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부 제2관 지방경찰비 사무비 13억 3417만 3000원」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삭감하지 않기로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액이 112만 8080원입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내무치안위원회로서는 두 가지로 내용이 됩니다. 출사직원 44명과 여자경찰관 250명을 심사의 대상으로 했읍니다. 출사직원 44명에 대한 3월분의 봉급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자경찰관 500명 중의 250명을 감했읍니다. 3월 분 봉급을 삭감했읍니다. 그 액이 이제 말한 액이 됩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미 여러분이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지지해 주셨으니까 이유는 제1관과 꼭 같읍니다. 출사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파면수속을 받지 못했읍니다. 3월 분 봉급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기 확정채무로서 당연히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인건비인 까닭으로 부득이 3월 분까지는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의 이유입니다. 또 여자경찰에 대해서도 여태까지에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그 책무를 완수해 왔다고까지 평하기는 어렵읍니다. 금후 본래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년도 예산에 있어서 그 존폐문제까지 예산 면을 통해서 논의가 되겠으나 역시 250명에 대한 봉급도 그 수속이 완료하기 전까지 3월분만은 기 확정채무로서 지불하게 하였읍니다. 이것이 물건비와 달라서 절약할 수가 없읍니다. 절약할 수가 없는 것을 삭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삭감하지 않기로 결의했읍니다. 이것은 예산심사에 관한 말씀과는 다릅니다마는 어제 제1관과 같은 이유 밑에서 통과시켜 주신 의원 동지를 1관에 대한 심의에 대하야 이유를 인정하셨다면 오날 2관에 대한 심의도 같은 것이니까 미리 양해해 주시고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제2관 지방경찰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수 134인, 가에 93표, 부에 8표, 가결되어서 통과되었읍니다. 이 안은 여러분 아시다싶이 예산의 관 항 목을 통과한 다음이라면 총계의 수자를 다시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시방은 세출경상비의 총계를 시방 낭독합니다.

세출경상부의 총계를 낭독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대통령실 대법원 내무부 소관 예산액 가운데에서 그 일부를 감액 사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서면상의 예산안으로 제출된 각기 해당한 실 원 부 경상비의 금액에서 그만큼 각각 삭제될 것입니다. 이것은 번거러우니까 수자는 낭독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결과로서 세출경상부에 얼마큼한 금액이 수정이 되느냐 정부안에 의지하면 202억 902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감액 사정한 결과는 201억 4900만 2000원으로 수정되었읍니다.

이 숫자에 이의 없읍니까? 역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4인, 가에 90표, 부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세출임시부를 낭독합니다.

「세출임시부」입니다. 「총무처 제1관 총무본부 상훈비 2006만 원」 수정액이 「50만 원」 삭감액이 「1956만 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2600만 원 가운데에서 1956만 원이라는 거액이 삭감된 데 대해서 여러분이 대단히 의아를 가지실 줄 압니다. 그러나 상훈국의 현재 사무진척 상태를 볼 때에 단순히 준비단계에 있고 이만한 금액의 지출은 가능성조차 없읍니다. 그래서 막대한 금액을 차입액을 세워 놓고 있는 우리 예산의 수지균형으로 봐서 현실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까지는 결의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준비단계에 있어서 약 50만 원 정도면 족하겠다고 이렇게 본 까닭입니다.

세출임시부에 총무처 제1관 상훈비에 관한 의견 말씀해요.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101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이것은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항목 내무부 제4관······

내무부 제4관 지방행정비 읍 면장 선거비 230만 3000원, 수정액이 3000원, 삭감액이 230만 원 그리고 내무치안위원회로서는 전액 삭감을 결의해 왔읍니다. 다만 그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역시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금후 차년도에 분명히 이 관항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항목 존치를 위해서 3000원을 남겨 두는 데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에 견해에 있어서는 내무치안위원회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230만 원을 삭감했느냐 하면 현실에 읍 면장 선거비로서 현재까지 지출이 없읍니다. 없으면 이것은 연도 말까지에 지출되지 못할 것입니다. 역시 쓸데없는 금액을 열기해 둘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27, 가 111, 부 없읍니다.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재무부 제1관······

