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조직법 심의에 대해서 토의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2독회로 들어가서 토의 중에 있는데 제5조가 어제 여기에서 정부 측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고 우리가 늘 토의를 하는데 가장 중점은 군령 문제에 대해 가지고 큰 점이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기초했던 군령 일원화는 앞으로 군정이 부결된 셈인데 국방부에서 제출한 안이 혹 군령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의도에 따르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는 근본문제가 결정이 있읍니다. 따라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제5조에 모순된 점은 군정이 폐기가 되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읍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처의 보고를 들으면 정부 초안에 대해서도 재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비춰 보아서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제2독회로 토의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이 제출이 되어서 심의하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염려가 있고 또한 이 자리에서 수정한 점이 혹 착오가 없다고 보장하기가 어려운 만큼 나는 이 안에 대해서는 5조 이하의 수정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외무국방위원회에 오늘 회부해서 먼저 수정안을 제출한 정부의 책임자와 외무국방위원회와 합석해 가지고 오늘 내로 모든 것을 잘 재심사해서 월요일 날 상정해서 제2독회를 건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정부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월요일 날 내놓는데 이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외무국방 분과위원이 잘 모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과거의 진행 상태로 보아서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우리가 토의 중에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할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먼저 선결문제로서 고려할 것은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 후에 그 법률안을 국회에서 제2독회로 심의하는 가운데 정부 스스로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선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바는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나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이나를 놓고 더구나 5조라든지 제9조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있었고 질문도 있었고 대체토론도 해 왔읍니다. 한데 그 중요 조문에 있어서 대체토론이 종료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물론 대동소이할지언정 그 조문을 수정해 나가면 그 조문에 대해서 일일이 대체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제2독회 중에는 정부 스스로가 수정안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수정안이 부득이 있어야만 되겠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원의에 부쳐서 수정안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심의는 제2로 하고 수정안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한 후에 우리가 일단 접수해 가지고 지금 정광호 의원의 동의와 같이 필요를 느낀다면 그때 이 안을 외무국방위원회의 심사에 돌려서 심사하고 또 이것이 법률안이 국무위원회의 결의 사항의 하나에 속하는 까닭으로 과연 이것이 적법적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느냐 못 했느냐도 또한 심사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더라도 우선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선결하는 것이 정당한 수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정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우석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고 국방부로서의 수정안은 제9조, 12조, 15조, 16조,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하는 것은 제7조부터인데 이 9조를 수정할 때에 정부에서 온 안이 있으니까 토의할 것을 토의하고 말 것은 말 것이며 그래 가지고 토의할 것으로 접수합니다. 이것을 접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면 원안으로서만 심의하기로 그렇게 의장이 순서를 정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호 의원이 전적으로 다시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국군조직법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낸 안, 군정 군령을 합하자 했고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은 군정 군령을 따로 놓자는 것인데, 따라서 이 두 가지 안은 각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볼 때에 성질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낸 것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논의할 때에 대안을 가지고 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을 가지고 토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정 군령을 합한 이 안을 가지고 토의하자고 결정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새로 내논 것을 대안이라고 했으니 이 대안은 폐기하며 동시에 정부 원안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정광호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많이 났는데 그것은 결국 5조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여기 수정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심의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나온 이 조문을 심의하야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속히 하기 위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철회할 것은 철회하고 그 외에 법률 채택상 고칠 것은 고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정부에서 나온 수정안 이것은 별 이의 없으면 수정안을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면 이것을 일단 접수해 가지고 같이 외무국방위원회와 심의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의견 말씀했읍니다.

아까 보고 사항 가운데서 정부의 수정안이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서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정안은 아까 보고할 때 의장께서 거기 대한 무슨 말씀 할 게 없느냐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읍니다.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대로 수리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고 이제 정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5조 수정안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읍니다만, 제9조는 아마 다소간 설명을 요할 만한 것이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 12조, 13조, 15조, 16조, 이것은 단지 글자를 바꾸어 논 것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도 바꾼 것이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서 토의한 후에는 이리 도루 돌아와서 또 재차 삼차 거쳐 놓면 시간을 도리어 더 지연될 우려가 많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미 의사일정에 오르고 또 이 수정안은 이미 받은 것이니까 다시 위원회로 보낼 것 없이 이 자리에서 계속 토의되는 것을 요망합니다.

정광호 의원께서 동의한 동의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국군조직법을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 제출된 지 1개월이 지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저께 이 자리에서 결정한 것이 있었읍니다. 군령과 군정에 관한 것을 대체토의와 질의응답이 있었고 서용길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가지고 결의한 그 결의에 따라서 정부는 그 결의와 황호현 의원께서 동의한 그 결의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2독회를 심의한 것이옳읍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권태희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보고 사항에서 이 정부에서 나온 수정안을 받기로 된 것이올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2독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도중 본 법의 골자인 군정 군령의 결의와 그 문제에 따라서 5조가 어제 결의된 것이옳읍니다. 그 결의에 따라서 오늘 아침 정부에서 9조 이하 16조까지 이르기에 수정안을 제출한 것도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이 유인되어 돌린 9조부터 16조를 볼 적에 문자 수정에 한한 것이옳읍니다. 5조가 결의됨으로써 정부로서는 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옳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분과위원회에…… 1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시일이 걸렸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만한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옳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분과위원회에 다시 회부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시간만 지연되니 본회의에서 그대로 심의하고 축조 토론하다가 9조 이하에 관한 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보고해 받자고 이미 한 것과 같이…… 받기로 결의하면 이 수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돌아가는 것이 의회 법칙인 줄 기억하는 고로 본 의원은 정광호 의원으로부터 동의된 그 동의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옳읍니다.

제2독회가 끝나서 제3독회로 갈 때에는 수정동의가 아니라 번안동의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2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2독회에서는 정부나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얼마든지 수정동의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2독회에 있어서는 수정동의는 20명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의회에서나 본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낼 수 있는 것만큼 정부에서 일단 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수정안으로서 우리가 심의해 나가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것이 수정안이 많이 나왔다면 또한 정광호 의원 말씀대로 외무국방위원회에게 넘겨서 심의한 뒤에 제출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수정안으로 본다면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이 하나 있고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 나온 수정안을 우리가 채택한다면 수정안은 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정부에서 낸 수정안을 정식으로 수정안으로 우리가 받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곧 심의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서 정광호 의원 동의는 그대로 철회해 주시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광호 의원의 동의 이 외무국방위원회에게 본 법은 일시 회부를 해서 다시 검토한 후에 내 월요일에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1, 가 28, 부 71, 이것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의를 하겠읍니다.

의장, 긴급한 얘기가 있읍니다.

무슨 긴급한 일인지는 모르나 긴급이라 하니 언권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