.

다 앉어 주십시요. 이 문제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혹 의견이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 동지들은 의장이 사회를 잘 못해 가지고 의제를 이렇게 취급하는 까닭에 시간이 걸린다는 책망을 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동지들 다 알어 주실 바는 사회하는 사람은 다수의 의원들이 서명해서 내놓는 안이라고 하면 특별히 주의하고 존중하게 취급하는 것이 사회자의 응당 지킬 바입니다. 이 문제는 만일 두 번의 표결에 부친 결과에 미결이 되는 것은 폐기한다, 이것은 우리 작정된 바야요. 폐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폐기된 것이 부결과 이콜 이냐, 이 문제의 해석이 같다고 하는 견해도 계시지만 같지 않다는 견해도 계시다 말이야요. 그러나 폐기되었다는 말은 그 안이 제기 안 된 것과 같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동일한 회기 안을 또다시 제기가 못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이지만 폐기된 것도 다시 다른 형태로 또 제기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작정하기 전에는 시방 이러니 저러니 구구히 해석이 붙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해석이 구구하게 되는 문제는 의장이 판단을 나려서 결정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의에 부쳐서 작정하는 것밖에 없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 같아서는 이 문제를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문제를 상정시킨다는 이 긴급동의안을 우리가 표결에 부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폐기된 안을 조곰 다른 방식으로 제기된 이 때에 이것을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표결에 부쳐 작정을 하는 것이 이후에 모든 가지의 폐해를 막고 잘 이와 같은 전례를 만들어서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이 두 번 표결에 부처서 미결된 안은 국회법 36조 말항에서 폐기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폐기된 안을 다시 얼마든지 개의의 성질을 부처서 제안이 된다고 하며는 아까 이주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얼마든지 나올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것이 원의로 결정될 수 있다고 해서 원의에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소급해서 이 두 번 표결에 부쳐서 폐기된 제안은 속기록을 뒤저서 전부 그것은 재론할 수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묻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서 말씀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지금 폐기문제를 부결과 같이 취급하자는 이론이 계신데 이것은 전례가 있읍니다. 아까 柳聖甲 의원도 잠깐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이의서를 달아 가지고 올 때에는 3분지 2 이상으로써 모두 환부한다…… 만일 정부에서 이의서에다가 수정안을 달아 가지고 올 때에는 이 수정안에 대한 것도 역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되도록 하여 이런 안을 내 기억으로는 조헌영 의원이 내셨든 것입니다. 내신 걸 두 번 미결이 되어서 폐기됐에요. 그 이튿날 폐기라는 것은 부결과 다르다 이런 의미로 다시 상정해 가지고 가결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에요. 이러한 전례가 있는 것이예요. 또 지금 서상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일 속기록을 뒤저서 폐기된 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또 낼 수가 있다 이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폐기된 안, 부결된 안 모든 것을 다 통괄해서 한 장이 통과가 되면 이 장에 이의 없오…… 해 가지고 완전히 통과시키고 법이 하나가 통과되면 한 법안을 전체적으로 이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 가지고 이것을 가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폐기된 그 장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는 폐기된 안에 대해서 다시 개의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만 한번 작정된 장에 대해서는 다시 낼 수 없는 것이예요. 아까 내가 냈든 동의가 기일이 없고 단지 연기하자는 것이 나왔다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 이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연회를 90일 하자고 했든 것을 연회를 30일로 하자는 것은 의미가 조곰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법이론을 따저서 장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두 번 손들어 가지고 아까도 연회하자는 것을 미결시켰으니까 이번에도 또 미결시켜서 폐기시키면 되지 않읍니까? 더구나 부결되면 이제 다시는 못 내는 게 아닙니까? 부결과 폐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의장께서 하신 설명이 가장 타당하고 전례가 있는 것이야요.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부인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형편이 좋을 때는 내서 가결시키고 오늘은 안 된다는 말이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같이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그럽시다. 그른 것을 옳다고 그러고 옳은 것도 옳다고 그러면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 안에요. 오늘 아침 10시에 개회할 때에 제88차 회의 의사일정에 적어놓기를 제3항에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이라 써 붙첬단 말에요…… 써 붙첬단 말예요. 그 안을 우리가 심의한 결과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귀결을 얻었단 말씀에요. 그러면 88차 회의가 지난 89차 회의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혹 용혹무괴 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연 88차 회의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때에 역시 회기연장 결의안이라고 긴급동의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일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는 것인가, 혹은 이 의사를 일정을 혼돈한 가운데에 유도해서 우리의 의사일정에 대한 모든 안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떠한 가운데에 의견이 옳다 어떠한 가운데에 동의가 옳다, 우리가 의사일정을 결정해 가지고 하는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정을 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이것이 오늘에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봇짐 싸 가지고 갑니다. 요보…… 마음을 하나 가지고도 어려운 세상에 있어서 둘 셋을 가지고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행동이 아니라고 지적해서 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나 역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의장에게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이강우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전연 저는 실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아까 이성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일정에 회기연기에 관한 건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아까 신성균 씨의 동의가 무엇이냐 하면 회기연장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은 90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부속되는 종입니다. 그러면 전연 주되는 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주된 것이에요. 주된 것이 폐기된 이상에는 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30일이니 90일이니 하는 조건을 붙쳐서 상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의장께서 동의를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례가 되어서 지장이 있을 테니 지금 한다는 것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동안에 대해서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취소해 주시기 바라요. 동의 성립된 것을 취소해 주시기 바라요.

김영동 의원 말씀해요.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는 이것으로 토론종결하고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여기에 대한 토론은 고만두고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가부를 묻겠는데 이 가부는 이 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하자는 동의입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김영동 의원 동의한 이로서 특별히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다만 토론종결입니까?

의사일정의 변경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지금까지 했읍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가부를 물어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세요.

의장 얘기가 좀 틀립니다. 폐기와 미결과 이 얘기를 하다가 딴 소리가 나옵니다.

의사대로 하시요.

조용해 주세요. 복잡한 문제가 나든지 혹은 퍽 흥분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종용 하게 침착하게 처리해야 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사회하는 의장이 혹 미비한 점이나 혹은 미상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를 청하는 것은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읍니다만 그러나 나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의 전체 일은 전체 의사대로 작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분이 「산촌초가에 불난 집」격으로 흥분되어서 높은 언성으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필경은 우리의 다수 의견대로 작정하는 데에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는 이도 있고 또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시는 이도 있다 말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만큼 얘기가 되었으니 나는 말씀하기를 이것이 언제나 얘기가 늘 될만한 문제라 하면 언제나…… 우리는 원의로 작정하는 것이 우리 본의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의 변경을 해 가지고 회기연장 문제를 우리 표결에 부치자는 것보다는 우리 이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된 이 문제도 내용을 약간 붙쳐 가지고 약간 고쳐 가지고 우리는 제기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표결에 부치자 이 말예요. 그러므로 김영동 의원이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말은 시방 의장이 설명한 그러한 뜻인가, 그렇지 않고 이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가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장 선생의 독단적인 의견인 줄 압니다. 이것은 다수의 동의가 있어서 제출되어 가지고 동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성립된 것을 의장이 선포하였읍니다. 그러자 다시금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번번 히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기회에 원의로 작정해 보자는 것은 의장 자신의 독단입니다. 이 동의에 대하야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가부표결하고 이 이상 토론하지 말자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달리 해석하는 것이에요. 아까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동의대로 가부표결하자는 찬부토론을 토론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좀 들으십시다. 말을 듣고 하시오. 토론종결 아닙니다. 들으십시요.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본인의 생각에는 2차 미결된 안은……

박 의원 주의하세요.