재무부 제1관 재무본부 3 금매입가격보상비 1억 2880만 원, 수정액이 6940만 원, 삭감액이 6940만 원 계획으로 보면 금액 506원에 생산자에 생산비를 고려해서 생산비 보상이 694원 한 「크람」 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키로크람」 까지를 과연 3월 말까지 매상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사정한 것입니다. 여기 재무장관이 와 계시지만 예산이 통과된 것을 상상하고 오날까지의 이 보상금지출에 대한 재무 재정이 없으면 금년도의 예산액에서는 지출되지 못한다고 봅니다마는 200㎏은 도저히 매상할 수가 없다는 단안을 내렸읍니다. 왜 그러한 단안을 내렸느냐? 여태까지 보상금에 대한 국가적 장려가 적극적으로 하등 실시된 것이 없다, 이것은 관리인들이 채굴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도로는 사드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사정을 내렸읍니다. 우리들이 조사한 당시에 조선은행에 약 10㎏이 와 있는데 가격관계로 매매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장항에 약 40㎏ 해천에 약 10㎏ 조선광업회사에 약 5㎏ 그래서 60㎏ 이상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이외에 또 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까닭에 계획으로서 35㎏ 가산해서 100㎏ 정도는 사지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반액을 삭감하였읍다.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원장길 의원 말씀하십시요.

재무부 예산 제1관 매금액 삭감에 있어서 일전에 대체토론할 때에 제가 강력히 반대를 주장한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통과하는데 또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우리 국가의 급선정책 은 무엇보다도 먼저 민생문제 해결하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이 민생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정밀한 기획하에 획기적 혁신정책을 수립 단행하야 경제의 안전과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정책수행에 난관이 있다 하여 미봉정책을 행한다면 민생고로 인하여 혼란되고 있는 이 사회상은 언제나 진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책수행에 원동력이 되는 정부예산을 항상 과학적인 건설적이라야 할 것입니다. 회고컨대 과정 시에 350억에 불과하던 화폐는 정부 수립이후 500억에 달하여 물가지수고는 세계 제2위를 점하고 있어 민생의 도탄은 날이 가고 해가 감을 따라 점점 심하여 가고 있는 이때 「인푸레」 방지의 근본이 되는 정금준비정책에 치중치 않고 「이․씨․에이」 물자 또는 국채발행에만 의존하고 저 하면 이 어찌 고식적이요 미봉적인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매금보상비 1억 3880만 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정금을 매상하기 불능하다 하야 그 반절인 6940만 원으로 삭감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면서 여러분의 찬동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숙고심사하셨을 것입니다만 그 이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달리하는 바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매금수량에 있어 과학적으로 기입치 아니했기 때문에 매금수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명료치 못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매상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조선제련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금만 하더라도 60양 이상이 있고 또 관리라는 구실하에 개발되고 있는 광업진흥 산하 50여 개 광산과 개인 광산 20여 개 소에도 상당한 수량의 지금 이 보관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금을 능히 정부로서도 살 수 있는 금이라고 봅니다. 그러며는 이 금이 왜 아직까지 정부에 들어오지 않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경제적으로 매금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면 이 돈을 지금 내지 못하니까 삭감한다고 해서 「인푸레」를 조정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돈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명년 4282년도 예산에 조월 해서도 능히 정부에서 해당하는 수량을 다 살 수 있다고 보아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하면서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찬성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시방 동의라고 말씀을 했는데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까? 없으면 동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다만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회사 경리나 개인 경리하고는 다릅니다. 국고예산운영은 남으면 다시 국고로 보내는 것이지 이것을 조월해서 두고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어 주세요. 동시에 금에 관해서는 대단히 외람한 말씀 같읍니다만 그 방면에 관계가 깊은 저로서는 충분히 수자적으로…… 아까 열거해 드렸읍니다. 비과학적인 허구의 수자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명해 둡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35인, 가에 99표, 부에 3표,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농림부 제2관입니다.

