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정에 있어서 서문 요항은 위원장 서상일 의원께서 설명하시겠읍니다.

헌법 기초안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다 배부된 것과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이지만 이 헌법안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릴가 합니다. 제1 독회, 우리 헌법위원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이것을 제1 독회를 축조해서 전문을 일독하겠읍니다. 여러분이 혹 여기에 착오된 바 있으면 원문을 고치고 이렇게 해야겠읍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 헌법을 기초한 원칙문제에 관한 대체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여러분부터서 이 조문에 있어서든지 기타에 있어서 토론을 마시고, 모르시는 것을 질의하시면 응답이 있겠읍니다. 이 질의에 있어서 본인도 하려니와 기초위원중에서 또 가끔 보충설명도 하겠읍니다. 그동안에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만일 의원의 신청이 있어 여러분의 소신에 의지하야 대체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이것은 20명이 다 하여도 좋고, 한 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자기의 소신대로 헌법 토대에 관한 원칙문제를 기탄없이 또 200명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삼천만 일반 민중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하야 많은 의견을 토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것이 끝남으로 말미아마 제1 독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2 독회 낭독으로 들어가겠읍니다. 한 조문식 들어가기를 이것을 우리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제2 독회를 끝마칩니다. 제3 독회는 각 조문의 체제 문제, 문자, 자간에 대한 수정, 제3 독회를 마처서 역사적인 헌법 기초는 본 국회를 통과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혹 국회법을 통과할 때 보면 대체토론, 질의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조헌영 의원이 나와서 축조로 읽겠읍니다. 여러분 다 드러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국무원 제3절 행정 각부 제5장 법원 제6장 경제 제7장 재정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헌법 개정 제10장 부칙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월 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차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의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병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불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3조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였든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장 국회 제30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제31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3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34조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 폐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제35조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36조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이외에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7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3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정부의 이의가 없는 한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일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41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구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 제42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두와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44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5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6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끄친다. 단 차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7조 국회의원은 동시에 지방의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48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9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0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1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다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2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 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전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53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국회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제54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 제55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늦어도 30일 전에 국회에서 후임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선거한다. 제56조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7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구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59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연락한다. 제60조 대통령은 국방군을 통수한다.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1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62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64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5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66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2절 국무원 제67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68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69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제70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이외에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1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구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 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 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청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군사령관, 군참모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제출하는 사항 제3절 행정 각부 제72조 행정 