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許政
이승만 박사가 어제 아침 8시 45분 김포공항을 그 부인과 같이 떠나서 휴양차로 하와이로 갔다고 하는 것은 어제 공보실을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신상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사람에게 해명을 하라고 한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왔읍니다. 그리고 양일동 의원이 몇 가지 조건 물은 데 대해서 먼저 사실 진상을 내가 아는 대로 보고해 드리고 또 다른…… 어떻게 질문이 있다고 하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아마 내가 기억건대는 25일경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25일경 이화장에 있는 그 이 박사 부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근래 이 박사의 건강이 점점 약화되는데 마침 하와이 한인협회 최 모 씨라고 하는 이의 초청을 받어서 하와이에 가서 좀 휴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는 그런 연락을 받었읍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류홍 의원과 최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류홍 의원 질문에 대해서 첫째 요건은 멘데레스 토이기 수상은 외국에 가는 것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 박사는 외국에 무사하게 가도록 했나 하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 견해는 이렇습니다. 멘데레스 토이기 수상은 끝까지 민의를 무시하고 저항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박사의 경우는 자기가 국민의 의사라고 하는 것을 안 그 즉시에 자진해서 사퇴를 했읍니다. 내 해석으로는 그 두 분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여권을 내준 것이 무슨 자격으로 여권 내주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아까 먼저 말했지만 외무장관 자격으로 여권 내주었읍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화를 소지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나로...
먼저 주병환 의원이 질의하신 요점인데 이 박사에 관계되는 반동세력의 방지책 여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 박사는 완전히 정치라든지 모든 공적 지위에서 물러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정계라든지 무슨 공직에 나올 그런 생각이 없다고 내 자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나도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이화장에 있고 하니까 혹 일부 무사려한 혹 반동세력이 이것을 어떻게 빙자를 하고 유언비어를 허트릴 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러한 반동언사에 대해서는 우리 ...
우리 과도정부의 국무위원 열두 사람은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해서 개인의 사정이나 이해를 돌아볼 여유 없이 이 난국수습에 적은 힘이라도 다해 볼 결심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과도정부를 맡은 우리들의 직무한계는 대단히 그 기한도 짧고 또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선 법과 질서를 회복해서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겠고 그다음은 3․15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나타난 최근에 모든 사태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 과도정부를 맡은 사람들의 직책인 줄 생각합니다. 우선 3․15 부정…… 불법선거를 모의한 원흉들을 처단을 할 것이고 또 이번에 학생을 선두해서 전 국민이 일어난 의거를 불법 폭력 잘못된 수단으로 억압하고 살육하고 고문한 직접하수인들을 곧 의법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
현재 국회의원 여러분과 일반 국민이 가장 관심이 큰 사회부 소관 상황, 즉 전재민 월동계획이라든지 또 양곡문제라든지 주택 재건문제라든지 또 요새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상이군경 원호문제라든지 그 외에 전몰장병의 유가족 구호문제라든지 유엔 노무자문제라든지 또 지금 행정기구가 진공상태로 되어 있는 전투지구의 피난민 구호에 대해서 책임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관 책임자 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고 간명하게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고 앞으로 이 여러 가지 난 문제를 처리하는 데 국회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동정과 협조와 일반 국민의 성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작년 6...
제가 이만한 보고로도 아마 여러분이 추측하시겠지만 식량사정이 이러므로 요구호대상자에게 식량이 잘 골고루 못 돌아간 것은 대개 이만한 정도로 그 이유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식량 사정에 있어서는 일단 보고를 마쳤읍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의 대책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 수요일 개최되는 유엔 CAC 사람과 정부 측과의 연석회의가 있읍니다. 구호위원회와 거기에 절실히 호소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식량이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구호사업은 실패에 돌아갈 것이고 아무리 유엔 각국이라든지 미국의 호의로서 한국 전재민을 구호한다고 하드래도 식량이 앞으로 다량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호사업은 실패에 돌아간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농림부와 지금 긴밀한 연락 하에 구호양곡의 수입을 지금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특별히 지적하신 것이 공비토벌 지구에 피해당한 전재민으로서 특히 가옥 손실당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냐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이 점은 일전 이 사람이 이 의정 단상에서 답변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공비토벌 작전으로 생긴 재민 들도 일반 전재민 취급을 해 가지고 전재민 구호하는 그 원칙에 의지해서 구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 줄 기억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공비토벌 작전으로 피해된 일반 재민들에 대해서 전재민 구호원칙에 의지해서 구호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재동포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반계획을 설명해 드리면 자연 그 답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잠깐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
여러 의원께서 질문한 범위를 보니까 퍽 광범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저서 기억이 박약한 이 사람으로서 순서 있게 여러분께 만족하게 답변을 해 드릴만한 자신은 없읍니다마는 대개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그 전재민 구호에 대해서 가장 주장되는 것이 식량 문제입니다. 이것이 참 앞으로 아주 중대 난관에 봉착되어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참 다행히 유엔 구호본부라든지,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호 국가의 후의 로 어떻게 식량이 그만한 식량이 들어 왔고 또 그것을 가지고 수송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처를 하도록 하고, 또 농림 당국하고도 협력해서 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산미를 가지고라도 어쨋든 구호하자고 해서 이만치 지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주 퍽 우려되는...
사실 오늘 이 사람이 아침부터 와 가지고 기대한 것은 일전에 국회에서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질문서를 제출한 가운데에 사회부 소관에 대한 두 항목을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재료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또 질문은 역시 한 건은 거기에 관련이 되지만, 아마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호양곡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국무총리께서 대체로 답변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숫자 같은 것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애서 그 가운데의 대략 숫자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구호양곡을 사회부에서 각 도에 할당한 총량이 이러합니다. 9만 5609t을 각 도에...
