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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이병관

李炳瓘

생년월일: 1908년 2월 20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경북 김천을)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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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경북 김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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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9건(1-20번)
이병관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1 | 순서: 1

양곡관리특별회계법은 다른 특별회계법에 준해서 나왔으며 또한 양곡관리법은 특별회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안은 본래 정부의 제출한 안인데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여기에 정부와도 합의를 봤읍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다시 더 토론할 것 없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직석에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1 | 순서: 0

내용이 간단합니다. 귀속농지 반환청원 심의에 관한 것은 두 건이 있읍니다. 또 한 건은 전라남도 나주군 궁삼면 농지 2591정보 또 한 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하의도 농지 1500정보 이 두 건에 대한 반환요구올시다. 그것은 벌써 30여 년 전 이야기로 옛날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조곰도 농민들은 대상되는 왜정에게 투쟁에 지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을 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그네들의 총검 하에 그네들의 총칼 앞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에요. 그래서 여기에 피살된 피해자가 많고 재산을 죄 뺏긴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왔기에 우리는 이것은 작년 6월 달에 이것은 경솔히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특히 위원 네 분을 파송을 해서 현지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2

「제13조제1항2호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주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한다」 이것을 상환은 8년으로 한 것은 5년으로 당연 수정이 됩니다.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구에 대한 수정뿐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4

개정안의 8년은 할이 15할로 되어 있는 고로 당연히 5년으로 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38

「제14조1항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소유권 이전 등록세, 부동산 취득세 및 이득세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을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 부동산 취득세 및 이득세 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렇게 개정했읍니다. 그 개정한 이유는 이전등기 이외에도 이전을 하자면 저당 말소라든가 인지세라든가 기타의 세금이 붙는 고로 등록세도 면제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면제한 것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40

「17조1항 일체의 농지는 소작임대차,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의 경우 급 정부가 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을 「농지는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제5조제1항제2호 의 경우 급 정부가 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요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야 합니다. 「위탁경작의 행위를 금지한다」 한 것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그친 것은 할 수 없기도 하고 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을 내포한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개정한 정신은 외국인에게 임대차 하고 위탁경영을 할 것을 상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친선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그럴 경우에는 행위를 할 수...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42

「제18조1항 농지의 분배를 받은 농가가 상환금 조세 수세, 기타 정부 또는 공인단체가 대부 또는 인수한 채무를 지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반환시키기 위하여 당해 농지 소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 재판소는 2심 상급재판소까지로 한다」 이것을 「농지의 분배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환금 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법원은 2심 상급법원까지로 한다」 이것은 원안대로 하면 분배받는 자가 세금을 안 냈다는…… 당해 농지에 대한 세금을 안 내었다는 이외에 수세를 안 냈다거나 혹은 농지에 관한 세금을 안 냈다거나 혹은 공공단체 금융조합이라든가 은행의 대부된 돈을 갑지 않었다든...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44

다음으로 18조2항은 18조2항과 18조2항 1호․2호를 한꺼번에 뫃아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것입니다. 원안을 읽읍니다. 「18조2항 재판소가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판결한 때에는 정부는 그 농지를 좌의 가격에 의하여 매수하고 미변제의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8조에 의준하여 농지에게 반환한다. 1. 상환 미완료할 때에는 기 상환액의 75%로 한다. 2. 입모 작물이 있는 때 급 농가가 자력으로 실시한 개량시설에 대하여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별도 심사 보상한다」 이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 조문으로 결정했읍니다. 「전항에 의하여 농지를 반환케 한 때에는 정부는 농지 반환자에 대하여 기 상환액은 100분의 75 이상,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한 이유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46

제19조1항 이것도 19조 1호․2호를 퉁 모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것입니다. 원안을 읽으면, 「19조1항 상환 미완료한 농가가 절농 , 전업, 이주 등으로 인하여 이농케 되거나 또는 경작능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경작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려 할 때에는 소재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정부는 좌의 가격 급 제8조 방법에 의하여 차 를 매수한다. 1. 기 상환액으로 한다. 2. 입모 급 개량시설 등은 심사 실비 전액을 첨가 보상한다」 이것을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 수배자가 절가 , 전업, 이거 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 상환액의 전액,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자기가 이농을 하게 됩...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48

「제25조1항 본법 시행 후 차 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 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것을 「본법의 시행을 회피․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진술 혹은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100만 원 벌금을 50만 원으로 바꾼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51