각부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 부장을 통리․감독하며 행정 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제73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 장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74조 행정 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5장 법원 제75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6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77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8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9조 법관은 탄핵에 의하는 외에는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0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1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2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경제 제83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4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5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6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7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관리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8조 제84조 내지 제87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재정 제89조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0조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회계연도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1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2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3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 제94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5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고유의 행정사무와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6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9장 헌법 개정 제97조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 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헌법 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 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제10장 부칙 제98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99조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0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2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이 헌법의 초안은 우리 나라 현하 헌법의 권위가인 서울대학교수로 있는 유진오 씨를 중심으로 해서 차계 전문가가 모인 소위원회에서 이 안을 월여를 두고 많이 검토를 거듭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부내의 법전편찬위원회가 있읍니다. 그 위원회에서 또한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원칙은 그대로 두고 대개로는 수정을 아니하는 참고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헌법안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현 민주의원에서 제정된 임시헌장,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약헌 등등을 종합하고, 그 외에 구미 각국에 현재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이 원안이 기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초위원회 30명과 또 사법부, 재판소, 법조계, 중앙경제회, 각 학교 교수 등 각계의 권위자를 망라해서 10명의 전문위원을 합해서 40명이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16차 회의를 거듭해서 이 안을 원안을 중심으로 하고 참고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초안이 나오게 되여서 여러분 앞에 배부되여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 초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국가․민족의 만년대계의 기초를 정하는 기본법안인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한 동시에 우리 삼천만과 우리들의 자손만대가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기본적 계획도인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노선은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재주의 공산국가를 건설하느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헌법 정신은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한 기본계획도를 여기에 만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정신이 여기에 있고 또한 이 헌법의 제정은 우리들의 만년대계를 전망해서 유진오 위원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만드른 원안을 기초해서 우리 40명 위원들이 모여서 헌법을 장래를 전망해서 만든 것입니다. 헌법의 정신을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어데 있는고 하면 우리들이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구성해서 우리 삼천만은 물론이고 자손만대로 하여금 현 시국에 적응한 민족사회주의 국가를 이루자는 그 정신의 골자가 이 헌법에 총집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대개 헌법의 유래는 이만한 정도로 말씀드리고, 헌법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되게 토론되였든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읍니다. 하나는 이 원안은 제1장으로부터 10장까지 전조가 1조로부터 102조까지인데 제1장 총칙에 국호문제가 많이 말이 있었읍니다. 대한국민으로 하느냐 고려공화국으로 하느냐 혹은 조선이라고 이름을 정하느냐 혹은 한이라고 하느냐 하는 국호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였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장에 가서 이 헌법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점은 이 헌법 정신의 구성과 장래 전망을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에 의지해서 말씀하면 특권계급 일체를, 특수계급 제도를 부인하였읍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삼천만과 아울러서 우리들의 자손만대가 균등한 사회를 이루자는 그러한 권리․의무를 설정된 것이 우리 헌법의 중요한 골자․정신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서야 되겠읍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였읍니다. 근로조건과 규정은 법률로서 정한다 하였읍니다. 그러면 근로자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18조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2장 권리․의무 장에서 뚜렷이 색채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3장에 있어서, 국회 문제에 있어서 양원제로 하느냐 단원제로 하느냐 하는 것으로 많이 논의가 있었읍니다. 원안에 있어서 양원제로 제출되였든 것이 단원제로 변경이 되였읍니다. 