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시렵니까?

이 추천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추천해 온 것입니다. 조사위원이 그것을 각 도에 맡겨서 추천했던 것입니다. 선거에 대해서 특별 방식이 있어요.

방금 제가 추천을 받았읍니다마는 저는 법학 전공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아마서도 이 일을 감수하기가 어렵고 정치대학에 제1보를 밟아서 여러 가지 공부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담당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특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추천해 주신 데는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일을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퇴할 터이므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만일 선정이 되더라도 사퇴할 것입니다. 그쯤 알아주시면 좋겠읍니다.

담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유가 좋지 못합니다.

공천한 경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읍니다.

오석주 의원도 질문이 있었고 지금 최운교 의원의 솔직한 의견도 있는 만큼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어느 분이든지 나와서 후보자를 선거한 그 경위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했던 만큼 경위를 말해 달라고 했으니까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본래 후보자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내놓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예에 의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특히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후보자 네 분은 정준 의원, 박윤원 의원, 김수선 의원, 조옥현 의원, 네 분인데 정준 의원은 여기서 벌써 1년을 지냈던 만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박윤원 의원은 방금 여기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이입니다. 그분 역시 그렇고, 김수선 의원 역시 그렇고…… 조옥현 의원 역시 그렇고, 이 네 분은 우리가 1년을 같이 지내서 여러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구구히 제가 말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네 분에 대한 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도저히 내용을 알 수가 없읍니다. 지금까지 특별재판부 재판관이나 검찰관이나 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서 심지어는 그 재판의 권위까지 우려할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천거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것을 알아서 해야 할 것이에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반민법 21조에 해당하는 이유를 잘 규명해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독립운동에 경험이 있거나 절개를 지키고 청렴한 분인가를 잘 조사한 연후가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일제시대의 관공리를 하지 않았는가도 검토한 다음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물어물 하다가는 나중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고 재판소까지 누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중히 개인개인을 잘 심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각 도별로 해서 각 도의 반민특위 위원을 한 분씩 선출할 때에 그 도 출신 국회의원이 모든 장단을 갈라서 인위적으로 가능하다는 조건 범위로서 법적 근거에 의지해 가지고 반민특위 위원을 선정했읍니다. 반민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책임자로서 보고를 했을 때에는 우리는 다만 각자의 견해가 약간 합치하지 않는다는 신축성의 견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표결하는 데에 찬부 이것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찬부의 의사의 표시로만 만족할 것입니다. 어떤 이 자연인에 대한 견해는 역시 우리 개인의 각도에서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 약간 잡음을 가지고 일일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회에서 법적 근거에서 구성해 가지고 주간사무 책임자로서 보고가 있으니까 보고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견해를 의사표시를 가부로 결정하기로 위원장의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결정하기를 요청합니다.

또 의견 있읍니까?

어제도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된 안건 즉 민족반역자처벌법안 집행공무원에 대한 자격심사의 건이라는 그런 것을 어제 동의했읍니다. 그러고 그 토의한 결과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정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또 30명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장차 토의할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있는 이때에 또한 이후에 그 자격을 조사하는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하는 것이 자격을 조사하는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좋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안건이 나와 있는가 하니 본래 우리가 일반 절차라고 하면 국회 안에 자격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물론 자격을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순서를 밟아야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반민족행위처벌법 21조에 게재된 것과 같이 재판관이라든지 검찰관이라든지 특별조사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요새에 보통 사법부의 판사나 검사를 채용할려면 사법관이나 또는 기타 고문고시에 합격한 자를 요구하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반역자 법안을 운영하는 검찰관이나 재판관을 채용 투표하는 데는 그 21조에 규정한 그 자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과연 그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마땅히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한 후에 이것을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네 분이 다 자격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자격이 계시다고 하는 증명을 여기에 우리가 얻기는 곤란하니까 자격의 증명을 얻어야만 이후에 자격 심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읍니다. 이것은 이 네 분은 여기에 보고를 듣고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반민법 21조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심사 보고케 한 후에 여기에 투표로 선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후보 공천해 온 네 분에 대해서는 역시 신중을 기할 필요 있는 관계로 자격심사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에 의지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것 동의합니다.

지금 성립된 동의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동의가 부결이 되면 곧 이 보고를 접수해서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하겠기 때문에 개의의 성질이 되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동의에 대한 반대 의사만 표명하려고 해요. 지금 동의자 측의 설명을 들어 보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는 그러한 이유 언뜻 들어 보면 물론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다른 면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에 일임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배수 공천을 해 오라고 원의로 맡긴 것은 이 신중을 이미 기해서 인선을 해 왔다는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전에 두 재판관이 사의를 표했을 때에도 본 의원은 이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주창을 한 사람이예요. 그 이유는 그러지 아니해도 지금 특별재판부의 업무가 지지해서 혹 이 민족정기를 재생시키는 민족적 과업에 어떠한 지장이 되고 애로가 재개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3천만이 주시를 하고 염려하고 우려하는 이때에 일시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태도를 뵈일 수 없는 것이예요. 이러한 이유에서 두 재판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유로서 만일 이 문제를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몇일을 요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그러한 것으로 해서 이미 이 네 의원의 자격은 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공천했을 것을 믿고 이 과업을 잠시도 지체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초조한 마음에서 즉석에서 두 분을 투표해서 작정하는 것이 이 과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동의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반대 되는 의견의 내용이라든지 윤곽도 여러분이 잘 짐작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곧 동의를 표결에 부쳐서 어느 것을 확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읍니다. 그 동의 내용은 다 아시죠? 재석 141, 가 54, 부 21, 미결이올시다. 또 한 번 그대로 묻겠읍니다.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 아시죠?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1, 가 63, 부 24, 그러면 역시 미결이올시다. 양차 표결에 부쳤으나 다 미결이 되므로 본 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 선거할 준비를 하겠읍니다. 선거 방식에 의견 있읍니까? 전례에 의지하면 배수 공천…… 두 사람인 것만큼 네 사람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네 사람 중의 어느 두 사람이 적당하느냐 하는 것을 발견해서 표한 후에 두 사람 이름을 연기 해 주세요. 연기해서 투표를 하시면 편리하고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곧 준비하겠읍니다. 감표의원은 적은 것이 도리혀 편리합니다. 저 뒤 권병로 의원, 이쪽 김익로 의원 두 분이 나와서 수고해 주세요. 곧 투표용지를 배부하겠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좌석에 앉아서 투표용지를 받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고 수□ 를 잠깐 동안 출입에 대해서 주의해 주세요. 감표의원 앞으로 곧 나와 주세요. 그러면 김경도 의원 출석하셨어요? 김경도 의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용지 배부 수는 144명이올시다. 그런데 투표해서 들어온 수효는 142표, 두 장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창표 하겠읍니다. 먼저 투표한 결과를 점수부터 보고를 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58표, 박윤원 의원 34표, 김수선 의원 44, 조옥현 의원 58표, 무효가 15표, 기권 28표올시다. 그러면 정준 의원 58, 조옥현 의원 58로 이 두 분이 동점으로서 가장 다수자로서 당선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은 역시 보고사항 중에 처리안건으로서 단기 4282년 3월 30일 검찰위원회로부터 국회에 통고한 국무위원 비행에 관한 임 장관사건에 대해서 이번 국회로부터서 조사위원 여덟 분을 선정을 해서 그동안 조사하고, 조사하는 중간에 중간보고도 약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예정한 금요일에 되었으므로 조사에 완결이 되어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지금 간단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이 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분이 상당히 여러분이 발언권을 통지하고 있읍니다. 지금 박윤원 의원이 보고에 대해 말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