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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일환

노일환

盧鎰煥

생년월일: 1914년 4월 3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북 순창)
소속정당: 한국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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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북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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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35건(1-20번)
노일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6 | 순서: 13

우리는 단 하루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매양 바쁘다고 해서 그대로 넘긴 것은 법안 자체에 소루 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늘 중대한 법안에 결함을 찡겨논 것을 그대로 자인하고 들어가는 결과가 될 것뿐 아니라 이와 같이 법안을 심사하는 태도부터 우리는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이미 연석분과위원회에서 심심 고려해서 내놧다 할지라도 그 수정한 부분은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말성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들 때에 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임시조치법을 우리는 만들어 냈읍니다. 그 임시조치법에도 면장은 보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간접선거로 고칠 것이 이 법안이...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5 | 순서: 9

농지개혁법을 정부에서 소멸 통고한 것만은 정부의 불법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명료한 사실이올시다. 이 사실을 그릇된 조문 해석으로서 정부의 행정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부을 정부의 지원병 격으로 예속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입법부는 이러한 사실을…… 그릇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하고 나간다고 하면 민의를 대변해서 입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정부에다 사유를 구신 해서 「이러이러한 정도로 법안을 맨들으면 어떻읍니까」 미리 승낙을 얻어 가지고 형식만 갖추어 내보내면 될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의 불법성을 지적해서 행정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 국회 입법부의 사명에 있어 당연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3 | 순서: 2

반민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특경대 구타당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특경대뿐만 아니라 위원장으로부터 말씀도 계셨지마는 반민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직원까지 인권이 유린당해 가지고 무수하니 구타당해서 생사가 미료에 헤메일 지음 다행히 석방명령이 있어서 나오게 되어 생명이 구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 체포당하는 그 광경을 말씀드리면 그때에는 국회에서 이미 반민특위 경찰대 포위사건이 보고가 되어 가지고 상오 1시 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열렬한 토의가 있어 가지고 오후 2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다시 논의될 때에 2시가 지나서 반민특검에 있는 서기관 3명, 특재에 있는 한 분을 불법적으로 체포해 갔읍니다. 이것은 체포가 아니라 일종의 테로단에게 납치당한 것이나 같이 체포당해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7 | 순서: 24

의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몽연설입니까, 경과보고입니까? 무엇입니까?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7 | 순서: 35

본 의원은 잠깐 며칠 동안이라도 휴회를 하고서 정부의 태도를 기달리자고 하는 그 의도도 짐작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생각해 볼 때에 대단히 우리 의원 각자에 있어서 충실히 임무를 실행해야 할 점으로 보아서 자미없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어제 회의에서는 그와 같은 중대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해서 오날 이 자리에서 며칠 동안 더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정부에게 일단 최촉하는 동시에 그동안에는 회의 시간에 출두해서 회의를 열고 아까 정준 의원의 말과 같이 정부대책위원도 선정해서 그 위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보고를 듣고 헤여지는 정도로 임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원외 밖에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급한 사태에 우리는 당면하고 있읍니...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7 | 순서: 49

어제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스러운 해결을 하면 악영향이 있는 것 같애서 본의를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와서 이 국회를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결의한 데 대해서 후회를 한다든지 참회를 한다든지 이런 의도에서 절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혹자는 국회가 이러한 결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지구를 돌고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나라의 장래에 자미스럽지 못하다고 했읍니다. 그러면서도 국회만이 행정부의 부패성이나 모든 데 대해서 악영향이 있다는 것만을 역설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시정하려는 사태의 결의를 해 준 것이니 세계 각국에 알려진다 해서 우리나라를 위태케 하는 대외적인 여론을 말하는 해석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에서 부...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11

물론 이 문제의 신중성에 비추어 중대성에 비추어 강욱중 의원이 말씀한 그 태도는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각을 유예할 수 없는 사태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위 반민 내에서 많이 모자라는 사람 중에서 상당한 인원이 불법으로 체포를 당해서 구금당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각이라도 다투고 일하고 있는 데가 못 하고 있읍니다. 반민사업은 경찰의 구테타로 인해서 일시 중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매일과 같이 일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리라든지 이것은 일시라도 유예할 수 없는 법적 기관이 분명하게 진행해 온 것이 이러한 사태에 임한 특위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는 것이 중대하지만 특위 내에 움지기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이 무장해제를...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47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를 알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궤변이나 괴담을 들을려고 이 자리를 연 것은 아니올시다.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재롱을 부리는 마당에서는 궤변이나 괴담이 필요하겠지만 이 자리는 국사를 의논하는 자리올시다. 그러므로 진실한 답변이 필요하고 순진한 자기 견해의 파악이 절실히 느껴지는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여러 가지로 질문이 오고가고 하는 동안에 내무차관은 여러 가지로 답변을 했지만 일어나는 사태가 점점 밝혀진 자리에서 본 의원이 보건데는 특경에 대한 해산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불법적 행동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부하의 손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내무장관은 느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 가지고 답변하는 그 태도는 묘한 말을 가지고 자기 부하가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4 | 순서: 33

국회법 67조에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관하여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동의로써 토론 또는 표결에 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언론정책에 대한 질문이 종료되었을 때에 10인 이상의 동의로써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한 개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언론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당로자가 지시한 바에 의하여 상당히 불안한 언론탄압이 대한민국 내에 감행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간취할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족 통일하는 데 있어서 또한 이것도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든 민권은 우리나라의 민중의 언론자유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될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3 | 순서: 33