또한 4장에 있어서 정부 장에 가서 대통령 책임중심제로 하느냐 내각 국무총리중심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로 많이 논의가 되였든 것인데 이것이 여러 각도로서 현하 조선 정치정세에 비추어, 모든 장래를 전망해서 정치적 안정 노력을 확보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들이 여기서 대통령중심제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5장에 법원 장에 가서 만일 위헌문제가 생길 때에 이것을 어데서 최종 판결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읍니다. 대법원 5명, 국회위원 5명으로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위헌문제를 최후 심결정하기로 삽입이 된 것입니다. 6장 경제 편에 있어서 83조에 우리들의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만민균등 경제원칙을 제83조에 확연히 확립을 했읍니다. 또 10장 부칙에 있어서의 특수한 점은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우리 국회에서 제정할 수 있게 되 있읍니다. 이것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조문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진행해 온 대체의 내용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각처로부터 많은 청원서가 도착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그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여기에 반영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로서 대체설명의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끝이고, 「이 헌법의 전문 권위가이신 유진오 위원」으로부터 대개 양원제, 단원제의 이해득실이라든지 내각중심제 혹은 대통령중심제의 이해득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리는 바이니 잘 정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유진오올시다. 이 헌법의 원안을 기초한 관계로서 이 헌법의 근본정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들일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상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할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불란서 혁명이라든가 미국이 독립시대로부터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여 온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경제 균등을 실현해 볼려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면서 이 자유와 평등의 국가 전체의 이해와 모순되는 계단에 이르면 국가권력으로서 이것을 조화하는 그런 국가체제를 생각해 본 것이올시다. 제1장 제5조에서 그런 기본정신을 말한 것입니다. 제6조에서는 우리 나라는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했는데 이것은 세계의 중요 국가가 지금 다 가입되여 있는 「전쟁포기에관한조약」 그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의 기본정신을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본 것이올시다. 그러나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를 방어하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침략적인 전쟁은 부인하지만 우리 국가를 방위하는 데에 있어서는 강력한 국방군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음으로 침략전쟁의 부인에 이여서 규정한 바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 있어서는 18세기 이래 국민의 자유권, 그 자유권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거이 빠짐없이 망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신의 자유와 보호에 치중해서 다른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되여 있는 인신보호 영장의 문제라든지 또는 체포, 구금을 받을 때에는 즉시로부터 변호인의 변호를 받는 권리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다만 모든 사람의 자유활동을 인정할뿐만 아니라 특별한 약한 사람은 부뜰어주고 강한 사람은 조정하는 그런 정신밑에서 경제문제, 사회문제, 문화문제에 관해서는 단순히 자유를 주자는 데에 끝이지 아니하고 국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섭해서 어떠한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제한하는 그런 체제를 채용해 봤읍니다. 제15조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도 이런 정신의 발원입니다. 종래에는 재산권은 오로지 신성하고 불가침하다고 이렇게 규정되였든 것인데 이 헌법에 있어서는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서 정하게 되여 있읍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재산권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법률로서 재산권의 한계가 획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을 하등의 조건없이 몰수하는 제도는 채용하지 아니하였읍니다. 제15조3항에 「공공 필요에 의하야 국민의 재산권을 사용 또 제한할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지불하고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이것을 행한다고 해 놓았읍니다. 제16조에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읍니다. 이전에는 교육을 오로지 자유라고 해서 국가권력으로써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였읍니다마는 우리 헌법에는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아니하고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지대한 관심을 가젔으며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임을 밝히는 동시에, 특별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초등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하에 두고 교육제도를 법률로서 정하는 이런 체제를 취해 본 것이올시다. 제17조에서는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기업자와 근로자간의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마끼어버리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률로서 근로조건으로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체제를 취한 것이올시다. 제3항에 가서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보호에 힘쓸뿐만 아니라 근로자중에도 특별히 약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여자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가하기로 된 것이올시다. 제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였읍니다. 이에 의하면 근로자는 고용계약으로 들어갈 때에 다만 개인으로서 기업자와 계약을 할뿐만 아니라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단체교섭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올시다. 제19조에서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에서 보호한다.」고 하였읍니다. 종래의 체제로 본다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문제는 오로지 그 사람에게 매껴두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국가가 이것을 보호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도록 그런 체제를 취한 것이올시다. 기타의 문제에 관해서는 종래의 민주주의 각 국가에서 보장하였든 국민의 권리․의무중 중요한 것과 기본적인 것을 대개 망라하였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여기서 자유권 제한에 관한 원칙으로서 주의해야 할 조문은 제27조라고 생각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었다고 해서 경시되지 않는다 하였읍니다. 즉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자유와 권리도 헌법에 열거된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률로써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제한하지 못한다는 그 정신을 표시한 것입니다. 