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교 의원 외 54명으로부터 제출된 한국문제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낭독하겠읍니다. 결 의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완전독립에 관한 1947년11월14일 유엔총회와 1948년2월26일 소총회의 결의를 상기하고, 국민 총의로 감사를 표하며 존엄과 정의에 입각한 유엔 금차 총회에서 결정적으로 한국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를 요청하는 광영을 향유한다. 단기4281년11월1일 이유는 구두설명

그러면 이 의안은 시방 보고된 바와 같이 최운교 의원 외 54명 합 55인의 연서로써 제출된 의안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20인 이상으로 작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 수효를 넘을뿐더러 이것이 시간성이 있는 문제라고 인정해서 작정 제출되니만큼 이 문제를 먼저 말씀합니다. 여기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데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우리 국회에서 유엔총회에 대한 결의가…… 대한민국 승인에 관한 요청은 벌써 우리 결의로 유엔에 전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완전히 한국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요청이니까 의의는 좀 다를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을 여러분이 다 참고하셔야 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안자의 한 분이신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게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깐 용서하십시요. 보통 실례에 있어서는 물론 이게 제출된 것이지만 이건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토론을 하지 말고 당장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이 좋으냐 어떠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한 뒤에 설명이 있는 것이 순서가 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83표, 부에 1표, 그러면 이 안은 상정해서 토의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통신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파리 28일발 에이․에프․피 합동통신으로서 나온 기사를 보면,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 대표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유엔총회 기간을 12월 11일 내지 12일 안으로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의견에 의하면 금번 회기를 수일간만 연장시켜도 그 결과 유엔 재정 운영상 막대한 경비가 부가되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은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될 예정 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한국문제와 이태리 식민지 문제 상정은 차기로 연장될 것같이 보인다, 그러고 이 한국문제와 이태리 식민지 문제 상정에 관해서는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대표단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미국 대표는 이상 양 문제를 금번 회기 중에 토의하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제정세가 조석으로 변천 무쌍해서 고양이 눈동자처럼 우리가 난측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제는 아까 결의문에 있는 거와 같이 유엔총회와 유엔 소총회로서 완전히 결정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는 12월 11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오늘을 빼고 폐회하는 날을 빼면 가운데 완전히 9일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순풍에 돗 다는 거와 같이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할려면 혹은 1시간 2시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국제외교상에 중요하니만치 여러 가지 이러한 암문의 통신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유엔 문제가 도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번 총회에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승인하고 이 뒤로 얘기되는 일이 없고 또 동시에 문제의 일부라도 이 뒤에 국제연합총회에서 말하는 일이 없도록 금번 즉 12월 11일 휴회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문제를 완전히 종료하는 것을 본 의원과 여러 동지의 찬성으로 여기 제안한 겁니다. 본 의원의 설명이 대단히 부족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뜻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에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가 문제인 것만큼 될 수 있으면 가부에 대한 장황한 토론은 말고 본 의안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만장의 찬의를 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끝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방 최운교 의원의 설명한 것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국회로서 의사표시는 전해지는 소식이 혹은 차기 총회에 다시 한국문제를 의논하리라는 소식도 전해지니 우리는 이 한국문제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결정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것이 그 골자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삼천만 동포들이 다 같이 요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일이니만치 여기에 대한 장황한 토론은 필요치 않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이 만일 동의하신다면 곧 이 의안을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만일 다 같이 동의하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정한 차서에 의지해서 국적법안 제1독회가 상정됩니다. 그러면 시방은 먼저 이 국적법안을 제안한 정부 측의 제안 취지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법무부장관 이인 동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