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김수선

김수선

金壽善

생년월일: 1911년 6월 26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경남 울산군갑)
소속정당: 무소속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경남 울산군갑
제1대 국회(지역구)
경남 울산을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195건(1-20번)
김수선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4 | 순서: 5

어제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서를 위시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모양 같어서 첫째 국회 내에서 그러한 소란의 한 동기가 되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미안한 점을 갖다가 여러분 앞에 말씀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밝혀 둘 것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수속절차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발표가 많이 되어서 귀중한 시간을 타서 잠깐 그 점만 그 경위를 갖다가 해명하는 것이 우리 피차의 신의상 좋지 싶어서 그 점만 해명할까 합니다. 그 당시 지금 의사과에 증빙서류가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에게 대해서 중요국정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겠다, 질문요지서는 방대한 3만 5000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그 서명날인을 갖다가, 찬...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06 | 순서: 0

이 문제는 대단히 간단한 문제인 동시에 시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요지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수해복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지구 소관인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육군공병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르도쟈 및 그 기술요원을 적의 제공할 것을 국방부와 절충한 그 결과에 의한 구체안을 1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짐작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미증유의 수해관계로 우리 농촌이 지금 억망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정형편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300여억의 요구에 대해서 불과 15억이라는 예산조치밖에 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만 환 이상의 공사비가 필요한데 예산조치가 도로 갔다는 ...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06 | 순서: 10

이영희 의원께서 노임과 이 문제를 관련을 시키는데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해관계라도 소소하게 조금씩 수해가 나서 인부를 들여 가지고 하는 문제…… 여기는 부르도쟈가 필요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마 수해지구의 특수한 사정을 모르시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거년도의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북도를 위시해서 일어난 수해는 지금 여러분이 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전 들판이 호수로 변한 데가 상당히 있읍니다. 이런 데는 부르도쟈를 가지고 원등어리를 해 놓아야 그다음 기백만 환 노임…… 인부들이 미어 올려 가지고 해서 노임이 산포가 됩니다. 이 원등어리를 안 맨들고는 일을 착수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런 꼭 필요한 때에 아무 도구도 없이 맨주먹으로 달려드니 예산조치는 적고 이미 농...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06 | 순서: 14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우리들의 실정에서는 긴박성을 느껴서 제안한 것인데 여러분의 의향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군기를 쓰는 데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면도 있고 해서, 의장님의 간곡한 말씀도 계시고 하니 앞으로 이것은 다른 면으로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 문제를 철회를 하겠읍니다.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3-03 | 순서: 20

이 문제를 신속히 우리가 처결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적으로 무슨 착오가 있을 터이니까 이것은 오늘 중으로 기필코 조사를 해서 우리들이 다 여기에 대한 의혹을 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의장 부의장 세 분이 계시고 감표로 나오신 분이 각파로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이 책임을 지고 내용을 규명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상공분과위원장만 다시 선거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들은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되...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3-03 | 순서: 22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분이 나와서 동의하도록 하겠읍니다.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1-27 | 순서: 12

개헌안이 상정된 이래 일주일이 넘도록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제가 최종적…… 마지막을 맡어서 이 자리에 오르고 보니 제 좁은 소견을 역량으로서 더 거듭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가 다르므로 인해서 제가 제헌 이후에 2년간 의정생활을 했고 그 후에 또 여러분과 같이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구상한 점이 있고 보는 면에 있어서 다른 각도로서 제가 보는 견해에 의해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다소간 소비하는 것이 결코 허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을 우리가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통해서 이 개헌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 심중에 생각한 바를 잠깐 말씀드릴까 생각...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2 | 순서: 9

이 동의집에 하나 첨가하겠읍니다. 동의집에서 잘 들어주시고 받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우리가 모래부터 휴회가 되면 내려가면 직접 우리의 할 일이 선거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제2차 총선거야말로 제1차 총선거와 같이 한국위원단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감시는 없을지라도 사실에 있어서 우리를 동정해 주는 민주진영이라든지 또 우리를 미워하는 반대 진영이라는 것이 총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우리는 절대적인 자유분위기속에서 우리가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민족적 거대한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총선거에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5월 30일까지 회기를 연장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이 목적을 더욱 유효하기 위해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1 | 순서: 2

최운교 의원께서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을 대략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 이러한 기회에 명백한 태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국가 운영상에 지대한 문제가 생기 한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보면 국무총리는 한 시간이라도 자리를 빌 수 없읍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일 때에는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자기의 의사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대리로 볼 수가 있지마는 궐위를 두고 서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것은 할 수 없어요. 만약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면 자기 맘 안에 들지 않는 국무총리를 해임시켜 놓고 다음에 국무총리를 국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할 때에 부결시킬 때에는 언제까지 기간을 연장해 놓고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자...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1 | 순서: 5