폐기가 된다고 하니까, 즉 폐기는 부결과 동일하다고 하니까……

박 의원 그만두세요. 박해극 의원 발언 마십시오.

동일회기 내에는 재차 상정 못한다고……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지금은 토론을 정지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여기에 재청 3청 있지요? 다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토론종결하고 동의자의 말은 토론종결하고 이 안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52인, 가에 69표, 부에 45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치겠는데 동의 주문이 미해 하다고 하니까 기록으로서 동의의 본문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동의자로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요. 김영동 동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가부 물어달라는 토론종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토론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묻읍니다. 재석원수 154인, 가에 85표, 부에 49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토론이 종결된 만큼 다시 표결에 부칠 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회기를 한 달 동안 연장하자는 이것이 동의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를 다시 조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세 분을 또 지정합니다. 동쪽은 조헌영 의원 수고해 주시고 가운데 줄에 김영기 의원 그다음 줄에는 유홍렬 의원이 수고 해 주세요.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주의를 해주세요. 다 됐어요. 행동이 민첩하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수 159인, 가에 61표, 부에 84표. 부결되었읍니다. 조용해 주세요. 인제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시방은 김병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 시간에 몇 가지 간단한 문제를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물었는데 그 대답이 대단히 모호하고 질의한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만족을 느끼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다시 그 문제를 논하지 않드라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대답이 여하한데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예산 전체를 바라볼 때에 정부당국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충하고 계신 그러한 점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살펴볼 때에 너무나 한심스러운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2200억이라는 이 거대한 예산을 그 가운데에서 1000억이라는 것은 이․씨․에이 관계에서 제한다고 하드라도 1200억이라는 예산입니다. 우리 2천만 남조선 국민에게 이것을 할당한다면 한 사람한테 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의 6000원이라는 금액을 국민 각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지방세를 부담해야 되고 농촌의 우리 농민을 괴롭게 하고 있는 농민의 피와 땀을 빨고 있는 모든 단체가 30개가 있읍니다. 이러한 부담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 나가겠읍니까? 우리가 과거 36년 동안 일제의 탄압을 받고 독립이 오기를 기다렸읍니다. 우리가 기다리든 독립은 이러한 독립이 아니예요. 민생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국민의 자유는 보장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이 누구나 다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독립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민중에게 이러한 부담이 되는 반면에 우리 국민의 복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여 우리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임시치안강화 문제를 들어서 제 일선 경관에게 고루고루 노나 준다면 10만 명에게 노나 줄 수가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인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읍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보다 고려할 점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현재 경찰상황을 볼 때에 제1선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경찰관은 그야말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기가족을 보호할만한 여력도 없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제1선 경관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1만 5000명의 경관을 늘리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삼가야 할 것은 경관이면 경관, 국가공무원이면 국가공무원, 국민이면 국민, 누구나 다 같이 잘 살어야 하며 고통을 받을려면 다 같이 고통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가 않어요. 내가 왕왕히 지방에 가보면 지방경찰국장이니 서장이니 하는 사람이 불상한 사람 경관에게 입초를 세우고 「장구」 뚜들기고 요정에 가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보고 있읍니다. 또 장관이 지방에 행차하는 것을 보면 군주국가에서 군왕이 행차하는 이상으로 수만의 경관을 동원시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며 그 많은 경비가 어데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할 때에 기가 맥혀서 말할 수가 없읍니다. 이 예산 면을 볼 때에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등의 고려되지 않고 아까 질의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총수입을 다 기우려도 내무 국방부에서만 쓰게 되는 형편이지 산업건설 면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고 거리에 나가볼 때에 외국 상품이 많이 범람해서 우리의 산업은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면에 있어서 정당한 세관을 통해서 나온 물건들인가는 대단히 의심스럽거니와 국내 산업을 진흥시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해서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규정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만하면 본 예산안 제1독회에 대해서 토론과 질의가 상당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기 4282년도 총예산과 특별예산에 대해서는 제1독회를 이로서 종료하고 제2독회로 즉석에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1독회를 종결하고 제2독회를 즉석에서 넘기자는 동의 재청 3청이 있읍니다. 토론종결에 무슨 이의 있읍니까? 시방은 토론종결 동의에 대해서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59, 가 98, 부 19. 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이 즉석에서 제2독회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세요.

제2독회에 들어가는데 제가 동의하나 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한 통과한 안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토론하지 않고 축조 가부 표결할 것」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성 립이 되었읍니다. 거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 하세요.

개의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에서 그것을 중심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토론도 하지 말고 다른 의견도 내지 말고 가부만 하고 나가는 너무 억제가 되어서 재미 없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간단히 하고 전반적으로 불평이 없도록 하자면 정부에서 내논 안 중에서 항 까지는 가지 말고 관 만 가지고 정부의 관…… 그것은 몇 조목 안 됩니다. 관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고 특별히 이의 있는 것만 내 가지고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불과 1시간 반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저는 조영규 의원의 동의에 절대 찬의를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제출된 이래 1개월 동안이나 각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예산심의안을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세밀히 검토 했읍니다. 또 그러고 그저께 어저께 이틀 동안 여러분이 다 같이 전체로 편성된 전원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원안을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괜히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 동의에 절대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김수선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여러분 지금 김준연 의원이 아주 면밀히 자세히 심사를 했다고 하시지만 좀 우리가 지난 과거를 국민 앞에 양심적으로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분과위원회가 성원이 못 되서 소집을 못하는 등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등 우물쭈물 시간이 지내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 면밀히 했다고 하는 말이 입밖에 나와요? 적어도 국민의 피와 땀의 이 세금을 받은 돈을 그래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잘했오 하고 국민 앞에 할 수 있어요!. 전원위원회에서 한 것도 깎을 것도 있고 보탤 것도 있고 하니 저는 개의에 절대 찬성하고 그렇게 아주 슬적 넘길fi고 하지 말고 시간을 절약해서 빨리 합시다.

