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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호

허영호

許永鎬

생년월일: 1900년 12월 21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경남 부산갑)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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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경남 부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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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1건(1-20번)
허영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6 | 순서: 12

10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0 | 순서: 52

개헌안이 상정된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이 개헌안을 추진시키는 찬성 측이나 혹은 반대 측이나 간에 진실로 이론상 놀랄 만한 사실을 저는 발견했읍니다. 대한만국은 민주국가이지 군주국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결코 군주국가의 군주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국가의 군주에 대한 관념의 환상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위에다 덮었우고 흡사히 전제군주와 같은 이러한 관념을 전취시키고 그 관념으로부터 개헌안을 해야겠다든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독재성을 가졌다든지 하는 이러한 논리를 추진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진실로 우리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민주국가의 대통령제의 그 의의를 몰각한 점이 있지 않나 ...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11 | 순서: 17

제 안이 저 표에는 조종승 의원과 같읍니다마는 다릅니다. 중등학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학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저의 생각에는 제가 학제를 통일하고 싶은 생각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의무교육은 6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동된 견해이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이 교육법안에 보면 중등학교로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국민학교를 제외하고는 중등학교와 기술학교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 기술학교 연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돼 있읍니다. 이 중등학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고치는 동시에 기술학교 수업연한을 1년 내지 4년으로 해서 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고등기술학교에 갈 자격을 주는 동시에 다른 갈 학교에 자격을 주어야 됩니...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10 | 순서: 33

아무 이유 없읍니다. 전조에 군수 및 그것이 있어 가지고 다음 조에 가서 군수가 의장이 되는데 이 조에서 공무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아 두면 군수는 공무원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법문 해석할 때에 차이가 생길까 해서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수를 제외한다」 여섯 자를 넣는 것이 법문을 명확케 할 것이라고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10 | 순서: 54

물론 이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행정이 가장 중요한 행정부문의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이것이 문교 교육행정의 빈곤이라고 할까 혹 문교이념…… 교육이념의 결여라고 할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아마 교육행정이 정말 우리가 요망하는 이러한 교육행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문교부를 두었고 각 지방 자치단체에 교육국을 두었읍니다. 이미 교육국을 둔 이상 교육행정에 대한 어떠한 사무를 그 교육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교육국을 만들어 두고 전연 교육국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전부 이것을 전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10 | 순서: 67

너무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히 국민학교 공민학교라고 수정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위원회가 너무 지역적으로만 구성이 되었고 층차적으로 국민학교라든지 중등학교라든지 혹은 그 외에 대학이라든지 이러한 학제체계의 학교체계에서 층차적으로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에 보면 구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교육기관이지마는 그것을 국민학교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미래에 장래에 있어서는 구립중학교가 반드시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혹은 그 교육구에서 중등학교만 설립할 뿐만 아니라 혹은 고등학교라든지 혹은 대학까지라도 설립할 수 있게 될는지도 알 수 없겠읍니다. 이럴 때에 이런 것을 예상할 때에 구 교육위원회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혹은 그 이상 고등학교까지 전부 ...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10 | 순서: 73

자연 소멸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10 | 순서: 78

교육법의 조문을 정하는데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해 가지고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론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이고 거기에 대등할 수 있는 교육법에다가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해서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법문 체제상 맞지 않읍니다. 적어도 헌법의 어떤 조문을 준용한다든지 혹은 어떤 교육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좋지만 전연이 성질이 다른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해 가지고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체제상 맞지 않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10 | 순서: 92

이 교육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권한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된 이상에는 제2장에 관한 수정안은 전부 철회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09 | 순서: 10

원안 제1조 문구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원문 전체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일전 질의할 때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인」이 「환웅」을 하늘에서 인간계를 살펴보니 가히 모든 인간을 유익케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환웅을 내려보낼 때에 인간을 유익케 하기 위하여 내려보낸다는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이라고 해석하지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계가 유익되기 때문에 내려보낸 문구인데 내가 이 문구를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국가건설의 자주적 이념으로서 이 문구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홍익인간이라는 이 이념은 신라 때에도 적용했었고 왕씨 고려 때에도 적용했었고 이씨조선에도 적용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09 | 순서: 53

