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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염

장홍염

長洪琰

생년월일: 1910년 11월 25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전남 무안을)
소속정당: 민주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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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전남 무안을
제1대 국회(지역구)
전남 무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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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18건(1-20번)
장홍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4-23 | 순서: 10

어제 명패를 넣기로 약속이 되었읍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9 | 순서: 7

재정경제위원장 좀 잘 들어 주세요. 나도 재정경제위원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 심의할 적에 출석 못해서 오늘 묻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묻겠다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 안 되고 반대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께서 좀 잘 들어 주십시요. 이 주세법중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탁주나 그 외의 주세의 율을 좀 더 낮춘 데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재무부에서 특히 좀 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주정에 대해서는 항간에서 말하기를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볼 적에 당밀을 수입 해다가 만드는 주정은 가장 이익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이익이 많은 것 같은데 하필 왜 재무부에서는 주정 한 석에 대해서 1만 2750...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7 | 순서: 19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선거운동에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선거운동을 포기했으니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분께서, 영세어민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하였읍니다마는 첫째 재무부에서는 이 해의 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의라는 것은 어떠한 기업가도 해의를 채취 못 합니다. 반드시 개개인의 여자들이 그 추운 겨울 날시에 찬물에 발을 벗고 들어가서 손으로 채취하는 것이올시다. 절대로 지상에서 하는 것도 아니요, 육상에서 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전부 손으로 채취하는 것입니다. 각 영세어민들이 좀 참으로 자기네의 고혈을 짜서 만들어 내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다른 농업보다도 훨씬 더 힘드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소비자한테 부담시킨다 그랬읍니다마는 현실은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4 | 순서: 8

물론 지나간 다 쓴 예비비 건이니까 다 써버린 다음에 말을 물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사후에 약방문을 해 봤자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이다음에 어느 의생이 사람 죽기 전에 좀 약을 써 보라 하는 의미하에서 한마디 해 볼까 합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예비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예비비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비비라는 항목을 두어 가지고 마음대로 여기다도 쓸 수 있고 저기다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산 전체를 여러 가지 관항목을 두어서 혼잡하게 할 것 없이 그러한 한 항목으로 써 이다음에는 예산 전체를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예비비라면 국가에서 꼭 쓰지 않으면 안 될 항목만을 써야할 것이요, 일정한 한도의 돈인데 불구하고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19 | 순서: 0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데 내무부장관이 안 오시고 차관이 오셔서 물론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랬읍니다. 요는 연고지를 연고지제도를 채택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지 다른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중에 민의원 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연고지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은 요는 시․군․구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연고지제를 채택한다, 그러면 시․군․구 이 대표자 회의는 될 수 있을망정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국회의원인 이상에는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고 국가의 법률을 정하여야 할 것이요, 국가의 세입세출을 맡아보아야지 그 시․군․구의 이익만을 대표...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19 | 순서: 1

잘 답변했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03 | 순서: 0

나는 이 경제조항 개헌안을 반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총리가 안 나와서 말씀하기는 미안합니다마는 나는 존경하는 선배 동창인 백두진 국무총리가 한국의 경제를 요리하기 위하여 내놓은 경제조항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은 미안한 것 같습니다. 또 찬성하는 여러분에게도 미안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수 없는 사정이고 더군다나 명목만이라도 대변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로서 양심상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민족을 이끌어 자본주의로 나간다고 하드라도 전 국민이 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서 먼저 환영하겠읍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는 우리나라 민족을 자본주의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보시다싶이 이 나라에서 발생할 것이 계급투쟁일 것입...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23 | 순서: 54

토론을 종결하고 곧 투표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23 | 순서: 64

이 선거운동원 제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읍니다. 물론 선거운동원의 일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도 있을 것입니다만 현행 외국 예로 보아서는 과히 선거운동원을 제한한 나라가 적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선거운동원을 제한함으로서 자유 분위기가 없어지는 것이 올시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운동원의 제한을 절대 반대합니다. 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운동원을 무제한하고 사용하면 돈을 많이 쓴다 그럽니다만 결국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원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이 친구의 선거운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친구가 자연히 자기 재량으로 자기 자비를 들여서 선거운동을 해 주고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주어서 제한된 ...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8 | 순서: 28

물론 원안이나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많이 숙고하고 좋은 생각이 계실 것입니다만 제가 이 모든 것을 삭제해 버리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선거운동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의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컨데 선거운동의 간섭은 자유적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반민주주의 선거 이외에는 간섭이 없읍니다. 간섭이 있는 데는 민주주의 선거를 할 수 없고 간섭 없는 데서만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데 여□에는 확실히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읍니다. 선거운동을 무제한으로 둔다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암만 제한해도 못 쓰고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올 터이니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선거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터...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8 | 순서: 44

약자의 무기는 아마도 나는 말하기를 호별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자 무기는 금전이요 권력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거운동원을 만들기 위한 것은 사실 호별방문이올시다. 가마니 앉어서 선거운동원이 되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아마도 100명 중 50명이나 30명은 찾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에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것입니다. 호별방문을 제아무리 잘 다닌다고 해도 40일, 50일에 1만 호나 3만 호를 찾어갈 수 없읍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주십시요. 이 나라에서 참으로 민주주의를 육성하자면 자유스러운 선거로 해야 됩니다.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강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좀 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억강부약 해야지 관헌을 보호하는 이런...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7 | 순서: 65