우리가 만일 이 예산안을 정부안 그대로 전적으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올시다.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적어도 항목별로 혹은 아까의 말대로 관별로 우리가 일일히 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예산을 한번 들어볼 때 여기에서 국민 한 사람에 6000원이라는 이 부담은 중앙에서 이러한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지방에 가서 부과가 적어도 2만 원 이상 됩니다. 아까 기획처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부담을 5000원으로 가정한다 하드라도 우리 국민의 부담 능력이 없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인프레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민이 막어낼 수 없고 정부 또한 어떻게 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원안을 차라리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 우리가 우리 양심적으로 비판해 가지고 이것을 정당히 수정했다고 하는…… 표결하는 것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별로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별문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심의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나 전원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읍니다. 사실은 면밀하게 못 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이나 저는 다 같이 책임이 있읍니다. 다 같은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면밀히 못한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보냅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이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에서 다 작정하고 또 전원위원회에서 작정하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작정하고 기획처에서 삭감하고 이런 것을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관항목으로 따지자는 것은 우리가 분과위원회로 돌아가자는 말과 똑같읍니다.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면 옳아도 예산심의를 할랴면 우리는 조영규 의원의 동의를 찬성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찬성하되 우리가 정부 측이나 우리 국회나 이 앞으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앞으로 정부에 주의시키는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국민 앞에 잘 했다는 말을 남기기 위하야 동의를 찬성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덮어놓고 도장 찍어 보낸다고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한다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낸다고 하면 조영규 의원의 동의안과 김수선 의원의 개의의 방법을 취해서는 절대로 과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내 놓아 가지고서 정부 당국이 설명을 할 때에 방청석이나 일반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점을 듣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 역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탄없이 말할 수 있는 충분한 토의와 행정 당국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전원위원회의 일입니다. 분과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세목별로 일일이 따져 보기가 어려운 관계로 소속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시키는 것입니다.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은 어디서 성립됩니까? 여러분이 분과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이 자리에서 덮어놓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뿐 일이라 하드라도 밟을 길은 밟어야 됩니다. 급히 먹는 밥이 목이메어요. 소화가 안 될 때에는 의사를 불러야 되지 않읍니까? 과정을 밟고 전원위원회에서의 심의가 무엇인가를 냉철히 생각하고 무슨 목적인가를 살펴서 밟을 바 밟고 본회의에서 기탄없이 토론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각 부처별로 심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김수선 의원은 각 항목별로 관항별로 하자고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국회법 제55조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전원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회법에는 각 부문별로 즉 부처별로 회의에 부의한다고 했읍니다. 할 수 있다 하니까 할 수 있지 않어요? 이 이상 더 토의하지 말고 더 의견 교환 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이제 동의하신 분은 자기의 할 말을 다 해 놓고 동의한 것은 틀렸읍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에도 일리가 있고 개의에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기에서 장시간 논전할 것이 아니라 표결하면 될 줄 알어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은 토론종결 동의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52, 가 98, 부 13. 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를 표결에 부칠 텐데 기록으로서 원문을 낭독합니다.

그것을 지금 표결에 부치는 데는 우리 국회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결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능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법을 밝혀주십시요.

읽어요. 여러분 다 아셨읍니다. 먼저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52, 가 42, 부 77. 이 개의는 부결되었읍니다. 동의 표결에 부치는 데 동의의 원문을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다 아셨읍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의장 지금 동의 주문이 왔다 갔다 하니 거기 속기록 읽으시요.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52, 가 89, 부 27.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 동의의 방법에 의지해 가지고 제2독회가 진행됩니다.

동의주문 속기록 읽으세요. 이제 금방 읽은 동의 주문을 금방 고쳐서 다시 읽는 것이 어데 있어요?

제2독회 방식 정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시방 속기록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한 두 분 계시니까 속기록에 조사해서 시방 보고를 하겠고 또 속기록보다도 동의하신 이가 어제나 또는 전례에 있어서 동의나 개의나 그 동의자가 충분하게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기록 방면에 잘못된 것을 정정한 전례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에 동의자로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좋아요.

제 근본취지가 각 부처별로다가 순차로다가 토의해서 표결하자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자는 것이 저의 근본정신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개의 하신 분이 그 점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또 일부에서 제가 상당한 공격을 받은 것은 그 점에 있는 것이올시다.

다 설명되었읍니다.

동의자 근본정신을 물은 것이 아니라 여기 기록이 1분 전에 보고한 것과 1분 후에 보고한 기록이 맞지 않다는 것은 내가 기록을 불신임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기록을 읽어 달라는 것이예요.

동의는 「전원위원회의 예산안을 각 부처별로 토론치 않고 축조 통과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부 표결할 것……

저의 정신은 각 부처별로 토론하자는 것이고 1항목 2항목 하자는 것은 본의가 아닌 까닭으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원위원회안에 표준 해 가지고 내용에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속기록이 옳고 또 동의도 본의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시방은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합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분배해 드린 그 책의 제5항입니다. 세출경상비 삭감 국회. 국회 봉급 중에서 41만 600을 감하니 수정안이 1억 6357만 4600이고 2항 사무비에 가서 13만 3600을 감하니 수정안이 7572만 4400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법관훈련소 봉급 중에서 63만 1400을 감하니 510만 1900이고 2. 사무비에 255만 5500을 감하니 수정안이 67만 2700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실비 봉급 13만 2100을 삭감하니 229만 8000, 사무비에 3만 3000을 감하니 수정안이 325만 600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고시위원회 사무비 중에서 94만 5000을 감하니 수정안이 802만 1400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총무처. 총무본부 1. 봉급에서 293만 2000을 삭감하니 수정안이 3992만 4700, 사무비에서 1억 6937만 6000을 감하니 수정안이 1억 6125만 2000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공보처. 공보본부 봉급 안에서 100만 2700을 감하니 수정안이 1409만 2300, 사무비로 44만 5500을 감하니 수정안이 2134만 9700.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모다 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읽을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약하고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의 요청이 우리는 숫자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숫자를 일일히 들어서 읽을 필요 없다 하는 요청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제는 숫자까지 읽지 말자고 그럽니다. 사람이 아모리 죽어도 병명이나 알고 죽읍시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도 내용을 대강 알고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죽은 사람의 병명도 모른다, 병명으로서 치료 받는 사람이 약 한 첩 안 쓰고 죽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민중 앞에 책임질 수 있읍니까? 민중 앞에 책임질 수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함으로 나는 민중 앞에 책임질 수가 없어서 물러갑니다.

만일 이의가 있으면 이것은 숫자를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읍니다. 계속해서 시방 낭독합니다.
법제처 봉급에서 3만 원을 삭감하니 1086만 7200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기획처. 기획본부 봉급에서 7만 3600을 감하니 수정안이 2394만 5600, 사무비에서 34만 6000을 감하니 수정안이 2618만 4400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내무부. 내무본부 봉급에서 250만 6150을 감하니 7881만 2750, 사무비에서 67만 6500을 삭감하니 6036만 2700, 항만비 봉급에서 3만 3150을 감하니 수정안이 3329만 3450, 사무비에서 84만 1500을 감하니 수정안이 876만 7000.

이의 없읍니까?

이것 하나 조건 붙쳐요. 내무국방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의사표시를 했읍니다마는 법적으로 효과를 발생할만한 조건을 여기다가 딱 붙처다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긴 설명은 하지 않읍니다. 「내무부 예산을 의결함에 있어서 좌의 조건을 부함 1. 경찰후원회비, 치안대책위원회비, 원군협회비 등 차와 유사한 단체의 회비 급 기부금은 금후는 물론 이미 할당한 것도 절대 징수를 엄금할 것」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 조문을 부치자는 것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수중에 가지셨는데 이 사람이 숫자를 불러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그 숫자틀린 것만 읽겠읍니다. 외무부. 본부 봉급 사무비, 재외공관 사무비 수정안은 이렇읍니다. 1. 외무본부 1. 봉급 삭감액 99만 5100 수정안 1899만 7200 2. 사무비 49만 5000 수정안 2275만 9200 2. 재외공관 1. 사무비 6591만 4300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조곰 주의해 주세요. 시방 전원위원장은 연세도 높고 시력관계도 있는 만큼 우리의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잠시 대신해서 낭독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전원위원장은 잠깐 앉으시고 재정경제위원장이 대독하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 목이 대단히 쉬어서 듣기가 괴로울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요. 국방부. 군사사무비 삭감액 2억 4000만 원…… 그러면 수정안만 읽겠읍니다. 14억 8875만 2500원입니다. 3. 유지비 3억 783만 6800원 원안대로입니다. 4. 의량비 65억 4880만 원 이것도 원안대로입니다. 5. 병기 급 기계비 1억 7295만 4000원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방부 예산 중에 유지비를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부활했읍니다. 부활시키는 조건으로서 국방부는 유지비 중에 4할에 해당하는 4할 이상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소모하지 말고 저장하라는 부대결의로서 전원위원회에 제출했읍니다. 이 본회의에 있어서도 국방부는 휘발유의 4할 이상을 반드시 저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대결의를 할 것을 첨가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부대조건까지 통과합니다. 다음은 재무부.

