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오날은 제24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제23차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거나 혹 착오된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 있읍니다.
2월 7일부로 유엔사무총장이 국회의장에게 전문을 보내왔읍니다. 단기 4282년 2월 5일 유엔사무총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귀하 본직은 1948년 12월 1일부 금회기 내 한국문제 완전 해결 요청에 관한 결의와 1948년 12월 6일 한국정부 법적 승인 요청에 관한 결의 등 한국의 현정에 관한 귀 국회에 양 결의 전문을 배현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로부터 2월 4일부로 농지개혁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여기에 보고를 드리고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읍니다. 기획처장으로부터 「단기 4281년도 세출예산 중 중요사항 설명서 급 정부기구표 상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서 「세출예산 중 중요사항 설명서」 200부와 「정부기구표」 200부가 왔는데 이것을 배부하겠읍니다. 공보처장으로부터 2월 5일 전에 대통령 담화 발표에 관한 여부통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2월 3일 국회 제21차 회의에서 결의된…… 단기 4282년 2월 3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행동에 관한 대통령 담화발표에 대한 사실여부 통고의 건 단기 4282년 2월 3일 국회 제21차 회의에서 표제의 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아옵기 공보처장으로 하여금 통고케 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공보처장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행동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통령의 담화를 신문지상에 발표한 사실여부를 서면으로써 국회에 통고할 것」 여기에 대해서 공보처장의 회답이 있읍니다. 단기 4282년 2월 5일 공보처장 국회사무총장 귀하 대통령 담화발표의 건 반민법 실시에 대한 이 대통령 각하의 담화는 확실히 지난 2월 2일 본 공보처에서 발표한바 각 신문에 게재된 것과 상위 없음을 회시하나이다. 이상입니다.

보고는 대략 우리 원의로 작정할 것이 없으므로 이대로 받는 정도로 끄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오날 의사일정에 올렸는데 남북화평통일에 관한 결의안에 관해서 우리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안입니다. 오날 아침에 기별을 들으니까 대통령이 이 문제는 중요하니만치 자기가 11시에 좌우에서 국회에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다음은 정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는데 특히 오석주 의원이 발언하겠다고 어제부터 의사진행과 및 시간엄수 발언공평 등등에 있어서 발언을 청한 일이 있어요.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겠읍니다.

시간이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의원 여러분에게서 다 생각하여 유감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계약한 시간은 10시인데 매일 같이 개회하는 시간을 보면 11시가 가까운 때에 시작해 가지고 회의 통과니 보고니 보고에 따라서 무슨 말 드리고 나면 정식 의사일정에 오르는 안건은 별로 토의하지 못하게 되고 폐회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는 늦더라도 9시나 9시 반에 개회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일 제가 요청을 해서 시간이 고쳐진다고 하면 요청을 하겠읍니다마는 만일 그렇지 않고 동의를 해서 고쳐진다고 할 것 같으면 9시나 9시 반으로 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중대한 사건을 토의해야 되겠으니까 시간을 확실히 정해서 해야 하고 지난번에도 시간 때문에 발언을 많이 하지 못한 일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발언에 대해서 공평보다도 어떻게 고치게 할 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발언통지서를 우리에게 준일도 있고 또 임시로 우리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일도 있는데 물론 의장이 부의장에게 사회를 위탁해서 할 때도 있고 한 분이 꼭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께서 고루 하시는 가운데 사실 말하면 얼굴 아는 이보다도 제가 알기까지에는 가까운 데만 보시고 앞만 보시고 주시는 것 같고 먼데에는 잘 보지도 못하고 사실 말하면 국회의원이라 해 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발언 못할까 염려가 없지 않읍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말씀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요청할 것은 멀리서 발언하고저 하는 의원에게 언권을 주어야 말씀을 할 수 있고 그리해야 일반 의원으로서 고루 말씀할 기회를 얻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가까운 데만 한정해 논다 할 것 같으면 발언 한 번도 못할 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말씀했는데 내일부터는 9시 반에 정식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새로 1시까지 그렇게 고치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말씀과 같이…… 10시 정각에 모일 수 있다면 9시 반이라고 해서 30분간에 모여 가지고 하면 10시에 전부 모이지 않을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10시 정각에 모이도록 부탁해 주시기를 간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석주 의원의 시간에 관한 일과 발언에 관한 정확한 의견은 우리가 다같이 주의할 것입니다. 정확한 회의시간에 시작하려면 10시를 엄격하게 직혀야 할 것입니다. 발언에 대해서 물론 우리 회의의 원칙은 평균하게 고루고루 우리는 얘기하도록 하는 것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하는 자도 주의하려니와 발언하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남북화평통일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이 됩니다. 이 안을 상정하면서 의장으로서 두어 마디 올릴 것은 이 안이 제출하도록 한 경과와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싶이 외군에 철퇴에는 우리 국회에 관한 결의안은 여러 차례로 우리들이 논의해왔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다싶이 제1차로서 우리가 유엔총회에 향해서 발표한 것은 지나간 11월 20일 109차 특별회기에 있어서 최윤동 의원 외 98명이 제안으로서 원문이…… 「현하 국내 정세에 감하여 대한민국의 방위태세가 정비될 때까지 미주둔군과 남한 주둔의 필요를 인정함」 우 결의함. 첫째로 우리 국회의 결의의 하나였읍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고할 것은 1월 15일 정기회기에 제15차 회의에서 이문원 의원 외 10인의 긴급동의로서 상정이 돼서 그 결의문의 기초는 의장에게 일임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1월 28일 제16차 회의에 결의로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하면 유엔총회에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신한위원단에게 보내는 결의문입니다. 남북통일에 달성에 있어서 남조선에 주둔의 관계없다는 운운의 구절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에 첫째는 우리가 전 회기에 결의한 안과 둘째는 본 회기의 결의한 우리 의사 표시하는데 참고하시면서 이 안을 취급할 것을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11월 12일 유엔위원단에서 결의한…… 그 결의문 가운데에 주둔군 철퇴에 관해서는…… 세째로 점령군에 관하야 실제적인 한 조속히 한국으로부터 점령군을 철퇴시킴을 건의함…… 하는 이 결의문은 우리가 참고할 문구입니다. 그런데 본 안이 오늘 상정된 이후에는 벌써 지나간 금요일 날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제기하신 여러분 가운데에 의원의 성명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15인 우리 의원 동지들의 이 제안에 첫째 서명한 김병회 의원을 비롯해서 본 의장실을 방문하야 긴급동의안으로 외군철퇴 요청안이 71인의 서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일 의사일정에 상정해 달라고 하는 청구이였읍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 의장으로는 그때 방문한 여러 의원에게 무론 71명이 서명한 다수가 찬동한 이 안은 의례히 상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의사진행하는데 의사일정을 작정하는 규모에 의해서 아마 의안을 위원회의 심사라던지 혹은 이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전 전례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 전례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로서 제안된 것이니까 의장으로서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때에도 시방 여러분에게 공포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국회로서 철병에 관해서 새로히 파견된 유엔위원단에게 우리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이 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부탁하지 않은 것도 말했는데 그랬드니 의사국과 접촉한 결과에 시방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린 안―위원회를 경과하지 않고 직접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상정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이 취급될 때에는 찬부에 관한 의견도 여러분이 찬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이 안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 의견대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공포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자못 중대한 만치 대통령이 이 안이 상정된 것을 아시고 우리 국회에 나와서 당신의 의사와 및 정부 방면의 결의 여하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보시다싶이 여기에 임석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 안이 상정된 것을 선포해 드리고 대통령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