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性夏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대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극히 간단한 법안이고 단순히 1원 미만에 대한 단수조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저락으로 인연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1원 미만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법에 있어서 수정한 것은 제5조에 있어서 하단입니다. 5조 하단에 있어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서 지정하는 공공단체의 수입 및 지불에 관하여」하는 데에 「의 수입 및 지불에 관하야」를 삭제하고 「에」로 고쳤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문구가 없드라도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까닭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7조에 있어서는 오식 이 있어서 「미쓰 푸린트」가 있어서 이를 정정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인데 총액이 1636억 6335만 97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시기를 700여 억을 삭감했읍니다. 왜 700여 억을 삭감했느냐, 추곡 매상한다는 것은 그 수량이나 그 가격이 모든 것이 우리 현 국회에서 할 것이 없다, 다음 국회가 성립된 때에 의논할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현재 매상되어 있는 부분, 기타에 관해서만 의논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700여 억을 삭감을 해서 총액이 515억 1079만 5900원으로 수정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 왔읍니다.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하지 않었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기 4283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세 입 관 정부안 산업위원회 수정안...
특히 간단한 것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만일 월요일에 한다면 성원이 못 될 경우가 있게 된다면 유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 일 , 945억이라는 원조물자 판매대금으로서 편성된 경제부흥에 관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마는 어떠한 방법이 있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드라도 여러분이 잘 성원만 되어 주신다면 불과 한 시간 이내에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계속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후생복표에 관해서는 종전에 비해서 사업비가 약 3분가량 줄어진 것 같읍니다마는 16억에 대해서 3분가량 줄었다는 것은 우리로서 유감입니다마는 운영하는 데에 물가고의 사정으로 부득이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후생복표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 사...
이 역시 간단하게 설명하겠읍니다마는 문제는 대체로 봐서 재원은 1억 5000만 불을 재원으로 했읍니다. 이 1억 5000만 불의 물자를 900 대 1로 팔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부흥에 사용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정부가 직접 건설예산을 가지고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282억입니다. 융자방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650억입니다. 이 건설사업과 융자관계에 있어서 예비금으로 인정한 것이 48억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것이 어떠한 분야로 노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280여억 원의 내용을 보면 내무부 소관 토목관계가 88억, 문교부 소관 기술교육 관계의 전체를 합해서 16억입니다. 아까 기술교육을 하기...
이렀읍니다. 이것은 제가 잠간 말씀드린 후에 결정하십시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부의 시정방침을 듣고 심사를 보고를 하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대단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저는 이 예산안을 접수한 그 시기에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정방침을 듣기를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쁘다고 해서 전연히 제가 말하는 자체를 위법처럼 처리해 왔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나와서 예산안을 내놓고 설명하는 그 단계에 질문하는 그 자체를 시비했든 여러분 건망증에 아모리 걸렸다 하드라도 이것은 선후당착된 것입니다. 물론 시정방침연설을 듣는 것은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심사를 마쳐 가지고 나온 지금에 와서 시정방침을 듣는다면 저에게 다시 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요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문교장관을 사직하고 청년학도 훈련소 소장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학도를 특별히 훈련 못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네들이 이 나라를 위한 학도가 못되고 공산당이 되리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것 같다고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문교장관은 각 교육기관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그 기관을 허가하고 그 기관을 운영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으로 있어서 문교부에서 재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가 공산당 학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무정견한 얘기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문교부장관은 교원을 인가할 때에 그가 공산당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검토하고 인가하리라고 믿읍니다. 그 학교 경영자가 공산당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고 허가하리라고 믿읍니다. 교육기관을 총체적으로 ...