농림부 관계가 지금 약 9억 원의 삭감을 보게 되었읍니다. 농림장관으로서 대단히 고충을 느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예비비 심사를 담당하신 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십시요. 「농림부 제1관 양곡수집 대책비 1 미곡수매 장려비 보조 예산안 1억 2492만 9900원, 수정액이 7302만 7180원, 삭감액이 5172만 2720원」 이 삭감액은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의가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산업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동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결하기 전에 소관 장관이 설명하겠다는데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종현 동지를 소개합니다.

산업위원장이나 재정경제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제위나 이 농림부 책임을 맡은 이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심한 동정을 표하시는 줄 믿읍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 여쭈었지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 주십소사 하고 요청했읍니다.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다고 조목조목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이미 그 써 진 돈은 어떤 데 씨였다고 하는 것은 서면을 통해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꼭 써야 될 때에 썼읍니다. 써야 될 때에 쓰지 않은 것은 회수한다고 하는 것을 선명했읍니다. 꼭 써야 될 때 쓴 그 금액을 제가 그 산업위원장이나 재정경제위원장에게 그 당시 재임했든들 간곡히 그 사정을 말씀했겠는데 그때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드랬읍니다. 그런데 들어와 본즉 농림부에서는 악전고투를 해서 일을 한 것마는 사실이올시다. 결과에 있어서는 참 동포들 앞에도 죄송하고 국회의원 각위 앞에 죄송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잘 느끼고 있읍니다. 이제 결론에 있어서 삭감할 거를 삭감해 주십소사 하고 요청하고 정리할 거를 정리하겠읍니다고 말씀 여쭸는데 그것을 전혀 불고에 붙이시고 재정경제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그대로 채택된다고 하며는 그 후에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됩니다. 그 후에 가서는 네가 책임자니 책임저라, 이런 논이 나올 것 같읍니다. 책임지겠읍니다. 책임회피할 일도 조곰도 없읍니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깨끗이 그걸 져야 될 터인데 그 후는 누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느냐,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아무쪼록 쓴 데 쓴 그 부분만은 용인해 주시고 씨우지 않은 그것은 삭감한다고 하는 것을 천명했으니 제가 여러분 앞에 요청한 그대로 결정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둡니다. 긴 시간 낭비하는 것이 죄송해서 이만한 말씀으로 심심한 동정이 있기를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시방은 산업위원회에서 잠간 설명이 있겠다고 합니다.