이 산업금융심의회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삭제하기를 동의한 사람이올시다. 제가 거기에서 삭제를 웨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든 그 설명을 다시 여러분 앞에 한마듸 되푸리 할려고 합니다. 이 산업금융심의회를 보면 각부 장관이 아마 몇 분이 들어 있읍니다. 거기에다 대단히 죄송한 말이올시다만 정부에서 국회에 아첨할려고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행정면과 비슷한 이 산업금융심의회에 가입시켰읍니다. 아마 이 법안이 속히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체스추워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국회의원이 여기 참가함으로서 어떠한 피해가 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제가 한마듸 한 것은 민간인을 과연 많이 여기에다 참가시켰느냐 하면 민간인 참가도 없읍니...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6 | 순서: 36

우리가 전기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날 토의했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중점이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경감시키느냐 또 국민이 기 분간 부담을 하드라도 이 회사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유지하는데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유지비를 드려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정도의 절약은 하고 부득이한 액만을 국민에게 부담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떠한가? 이것을 절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절약시키지 않고 과중하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형태를 맨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3사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올시다. 이 3사를 통합해서 넉넉히 운영할 수 있고 3사를 통합함으로서 전기요금이 인하가 ...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3 | 순서: 38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다른 말은 할 것이 없읍니다마는 제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다음에 이것을 찬성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컨데 제가 수정안 낸 것은 34조와 46조를 삭제하고 118조 중에서 46조는 삭제하자고 그랬는데 어째서 삭제하자고 하였느냐 하니 선거운동원을 제한하고, 요컨대 호별 방문을 제한한다는 것은 얼른 보면 가장 민주주의 원칙을 위해서 선거운동원을 제한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선거운동원을 제한하자는 사람은 요컨데는 자기네만이 선거에 유리하게 하자는 그 말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원을 얼마든지 두자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선거운동원을 많이 둘 수 있느 이 선거운동원을 많이 두자는 말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요컨데는 미안한 말씀이...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15 | 순서: 21

부대조건은 ‘본 판매가격은 428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그것을 삭제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행하자고 삭제한 것입니다. 석탄 여기에 있어서 분탄이라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분탄과 괴탄하고 유연탄 전부에 대해서 30톤 실수요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석공이 팔어라 하였읍니다. 어째 이 제안이 나왔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개정가격이 2000환, 2200환, 26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아무 통제 없는 무용기관이 중간배급기관이라는 명목만으로 문서기관이 생겼읍니다. 이것은 상공부령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 조직했는지 몰라도 일체 석탄은 이 배급조합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배급한다는 상공부령이 있읍니다. 이 상공부령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실수요자 소위 생산 공장...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06 | 순서: 8

저는 정부안을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귀재법 제15조 이것은 당연히 삭제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정부에서 나온 법안은 잘못된 것을 내가 90퍼센트 이상을 지금까지 반대해 왔는데 오늘은 왜 찬성하는 의미로 올라왔을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자세히 들어주십시요. 내가 여러분에게 특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귀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양심이 가장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속재산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의 법에는 가장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어 있지만 내가 아는 실정은 몇 10퍼센트, 30퍼센트, 5∼60퍼센트는 정치권력을 배후로 한 사람이나 정치 모리배나 이 사람이 관련자...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24 | 순서: 2

이 78조 수정안의 원안에 대해서 잠간 의견을 제출하겠습읍니다. 78조의 원안을 이전에 어업권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는 한 개의 권리를 준다고 규정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구호업이겠읍니다마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호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을 것이요, 또 전적으로 구호할 필요도 있는데 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보상을 준다고 했읍니다. 보상 조건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면허권은 소유권이 아니올시다. 면허는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얼마 동안 어업을 가지라는 면허였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권에 대해서 보상을 줄 필요는 없읍니다. 가사 음식점 면허가 폐업될 때에 보상을 주어야 하겠읍니까? 면허권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은 얼른 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보상을 주고 ...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24 | 순서: 5

좋소. 그러면 받는다고 그래야지요.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30 | 순서: 6

문화재 해외전시라고 하니 얼른 듣기에는 대단히 좋은 말도 같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아마 우리 민족 4000여 년을 두고 내려온 우리 선조들이 유풍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 국보를 해외에 전시하므로서 우리 국민이 문화를 자랑해 가지고 외국 사람의 환심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더 큰 국보는 이미 세계 각국에 다 전시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보는 무엇이든가? 우리는 6․25사변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정신이 숭고한 피를 흘려주어서 우리의 가장 큰 국보 우리 삼천리 국토는 우리 민족이 지킬 수 있다는 숭고한 정신에 의해서 이 국보를 세계 각국에 벌써 다 전시해 주고 말었읍니다.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큰 국보가 있다고 하면 한번 내놓아보시오. 우리 국보는 벌써 해외로 다 전시했는데...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30 | 순서: 114

우리 의원들의 임무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임무인 것 같이 해석되는데 물론 가장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분의 애국심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모두 무수정으로 통과해 준 것은 경하할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국재가 무단히 사용되는 점만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든지 국재가 무단히 사용되는 것만은 방지해야만 국회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관재청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국정감사를 해 봤읍니다. 가사 경상남도 관재국으로 말하면 인원을 10여 명을 가지고 있는 관재국이 1년 동안에 단 2건입니다. 기업체를 처분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이 기업체를 처분한 돈 전액이 그 액이 사용된 예산보다도 적으냐 많으냐 할 쩍에 동등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귀속...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18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80%

전체 순위

상위 12%

장홍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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