어제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사회부에 관계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청도 몇 군데서 작년 7․8월에 전재민 가막사를 짓게 했는데 그 가막사 비용 가운데에서 군이라든지 경찰서 혹은 지서․면의 교제비 같은 것, 그런 관계로 잘못 지불한 사실을 장관이 아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작년 7월, 8월은 이 사람이 취임하기 전 일입니다. 그러한 자세한 일을 몰랐는데 그 의원의 질문에 의지해서 제가 돌아가서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안 결과는 이러합니다. 작년 6․25사변이 돌발해 가지고 전재민이 모두 남하하여 피난해 있을 때에 경상북도에 많이 집결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약 90만 명의 피난민들이 경상북도 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결이 되었읍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수용하기 ...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사회부 소관에 관계되는 몇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국열사 유가족 구호비를 소화 못 했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순국열사 유가족 구호비로 작년 예산에 계상된 것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소화 못 했다고 하는 이유는 이럽니다. 이것은 보통 구호비와 달라서 국가의 공로가 있는 존귀한 순국선열 유가족을 보호하는 아주 존귀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방출할 때에, 쓸 때에 그야말로 국가에서 노공 하고 또한 그러한 중대한 실정을 보아가지고 철저히 신중하게 조사해 가지고 조고마한 소루 라든지 소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취지를 각 도지사라든지 군수에게 통고를 해서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 사태가 악화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일본에서 연합군에 가담해 가지고 한국 전선에 출전했다가 귀환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전사한 사람의 유골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 유골을 널 함의 예산이 없다고 사회부에 청구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실 말하면 사회부로서는 그러한 항목에 쓸만한 예산이 없지만 그것을 불구하고 얼마를 보조해 가지고 유골함에 필요한 물자 같은 것을 공급해 준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청원해 오기를 몇 백 명되는 귀환종군자들이 귀환할려고 하는데 그 여행권 관계로 어떻게 그렇게 잘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가불 이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구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회부로서는 그 내용을 좀 조사했읍니다. 조사하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설이 있어요.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자기들은 그때에...
불초한 이 사람이 사회부 책임을 의외에도 맡은 직후로 전국이 급변해서 시국은 중대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고, 따라서 전재민 수효는 나날이 가속도로 늘어가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의 적은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지 못할 사태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동안 다행히 이만치라도 전재민 구호 사업이 진행된 것은 이 사람이나 정부 당국에서 적절한 시책이 있다든지 준비가 있었다 하기보다도 국민 대중이 우리의 처한 환경을 잘 이해해 주시고 집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남부여대해 가지고 동내로 방황하는 동족을 따뜻한 동족애로 맞어 드린다는 그러한 고마운 아량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전재민을 수용했고 또 자기들의 부족한 식량이나마 그것을 노나 먹고 여러 가지로 보호한 결과 이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 사람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성하 씨가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 교통부에서는 현재도 군산해양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교통부 직할로 매년 거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그 학교를 경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의 상선학교라든지 또 해운에 관계되는 학교를 만약 예산만 허락을 한다고 하면 직할이라도 할 그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현재 있는 해양학교도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직접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전년부터 계속해서 각 지방의 해운에 관계되는 학교에 보조금을 청하기로 하고 또 교통부 직할로 직접 경영해 달라는 그러한 진정도 많이 받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목포상선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해를 살까 해서 몇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저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참고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번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국회의원선거법에 몇 가지 불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아마 몇 분이 지적한 점, 능히 추측할 수가 있읍니다만, 그 가운데에 제일 유감 된 일은 소위 반민자, 부일협력자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한 조항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품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반민처단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안을 통과했읍니다.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했읍니다. 재판을 해서 일단 반민법에 걸린 사람은 재판을 하고 처단이 종료가 ...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부에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을 통해서 세밀히 조사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이번 이 국정감사 보고에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 같읍니다. 그리고 또 각부 감사를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부 안에는 별 질의가 없었읍니다. 다만 어제 아침 윤 부의장이 국정감사를 종합보고하실 때에 교통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읍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간명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째, 교통부 적자예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이 소위 적자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정감사 제1일에 벽두에 보고하신 이재형 의원이 정부 수입이 영세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교통부 수입도 퍽 영세해서 약 39...
제가 지각이 되어서 이 안건의 심의를 지연시킨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선박 조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해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해 주셨읍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회사가 창립사무를 완료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발족하게 되었읍니다. 국회 동지 여러분의 해운조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이 두 회사가 성립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의거할 법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과거 일제시대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그 사람들의 식민지 정책에 순응한 법률이 되어서 신생 대한민국으로서 더욱히 가장 필요한 해운조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적응치 못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시급히 해운과 조선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조한백 의원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사실 이 사람도 지금 조한백 의원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또 그 선박관리법안을 하로 속히 제출해서 통과하려는 의도가 그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그러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데에는 지금 제3조라는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 구체적인 명령이라든지 행정은 대통령령이라든지 혹은 교통부장관령으로 아주 적절히 발표해 가지고 시정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 법안을 통과된다면 그 법안에 의해서 지금 조한백 의원의 말씀하시는 그러한 폐해를 철저히 막을 줄 믿고 있읍니다.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겠읍니다. 제4조 「정부는 운항업자에 대하여 항로 또는 취항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 4조에 명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선박운항의 허가를 해 줄 때에는 항로라든지 취항구역을 지정해서 허가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 제6조는 「정부는 운항업자 조선소유자 또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운임 선박의 임대료 또는 그 제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그렀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박약하므로 말미암아서 명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제7조는 「정부 조선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제조 순위의 변경 재료 또는 외 장품의 조정 기타 선박의 제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어떠한 점이 제1조와 6조가 배치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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