동조 제2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였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동시에 법률로써 한다 하드라도 무작정하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에서 법률로서 한다고 하드라도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입법권에 대한 제한을 이 27조제2항에서 표시되여 본 것이올시다. 제3장 국회의 조에 가서는 지금 이 헌법은 단원제로 되여 있읍니다마는 단원제로 하느냐 양원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일 중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이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양원제를 취해 보았읍니다. 하나는 직접 국민으로부터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되는 소위 하원, 우리는 초안에서 민의원이라고 했었읍니다. 그런 민의원과 참의원과는 좀 더 선출하는 방식을 달리해서 구성되는 소위 상원, 우리들은 참의원이라고 해 보았던 것입니다. 민의원 이외에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은 거기에다가 보수적인 세력을 집결시켜서 민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유력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읍니다. 각국에 있어서의 양원제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사실 민의원은 항상 급진적인 경향을 대표하고, 참의원은 보수적인 경향을 대표해서 그 양 세력이 서로 견제하여온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안에서 구상한 양원제도는 그런 보수적인 세력으로써 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국가의 의사의 결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였읍니다. 단원으로서 단번에 결정해 버리는 것은 너무 조급하니까 일단 하원에서 결정된 후일지라도 상원에서 이것을 재검토할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은 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달러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하원의원 선출하는 방법과 달리한 참의원을 구상해 봤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복잡다단한, 이 건국 초기에 있어서 참의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복잡다단한 사무를 진행시키는 것은 도리여 지장이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참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되였으나 우선 이것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원제로 나가기로 결정이 된 것이올시다. 단원제도로 나갈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양원제도와 정반대의 장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장점은 국가의 의사가 한 번 결정되면 그대로 나가게 되니까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한 것을 참의원에 가지고 가서 다시 재검토한다 하면 시간이 지연될 것인데 그런 폐단을 없이 하고 신속하게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단원제도가 장점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들인 바와 같이 중요한 국가 의사의 결정을 재검토해 볼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단원제도의 중대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참고해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단원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이올시다. 제4장 정부 장에 들어가서는 우리들의 초안 작성할 때 제일 염두에 둔 것은 어떻게 해서 정부를 안정시키겠느냐, 어떻게 하면 행정권이 항상 흔들이지 않고 안정된 기초우에 서서 강력한 정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정부가 안정성이 있고 강력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정부와 국회를 따로 떼여놓고 양자가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의 관계를 밀접히 해 놓고 국회의 다수한 사람이 지지하는 그러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안정성과 정치의 강력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위 대통령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의원내각제도를 취했든 것입니다. 이 의원내각제도와 대통령내각제도의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아까 단원제와 양원제를 비교한 것과 같은 각각 일장일단을 가젔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내각제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장점이 있는 동시에 한 개의 단점을 가젔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것은 정부가 국회의 다수한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대단히 좋지마는, 만일 국회와 정부 사이에 의견의 상위가 생기거나, 한층 더 나가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 일종의 알력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 직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극단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정부 전부를 불신임하는 그러한 결의를 할 것 같으며는 정부는 총사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불신임 결의는 국민의 총의가 아니라고 해서 국회를 해산해서 총선거로써 국민의 총의를 묻는 그런 불신임 결의와 국회에 대한 해산이라는 중대한 권한을 국회와 정부 양자에게 각각 주게 되겠읍니다. 그런 고로 의원내각제도에 있어서는 정부가 국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동안은 좋지만 정부와 국회 사히의 의견의 대립이 생기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중대한 사태가 버러질 수 있는 그러한 점이 말하자면 의원내각제도의 결점이라고 말하겠읍니다. 그런고로 여기서 생각되는 것이 소위 대통령제도인데 대통령제도는 지금 말씀드린 내각제도와 정반대의 장점을 가젔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대통령과 즉 정부측과 국회는 갈려 있음으로 정부측은 국회에 대해서 해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동시에 국회는 정부의 불신임 결의를 할 수가 없읍니다. 대통령제도에 있어서도 국회는 입법권을 행하는 외에 국정에 대한 감사도 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 감사는 오로지 감사에 끝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라든지 그러한 강력한 수단으로 나타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국회의 불신임을 받지 아니하지마는 그 국회에 대해서 해산을 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대통령제도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회는 둘로 갈려저서 각각 하나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하나는 행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점에 있어서 안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적어도 대통령 임기 동안은, 대통령 임기는 4년이라고 되여 있읍니다. 한 번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국회의 신임, 불신임 여하를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읍니다. 그런 고로 그러한 의미에서 안정성과 강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한편으로 그 장점은 동시에 단점이 된다고 하겠읍니다. 