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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주

김옥주

金沃周

생년월일: 1915년 6월 3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남 광양)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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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남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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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02건(1-20번)
김옥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8 | 순서: 11

방금 정준 의원께서 의장에게 질문한 바에 있어서 의장의 그 말씀 가운데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안건을 올리고 또는 올리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의장 직권 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법을 보면 무슨 법률안이나 청원안이나 모든 법률안 같은 것은 의원의 10인이면 10인, 20명이면 20명의 연서로서 이것을 제출하면 의장은 마땅히 이것을 국회에 보고를 해서 적당한 위원회에 보고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국회에 내놓는 이러한 의무는 있을지언정 의원이 제기한 것을 올리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혹은 묵살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읍니다. 상임위원이 발의한 안건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묵살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의장이 의회를 마음대...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8 | 순서: 29

동의에 찬성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7 | 순서: 30

위원장 말씀도 일리는 계신 것 같읍니다만, 이 98조가 통과함으로써 그 이하의 조문에 있어서 변경 또는 수정할 것이 있는 경우에 전문위원께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축조 낭독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렇게 되며는 우리가 그 이하의 조문을 심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임명하게 되어 있고 시․읍․면장은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99조 이하는 전부 선거를 표준 삼어 가지고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 갈래로 갈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지금 10분이나 20분 동안에 전부를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처 가지고서 우리가 조문 조문 따저 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야 될 것입...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6 | 순서: 12

최운교 의원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대로 의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줄 생각합니다. 김동원 의원께서 2독회를 해 나가다가 적당한 수정할 만한 데가 있을 때에는 그놈은 빼 두었다가 수정안을 내놓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1조 2조 3조를 하다가 4조를 남겨놓고는 5조부터 또 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야요. 또 지금 우리가 오늘이 16일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하루빨리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야 이 지방자치법이 효력이 발생하지만 오늘이 16일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19일까지입니다. 이 회기 중에 이것을 제3독회까지 마치지 않으면 이것은 차기 회의에 계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곧 동의가 성립되었...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4 | 순서: 3

4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4 | 순서: 26

이 농개법 환부에 대해서 규칙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농개법은 정부로부터 이의를 붙쳐 가지고 국회에 환부해 온 것을 아까 김봉조 의원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헌법 제40조에 해석이 잘못된 해석인 동시에 이것을 그대로 자연소멸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이유로 국회에 환부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소멸통고를 낸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가지 법률을 작정해 가지고 의결해 가지고 정부에 이송했을 적에 정부가 또 이와 같은 법적 해석을 가지고 곧 공포를 해서 실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법률을 지연시키고 또 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남긴다는 이런 전례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7 | 순서: 51

동의 개의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개의는 성질상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 개의는 성립이 됐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의원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 개의 성립되지 않은 재개의까지 대단히 좋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우리가 휴회한다는 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쉬자는 것이에요. 아까 노일환 의원께서 재개의는 성립 안 됐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동의 개의는 성립이 됐고 재개의는 성립 안 됐다는 규칙 얘기를 하는 동시에 동의 찬성에 대한 홍성하 의원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규칙상 밝혀 둘 것이 있읍니다. 어제 우리가 89 대 59라는 절대다수로서 가결된 것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합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7 | 순서: 53

우리가 가결한 것을 정부로 보낸 이후 항간에서 우리 국회의 움직임을 볼 때 각파 선정 의원을 선정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부 내의 각파에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게 되나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것은 진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계시고 부의장이 계시므로 해서 항상 정부와 연락해서 이것을 벗티면 돼 갈 줄 알지만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좋지 않어요. 우리가 국회에서 절대다수로 시정할 정부의 국책을 감시하기 위해서 결의 그대로 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만족인 것입니다. 그 외에 무엇을 각파의 교섭위원이 나와서 무엇을 누가 각파의 대표적 입장에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기술적으로 한다면 사적으로 얼마...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54

3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94

우리 조국이 이렇게 또다시 험한 구덩이에 빠질지 누가 알었읍니까? 저는 참 참다못해서 눈물보다도 악이 나서 말 못 드리겠읍니다. 만약 동의나 개의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정부가 완전히 물러가느냐, 국회가 문을 닫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의 정부나 국회가 이렇게 의좋게 있음으로 해서 다소간 괸찮읍니다마는 이 광경을 3천만 민족이 알고 또한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이 광경을 보인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북에 있는 괴뢰정권은 대단히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나 일 차관과 일 국장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나는 통곡해 마지않읍니다. 여러분 동의를 성립시키고 또한 개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국무총리께서 대단히 좋은 열성 있는 답변을 하시었읍...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4 | 순서: 14