지금 보류동의에 대해서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법적해석으로 지당한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류하자는 그 동의는 폐기를 하고 요 다음에 하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그러한 성질의 동의를 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오해하신 것 같어서 조곰 그 뜻을 밝혀 두겠읍니다. 중앙은행의 특성에 대해서 제 말을 강선명 의원의 잘못 들으신 것 같읍니다. 그 특성도 저도 인정합니다. 이 은행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1년 유여 를 두고 우리가 노노심 토의해 가지고 통과한 토지개혁법, 뒤따르는 중대한 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에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정하시리라고 믿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외국 사람까지 초빙해서 연구하시고 다방면의, 이 방면에 훌륭한 분을 가지고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9 | 순서: 11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의 법제처장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제 의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국무총리가 궐위될 때의 법적 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엔 국무총리가 궐위할 때를 상상할 필요가 없읍니다. 궐위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만약 사고로서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은 일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시드래도 대통령되신 분이 수속상 잘못되었에요.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드래도 다음 국무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보류해서 그 사무를 보게 두고 여기서 승인을 얻게 될 때 그 국무총리를 해임사령을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여러 소리 하는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8 | 순서: 6

우리가 앞날이 바쁘니 무엇이라도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저 통과하자 통과하자, 여러분이 통과하자고 하는 의사를 제 자신 느끼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이때라고 해서 먹을 콩이나 못먹을 콩이나를 마구 먹었다가는 큰일납니다. 이 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계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은행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커다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눈앞에 보입니다. 저는 이 은행법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에 우리는 정치면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나가고, 경제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균등사회를 지향하여 나가서 어떻게든지 고루고루 잘 세상을 맨들려고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7 | 순서: 3

지금 강선명 의원께서 대단히 요령있는 말씀을 다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증세라는 것이 앞으로 닥쳐오는 우리 선거에서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모든 면을 초월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이러한 시기에는 참고 인내해서 대승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앞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조급한 시기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물세법안에 아까도 강선명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86억이 40억 정도로서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독회로 한 조항 한 조항 심의할 것 같으면 그중에는 혹은 수직는 것, 발로 드딘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빼자마자 하는 이론이 구구할 것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3 | 순서: 5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0 | 순서: 15

우리 저 예술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방된 이후 미국 군정이 와서 3년 동안 그 후 우리나라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서 이 예술문제에 대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냐 하면 이 감독기관이 어데에 있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예술인이 누구에게 관계를 해서 일을 해 나가게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하나도 표시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간섭을 하고 공보처에서 간섭을 하고 문교부에서 간섭을 하고 이래서 이 예술계가 전연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다가 지연시킨다는 것은 나는 어떤 면을 보드라도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부적당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 예술 방면에 있는 사람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0 | 순서: 21

받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0 | 순서: 32

이것은 밝혀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3회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오늘 조한백 의원이 낸 수정안에 10청만 하면 수정안이 성공됩니다. 그러면 김수선의 개의는 이렇게 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안을 통과시키되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을 접수해서 통과시킬 것 이것이 안 됩니까? 무엇으로 안 됩니까? 안 될 리가 없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을 수정안으로서 구성시켜 가지고 그것을 제 독회를 생략하는데 조한백 의원의…… 접수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7 | 순서: 36

이 문제는 우리가 가결을 지워야 됩니다. 그저 자꾸 이렇게 누구를 나무래 봤자 결론을 입지 못 하니까……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미결이 되었는데 제가 언권을 못 얻어서 아직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고, 둘째 거부된 법률안을 우리가 결말을 지워야 하고, 셋째 우리가 못 내려가니 만큼 선거대책을 우리의 원의로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못 내려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앉어 있는 손해를 갖다가 극복할 도리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안을 제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안을 우리가 이 국회로서 해 가지고 가야 우리가 선거전에 나갈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본회의를 해서 과반수로 의결지울 것은 의결지우고 내일...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7 | 순서: 48

지금 우리가 이 시비를 따질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황호현 의원이 동의하신 데 대해서 너무 조급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못 거둘 염려가 있읍니다. 이 재원 없는 세출에 대한 예산심의를 우리가 사실상 할 수 없읍니다. 홍성하 의원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것을 빙자해서 차일피일 해서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어째든지 우리가 일을 정부와 우리와 협력해서 일을 해 놓고 우리의 책임을 완료해 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데 다소간 수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내일 모래 양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83년도에 대한 예산심의를 갖다가 내일 모래 양일 동안 오전 오후를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30일, 31일 양일은 본회의를...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4 | 순서: 2

대단히 매양 반대 의견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교육은 오늘날만의 교육 아닌 것입니다. 내일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설해서 어떤 이익 된 점이 있읍니까? 고등학교 생도로 말하면 나이가 20세나 되는 아이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15세 내외의 아이하고 6년 동안 한 학교에 두고 교육을 시켜 보십시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설한다는 원리가 어데에서 나옵니까? 병설하여서는 교육은 안 됩니다. 나이가 적어도 10살이나 차이가 있는 청년이 다 된 아동과 나이 어린 아동을 교실에서, 한 운동장에서 어떠한 취지에 어떠한 교육을 시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교부 당국에서는 옳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6년제 중학교가 되니까 나도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 교장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95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68%

전체 순위

상위 14%

김수선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