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虎鉉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그 안대로 할지라도 판본과 삼성에서 한 관련된 딴 회사는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등’이라는 문제를 넣어서 사카린이라든지 판본에서 한 그 사건 외의 밀수에 대한 딴 회사를 아직까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조사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도리어 이 중대한 두 가지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도 지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증거가 들어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까닭에 운영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결의한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조사한 과거의 모든 그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처음에는 크게 떠들고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 실적이 나타난 것을 보지를 못했읍니다. 전부 ...
위원장을 대리해서 본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건은 작 14일 김동환 의원 김영삼 의원 외 23명으로서 제안되어서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적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대로 가결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율에 대해서는 전자 내무위원회에서 종전에 43프로를 69프로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69프로로써 산정하면 작년보다 금년에 증가되는 것이 약 61억 8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에서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으로써 이것을 조절한 결과 50프로로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50프로로써 명년도 세액에 산정한 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약 6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65년도에 교부세액으로서 계상된 것이 27억 6500만 원 그런 까닭에 결국 금년에 50프로로서 산정한 결과로써 27억 3700만 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이것을 전국의 군단위를 200으로 산정을 한다 할지라도 약 1군당 1300만 원이 증가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지방재정에...
한일회담에 대해서 벌써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한 까닭에 중요한 골자에 대해서는 대개 질의가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마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이 진정이 성의 있는 회담을 한 내용으로서의 답변으로 들리지를 아니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중복되지마는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체결하는 협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휴척 문제에 관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중대한 문제의 내용을 국민 전체가 잘 알고 같이 근심하고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되어야만 진정한 양국의 수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을 40년 동안이나 강제로 점령을 하고 가지가지의 우리나라에...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본조약 문제에 대해서 이미 무효되었다…… 왜 이미 무효되었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나는 이 조문을 내가 생각하기는 과거에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일본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 할 적에는 나는 이 조문은 빼는 것이 도리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무효다 이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과거 일본이 강점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은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과거 조약을 맺은 것도 강제적으로 맺어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제국주의자들한테 짓밟혀서 맺어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쭉 인정을 하고 왔어요. 해 오던 것을 우리 이 정부가 새삼스럽...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본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양곡관리 의혹사건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1965년 3월 22일 진기배 의원 외 19명이 제출했읍니다. 그 취지는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업자가 무지령 도정을 하고 유용을 하는 등의 처사가 있기 까닭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이런 취지의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있어 먼저 감사원의 감사원장을 불러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를 들었읍니다. 감사원에서는 300여 명의 직원을 총동원해서 2개월 동안을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에 그 유실 또는 감량 기타 그 부정사건이 상당히 적발되어 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문책 변상 시정 등 사후조치를 ...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난 4일 김정근 의원 외 23인이 제안하였는데 그 취지는 일선에서 노고하는 장병을 위문키 위해서 의원 세비에서 5퍼센트씩을 갹출해서 위문품을 보내자 하는 이런 취지였던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위문 대상을 전후방 국군장병, 등대수 와 국회 특별경비대원으로 하고 위문방법으로는 의원 3, 4명씩으로 9개의 위문반을 편성하여서 위문대를 현지에 전달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대안을 작성했읍니다. 그 대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전후방 국군장병, 등대수 및 국회 특별경비대원의 노고를 위문하기 위하여 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 27일 김봉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요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행법은 참의원 민의원의 각 원과 양원합동회의의 존재를 전제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단원제에 맞도록 고쳐서 제4조제1항 중 각 원의 의장․위원장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을 국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제7조 8조 10조 중 각 원 위원회 또는 양원합동회의를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6조의 선서․증언․감정서류 제출의 거절에 관한 규정은 과거 이용하던 일본 민사소송법의 조문을 준용했던 것인데 이것을 현행 민사소송법의 조문배열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본 운영위...
국정감사에 관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의 설명과 아울러 국정감사에 관련되는 몇 가지 안건의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국정감사 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중재 의원 외 32인이 제안한 관권과 결탁한 경제부패행위에 관한 국정감사 실시 결의안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일부 특정업자만의 폭리를 조장시킨 행정부의 부패행위 및 특정업체 폭리행위를 간과한 조세포탈 여부에 대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재광 의원 외 14인이 제안한 주한일본상사의 성분 및 범법상행위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현재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
위원장을 대리해서 국회방청규칙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읍니다. 이 규칙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 방청에 관하여서는 국회법 제142조 내지 제145조의 방청의 허가,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으로써 이 규칙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방청석에 대한 구분을 규정하였읍니다. 그 구분에는 특별석 일반석 및 기자석 세 가지로 나누었읍니다. 그래서 특별석에는 3부 요인의 직에 있던 자, 정당대표, 외국 귀빈 등이 방청을 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일반 단체 및 장기의 3종으로써 종류를 또 나누었읍니다. 그래서 일반방청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및 국회 간부직원의 소개로 교부해서...