물론 이 조문이 있는 이상에는 당연히 의무교육으로 취학시키지 않으면 후견인이라든지 친권자에는 벌칙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그 아동에 그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취학시키지 못할 때에 그 부모는 취학을 시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 벌칙을 받을 것입니다. 받는다고 하면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아동은 국가에서 취학시키거나 그런 규정이 없는 한 6, 7세 되는 아동에게 권리와 의무를 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나라 전통인 미풍을…… 어버이는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미풍으로 보드라도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의무와 권리로서 대립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고로 의무교육을 받을 아동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률로서 정하...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0-31 | 순서: 20

문교사회위원장이라든지 혹은 위원되시는 분은 이 교육법안은 진선진미한 법이니까 빨리 통과를 해주었으면 좋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도 저 보기에는 위원장께서 말씀한 진선진미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모순과 혼란을 가진 법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장황하게 여러 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읍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고 관칭 할 수 있는 법은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교육법이라고 했으니 이 대한민국이라고 부친 이유가 권태희 의원으로부터는 새 법이 나왔든 이것을 합해서 이런 걸 붙쳤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이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저로서는 퍽 의심하니 이 점에 대해서 확언을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홍익인간에 대해서 ...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0-11 | 순서: 18

어제 제6조 제7조 제8조의 「소관 지방장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니까 제14조의 「지방장관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허가를 하고저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지시」 하는 이걸 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어야 한다」만은 그대로 두드라도 앞에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2 | 순서: 11

이인 의원 제안에 대해서 그 근본정신만은 찬성합니다. 조사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공소시효가 넘어가고 아마 소수의 반민족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많은 국비를 허비하면서 그 기관을 존재케 하는 것은 국가재정상으로 봐서 낭비에 가까우니까 이것을 일반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일반형법에 의지해서 대법원이라든지 거기에 계속 시킨다고 하는 그 사실만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반민법은 우리의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이후에 비록 제한할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대의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이러한 법에 의해서 반민자를 처치했다고 하는 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우리 자손에게 경계 를 주기 위해서 이 법에 1자1구라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도리어 큰 효과...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14 | 순서: 4

미국 상하원 양 의원장에게 멧세지를 보내고 미국 트르맨 대통령에게 멧세지를 보내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중국 장개석 씨에게 과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원조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 멧세지를 보내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태평양동맹을 체결한다든지 혹은 공산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장개석 씨에게 원조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기대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 점에 한해서만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왕왕히 과거의 우리 외교사를 볼 때에 은혜에 넘우나 조선민족은 누구든지 감격하는 성격이 있읍니다. 지금 중국의 사태를 볼 때에 과연 장개석 씨가 다시 중국을 통솔하게 될는지 또는 우리 기대에 어그러지고 중공군이 중국을 통솔하게 될...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14 | 순서: 11

아마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읍니다. 오해한 때문에 내 말한 것을 더 보충하겠읍니다. 우리의 외교에 있어서 항상 이웃 나라의 정권의 교체로 말미아마 우리나라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우리가 외교에 항상 기민한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그러한 예도 있다고 하는 예를 내가 든 것이지 청나라가 중공군과 같다는 말도 한 적이 없으며, 중공군이 당시의 명나라와 같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중공군이 곧 청나라이요, 명나라가 곧 국민당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을 자기 자신에 있어서 만들어 가지고 남의 말을 오해한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장개석 씨가 우리의 독립운동에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보내자고 전제...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14 | 순서: 28

저는 본래 여러분에게 오해를 준 것 같읍니다. 여러분에게 오해를 준 그 문구에 한해서 취소합니다.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07 | 순서: 55

재청합니다.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02 | 순서: 6

이번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그런 것 보담도 우리가 지난 제13차 회의에서 의결된 국무총리 이하 총퇴진을 해라 만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의를 저 자신도 거기에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찬성한 사람의 각자의 입장이라든지 견해가 각각 다를 줄로 압니다. 저로서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조직이라든지 혹은 각부 장관이 그 지위에 있는 개인에게 대한 어떠한 감정이 있다든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이 초두에 있어서 정치의 책임을 정치의 도의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책임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 밑에서 저는 각부 내무부라든지 혹은 국방부...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02 | 순서: 13

「제3항은 폐기함 하고 제4회의 국회에서는 법률안 예산안 기타 청원 등을 상정하여 심의 통과할 것」입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1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22%

전체 순위

상위 46%

허영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