즉 국회와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길이 적어도 법제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격화해서 국회의 의사와 정부측 의사가 전연 배치되는 경우가 되어도 정부는 국회의 해산권이 없고 국회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이 없으므로 그것을 법제상 조화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의원내각제로 된 먼저 초안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상당히 의견대립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건국 초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안정성, 정치의 강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초안은 보시는 바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초안에 나타난 대통령제는 「순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란 것을 여기서 말해둘 필요가 있읍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행정 각 장관은 국회에 출석할 권한이 없으며 동시에 국회에 출석할 의무도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고 또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서 발언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국회와 정부는 미국식으로 아주 갈려있지 않고, 다만 해산권과 불신임이 없을 뿐으로 항상 밀접한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미국 제도와 다른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각성 장관은 합의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읍니다. 물론 사실상으로는 행정장관들은 가끔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헌법상의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 초안에 있어서는 대통령제도를 채용하되 다시 국무원제도를 두어서 제67조에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하고 한 사람이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67조의 국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무원의 의결을 통해서 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 헌법의 대통령제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제5장 법원 장에 있어서는 사법의 민주화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머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소의 조직을 반드시 법률로서 정하고 법관의 자격을 또한 법률로서 정하고 법관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취하는 동시에, 종래의 제도에서는 사법관의 신분을 종신관으로 하는 것이 통례였읍니다마는 이 헌법에서는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10년 동안은 법관은 형벌이라든지 징계처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그러한 사유에 의하는 이외에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10년 지나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임되지 않는 법관은 퇴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10년이라는 임기를 둠으로서 일종 청신한 민주주의 공기를 불어넣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제80조에서 주목할 점은 80조1항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륙식 특별재판소제를 취하지 않고 「영미식제도」를 취해 본 것입니다. 종래의 불란서라든가 이러한 구라파 대륙에서는 행정권의 처분에 관해서 그 불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드라도 보통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행정재판소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권의 처분에 관한 소송을 행정권 자신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 있어서 적당치 아니하다고 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명령, 규칙, 처분 그런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보통 재판소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거름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제80조2항에서 헌법위원회라는 한 새로운 제도를 생각해 냈읍니다. 종래의 각국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권리는 재판소가, 다만 대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소가 이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와 반대로 대륙계통 및 일본 같은 데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오로지 국회가 스스로 판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든 것입니다. 국회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아서 제정된 법률은 의례히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이러한 해석을 받어왔든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는 사법권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국회의 우월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에서는 법률의 헌법에 위반되느냐 않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재판소에 주었읍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기만 했지 과연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하는 판단은 재판소에 주지 아니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이 새 제도가 잘 운용되어서 우리 나라가 훌륭한 법제국가의 성과를 올리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6장 경제 장에 규정된 몇개의 조문은 대체로 자유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원칙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견 이 경제 장을 보면 경제에 관한 국가적 통제가 원칙이 되고 자유경제는 예외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소상공업에 관해서는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 기업, 독점성, 공공성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국영으로 하는 동시에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서 사기업을 국영 또는 공영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소위 기업 사회화의 원칙을 이 경제 장에서 게양해 본 것입니다. 즉 경제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 활동이 공공성을 띠우는 정도로 이르를 때 그때에는 국가권력으로서 경제문제에 간섭을 한다 이것이 제6장의 기본정신이겠읍니다. 특히 제83조는 이 경제문제에 관한 우리 나라의 기본원칙을 게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제상 자유를 인정하지마는 그 경제상 자유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그 두 가지 원칙하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라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것 같읍니다마는 조문에는 사회정의의 내용에 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읍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입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마는 만일 일부의 국민이 주리고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한도에서 경제상의 자유는 마땅히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러므로 균등 경제의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또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 다시 말씀하면 경제상의 약자를 다만 도와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전체에 관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 나라 경제의 기본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필요로 보아서 어떠한 부문의 산업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 국가적 필요로 보아서 어떤 부문 산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때에는 국가권력으로써 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것이 경제에 관한 기본적 제 원칙이라고 말씀하겠읍니다. 