이제는 아마 마지막 가는 날이 가까와온 것 같읍니다. 마지막 가는 날에 있어서 여기에 상정된 의안을 버리고 가자는 우리 국회의원 태도는 진실로 유감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여러분이 농지개발에 관한 예산에 무엇이라고 결의를 했에요. 전원일치로 결의한 것이 며칠입니까. 며칠 안 된 것을 오늘에 와서 다음 국회에 미루자고 하는 국회의원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손을 들어서 결정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러한 태도보다는 지금 몇 가지는 극히 간단할 것입니다. 부면 부, 가면 가 간단할 것이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안건을 통과하기로 하고 동의를 철회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셨으니까 내용을 검토하셨으리라고 믿읍니다. 다만 유인물이 직석에서 배부되고 여러분의 비판을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정이 불가항력이였었읍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심사 보고를 올리기 전에 항간의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일이 있읍니다. 마치 정부당국이 담화를 발표할 때에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국회로서는 지연시킨 일이 없읍니다. 명백히 말씀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우리로 하여금 해서 예산을 심사하게 최후의 수속절차를 밟은 날이 어느 날이냐, 연도 말이 이틀 남은 3월 29일에야 비로소 수속절차를 갖췄든 것입니다. 그 수속절차를 갖추기 전에 있어서 ...
지금 정해준 의원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내 살림을 못하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노나 가면서 굶주린 배를 부뜰고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편성으로 봐서 이러한 보조금을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입니다. 내용이 목포상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교통부에서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을 단순히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문교부 소관으로 문교부에서 할 것이나, 그러나 그 사업의 내용이 해운관계의 내용인 까닭에 교통부에서 자기네가 굶주리면서도 400만 원 정도는 그 학교를 세워서 살리기 위해서 준다는 그러한 근거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견해로서는 정책상으로 봐서 이것이 교육기관의 보조금인지라 문교부 예산으로 편성되...
아까 문교부장관이 청년 급 학도훈련에 관한 비용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재정경제위원회가 공산당을 양성하는 것 같은 어조의 말씀이 나로서는 들렸어요. 그래서 몹시 내가 격노했어요. 하나 지금도 한 가지 듣기에 대단히 섭섭한 말씀이 있읍니다. 중등학교 급 초등학교 신영비 가운데서 그 일부분을 할양해 가지고 청년급 학도훈련비에 돌린다, 다만 그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신영비에서 감액한 부분만큼은 노무를 금액으로 그네들로 하여금 제공시켜서 능히 보상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있어서 훈련하는 것을 신영공사에 가담시켜서 일을 시킨다는 것뿐인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문교부에서는 학생을 혹은 청년을 동원해 가지고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방법으로서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는 ...
이 모법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특별회계법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2조 특별회계법에 정한 것을 장래 다시 재수정하면 모르거니와 지금까지 일관성을 써 왔기 때문에 제2조 개정은 삭제했읍니다. 제4조는 우리 헌법 91조에 규정한 만큼 여기에는 규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읍니다. 국립극장특별회계법 제1조 국립극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에 있어서는 공연수입 및 부속 잡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공연비, 사업비, 소속단체 및 기관경영비, 사무비, 영선비, 보충비, 기타 제비 를 그 세출로 한다. 제3조 본 회계에 있어서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에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본 회계의 세계 ...
이 법률안은 국립극장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안만이 정부에서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나 국립극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업인데 국영기업에 관한 모법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국립극장특별회계법을 심사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보류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립극장설치법안을 긴급동의로서 내놔 가지고 심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안 자체를 볼 때에는 마치 국립극장운영위원회가 국립극장을 경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법조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을 문교사회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우리가 본회의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첫째 조문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사항, 둘째는 서울시에만 한해서 국립극장을 둘 수 있다. 그것도 1개소입니다. 여러 개소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인...
