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朱基鎔
9청합니다.
이 예술보호법안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인간의 생명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미 예술보호법안을 갖다가 상정해서 지금 토의 중에 있는…… 장차 2독회로 넘기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필요성을 갖다가 절실히 느끼고 아무쪼록 이 법안을 즉석에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라도 오히려 돋아나는 예술을 갖다가, 싹트는 예술을 갖다가 죽여서 민족문화를 말살시키자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진수 의원이 의심을 품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내에도 극장 혹은 예술에 대한 모든 흥행 장소를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갖다가 선전하는 그러한 도배가 예술가 중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감독관청에서 엄중하게 감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발전...
저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법안이 결정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혼란이 더 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있어서 통일이 못 되는 것도 우리가 누누히 보는 바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가 법으로써 이것을 갖다가 확정해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성하 의원께서 무슨 심의기관이라든지 결의기관이라 하는 말도 있지마는 우리 교육법에도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정책을 심의한다고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때에는 왜 무슨 말씀이 없었읍니까. 교육의 정책은 중앙교육심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의기관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심의기관이라고 하드라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쓰는 점에 있어서 한 가지로 참여하는...
재청합니다.
이 예산안 아모리 급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심의를 할 만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줄 생각합니다. 더욱 각 부처 예산을 일괄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각 소속 분과위원회에서는 전액을 그냥 무수정으로 통과시켰는데 가령 말씀하면 교통부 예산 가운데에도 1400만 원 예산 가운데에 1000만 원을 삭제했읍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전액을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갖다가 절반이나 깎어 내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부 표결하드라도 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가부를 표결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줄 생각함으로 저는 이런 뜻으로 개의를 합니다.
지금 회기를 연장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지만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생각할 때에 신중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아모리 할지라도 지금 예산의 토의도 시작되지 않었는데 4월 19일까지 한다고 하드라도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토의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4월 말일 이내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선거운동을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이미 시정방침연설이 있어야 될 터인데 예산을 심사할 것 같으면 예산심사의 중요점은 무엇이냐 중요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예산의 시정방침연설이 있고 반드시 그 뒤에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결국 정부의 중요정책에 의지해서 해 나가 왔는데 금년은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정책이 없다 말씀이에요. 우...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시방 이 선거구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법리상 타당치 않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법률이라는 것은 정치의 필요성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이올시다. 가령 우리가 공산당의 테로가 매우 심해서 살인 방화를 갖다가 자행할 때에는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강화해서 엄벌에 처하게 하는 방침을 취하게 된 것도 역시 현 사태의 필요성에 의한 정치적 필요성에 의지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강화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38이북에서 가장 애국적인 지도적 인물이 그들의 체포에 의해서 월남한 것이올시다. 이 수효가 500만을 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들이 남한에 있어서 공산당과 생...
저는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유능한 애국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국가적으로 보아서 우리 국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고려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유능하니 돈 있는 사람이 애국자냐 결단코 그렇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과거 5․10선거 때에도 운동원을 500명을 썼다는 이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운동원이 500명이면 하로에 밥만 먹인다 할지라도 600원 잡어야 할 것입니다. 하로에 30만 원 아닙니까? 한 달 쓴다 할찌라도 900만 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무제한하고 이와 같이 둔다 할 것 같으면 누구라도 지기는 싫으니까 쓰는 그 사람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느릴 것 같으면 운동원이 막대...
이번 개헌안을 제안한 분들의 고충을 내 자신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헌안의 첫째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로 부당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첫째,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정하면 대통령은 이를 인준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의할 경우에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국무회의의 결의에 복종치 않거나 국무원 의 통일을 방해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지해서 대통령은 이를 파면하여야 한다, 국무회의의 의결이면 무조건하고 대통령은 이를 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한 로봇트에 지나지 않도록 만드는, 한 기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감정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이상에는 임명장이요 하면 딱 도장 ...
7청합니다. ◯조국현 의원 8청합니다.
몇 가지 간단히 나놔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선거법은 유능한 애국자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한다면 연고지를 철폐해서 봉건 잔재 요소를 억압하는 이 점은 대단히 입후보자의 질을 향상하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선거비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입후보할 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유능한 인재를 이 국회에 등용시키는 의미에서 이 선거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원이나 노무자나 이것을 제한한 것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사무소를 두는 이것을 나는 100군대 1000군대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잠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9월이냐 4월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기본 원칙을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학생을 표준하느냐 부형을 표준하느냐 혹은 선생을 표준하느냐 혹은 교육행정을 표준하느냐고 하면 하여간 학생을 표준해서 9월이냐 4월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뻔한 일은 이것은 물론 학생을 표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학시험 저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입학시험은 소학교는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학교뿐입니다. 그러면 수학연한을 생각하면 16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세 번 입학해야 되는데 16년 연한을 표준해야 되는데 9월이냐 4월이냐 생각해서 ...