언론기관 탄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구구히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공보처 차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나는 헌법 13조에 있는 「국민은 언론 집회 또는 출판 모든 것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랬읍니다. 우리가 회고해 보건대 과거 왜정의 폭압 밑에 있어서도 우리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엄연히 있어 가지고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해서 내려온 사실이 있읍니다. 이런 제국주의 탄압 밑에서는 언론기관은 엄연히 있었고 더구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언론기관은 엄연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생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주 발전을 위해서 민주언론의 향상을 위해서는 마땅히 여러 가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실언이니 판권 취소니 무어니 해 가지고...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3 | 순서: 23

저는 임영신 상공부장관 비행사건의 조사위원으로 된 한 사람입니다. 이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의원 가운데에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않하겠읍니다만 적어도 국회에서 감찰위원회의 통고문과 임 장관의 거기에 대한 석명서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신중히 이 사건을 취급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을 선정했읍니다. 그러니 조사보고가 나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감찰위원회를 또 불러다가 물어보자, 또는 검찰청에 사건이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를 해 보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해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 보고서가 물론 우리 조사위원들이 오랜 시일을 거쳐서 실제로 조사한 거기에 대하여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절대다수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8 | 순서: 14

김준연 의원을 아껴서 하는 의미에서 정광호 의원 서우석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변명과 보호를 하셨지만 제안자 이진수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개인을 우리가 처벌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감정적으로 흘러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국적 입장에서 이야말로 눈물을 먹음고 참으로 의원 간의 화목과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민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서 이야말로 사를 떠나서 공적 입장에서 처벌한다고 하는 이런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저도 김준연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선배이고 또 존경하는 우리의 선배라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이 사를 떠나서 공적 입장에서 이 징계사범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제명처분하자고 하는 동의는 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생...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8 | 순서: 16

그다음에는 100조를 가지고서 홍희종 의원께서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 해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89조와 96조를 보면 이 사건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에는 이것을 원의로서 결정을 해서 제100조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세요. 취소할 구절이 있다고 하면 제가 발언을 끝마친 다음에 얼마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취소 요청으로서 내가 취소할 일이 있으면 취소하겠읍니다. 가만히 좀 계슈. 말을 다 들어요! 이 김준연 의원에게 대한 긴급동의안을 이진수 의원께서 구구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설명 안 하겠읍니다. 아까 정광호 의원께서 등단해서 말씀하시기를 국회 내에서 징계사범이 났을 때에는 말을 할 것이고 다른 신문에 기재된 것 발표된 것은 하등의 저촉이 안 된다고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7 | 순서: 5

방금 박순석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임 상공장관 비행사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간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겸 박순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이, 세간에 물의가 끓고 이 문제는 대단히 국내적으로나 또 대외 체면상 유감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로빨리 국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일요일이라도 불구하고 조사해서 내일모레 월요일 보고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지만 앞서 박윤원 의원께서 중간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간에 많은 물의가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전 민족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경히 우리가 취급해서 하로 이틀 동안에 이것을 보고를 작성해서 여러분 앞에 내놓기는 어렵읍니다. 물론 여...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7 | 순서: 13

이 중대한 자치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서도 구구한 해석이 있었고 또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의를 붙쳐서 통고한 데 대해서는 그 절차가 미비해서…… 헌법 해석을 못 해서 정부가 어느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통고문을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고문이라는 것은 그 법률에 대해서 이의를 붙이는 그 주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의를 붙쳐서, 국회에 통고문은 그 글월은 일개 장관의 글월이 아니라 헌법 7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중대한 그런 글월을 경히 일 차관이 이것은 잘못되었으므로 해서 문자 수정을 하겠노라고……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국무총리...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4 | 순서: 2

재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4 | 순서: 3

이 법안은 대단히 좋은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4 | 순서: 35

3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4 | 순서: 39

방금 이석주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읍니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오든 것이 부정당한 것을 표결해 온 것과 같은 감을 여러분에 제시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문제를 여기서 논의한 것은 3천만을 살리고 이 조국을 튼튼한 반석에다 세우자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모든 법률안을 제정할 때에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안면이나 또는 친소를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의원의 그 말씀 그 내용대로 우리가 했다면 이야말로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위하야 참으로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이석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실언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02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210%

전체 순위

상위 8%

김옥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