여러분이 한국은행법안을 절대 다수로 통과시켰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은행법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행, 말하자면 한국은행법에서 정한 부분에 규정된 부분을 이 은행법에서 받어드려 가지고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 법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종전에 재무부에서 가졌든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로 넘겼읍니다. 말하자면 역시 금융기관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설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읍니다마는 심지어 설립, 합병 또는 점포의 증설, 자금의 대부기관 등 모든 기관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감독․지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통화위원회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는 한국은행의 은행감독부장이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최고 금융정책에 배치되...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감독관의 심사를 통하여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할 때에 한한다. 제9조의 규정은 이것은 마치 12조의 정부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12조의 규정 중에 금융기관을 신설한 때에 관한 것 같은 규정이 되고 말었어요. 제9조를 전체로 적용할려고 보면 우리는 고치기를 이리 고쳤읍니다. 「제12조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의 인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은행감독부장의 심사를 통하야 해결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신설자,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그 공익성을 확인할 때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신설이라는 말을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9조를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설한 조문이 한 조문이 있읍니다. 수정안 2...
적절한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임영신 의원이 재청을 하시였는데 아마 어린애도 배서 날 시간이 되어야 나올 것 같읍니다. 무리하게 나오라고 해 보았자 나올 도리가 없읍니다. 오늘밤까지 새워야 내일 아침에 내놓겠읍니다. 그런 것을 기어히 오늘 오후에 내놓라고 해보며는 아마 나와서 생명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읍니다. 그 점을 알어주십시요.
김수선 의원께서 한 시간에 내놓고 무리하게 통과를 시켜라, 이런 요구를 했다니까 대단히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이 안건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3월 21일날 드렸읍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한 달에 가까운 세월을 두고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읍니다. 단독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나오면 본회의 석상에서 수 삭을 두고 끈다는 이러한 심의방법이라면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는 몇 개의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심의하셨으리라고 믿으니까 저이들이 심사한 안을 여기에 상정했을 때에는 단시간이라도 그만한 구상을 가젔으면 충분히 수정안을 내놓고 수정안과 우리의 수정안 사이에 검토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한 수정안이 나온다면 얼마쯤 검토할...
이진수 의원께서 금융기관의 이 벌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수정안이 나왔으면 좋읍니다. 다만 내가 보는 바로서는 이렇게 가혹한 벌칙은 오히려 여러분이 반대할 줄 알었든 것인데 이 벌칙이 대단히 경하다, □□하지 아니하다는 데는 나는 아조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안 37조, 수정안 38조의 내용을 보면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 또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는 타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지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야 이러한 가혹한 규정을했는데 지금 정부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설한 29조에 대한 생각은 미치지 못한 것 같에서 29조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하...
지금 이진수 의원은 은행법은 형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배임죄나 업무횡령에 관한 것은 형법의 적용을 받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 이외에 이것을 또 과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어주세요.
한국은행법 이 법은 우리 국회가 여테까지 제정했든 모든 법률 가운데 가장 진보가 된 것입니다. 일보 전진한 사상에 입각해서 된 것입니다. 이 점 특히 이해하시지 못하면 법률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 여러분이 의아하실 것 같에서 특히 모두에 이런 말씀을 해 둡니다. 대체로 종전에 조선은행령에 의해서 조선은행이 설립되고 조선은행 자체가 재무부의 감독을 엄밀히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은행법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 금융에 관한 이것을 정치적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 배경을 떠나서 독립적 입장에서 금융통화의 민주주의화를 기도하고 제정된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은행법에 대한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제정한 한국은행법의 개념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읍니다. 더구나 행정부의 사무 ...
심사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석탄공사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안이 정부로서 제1차 애초 대한석탄공사법을 국회에다가 보내왔다가 다시 이것을 철회해 가지고 개정해서 재제출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다소 수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석탄공사라는 것은 종전에 있어서 상공부 관할하에서 상공부에서 직영해 오든 부분의 사업은 이것을 관의 힘으로서 운영해 간다는 자체가 용이하지 못하다, 그 성적이 소기한 바에 달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생각으로서 석탄 채굴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한 것으로서 봅니다. 행정부에서 이에 관여하고 있게 되면 자연히 아모리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1조목으로 들을 ...
479건
1개 대수
333%
상위 4%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