산업위원회의 농림분과의 간사의 책임을 임시나마 맡어 본 관계로 여기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대체로 아까 신년도 예산의 대통령 연설에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개인 살림살이나 국가의 살림살이가 모도 양입계출이라는 수지를 맞추어야 될 것이야요. 그런데 우리 농림부문에 속한 예산 세입세출 명세서를 볼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책이올시다 135페지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세출임시부 제1관 미곡생산 장려비」 이것은 미곡생산 장려비에 4199만 2000원에 대해서 「제2관 양곡수집 대책비」 1억 5990만 4000원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수자를 볼 때에 이것이 생산비에 대한 수집비가 약 3배가 붙어 가지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산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가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생산하는 데는 1전을 드리고 생산해 논 그것을 수집하는데다 3전을 드리는 심이 됐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정의 붓을 아니 댈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제2관 1항 12목이올시다. 역시 135페지입니다. 미곡수집 장려비 보조금 1억 2492만 9900원 중에서 과정예산에서의 잔액이 얼마냐 하면 9024만 7270원이올시다. 거기에서 매입양곡 운송비라고 하고 총 매입목표 7500만 석 중의 1500만 석을 공판장으로 수송하는 데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1000석 당 수송비를 「까소링」 한 「도라무」에 3400원으로 계산한 것이 510만 원이올시다. 510만 원을 당무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공판장소에서 원거리인 창고에 입고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볼 때에 입고하는 것은 대개 생산자가 무료로 하는 것이 현실의 또 그 현상이며 또한 식량공사에 정부로부터 그러한 데 쓰라고 하는 조작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작금으로서 지불을 하드라도 관계가 없다고 함으로서 이것은 국고에서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5100만 원을 깎었읍니다. 그 밖에 같은 항목 중에서 양곡대책위원회비라고 해 가지고 4662만 2720원을 계산한 것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양곡을 수집하는 데에 회비라고 해서 남한에 1343개소의 읍면이 있는데 거기에 한 읍면에 열다섯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천 원식을 수당을 주어요. 그것이 2314만 5000원과 또한 남한 각 동리가 있는데 1만 8532개 동리에 매개 동에 아홉 사람식을 여기에 위원회에 출석하고 위원을 아홉 사람을 정해서 한 사람에게 200원식 지불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림 당국에서도 이 동리 수가 너무 많다는 감이 있었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동리를 전체를 하지 않고 이 동리 중에서 10분의 7을 감해서 한다는 이러한 산법 으로 나왔읍니다. 그래서 그 계가 2333만 7720원이였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지금 여기 삭감된 5172만 2720원이올시다. 그러나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생각할 때에 기위 수집된 부분은 약 400여만 석밖에 들어오지 않었고 또 그 대부분은 귀속농지와 지주의 소작료로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읍면이란다든가 동리의 위원회로서 큰 활동이 적었을 것이다 혹은 없었을 것이다 또 있다고 하드라도 농민은 염가로 공출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이러한 위원들은 좀 도의심을 내서 하지 못하느냐, 주지 않드라도 능히 되리라 해서 농민도 같이 본 위원들도 도의심으로서 무보수 무수당 수고를 해 달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이병관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혹 잘못 들으면 착오가 될까 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양곡운반비 보조라고 해서 510만 원 대한식량공사의 무슨 조작비로 쓸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서도 능히 지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시간 관계로 자세히 말씀이 되지 아니한 것 같읍니다. 이것은 마땅히 쓴 돈인데 거기에 지불할 것이 대한식량공사의 조작비 가운데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 51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운반비는 전부터 이번까지 도모지 쓴 자최를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미곡수집대책비 가운데에 이 운반비라고 하는 항목은 우리의 농민들의 고혈을 동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에서 와서 말씀한 것은 이것입니다. 농민들이 먼 거리인 농가에서 공판장소까지 자기들의 등으로 그 양곡을 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수고가 많다 또 시일을 많이 허비한다 하니 농민들의 수고를 동정해서 정부기관에서 자동차로서 그것을 운반해 준다고 하는 비용이 이 510만 원이라고 설명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로 농민들이 공판장소에 까지 구슬땀을 흘리면서 꼬박꼬박 등으로 지고가게 되는 것입니다. 30리가 되든지 40리가 되든지 농민의 등으로 자기가 내기 싫은 곡식을 그대로 지고 나가서 공판장소에 가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라는 것은 하나도 든 것이 없고 또 하나는 공판장소에다 갖다가 판매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농민은 자기들의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떠한 일까지 하느냐 하면 공판장소에서 창고에다가 그 곡식을 입고하는 데에는 그 입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해 가지고 한 가마니에 얼마식을 따로 지불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하로 종일 굶어 가면서 떨면서 공판장소에서 검사를 맞은 농민을……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농민을 거기에서 징용시켜 가지고서 무리하게 공판장소에서 창고에까지 입고를 시키는 것입니다. 노고는 농민을 시켜 놓고서 그 예산은 다른 사람이 잡서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정 때부터서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대한농총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논란을 해서 작년에 일부에서 이것을 다시 집어 먹은 그 사람에게서 내놓도록 해서 일부 찾어내 간 그러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인데도 막론하고서 말 좋게 농민을 도와서 그네들의 수고를 동정해서 농가에서 공판장까지를 운반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모지 보지를 못했든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전연히 쓰지를 아니한 돈입니다. 혹 쓴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을 위반해서 쓴 거 외에는 하모 것도 없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된 일은 있읍니다. 공출이라고 하는 것, 또 지금에 와서는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농림장관이 성명한 바와 같이 개인에 할당을 하지 않기로 분명히 말씀했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매입법이 자가용의 식량과 종곡을 제외한 예외로 여유 있는 곡식을 팔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옛날 공출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전부 개인 할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할당을 할 때에 자가용의 식량이란다든지 종곡을 제하지 아니하고 한 마지기 얼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리한 할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닷 마지기 진 사람이 식구가 열이 있어도 닷 마지기의 비율로 해서 양식의 할당을 받었든 것입니다. 법률에는 엄연히 자가용 식량과 종곡을 제하고 여유 있는 식량을 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리한 할당을 내고 보니까 법이 있는 데에는 법이 옹호할 줄로 알고 내지 않고 있지 않읍니까? 자기 받은 할당을 완전히 완수해서 자기들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가서 1년에 먹을 자가용 식량이란다든지 종곡을 강제로 털어 내서 억지로 뺏어오는 데에 자동차를 이용했을는지 모를 것입니다. 금번 이 운반비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동정하라는 이 운반비와는 정반대로 농민을 울리는 데에 이용하고 말었읍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아모리 해도 쓰지 아니했으니까 또 썼다고 할지라도 위법해서 오히려 그 정신과 배치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비록 얼마 되지 아니한 5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지마는 이것은 아무리 해도 살려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언명해 둡니다.