재무부 1. 재무본부 1. 봉급 2209만 1000원 2. 사무비 2644만 7100원 2. 세관 1. 봉급 4594만 4500원 3. 세무관서 1. 봉급 1억 6362만 3600원 2. 사무비 4억 5090만 2100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법무부.

1. 법무본부 1. 봉급 1698만 5500원 2. 사무비 825만 2600원 3. 특별판공비 250만 원 2. 검찰청 1. 봉급 6648만 9200원 3. 형무소 1. 봉급 3억 989만 1300원 4. 소년원 1. 봉급 901만 5100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1. 문교본부 1. 봉급 2019만 4100원 2. 사무비 2045만 5600원 2. 국립서울대학교 1. 봉급 1억 4989만 2650원 2. 교비 1억 8837만 2800원 3.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 봉급 3773만 3900원 2. 사무비 9468만 6700원 4. 부산수산과대학 1. 봉급 615만 2600원 2. 교비 1182만 9200원 5. 대구사범대학 1. 봉급 866만 7400원 2. 교비 1767만 6900원 6. 국립도서관 1. 봉급 500만 1550원 2. 사무비 768만 9900원 7. 중앙관상대 1. 봉급 2340만 700원 2. 사무비 5434만 3200원 8. 국립박물관 1. 봉급 435만 6550원 2. 사무비 385만 7300원 9. 국립과학관 1. 봉급 203만 4650원 2. 사무비 391만 8800원 10. 국립민족박물관 1. 봉급 122만 2600원 2. 사무비 254만 8500원 11. 국립맹아학교 1. 봉급 309만 7400원 2. 교비 598만 4300원 12. 대구농과대학 1. 봉급 370만 1750원 2. 교비 533만 1200원 13. 기술교육원 1. 봉급 96만 1150원 2. 사무비 233만 5300원

이의 없읍니까?

문교부 예산을 결의하기 전에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결정할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3일 전에 우리 국회의원 52명의 찬성을 받아 가지고 증가 요구를 내 가지고 정부의 동의를 얻는 이러한 의미로 제시하였읍니다. 이것은 당연히 수정안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결의를 먼저 해 가지고 정부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서 그 후에 여기 이것이 취급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중에는 이 국회는 예산을 증가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이 증가를 정부에 요구할 권한이 이 국회에 있다고 헌법에 의해서 해석합니다. 헌법 제92조 3항을 볼 것 같으면 ‘동의 없이’ 이런 말이 있읍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증가할 수 없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그러면 정부의 동의만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증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동의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가예산이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오늘날 이 회기에 있어서 장래에 모자랄 것을 알면서 추가예산을 그때에 가서 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추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불의에 나온 것을 할 수 없이 내놓는 것이 추가예산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치 우리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제의한 만치 여기서 이것을 논의해야 될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의한 것은 토론하지 말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작정되었읍니다. 시방은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대로 합니다.

조건 얘기하기에 나도 조건 얘기하기로 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로서는 문교부 예산을 심사할 때에 중등학교 보조비 3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청구했는데 기획처에서 삭감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없다, 심사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거부까지 했든 것입니다. 중학교는 왜 보조 안 해요, 중학교는 폐지하겠느냐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처장과 문교부장관이 추가예산을 책임지기로 하고 우리는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 조건까지 합해서 추가예산을 낼 것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건까지 포함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약간의 의견이 있는 까닭에 곧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조건부를 얘기하지만 조건부는 어려운 까닭에 이 심사한 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21인, 가에 74, 부에 1표.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농림부……

1. 농림부 1. 봉급 3452만 9400원 2. 사무비 5126만 200원 3. 토성조사비 1070만 5420원 4. 특별판공비 60만 원 2. 생사검사소 1. 봉급 386만 6150원 2. 사무비 641만 9500원 3. 농업기술원 1. 봉급 1억 8031만 3100원 2. 사무비 1억 2362만 8400원 3. 농사연성소비 555만 6720원 4. 영림서 1. 봉급 4329만 3350원 2. 사무비 2311만 5700원 5. 임업시험장 1. 봉급 418만 6900원 2. 사무비 672만 3100원 6. 부산가축검사소 1. 봉급 62만 9850원 2. 사무비 356만 3300원 7. 농산물검사소 1. 봉급 8244만 3290원 2. 사무비 7586만 9400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림부 제3항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다. 과거 우리 농업기술자들은 전부 군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그런 행정부에 소속한 정치세력 밑에 정치 도구화가 되어서 농민에게 여러 가지 악감정을 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해방 후 오날에 와서 농업기술자들이 독립해서 그 신용을 확보하고 기술적으로 지도적 방면에 적극적으로 진력하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우리는 기술자를 양성하며 기술자의 앞길을 타계해서 식량정책에 적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기술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이것은 여기 삭감되어 가지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만큼 그러니 이것은 삭감하지 말고 정부에서 내논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표결 안을 묻읍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입니다. 재석 122인, 가에 54, 부에 17표. 미결입니다.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할 것이 있읍니다. 다시 요 다음 추가예산에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원조자금에서 상당한 액이 추가예산으로 계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알으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부 원안대로의 예산입니다. 재석인원 121, 가 52, 부 18.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다른 안과 다른 형편이니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원위원회 안 삭감된 것입니다. 재석인원 121, 가 78, 부 20. 전원위원회 안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

1. 상공본부 1. 봉급 4139만 1700원 2. 사무비 3502만 원 3. 상공계획위원회 전액삭감 4. 상공장려관 제비 494만 8300원 5. 조풍환 운영비 660만 3900원 6. 어장연락도 작성비 315만 8700원 7. 급전 지령소비 전액삭감 2. 중앙공업연구소 1. 봉급 614만 1500원 2. 사무비 1138만 3900원 3. 지질광산연구소 1. 봉급 383만 5600원 2. 사무비 407만 400원 4. 도량형소 1. 봉급 204만 5400원 2. 사무비 385만 6800원 5. 특허국 1. 봉급 230만 4800원 2 사무비 529만 9200원 6. 수산시험소 1. 봉급 889만 1000원 2. 사무비 1275만 4200원 7. 수산제품검사소 1. 봉급 425만 9500원 2. 사무비 883만 7500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읍니다. 급전지령소비인데 이것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전도 제대로 못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곤란을 받고 있는데 제대로 발전도 되지 않고 또 급전에 있어서 각자 자기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되는 전기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급전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눈을 뜰려면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것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하면 조선전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영이 되기 전에는 일일히 감독하는 것으로 500만 원, 900만 원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그 말에는 반대합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이 물론 동감하실 줄 압니다.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토의하는 데 있어서 더욱히나 여러분이 동감인 줄 압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인 줄 압니다마는 특별히 상공부에 있어서 중앙기술원 양성하는 데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감하므로서 여기에 지장이 많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100만 원은 감하지 말고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만일 삭감하면 많은 기술자를 양성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우리는 표결로써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상공본부 7항의 급전지령소비는 아까 이야기되었으니까 전원위원회 안을 먼저 묻고 다음에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다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전원위원회 안. 재석인원 117, 가 65, 부 20. 전원위원회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중앙공업연구소의 봉급과 사무비 또한 전원위원회 안을 먼저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17, 가 17, 부 35. 미결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부안 삭감 안 하는 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17, 가 73, 부 3. 정부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상공부예산은 이의 있든 부문만을 표결에 부치고 그 외에는 다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사회부……