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회로서 대할 태도가 어제 원의로 결정된 데서 일부분이 결정된 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우리가 현 정부가 층생루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인책하고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은 총퇴진하라는 그 가운데 속에서 임 장관이 둘째가기 어려운 첫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분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문제가 오늘 제기된 이상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취할 태도를 명확히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러한 한 개의 어물어물하는 태도로 이 문제를 그냥 걷어치울 것이 아니올시다. 적어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 받게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2 | 순서: 1

이 기부금 문제를 위시해서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비행 문제가 이 국회 석상에서 논란된다고 하는 것은 그 발생이 이 점에서 터졌다고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삼을 만한 문제는 절대로 이 정도로 끄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역설하는 바이올시다. 이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서 법치국가의 체제를 갖추어 내려왔지만 행정부에 있어서는 헌법정신에 위반하고 자행적 으로 민중을 착취하는 기부행위가 각 방면에 있어서 진행되어 우리 민중은 도탄에서 헤매고 있는 이 사실을 명백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비로서 전라북도지사에서 터져 나온 것뿐이고 이 문제만은 전라북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 부문에 있어서 본다면 경찰후원회비라든지 기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목을 삼아 가...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2 | 순서: 7

현하 대한민국의 각 지사는 인책 사직케 할 것, 대한민국 내에 층생누출하니 일어나는 현하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정부는 총퇴진할 것, 이것을 결의하자는 동의올시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2 | 순서: 14

접수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2 | 순서: 33

여러분, 자기 의견만 말하고 토론 종결하는 회의규칙이 어디 있읍니까? 의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오? 이것이 된단 말이요, 여러분!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1 | 순서: 2

저도 어제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어제 그 회합은 합법적으로 승인된 회합인지 무엇인지 모릅니다만 내건 간판은 민중대회라는 커다란 간판을 내 붙쳤읍니다. 그 간판을 내걸고 삐라를 뿌리고 선전한 그 모습으로 보아서는 모인 군중은 대단히 적었읍니다. 약 200명 미만의 노소 혼잡한 군중이 모여 있었읍니다. 그 군중을 모아놓고 군중대회라는 그 간판 밑에서 연설하는 요지는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은 공산당 적색분자인데 이 적색분자의 정책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음모 술책하는 구체적 조건을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전 민중이 여기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는데 돌연히 세 의원이 구금당했다, 이것이야말로 틀림없는 적색 도구 로서 국회 내에 잠입해서 행...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1 | 순서: 11

어제 유성갑 의원이 입원한 뒤에 윤병구 의원과 김옥주 의원과 저와 김웅진 의원 이 네 사람이 이 사실을 내무차관에게 말하자는 목적으로 중앙청에 왔읍니다. 내무차관에게 말하려고 한 것은 어제 강욱중 의원이 내무차관에게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경고적인 질문을 한 사실이 있어서 본 의원도 그때에 비로소 민중대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내무차관을 방문하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네 의원이 동행해서 중앙청에 왔었읍니다. 마치 내무차관실을 방문했더니 그때에 국무회의에 출석하시고 안 계시어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면회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도라가는 것보다는 치안국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31 | 순서: 18

우리 대한민국 내무부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볼 때에 비단 지방행정에 있어서 전라북도나 기타 다른 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내무부가 중앙에 있어서 법을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감이 적지 않읍니다. 결국 중앙에서 내무부장관이나 내무차관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도지사에게 갔다고 생각하는가 않는가, 요 점을 묻고 싶읍니다. 중앙에 있어서 이렇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에 엄연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정조치를 감행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러한 중앙의 최고책임자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소위 도지사로 나가 있는 자가 불법적으로 인민을 착취하는 기부라는 명목하에 방대한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착취할려고 한다는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30 | 순서: 4

토론도 시작하기 전에 토론을 종결하는 법이 어데 있읍니까?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30 | 순서: 10

지난번 회의를 할 때 동의나 개의 재개의가 들어온 후 그 세 가지 처리 방식에 대해서 토의가 있고 없다고 하는 것은 토론종결과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의하다가 회의 시간이 지냈음에 불구하고 약 30분간 회의를 연장시켰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토의가 아직도 한 시간을 해야 옳은지 두 시간을 해야 옳은지 모르므로 이 문제는 다음 회의 때 다시 계속 토의해서 결정짓게 한다는 조건으로서 회의를 끝마쳤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 한마디 발언 없이 그대로 발언을 봉쇄시켜 가지고 표결로 들어가자는 말은 무슨 의도에서 나왔는지 본 의원은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이번 이 문제가 오늘 상정됐다는 것은 회의를 막는 연장이올시다. 그때 회의를 어떻게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30 | 순서: 45

우리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기립 표결해 본 결과 동의와 재개의가 백중지세로 대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번 모양으로 산만한 토의가 진행되어 충분히 소통된 점이 있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동의와 재개의를 가지고 다시 잠시간 토론 계속하다가 이 문제를 귀결 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덮어놓고 그저 일어났다 앉었다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3분지 2로 짓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서 얼마나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모욕을 당하고 있읍니까? 이러한 중대한 때에 단순히 이 자리에서 결정짓는다고 해서 후일에 무슨 우리의 불명예가 올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는 기회만 있고 사고할 여지만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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