제7장 재정에 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만은 다만 국회에서 회계연도까지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어떻한 방책을 쓰느냐 그 점에 관해서 외국의 예를 보면 흔히 가예산제도를 쓰고 있읍니다. 혹은 2, 3개월 동안 예산을 의정하기도 하고 혹은 한 달식, 한 달식 가 예산을 의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는 국회를 상설기관으로 하는 국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 회기를 정하지 않었으나 회기제도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각국의 국회 발달의 경로를 보면 대개는 일정한 회기제도로부터 차차로 상설기관화하고 있읍니만은 지금은 우리 국회는 일정한 회기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우리 국회의 회기는 90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90일이란 회기 이내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좋지만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회기를 연장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회기연장이라는 것은 또한 일정한 기간을 한해서 연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예산제도를 다른 나라와 같이 채용하지 못하고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 하는 제93조가 된 것입니다. 이 93조는 다른 외국에서는 별로 예를 볼 수 없고 과거의 독일, 일본 헌법 등에 있는 예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회기제도를 원칙으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1년 동안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타에 관해서는 별로히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이 없으므로 이만치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잠간 말씀드릴 것은 외국 손님 한 분이 여기 오셨는데 UN조선임시위원회의 불란서 대표 허스텔씨 옳읍니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외교상 중요한 손님이 우리 국회를 참관하려고 오셨는데 그이를 맞이하는 뜻으로 잠간 우선 인사의 말씀하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는 불란서 총영사로 주재하고 있는데 겸하야 UN조선임시위원회의 1인이올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연합이 여기 있어서 모든 일을 직접, 간접으로 우리에게 많이 도와주는 줄로 압니다. 특별이 불란서 총영사로 계시고 국제연합의 한 위원으로 계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자기 말씀은 비공식으로 출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 이것은 우리로서 여러 가지 기쁜 뜻을 표시하는 의미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다른 여러 신문에 많이 발표되였읍니다만은 오늘 평화일보 제1면에 발표된 「오-스토라리아」대표로 계시는 쟉손씨가 자기 나라로 가는 중에 발표한 제1절은 두 가지 가장 요령있는 의미를 발표하셨읍니다. 그것은 내가 설명하지 않읍니다마는 먼저 그 아래 두 가지 조문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불란서 영사로 계신 그분이 오늘 여기에 비공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소개해 디립니다.

그러면 그이를 환영하는 것으로서 잠간 박수나 하시면 좋겠읍니다. 오늘 상정된 헌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여러분에게 의사에 대해서 참고되기 위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 헌법에 대해서는 제2 독회에 가서 축조로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도 많이 있겠는데 이 근본으로 말하면 이 초안을 적어도 수삼일 전에 여러분 앞에 배부를 해서 여러분이 며칠 동안 그것을 숙독하신 연후에 이것을 토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사실 어제 오후까지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일편 인쇄에 부쳐서 오늘 오전에 겨우 인쇄가 완료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토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제 생각뿐만 아니라 헌법 기초위원들이 그러하자고 하는 것인데, 혹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이나 또 어쩌면 내일 오후까지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많이 숙독한 연후에 다시 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질의응답과 또는 수정안 있을 것 같으면 수정안을 제안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 숙독한 연후에는 기한을 정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서요. 서면을 제출해 주실 것 같으면 여기에 기초위원은 그 서면을 다 수집해 가지고 일일히 거기에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라도 지금 다 중대 법안의 토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잠간 대체의 토의만은 혹 15분 남었으니까 하실지라도 이 중대한 안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이나 또는 제목의 변경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어느 기한을 정해 가지고 여러분이 서면을 제출해서 그 서면을 축조해 가지고 기초위원회로서 답변, 설명해 디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지금 긴 말씀 디리지 않고, 지금 의장 말씀이 가장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이미 중대한 헌법을 결의하는 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유를 주어가지고 우리 국회 대의원 서너 명 각자가 심사숙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서면의 방법으로 모래부터 회의를 열어서 심사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올시다. 여기에 너무 초조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의논이 없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여유를 주시고 모래부터서 개회를 해서 심의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런 동의입니다. 삼청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물론 정해야 김장열 의원의 동의와 같이 그런 방법이든지 또는 그와 같은 유사한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정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 물론 정당한 길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상일 의원 또는 전문위원되시는 유진오씨로부터서 대략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특히 서상일 의원만은 언제든지 출석을 해서 그때그때의 필요한 구절에 대해서는 또는 오늘 설명한 중에 좀 여하한 점을 드러내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러한 대강 또는 질의 같은 것을 하기에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만큼 미안한 점도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 때문에 지금 설명한 중에서 우리가 대체의 윤곽을 가지는 중에 있어서 한 개의 자료적, 여러분의 자료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자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간 한 마디만 묻겠읍니다. 