사회부 1. 사회본부 1. 봉급 2420만 7050원 2. 사무비 3083만 300원 2. 국립결핵요양소 1. 봉급 567만 6200원 2. 사무비 1007만 7400원 3. 국립나 요양소 1. 봉급 996만 1050원 2. 사무비 1645만 9200원 4. 국립보건시설 1. 봉급 271만 6150원 2. 사무비 2961만 2000원 5. 국립항만검사소 1. 봉급 318만 2300원 2. 사무비 1398만 7100원 6. 국립연구소 1. 봉급 2355만 원 2. 사무비 5491만 1800원 7. 국립후생시설 1. 봉급 496만 9850원 2. 사무비 2357만 7200원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대법원…… 대법원 2. 신영비 2. 원주지원 청사 증축비 264만 7800원 6. 제주지방법원 급 검찰청사 신영비 5892만 1300원

이것은 실상 전원위원회 안으로 나올 것이 없는 것이 나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삭감하지 않기로 한 것이 여기에 나왔다 말이에요.

이의 있읍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이 대법원은 전원위원회 안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인쇄를 해서 넣지 않기로 하고 요틈에 있는 내무부 경비도 또한 여기에 준한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에 내논 안은 전체 전원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감액한 부분만을 열거해서 내논 것입니다. 감액부문은 여기에 열거할 필요가 없읍니다.

농림부를 낭독합니다.

농림부 1. 양곡수집대책비 1. 양곡수집장려비보조 1억 1734만 5900원 6. 임업조성대책비 12억 717만 1900원 8. 농촌진흥대책비 3. 협동조합조성비 100원 9. 농지개혁대책비 6806만 900원 10. 농업증산대책비 3. 농경작전시원장비 4131만 6000원

농림부 양곡수집 대책비 제1관에 양곡수집 장려비 보조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양곡수집이라고 하는 이 넉 자만을 보드라도 벌써 나는 살이 벌벌 떨립니다. 농림부 안에서는 아모리 이 넉 자를 곱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드라도 이 말만 들으면 곧 내 살에는 「가시」가 찔리는 것 같읍니다. 그래도 지방에 내려가서는 할 수 없이 국가의 정책이니 오해 말라고 농민들 앞에 가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열히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신용해서 식량정책에 겨우 응해 왔든 것입니다. 그래도 역시 한편에서는 「이 자식 암만 떠들어 보아라. 좋다. 아무리 너이들은 떠들어대도 우리는 아모래도 이본다」 하면서 마음대로 양곡을 밀수출을 자유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냥 두고 잡지 못하고 또 누구를 해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서 또 금년에도 무슨 양곡수집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또 기만정책을 써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양곡수집 폐기안을 아주 낼려고 합니다. 장차 내겠읍니다마는 그러므로 이 수집대책비를 이렇게 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농민들을 속여서 또 정부를 속여서 관리들이 모리배들에게 더 아부해 가지고서 이 양곡수집비를 국가에서 받아다가 또 어따가 쓰게 하렵니까? 그런고로 이 전액을 삭감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설명은 안 합니다. 그와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할 때에 부대조건으로 할 것이 하나 있읍니다. 제7관에 농지개량대책비라고 하는 금액이 16억 7784만 9200원이 있읍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전부 통과시켰읍니다. 시키고 단 부대조건에 있어서 이 안을 통과시킬 때에 접수해서 같이 통과시켜야 운영될 것이 있읍니다. 그 조문을 읽겠읍니다. 「원안대로 통과함. 단 예산 소비에 있어서 종전에는 중앙에서 직접 농지개발영단, 수리조합연합회의 보상금으로 지불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각 도지사의 감독 하에서 당해 해당한 보상금을 도지사를 통해서 농지개발영단 급 수리조합연합회 급 읍 면에 직접 교부할 것」 이상의 부대 결의가 있읍니다. 그 이유는 설명 안 하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컨데 돈이 죄다 도지사 감독 하에 토지개발에 농지개발에 직접 한 푼이라도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거기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양곡수집은 되고 안 되고 하는 점은 별문제입니다. 그 수집법을 우리가 나종에 국회로서 그 법률을 폐기할 수 있으면 그때에 가서는 예산은 그만 둘 것입니다. 그 예산은 지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리 계산해 두어도 안 될 것이올시다. 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법을 국회로서 통과시켜 가지고서 지금 그 법이 효력 구성을 발생하고 있읍니다. 그 법을 폐기하기 전에 예산부터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는 순서를 밟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국회에서 요전번 하곡수집에 관한 법률은 폐기된 까닭에 하곡수집에 관한 것은 삭감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곡수집법이 다 폐기되면 자연히 그 예산은 한 푼도 정부에서 손에 못 댑니다. 다만 지금 법에 의지해서 물을 것뿐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농림부의 양곡수집 대책비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6, 가에 94인,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이 제1관은 통과되었읍니다. 지금은 이병관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대조건에는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이 농림부에 예산은 부대조건을 껴서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농림부의 임시부 제8관에 농촌진흥대책비, 협동조합조성비는 협동조합법이 통과 안 된 것을 이유로 해서 반액만을 냄기고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읍니다. 삭감하는 동시에 정부의 법이 통과된 후에 추가예산안을 내면 승인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였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추가예산을 내는 것은 아무 때나 하나식 둘식 꺼집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협동조합법은 이미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회부되어서 불원간 이것이 심의 결정될 것이올시다. 장차 법이 통과되겠다고 하드라도 정부가 추가예산을 내는 것이 그렇게 용의치 않겠다고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법만 통과되었지 거기에 대한 조속한 실행이 불가능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국회에 있어서도 정부가 협동조합법을 조속하게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농림부 당국에 수차 이야기하였읍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협동조합조성비라고 하는 것은 장차 협동조합을 개편해서 발족시키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 재료는 정부가 수집해 가지고서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이 경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은 머지 않어 통과될 것이고 법이 통과된 후에는 이 시급한 문제를 곧 착수할 수 있는 태세를 우리가 갖추어 두어서 협조해야 할 줄로 알고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여기에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먼저 전원위원회 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16, 가 62, 부 16. 전원위원회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농림부 전체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통과하고 다음은 상공부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대법원과 상공부의 것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까닭에 지금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2. 사무비 2331만 5200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내무부장관에게 우리가 내무부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경찰후원회, 시국대책위원회 등등으로서 민중의 부담이 되는 것은 일절 안 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명을 듣고 우리는 내무부 예산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민보단 에 대한 문제도 명확히 해주십시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전체를 실시하기를 바라고 부대결의한 것을 정부로 통고합니다.