운영위원장을 대리해서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제안이유는 이 규칙은 국회법 제126조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네 가지로 종목을 논았읍니다. 첫째가 여비 일당 숙박료 및 감정료 이 네 가지로 논았읍니다.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는 2등의 거마임 또는 선임 을 주고 기차가 없는 육로에는 키로당 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읍니다. 그다음으로 일당은 400원, 숙박료는 1일 3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 일당은 한국은행 조사에 의해서 생계비를 계상한 것이고 숙박료는 2급 공무원의 출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
국회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규칙안은 국회법 제34조2항에 의거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도록 하고 그 기간이 7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계를 제출케 한 것입니다. 세째로 계속하여 2일 이상 국회에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에 결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출석요구서의 발송을 요구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
국회법에 7일간 이상을 결석을 할 적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2일간 결석을 하면은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내게 되었읍니다. 이 청가에 대해서는 지금 7일만큼씩 국회의장에게 계속해서 내기만 하면은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을 청가원을 만약 무제한해서 의장에게 그냥 낸다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특수한 분에게만 그렇게 한다고 이런 말도 있어 가지고 지금 류진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특수한 분의 특수한 사정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특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에게만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175명이 그와 같이 낼 적에는 괜히 혼란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까닭에 이대로 7일간의 청가원을 내 가지고 또 7일만큼 자꾸 낸다고 하면 의장의 전...
의원이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비서가 낼 수도 있고 만약 무슨 사고로써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그렇게 걸렸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이 규정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류진 의원이 지금 근심하시는 것은 나는 도리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처리를 해도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처리를 안 해도 좋다는 이런 것을 분간시키기 의장으로서 곤란한 것을 초래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조금도 장기간 청가를 낸다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7일만큼씩 비서를 시켜서 계속해서 낸다면 얼마든지 1년간이라도 낼 수 있읍니다. 그러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사단 비율 문제에 대해서 심사경과는 지금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이 조사단은 무슨 여당의 조사단이 아니고 야당의 조사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 조사단인 까닭에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의지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법 46조 전단에 의지해서 교섭단체의 비율로서 구성을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만약 국회에서 이것을 가결할 적에는 다시 재고할 여지도 있다, 그 후단은 그와 같은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마 조곰 전에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여당에 관해서 조사한다는 것보다도 국가의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기를 일전에, 수삼일 전에 말한 가운데에 확...
조금 전 김준연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김종필 의원이 과거 일본으로부터 1억 3000만 불의 돈을 받고 한일외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무책임한 소리를 발언했읍니다. 나는 평소에 김 의원은 상당한 연령도 많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은 안 할 줄로 생각했읍니다마는 오늘 공연히 나와서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것은 중대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할 적에 의장으로서는 즉각 이것을 취소를 시켜야 응당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이 지나갔으니만큼 곧 김준연 의원으로 하여금 단상에 올라와서 그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은 취소하도록 해 주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김 의원으로서 취소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할 만한 것을...
영세민 구호 절미에 관한 결의 주문, 국회의원 및 국회에 근무하는 고급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매식에 일시 이상의 양곡을 절약하여 춘궁기 영세민의 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동포애 발휘와 내핍생활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에 의하여 절미구호를 실시할 것. 1. 절미구호방안 대상 국회의원 및 국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3급 갑류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전 직원 2. 절미구호의 기간 1964년 2월로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절미의 요령, 국회의원 및 해당 공무원은 가정에 절미구호대를 비치하여 다음과 같이 절약 저축한다. 차관급 이상 보수 해당자는 월 10승입니다, 10승. 한 때에 한 홉씩 이것은 대금으로 환산해서는 매월 600원씩 또 1급 보수 해당자는 월 5승입니다. 이것을 현금으...
유 의원의 말씀이 적절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의를 해서 갹출금액을 모아 놓고 운영위원회가 책임을 져서 이 사업협회를 잘 조사를 해 보고 적절히 시킬 수 있다고 할 적에 지출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현이올시다. 이충환 의원이 전문위원 30명을 35명으로 정원을 고치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읍니다. 이 전문위원 정원에 대해서는 현 예산이 3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번 이 전문위원에 관한 국회규칙을 만들 적에 사실상 3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느꼈읍니다마는 예산의 현 책정이 그와 같이 된 까닭에 일응 그렇게 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먼저 번에 그와 같이 초안해서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국회사무처직제에다가 일괄하기 위해서 새로 먼저 제정한 규칙은 폐기하고 이 안에다가 넣게 되었기 때문에 금번 이 직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실 재경분과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2명을 증원해 달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해 왔읍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1명을 증원해 달라는 것을 요...
4페이지의 원 국회사무처직제…… 직제안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의 5호입니다. 5호 ‘조달’을 ‘계약’으로 고치자는 수정입니다. 또 6호의 ‘검수’를 ‘계약’으로 고치자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의 첫 줄에 ‘조달’을 ‘공사’로 고치자 하는 것은 의장께서 일괄해서 표결하자 이것이고요. 4페이지의 6항 둘째 줄에 ‘용도계’를 ‘계약계’로 수정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계약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다시 표결에 붙이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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