지금 대통령제냐 국무원제냐 다 설명하실 때에 항상 내각제라 내각제라 이랬는데, 그래서 내각제라는 것이 있는가 찾어보니 암만 보아도 내각제라는 것이 없읍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각이라는 문구를 많이 썼읍니다. 하나 그것은 그렇게 추궁하고 싶지 않읍니다. 한데 대통령제냐 국무원제냐 하는 데에 있어서 득지를 많이 말씀했읍니다.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신 유래도 많이 말했읍니다. 물론 우리가 적어도 일부 또는 타방에서 짐작하기에는 유진오씨는 각 방면으로, 오직 해필 이 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박식인 줄을 이 사람부터도 잘 아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 만큼 대통령제냐 또는 국무원제냐 하는 그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따른 보충설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들었읍니다마는 대통령제에 대한 어떠한 결함점을 상당히 열거를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는 대단히 충분치 못했어요. 한데 특히 다소간 결함이라고 할까, 그 결함을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만 간단하게 거기에 결부를 시키고서 그 말하기를 대단히 주저라고 하기보다도 그저 넘어가는 이런 인상을 받었어요. 한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는 대통령제에 있어서 상당한 결함이 있었든 것이요. 여러분 혹 일부분에 있어서 오해는 하시지 마시요. 대통령제냐 국무원제냐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아직 결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물론 여러분의 결의, 적어도 우리의 법칙에 의지해서 다수결에 따라갈 것을 먼저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대통령제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역사상으로나 전통상으로나 들으면 혁명이라고 하면 물론 불란서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에 있어서 이 혁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결코 불란서가 아니올시다. 오히려 불란서보다도 남미제주의 혁명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남미제주에서 어째서 그와 같이 혁명이 자주 생기느냐 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제를, 말하자면 대통령제의 결함으로서부터 나는 것이올시다. 아까 설명할 때도 있었읍니다마는 대통령중심제로 하고 보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대통령제로 취임해 있는 동안에는 국회로부터서 국회는 국회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되어서 간격 이런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까 설명에도 있었읍니다마는 대통령 내지 행정면에 있는 사람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한 내지 내용,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기한 동안은 불변이에요. 도모지 변하지 않읍니다. 그런 때문에 비록 그릇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꼼작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항거 태도는 각종 혁명으로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을 마십시오. 이러한 사태까지도 이 설명중에 넣서 우리가 광범하게 모든 그러한 방면의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읍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사회의 경제 무슨 균등을 얘기했읍니다. 그리고는 항구평화를 말했어요. 항구평화의 유지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대체 항구평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을 해서 항구평화냐, 적어도 우리가 평화를 요구한다, 근본은 국제정의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국제정의를 요구하면서 약소국의 우리의 희망하는 평화라 하는 것은 약소민족의 완전한 해방없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평화의 도구가 된다 그점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다소간 불만족한 뜻을 표하는 것이올시다.

동의, 재청, 삼청 있는 것은 이 중대한 헌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토의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은 휴회를 해서 그 사이에 심의․연구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질의사항과 또한 의견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다 제출해서 모래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토의하자는 동의올시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다음 순서는 우리가 질의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의응답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초안을 충분히 숙독하지 못하는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본인이라든지 기타 기초위원중이라든지 혹은 전문위원으로서의 충분히 답변을 해 디리겠읍니다. 그 다음에 그 질의에 대한 문제가 끝이 난 뒤에 대체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여러분이 발언권을 청해서 순서에 의지해서 그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하로도 좋고 이틀도 좋고 열흘도 좋고, 여러분의 원대로 200명이 다하시든지 150명이 다 하시든지 상관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진행의 순서를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질의응답이 끝이 나기 전에 대체토론을 하자는 것은 절차상 곤란할 것입니다. 이제 김약수 의원이 나와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절차진행상 조곰 격이 어글어진 게 아닌가 하는 감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부득이 그 질의응답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내일 오후 다섯 시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십시요. 내일 오후 다섯 시 이후라도 우리들은 모여서 전문위원이라든지 그것을 정리해서 모래 열 시에 개회가 되면은 축조해서 여러분에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디리면……,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다섯 시까지 반다시 그 서면은 제출하시는 것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된 것 같읍니다. 대체토론하고 이 다음에 질의응답을 할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서는 질의응답의 시간이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런데 동의에 대해서 잠간 의견을 첨부할까 합니다. 금반 헌법 초안이 16차 회의를 걸처서 오늘 상정된 만큼 우리 국회의원이 전문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써 오늘을 제외하고 내일 하로를 가지고서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모래 상정한다는 것은 너무 시일이 급박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로만 더 연기해서 사흘 동안을 휴회시간을 주시고 이 헌법 기초를 신문지상에 전부 공개해서 전국민이 다 알고 각 사회단체에서 여론을 종합해 보고 우리도 충분히 연구해서 임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알으므로서 동의집에다가 하로 더 연기해 달라는 것을 의견을 첨부합니다. 동의집에서 받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접수합니다.