시방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말이 된 줄 아는데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부대조건을 붙쳐서…… 그러면 시방은 세출경상부 세출임시부는 다 통과된 것을 말합니다. 시방은 문교부에 대한 부대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문교부장관이 지적한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학도호국대 예산액을 문교부 원안대로 해주었읍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한테 매년 2000원씩 부담시키는 것을 철회하기를 문교부장관에게 부대조건으로 언명해 둡니다.

그러면 그대로 다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임시관재총국 세출.

제1관 관재총국 기획처에 관한 부분은 지금 말씀 여쭐 수가 없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수정을 하실는지 모르는 까닭에 그 금액을 지금 미리 통과시키면 나종에 곤란이 있읍니다.

숫자는 읽지 말고 관항만 읽기로 합시다.

숫자는 읽지 말잔 말입니까?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숫자를 읽지 않는 일이 어디 있읍니까?

제1관 관재총국 7987만 400원 1. 봉급 1744만 3400원 2. 사무비 4364만 9000원 3. 재산조사비 1847만 8000원 제2관 시․도 관재처 3억 8194만 7400원 1. 봉급 1억 2097만 2000원 2. 사무비 1억 9538만 600원 3. 출입금취급비 6559만 4800원 제3관 영선비 2000만 원 1. 여수관재서 신영비 전액삭감 제6관 일반회계전입금 18억 7422만 200원

이의가 있답니다. 말씀하세요.

여기 숫자의 착오가 발견되었읍니다. 제1관 제2항에 사무비를 삭감하기를 99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그러면 수정액은 4364만 9400원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떤 것이 다른가? 수정액에 400원이 붙어야 할 것인가, 삭감액에 400원이 붙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착오를 밝혀주셔서 고맙읍니다. 이 숫자는 다음에 밝히겠읍니다. 그것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요.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임시외자총국」……

임시외자총국 세입입니다. 1.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 미국원조물자판매수입 963만 2000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세출 1. 임시외자총국 1. 사무비 2330만 200원 2. 사업비 25억 6823만 7600원 2. 부산사무소 1. 사무비 1740만 3000원 2. 사업비 14억 6915만 1000원 3. 인천사무소 1. 사무비 1448만 1900원 2. 사업비 12억 721만 3900원 4. 지방출장소 1. 사무비 712만 8700원 2. 사업비 1억 4006만 7700원 5. 제지출금 1. 판매대금취급수수료 2550원 2. 손실보상금 2억 원 3. 이자 2000만 원 4. 제지출금 216만 2000만 원 6. 예비금 1. 예비금 5억 4626만 3200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 특별회계 세입경상부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관 전매수입. 1. 연초수입 203억 3720만 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세출경상부.

제1관 일반회계전입 1. 일반회계전입 115억 5375만 500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세출임시부.

제1관 신영비 1. 염창고신영비 5310만 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귀속농지관리국 특별회계 세입경상부.

제1관 사업수입 7억 3039만 5600원 2. 생산수입 800만 원 경상부 합계 7억 3097만 5600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세입임시부올시다.

세입임시부입니다. 제3관 영농자금 반납금 1000원 임시부 합계 28억 6596만 300원 세입 합계 35억 9635만 5900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세출경상부입니다.

제1관 귀속농지관리국 본국 8926만 6000원 1. 봉급 1202만 150원 2. 사무비 2709만 5850원 3. 재무협회비 5000만 원 4. 공제조합급여금 전액삭감 5. 급식보조금 전액삭감 6. 특별판공비 15만 원 제6관 임업소 782만 9400원 1. 사업비 782만 9400원 제7관 제주사무소 1백9만 1900원 1. 사업비 109만 1900원 제8관 서울목장 전액삭감 1. 사무비 전액삭감 제10관 지방국 3억 3900만 1700원 1. 봉급 1억 6575만 8400원 2. 사무비 1억 7324만 3300원 제12관 예비비 2000만 원 예비금 2000만 원 경상부 합계 8억 1393만 7200원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간이 가게 되나 잠깐 하나 밝혀야 할 것이 있읍니다. 귀속농지 세출경상비 중에 한국농업과학연구소가 있읍니다. 이것이 부산에 있는 것인데 과거 일제 때 일본 사람이 하든 것을 귀속농지에서 접수해 가지고 있든 것입니다. 그 금액을 반액으로 삭감했읍니다. 반감한 것이 526만 7700원으로 삭감한 것이 산업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할 때 이 귀속농지에 대한 삭감액은 전부 산업위원회의 안을 취급하겠다고 결의를 한 뒤에 모두 헤졌읍니다. 그 후에 아무 말도 없이 금액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홍희종 의원께서도 말씀할려 하다가 시간이 가서 언권을 얻지 못했읍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산업위원회 수정안대로, 다시 말하면 금액을 부활시키지 말고 반액으로 하자는 것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세출임시부입니다.

제1관 소청정리비 1억 4999만 2000원 1. 사무비 5592만 1700원 2. 배상금 9407만 300원 제5관 영농자금 전액삭감입니다. 1. 영농자금 전액삭감 제6관 일반회계에 전입 25억 758만 700원 1. 일반회계에 전입 25억 758만 700원 임시부 합계 27억 8241만 8700원 세출 합계 35억 9635만 5900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 교통수입 1. 철도수입 180억 1683만 500원 2. 해운수입 3억 6430만 1200원 1. 교통비 1. 사업비 2억 5493만 2000원 6. 선박비 8억 6726만 7800원 11. 공제조합 급여금 3011만 2800원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송창식 의원 말씀합니다.

이 교통부 예산에 있어서 말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애초에 원안을 무수정 통과했는데 감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읍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말을 못합니다마는 이 감원문제로 하여금 양심문제까지 나오니만큼 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감원을 아니한 이유를 말씀해서 교통체신위원회를 입장을 설명해야 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장 회의에서 감원을 단행하기 어려우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신중이 고려하는 남어지 감원 아니 하기로 했읍니다. 그 감원을 아니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8․15 이전 교통부로 말할 것 같으면 10만 9522인의 교통부 소속직원이 있었읍니다. 남한에 소속된 부분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5만 5960명이올시다. 그 뒤 시방 해방 후에 현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가 선 뒤의 인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3만 8093인이라 합니다. 해방 전 삼척철도 부산 제선소 국영선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해방 전에는 교통부 소속직원이 아닙니다. 이 직원이 얼마냐 하면 6238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 5만 5960명 중에 들지 않읍니다. 그것을 해방 전에 비례할 것 같으면 2만 4500명이 줄었다 합니다. 얼마 감원됐느냐 할 것 같으면 4할이 감원됐다고 합니다. 물론 해방 이전보다 4할 영향으로서 일을 못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모든 점에 비추어 해방 전에 비례할 것 같으면 시방 삭감은 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느렸으면 느렸지 주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통부는 어떠한 점에 있어서든지 일률적으로 감원한다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부적당하게 인원배치가 죄다 보류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시정하고 옳은 길을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부로 말할 것 같으면 다수한 기술자가 있어서 그 기술자가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운영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교통부로 말할 것 같으면 절대로 감원을 아니 하기를 주장하고 정부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역시 전례에 의지해서 먼저 전원위원회의 안을 표결에 부합니다. 재석인원 116, 가가 57, 부가 22. 미결입니다. 지금은 개의가 있읍니다.