지금 문교장관이 어느 정도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몇 말씀 참고 삼아 드리고저 합니다.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제도는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로서는 아모쪼록 실업교육 과학교육 기술교육을 중시해서 생활에 속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이것은 혁명적으로 우리가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중점이올시다. 또 학제 그 자체가 각개 각개가 완성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결단코 학제는 다른 학제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교육법을 토의해야 될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 내가 수십 년 교육계에 있었고 문교 행정에도 종사한 경...
이번 미가의 폭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폭리배, 모리배가 매점매석하기 때문에 미가의 폭등을 재래 한 것이올시다. 국내의 모리배는 혹 그것을 적발하면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이외에 이것을 갖다가 밀수출하므로 국가와 국민이 굶어 죽을지라도 오로지 나 혼자 모리하면 그 뿐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히 이것은 매국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감정이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대로 이러한 밀수출을 한 자나 국민의 생산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국민이 굶어 죽을지라도 내 모리만 일삼는 이러한 모리배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단연 극형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될 줄 생...
재청합니다.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읍니다. 중학교를 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 그러한 조건이 있는데, 지금 김수선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 실업고등학교라도 2년만 수료하면 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 이렇게 되면 그 뛰는 것을 무슨 방편으로 허락하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어야 될 것이올시다. 어디까지든지 3학년제, 고등학교면 3학년을 수료하기 전에는 대학에 갈 자격은 존재할 수가 없읍니다. 4학년제도 또 2년을 마치고 다 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지금 4년제로 중학교를 끊는다고 하드라도 원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3년제 고등학교를 거기다가 인정하는 그러한 법이 있어야 이것도 인정될 것입니다. 만일 원칙적으로 중학교는 4년을 맡게 해 놓고 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면서...
장황한 설명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학제는 각자가 완성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소학 6년은 기초교육으로서 완성이요. 소학 6년은 기초교육으로서 완성이요. 중학 6년은 중견교육으로서 완성이요. 대학은 지도자 교육으로서 완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를 2년으로 한즉, 그러면 그것이 완성 교육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자연히 대학 입학교육으로서 떨어지게 되니까 아모래도 그것이 4년, 6년의 대학에…… 지금 고등학교 2년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지금 인문계를 3년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6년 내지 8년이 되니까 중학교 4년에 비하면 대학이 2배가 된다, 이것은 절대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현실, 현실’ 하지마는 조선의 현실 교육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
이 본 조항은 17조와 호흡을 같이 하는 조항이올시다. 그러므로 당연히 17조의 기업체도 자산으로 고쳐서 통과된 이상 이것도 역시 기업체라고 하는 것보다 귀속재산으로 고쳐서 이의없이 통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령 본 조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공인된 교화 를 후생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동산 이것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고아원이나 양로원, 감화원 같은 것은 누가 임명권을 가집니까? 이것은 마땅히 관리인이나 임대차인을 같다가 주무 장관이 임명해야 될 것을 갖어야만 17조에 정신과 상통되는 정신이올시다. 여기에는 누구나 이의를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재형 의원은 국영기업체는 ...
이 소청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 대상이 기업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귀속재산 전체에 대한 소청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항을 보면 상공부, 농림부, 재무부에 한해서 소청위원회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말하면 기업체에만 한한 소청을 심의한다면 모르되 귀속재산 전체에 대한 소청을 우리가 대상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일반 재산에 대해서라도 소청에 관계될 만한 그러한 부를 참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공부, 농림부, 재무부 및 사회부라고 넣어서 주택과 대지 관계에 있어서는 소청이 있을 경우에 간섭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19조 다음에 20조, 21조를 신설하고저 하는 것인데,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낭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5조에는 여러 가지 우선 매각할 적격자를 선정해 뒀읍니다. 첫째는 연고자에게 또는 국가의 유공 한 무주택자 또는 근로자, 귀속재산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주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하는 그런 조문이 있는데, 18조에 가서는 주택은 귀속재산은 매각 계약 당시에 시가를 표준해서 판다. 또 시가 이하로서 저락시킬 수 없다. 또는 19조에 가서는 원칙적으로 이 매각에 있어서는 현금 전액을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5년에 납부할 수 있고 제1차 매각금은 그 가격의 10분지 1 이상으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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