그러면 동의한 이가 이제 그 의원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재청, 삼청한 이 다 같읍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겠고, 다른 말씀은 아니하셨으면 좋겠읍니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제16차 회의를 걸처서 헌법 초안이 오늘 등장되었읍니다. 이제 모래 오후 다섯 시까지 질의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제한을 준 것 같어서 다소 의문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만일 모래 오후 다섯 시까지 질의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시하라고 해서, 만일 모래 오후 다섯 시까지 연구가 미치지 못했다든지 하면 이와 같이 질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만은 좀 일의 진행상 매우 유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기가 직접 질의할 사건을 모래 오후 다섯 시까지 발견 못했다 할지라도 헌법이 여기서 토의되는 중에 시시각각으로 마음에 느껴지는 바도 있을 터이니까 질의하는 그것을 서면으로 제한해서……, 혹은 어느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고 또 서면으로 아닐지라도 구두로라도 질의하는 것이 이미 국회법에 있는 이상 그것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자 1구 1절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 최선의 힘을 다 바처야 하겠는데 어느 시간까지 혹은 이러한 새로 하라고 하는 제한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견개진에 많은 지장을 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래까지 휴회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서면으로 질의를 제한하는 것은 그 조항만 삭제하기로 개의합니다.

개의 재청이 있고 삼청이 있읍니다.

지금 어느 분이 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규칙상 개의가 성립되지 못하리라고 봅다. 아까 서상일 의원이 말씀하실 때에 날자를 운운하신 것 같은데 서상일 의원으로서의 우리 본회의에서 날자를 한정할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 시일을 한정한다는 것도 우리의 권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국회법에 의지해서 언제나 우리는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두로든 제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수정안도 제안할 수 있는 자연법칙에 의지해서 규칙되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날자를 정한다는 것은 오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개의가 성립될 아모 조건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개의를 운운하시지 말고 먼저 동의안을 표결에 부처주시기를 청합니다.

서면으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면이 다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한 다음에는 또 말할 여유가 있을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이면 우선적으로 할 것이지 모래 오후 다섯 시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이 시간 연장하는 동의가 없을 것 같으면 산회하겠읍니다.

이 시간문제에 한해서는 이렇게했으면 좋겠읍니다. 이 동의에 대한 것만 가결하고 다른 의논을 하지 말고 그 시간 끝나는 대로 산회를 정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일이 끝나기까지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연장 동의를 가부묻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나기까지 시간연장하기로 가결되였읍니다. 지금은 개의댁으로부터 개의 설명이 계시겠읍니다.

동의에서 모래 오후 다섯 시까지 질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서면으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또는 모래 오후 다섯 시까지만 제한할 게 아니라 그 제한을없이 해 버리고 언제든지 어느 방면으로나 질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의는 성립 안 됩니다. 개의는 동의 부결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동의는 모래까지 휴회를 하고 그 사이에 연구 많이 하셔서 서면을 제출한 후에 내일 모래 글피 회의에서 거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였읍니다. 지금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