선박비에 대해서 전원위원회의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112, 가가 62, 부가 하나. 그러면 본부의 것 정부안대로 됐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넘고 한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동안 출장을 한 까닭에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또한 전원위원회에 와서 사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를 잃어버린 까닭에 오늘 잠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운에 대해서 이 사람 역시 운용하고 행정을 분리해야 된다는 견지 하에서 안을 만들었읍니다. 그것을 지금 법제처에 보낸 지가 지난 3월 3일에 법제처로 보냈읍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성안이 되면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하면 통과한 법률에 의지해서 해 운에 대해서 분리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의 예산편성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확실히 운용하고 행정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 이 안대로 된다면 선박운용을 어떻게 일시중단 하는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운용하고 행정을 분리하고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노력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가상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불합리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원안대로 해주신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안으로 여러분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 효과가 생긴다면 곧 분리하며 예산대로 통과되었다 하드라도 그 예산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통부 일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인원삭감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신 이상 이것 역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하루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 예산은 쓰지 않게 하겠으니까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기위 통과한 것이니까 다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을 읽겠읍니다.

체신사업특별회계 세입 제1관 체신사업 수입 20억 7188만 7000원 1. 우편수입 6억 5731만 4700원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관 일반회계 전입 10억 2190만 6600원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세출 제1관 체신비 24만 3344만 8300원 1. 봉급 9억 6377만 2900원 2. 사업비 6억 7763만 5900원 6. 의량비 4816만 4000원 8. 공제조합급여비 211만 9500원 9. 급식보조비 1079만 5500원

이의 있읍니까? 지금 윤석구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이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두어 마디 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에서 고려해 주셔서 인원을…… 원안을 회복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체신부만은 사실에 있어서 다른 부와 비례하면 제일 많이 감원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번에 본부직원을 5푼을 감수하셨는데 5푼이라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읍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 없으므로 말미암아 사무에 대해서 지장이 많이 있읍니다. 그 5푼이라면 30명밖에 안 되며 봉급도 200만 원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대해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봉급에 관한…… 그러면 이 봉급은 이의가 있으니 만큼 표결에 부칩니다. 이 표결은 종래 우리가 해 내려온 바와 같이 우선 먼저 전원위원회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6인, 가에 59, 부에 21.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체신비는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방대한 4282년도 예산은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철도감원을 부활한 관계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겼읍니다. 철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했든 것을 통과시켜 놓고 다시 가서 봉급을 삭감했든 것을 부활시키고 보니 이것이 어떤 일이 옳은지 모르겠읍니다.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겼읍니다. 나종에 결의한 것을 옳다고 보면 전입금이 줄을 것이고 먼저 결의한 것이 옳다고 하면 봉급을 부활할 수가 없는 이런 곤란한 문제가 있읍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체신부에서 특별회계 전입금도 여기 따라서 그 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금액을 일러드리기가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여기서 결정을 해주십시요. 그러기 전에는 숫자를 맞칠 길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에서 결정해서 전입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그 돈을 공중에서 끌어올 재조도 아모 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전입금에 관한 것을 계산해서 맞추겠읍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작정되었읍니다.

그리고 보면 전입금에 관한 것은 숫자상으로 우리가 계산한 수가 아니면 어쩔 수가 없으니 이것은 전문적 입장에서 계산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다 일임을 해서 맡겨주십시요. 또 있읍니다. 여러분은 세출만 하면 고만인 줄 알지만…… 세입은 특별회계에 관한 것이 있읍니다. 첫 폐지부터 4폐지까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얘기는 얘기대로 해야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원위원회의 안으로서 수정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전매 세입에서 6억 8000만 원 또 체신수입에서, 철도수입에서 각기 감액한 부분이 있읍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모르겠읍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부안대로 하라고 하면 곤란한 사태가 생깁니다.

조영규 의원이 어저께 전원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읍니다. 지금 한 것은 전원위원회의 안은 다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수정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부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세입세출의 일체 수정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첨부합니다.

재청 3청한 분도 같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표결에 부칩니다.

오늘 밤으로 재정경제위원회가 없어저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위원장에게 맡긴다고 했읍니다.

위원장으로 한다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6인, 가에 67표, 부에 한 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우리의 이 4282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 제2독회는 이만하면 아마 끝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원의로 또다시 작정해야 됩니다.

2독회는 이것으로써 마첬다고 그러셨지만 본인의 생각 같아서는 3독회의 형식도 다 지내지 않었나 싶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숫자 수정은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일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결지었읍니다. 예산안에 있어서 제3독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정리 이외에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3독회에 대한 처리도 우리 국회에서는 전부 다 완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4282년도 예산안을 정부에 보내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읍니다. 3독회는 종결된 것입니다. 얘기 좀 하겠읍니다. 아까 동의 있고 개의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든지 다 생각하기를 개의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누구든지 다 생각했었읍니다. 이 방대한 예산안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시방은 2독회를 마첬으니까 시방은 3독회에 대한 수속만 말한 뒤에 말하시지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이주형 의원께서 3독회까지 마친 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잠간 조시다가 말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읍니다. 아까 위원장에게 숫자 정리를 맡긴다는 것은 세입에 대한 것에 한해서 숫자 정리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3독회에 대한 처리안을 동의하고저 합니다. 이 예산안은 3독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여기 대한 숫자의 정리는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아까는 세입에 관한 것뿐입니다. 시방은 총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6인, 가에 89, 부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4282년도 예산안은 완전히 여기에 본회의에서는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당초부터 의회는 정부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하라고 했읍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한 특별회계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후 어제 정부로부터 제출된 특별회계에 관계된 모든 법안을 우리는 비로소 받었읍니다. 도저히 지금부터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안을 심의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 특별회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예산안은 정부 제출의 특별회계설치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승인한 것이므로 본 국회는 4282년 예산안 승인과는 별도로 특별회계설치법안을 심의할 것을 정부에 통고함. 이렇게 동의하고저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 안은 금후 임시회의에 있어서 국회가 심의함에 있어서 이 예산안을 통과해 줄 어떠한 조항의 구애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예산안을 통과한 것이므로 후일에 심의하는 어떤 법안이 오날 여기서 승인한 특별회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구애하지 않고 그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재형 의원의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이 3독회까지 조건부로 통과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예산문제에 다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 측이 좀더 일즉이 특별회계설치법안을 내줬으면 우리들은 그 법안을 국회로서 통과시킨 후에 그 법안에 근거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려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늦게 나와서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심의를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거이 다 사정이 되다싶이 할 때에 특별회계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자총국에 관한 것은 어제 받았읍니다. 이러한 사태를 가지고는 우리는 그 법안을 금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4282년도 예산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이 예산 통과의 구속을 받어 가지고 그 법을 심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 통과와는 별도로 그 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심의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만 정부의 편의를 봐서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켰고 또 우리 국회로서는 권리는 권리대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이재형 의원의 동의내용과 같이 들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의견 있읍니까?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6인, 가에 93표, 부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은 종료가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신 것을 사의와 경의를 아울러 표하는 동시에 우리는 본 회기가 오날로써 종료가 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산적되어 있는 법안은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서 두 회기에 걸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계속해서 처리할 일을 각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된 것이 있지만 총괄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인 백관수 의원이 거기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말씀 선포할 것은 이원홍 의원 외 84인으로부터 청구서가 임시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것이 제출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성문법에 의지해 가지고 작정한 만큼 대통령의 요청이 있거나 의원 4분지 1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부른다는 규정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자까지 작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추후로 자세히 통고하려고 하니까 우선 이러한 요청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개 여기에 일자는 금년 6월 14일까지에…… 5월 16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의 기간이라고 써 있읍니다. 이것을 선포해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인데 외무국방위원으로서 최창섭 의원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시설에 이․씨․에이 기금원조에 관한 건의안이 권태희 의원 외 54인으로서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간단간단한 문제지만 불가불 원의로써 작정할 일이니만큼 위선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작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례에 의지해 가지고 시방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백관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금반 정기회기가 마침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사항이 있읍니다. 즉 말씀하면 국가공무원법 같은 것은 제2독회까지 마치고…… 제1독회까지 마치고 2독회가 지금 남아 있읍니다. 그러한 법률이 합해서 54건입니다. 법률이며는 다 중요하고 긴급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률, 즉 말하자면 국가공무원법 그것을 위시해서 전부 54건을 돌아오는 회기에 맨 처음으로 순서에 의지해서 상정 토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법률 이름…… 법률 명칭만은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명칭만을 54건 법률 명칭을 여기서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법률안을 이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토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그러면 시방 백관수 의원의 동의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의장! 동의 주문이 좀 틀립니다.

