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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중혁

배중혁

裵重赫

생년월일: 1921년 2월 10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경북 봉화)
소속정당: 대동청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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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경북 봉화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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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2건(1-20번)
배중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2 | 순서: 28

3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4 | 순서: 30

본 의원은 신성균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도 정부 소멸통고를 시인하는 이런 분이 많은데 그 시인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정부에서 이의를 부쳐 가지고 국회에 회부했는데 이의를 부쳐 가지고 국회에 회부하려고 그러니 국회가 폐회 중인 까닭에 소멸되었다는 통고를 국회에 회부해서 국회에 재의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이의를 부쳐 가지고 재의를 요구했을 때에 국회가 3일에 그것을 전과 똑같이 의결치 못할 때에는 법률로써 작정 안 되는 것이지만 국회는 정부에 이러한 재의를 받은 적이 없고, 정부는 다만 이것을 재의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소멸되었다는 통고만을 한 까닭에 국회는 헌법 제40조 제4항에 의해 가지고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7 | 순서: 32

5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14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출된 그 안을 통과하되 그 자구 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해서 자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 원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97

3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113

3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4 | 순서: 11

이제 공보처 차장께서 게재 금지 7개조를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게재 금지 사항 중에 가령 신문사에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법률에 위반한 것과 같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게재 금지 사항을 보면 대단히 그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해서 그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이리도 볼 수 있고 저리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러면 우선 제6조에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이것은 공보처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신문기사의 내용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7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을 명백히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4 | 순서: 17

정부가 7개 조항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문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4 | 순서: 41

본 의원은 노일환 의원이 제기한 그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게재 금지 7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차장의 말씀에 의해서도 하등의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행정적 조치로 한 것이므로서 입법부인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시인치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막연한, 광막한 게재 금지 7개 조항으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갈 바를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비위에 맞지 않는 언론기관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 7개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스러운 게재 금지 사항을 우리가 용인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서...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3 | 순서: 6

3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2 | 순서: 28

재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1 | 순서: 4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소식을 듣고 중앙병원에 가서 유성갑 의원을 찾어 봤읍니다. 그래서 그 경과의 상세한 것을 직접 들었는데 이제 두 분 보고 가운데에는 빠졌읍니다마는 유성갑 의원이 그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청한 것은 일개 시민의 자격으로 발언을 했고 나중에 구타를 하면서 구타한 사람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의 직업이 무어냐」 이래서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는 대한청년단에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놈아 대한청년단에 있을 리가 있느냐」 하고 주머니를 들친 결과 거기에서 그 신분증이 나왔드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드니 「아, 요놈이 빨갱이 국회의원이로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자말자 더 심한 구타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에 우...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30 | 순서: 18

포기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8 | 순서: 37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6 | 순서: 11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5월 17일로써 그 유효기간이 완료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통과해 가지고서 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그 유효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자치법이 시행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자치법이 그다음의 기간으로 연결될 것을 믿고 이것을 통과한 것인데 정부에서 폐회 기간에 이것을 폐기되었다고 통고하였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5월 17일 이후에 관한 그 법적 근거는 무엇에 입각해서 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현재 정부와 국회와의 견해의 대립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국가에 크나큰 정치적 파문을 던지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급려 될 이러한 상태를 빚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법률을 가지고서 ...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30 | 순서: 18

9청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30 | 순서: 24

3청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30 | 순서: 96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제가 조곰 전에 회기에 관한 긴급동의를 제기하였읍니다. 토론이 계속하는 가운데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만일 이 진행된 예산문제가 낙착되는 뒤에는 아마도 의원 동지 여러분은 피로하신바 밤이 늦어 돌아갈 염려가 있어서 도중에 이 긴급동의를 취급하도록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를 제기합니다. 먼저 90일 연기안이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이것은 90일이라는 날짜가 아마도 넘어나 길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이 찬성하지 않은 것 같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5월 말일까지 1개월 동안을 연기해서 공무원법을 비롯해서 식량임시조치법이 정부에서 이의가 들어 왔으므로서 이러한 긴급한 안건을 우리가 며칠 동안 처결한 다음에 이 정기회기를 연기해 가지고 그다음에 휴식할 필요가 있으면 쉴 수가 있으니...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30 | 순서: 145

재청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18 | 순서: 4

본 의원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고향에 체류하는 동안 보고들은 바, 물론 봉화군이겠지만 경북 북부지방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사태의 발생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2월 초순에 봉화군 재산면지서가 무장 폭도의 습격을 당해서 지서가 소각되고 몇 명이 부상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경찰 당국에서는 응원부대로 의성에서 온 수십 명의 응원부대를 「재산」에 파견했읍니다. 그 응원부대가 명호면 모 지점을 통과할 지음 복병하였든 반란군이 기습을 해서 거기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 무기 혹은 제복을 탈취를 당한 일이 있읍니다. 기타 그 후에 개인 테로 혹은 삼척탄광 이사장 일행이 봉화군과 삼척군의 경계를 통과할 지음 반도들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2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85%

전체 순위

상위 22%

배중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