그다음 25조2항인데 이것은 전에 앞슨 개정안이 통과 안 되었으므로 다소 내용을 변경해야 하겠읍니다. 원안을 읽읍니다. 「제25조2항 대리인, 대표자 혹은 사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을 이와 같이 개정했읍니다. 「전항의 벌칙의 적용을 받을 자가 단체인 때에는 그 대표자, 법인인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에게 적용한다」 이것은 전에 개정할려고 하든 조항이 통과되지 않었으므로 내용을 다소 변경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나종 3독회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55

그다음에 26조로 다음과 같은 신설 조문이 있읍니다. 「제26조 본법의 공포 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본법의 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법에서 농지는 3정보까지로 규정을 하고 그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남한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1년에 20여만 명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식량문제의 큰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신개간지, 신간척지, 신규로 하는 것은 본법 공포 실시 이후에도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허용하기 위하야 다시 말하면 생산 확충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문을 더 확정적으로 신설한 것에 불과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57

「제26조 본법 제2조제2항의 부속지급 기타 각 조항에 관하야 본법 실시상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본법의 시행을 위하야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제2조2항 부속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본법 7조1항2호로 옮겼읍니다. 옮겼는 고로 그것이 단연히 그 조항에서 특별보상을 하기로 되었으므로 여기에는 조문을 단축해서 기타의 시행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조항을 정한다 하는 데 불과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59

「제27조1항 본법 통과 이후의 좌기 행위는 이를 금지한다」 하는 것을 「본법 공포 이후」로 고친 것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61

그다음에 제29조로 신설했읍니다. 「남조선과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야 분배한 농지는 본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정부에서 비토 나온 조항에도 하나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협정에 저촉이 되므로 이런 조항을 하나 신설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에서 무조건으로 종전에 이 본법 시행하기 전에 신한공사에서 혹은 토지행정처에서 처분한 땅은 그것은 산 사람이 3정보 이상이라도 그 내용을 변경하지 말라 마러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합산해서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만 변경을 하지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고 이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2 | 순서: 66

끝 조문으로 하나 빠진 것이 있읍니다. 「제29조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없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1 | 순서: 0

「제7조1항3호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기타 숙근성 특용작물지는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정한다」 이것을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또는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제2항의 부속시설은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로 개정했읍니다. 개정한 요점은 「과수원, 종묘포」 위에다가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종묘포를 산다는 의미에서 「자영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분명히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숙근성 특용작물」이라는 것을 「다년성 식물」 이것은 본법 개정에 전부 「다년성 식물」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자구수정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제2항의 부속시설은 시가에 의하야 별로히 사정한다」 이것은 본법 부칙 제26조에 있는 조문을 이짝으로 옮긴 따름입니다. 옮겨가지고 단축시킨 데 불과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1 | 순서: 2

「7조1항5호 농지의 분배를 받은 빈농가와 농지를 정부에 매수당한 소지주에게 정부는 그 실정에 의하여 가격 3할 이내의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삭제한 이유는 정부에서 환부한 조건에도 이것이 있고 또 그 외에 황호현, 이인 두 의원 안에도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빈농가와 소지주의 한계가 명시하기 곤란하며 또 우리나라 재정을 볼 때에 이것을 보상할 재원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개 우리나라의 농가는 영농 실정을 볼 때에 그 대부분이 소지주와 빈농가이므로 이 다부 에 이러한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정부의 재원난과 그로 인해서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것으로 여기에 삭제한 것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1 | 순서: 5

「제8조1항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으로 소유 명의자 또는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이것을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는 피상자 또는 그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한다. 이 지가증권을 기업자금에 사용할 때에는 정부는 융자의 보증을 한다」 이것은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을 「지가증권」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 고친 이유는 보증식 증권이라면 이것은 변태적인 불환지폐의 성질을 가졌으므로 인푸레가 될 급려 가 있다 해서 정부의 「피토」에도 이런 조문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융통하지는 못해도 저당할 수 있도록 지가증권으로…… 기업자금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부가 융자보증 하도록,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에 저당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1 | 순서: 7

「제12조2항 제6조 말항은 전항 면적에 준용한다」 하는 것을 삭제해 버렸읍니다. 6조 말항의 면적은 무엇이냐 하면 기경전답 을 특수재배지로 고친 것은 합산한다는 것을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 조문은 어제 통과된 제6조2항과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6조2항에 이러이러한 면적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후의 숙근성 특용작물은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6조 말항 면적은 이렀읍니다. 「단 본법 시행 후 신규로 기경농지를 제2호에 숙근성 특용작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이것은 제12조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급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일가당 총 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에다 아까...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9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48%

전체 순위

상위 32%

이병관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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