이인 의원이 말씀해요.

지금 백관수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에 좀 보충해 가지고 말씀하겠읍니다. 중복한 말씀은 피하겠읍니다. 국회법에 보며는 제61조 2항에 「국회의 결의에 의하야 그 폐회중 위원회에 계속 심사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이것입니다. 즉 말하면 정기회의에서 제출했든 법안은 그것이 전부 심의 미개 되면 전부 폐기되고 마니까 국회의 특별한 결의에 의지해서 폐회중이라도 위원회에 계속 심사케 한 의안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그런 법문이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의, 백관수 위원장의 동의에 좀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에 계속 심사케 한다 그것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에 대한 보충 설명이 다 되었읍니다.

받겠는데, 본인이 다만 계속 심의라는 말을 넣지 않고 일괄해서 돌아오는 회기에 상정 토의한다는 말씀은 무엇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고 하니 국가공무원법이 포함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만 남았는데 만일 그것을 넣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폐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같이 포함하느라고 그런 말을 했읍니다.

국회의 체제상 벌써 2독회에 들어간 것을 갖다가 다시 그것을 갖다가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체재상 도저히 어렵읍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은 제외하고 53건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백관수 의원께서 보충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내 의견 같어서는 공무원법은 별도로 우리가 결의해야 될 줄 알아요. 정도영 의원 말씀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먼저 회기에도 보류가 되었다가 정부에서 이번 회기에 새로 제출했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2독회를 하지 못하면 오늘로써 폐기됩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정부에서 또 제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해서 단 우리가 먼저 번에 1독회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에 우리가 1독회 형식을 마치고 2독회에 들어갈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적당하고 그 남어지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은 안 되었다고 하드라도 오늘 동의가 상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표명해 둡니다.

이인 의원의 제안을 받읍니다.

시방 동의자가 이인 의원의 계속 심사한다 그것을 보충한다는 것을 접수했읍니다. 재청 3청 한 이도 같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수 116, 가에 101,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법률에 관한 문제인데 국가공무원법은 별도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결의할 필요 없어요?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시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무국방위원회 지대형 위원장으로서 최창섭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는 보고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교육시설에 관한 건의안,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하세요.

교육시설에 관한 이․씨․에이 원조 건의 이것은 오늘 아침에 의사국장이 이미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면 통과해 주셨으면…… 곧 건의만 하면 됩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의사국으로 보고할 것이 한 건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보고의 말씀들리겠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9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청원처리상황 통보의 건 저반 제1회 국회에서 채택되어 정부로 이송하여 온 좌기 청원에 대한 처리 상황을 국회법 제70조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통보하나이다. 기 1.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청원 2. 수리조합사업 계속 급 수해복구에 관한 청원 3. 대일 강제노무자 미제임금 채무이행 요구에 관한 청원 4. 대일 청장년 사망배상금 요구에 관한 청원 이상이올시다.

보고로 받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장으로 선포해 드릴 말씀은 이번의 정기회의는 오늘로 종료되는 때문에 내일은 일요일이고 모레 하오 2시에 폐원식을 거행하기로 했읍니다. 이 폐원식에 통지는 다 각각 여러분에게 기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미리 선포해 드립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긴 말씀 안 합니다마는 본인의 의견에는 법적으로 미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위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아까 임시회의를 소집하라는 요청서가 나왔는데…… 말씀해 드렸는데…… 이 본문은 이것입니다. 「단기 4282년 5월 16일부터 동 6월 14일까지 기간 임시회의를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좌에 요구함」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것은 의장이 결정할 것입니다.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곧 지금 폐회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돌아가야 될 텐데 지금 이대로 가기가 대단히 치안상 곤란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 당국에 상당한 준비가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백주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뻐스로 갈 텐데 골목에 들어가는데 대단히 자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국회 당국은 각각 집까지 돌아가도록 상당한 경비를 해주시기 요청합니다.

그러고 폐회를 선포하겠는데 선포하기 전에 국무총리 이범석 동지로서 오늘의 오랜 시간을 지냈으며 총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하겠다는 것 벌써 요청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소개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밤이 이미 깊어저서 속히 돌아가셔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이 어려운 예산을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릴랴고 합니다. 전 국민의 번영이나 국가의 강락 은 오직 민족 전체의 물질적 부담과 육체적 노력과 정신적 인내에 의지해서만 건전하게 되어 나간다는 것은 공통일치하게 누구든지 잘 아는 철 의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입장의 관계와 견해의 차이에 의지해서 오늘 동일하게 이 국가건설을 위하여 이 행정을 협조할 정신은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대립적 의견을 보고 대단히 곤란한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시종여일하게 이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예산을 통과해 주신 것은 아마 이것이 세계적으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다만 여러분의 성의와 편달에 정부는 감격해서 더욱히 앞날에 쇄신 독려해 나갈 일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여러분 의원의 성의에 대해서 심심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따라서 여러분의 다음 회기까지에 건강 자중을 축복하는 바이올시다.

이로부터 폐회를 선포하겠는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서 저녁까지에 오랜 시간을 두고 비상히 우리는 따는 노력해서 4282년도 예산안을 통과했읍니다. 정부 방면에 한마디 말씀을 해 두는 바는 우리들은 오직 오늘 대한민국을 지지 육성하려는 그러한 적성 으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 점을 특별히 정부 방면에서 잘 양해하고 잘 체득해 주시기 부탁해요. 기회가 있는 대로 국회가 어떠니 어떠니 그런 관념만이라도 이후에는 있어 주지 말기를 부탁하고 여러 가지가 미비한 가운데에 정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우리들이 국회 방면에서 잘 재량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국회의 의원 전체에 있어서 또한 부족한 점이 따로 없지 않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말이야요. 하지만 우리 국회의 의원 동인들은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를 지지하고 육성하려는 붉은 정성…… 오늘 아침에서 밤까지 이 노력하는 사실이 실증하고 남어지가 있다는 것만은 우리 전 동포 앞에 전적으로 했다고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 방면에 또한 증언을 해 두는 것이올시다. 이로 우리의 정기회기는 이로 종료해서 오늘은 폐회하고 다음의 임시회의는 다시 소집하는 통지를 발하기로 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