의견 그만두시고 표결하십시다. 이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90표 부에 5표, 수정안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역시 농림부의 제2관 제2항입니다.

「농림부 제2관 양곡수집 대책비 2 양곡출하 장려비 보조 3497만 4000원 수정액 2200만 원 삭감액 1297만 4000원」이 역시 산업위원회의 삭감 결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동의하기로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서면에 명백히 써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여기에 나와서 그 내용을 알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서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의견 있읍니까? 가부에 부칩니다. 이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91표, 부에 한 표, 이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관 제1항.

농림부 제3관 곡물 및 입 검사비 보조 1 곡물 급 입 검사비 보조 3392만 7200원 수정액도 동액입니다. 산업위원회로서는 1357만 880원을 삭감한 것을 결의했읍니다. 산업위원회의 위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점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삭감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경비만은 거이 전액이 인건비입니다. 벼가 한 섬이 나와도 현장에 직원이 출장을 하여야 합니다. 한 섬 백 섬, 천 섬 그 사이는 하등의 관계가 없읍니다. 가마니도 한 잎이 나오든 열 잎이 나오든 백 잎이 나오든 역시 인적 자원만은 같은 것입니다. 역시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다만 검사 후에 봉인하는 종이값만이 다소 극소액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건비인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부활시키기로 결의하였든 것입니다.

산업위원회의 설명을 잠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어요? 간명히 산업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농림부 소관 예산은 지금 전에 방금 두 안이 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이 통과되었다면 지금 3관 1항 이것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가 아닙니다. 똑똑히 보시면 곡물 및 입 검사입니다. 곡물 및 입 검사하는 데 필요한 돈인데 곡물 역시 750만 석 예정매입 목표에서 지금 된 것은 한 400만 석, 실정에 비추어서 금후에 한 6할 정도 500만 석은 수집하리라, 다시 말하면 금년도 4282년 회계연도 내에서 하리라, 매상하리라, 그러므로 그냥 4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한 것은 가마니 하나가 나오나 열이 나오나 백이 나오나 직원이 출장하기는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750만 석을 3월 내에 산다는 것과 그 남어지는 4월 이후에 살 때는 여비지출이 다를 것입니다. 신년도에 다시 매상한다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 여러분이 잘 알어야 할 것이고 또 고공품 매입에 대한 정부보증이 15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과년도의 고공품생산량은 전부 사지 못했읍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출장은 앞으로 나갈 것이고 여비도 앞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냉정한 부활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고찰하기 위해서 산업위원회에서 깎은 것은 전액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약 4할 정도 1357만 880원으로 깎은 것입니다. 많이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사회로서 주의한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하면 산업위원회 이외의 동지로서 제기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또 20인의 수정안이 있어 비로소 수정안이 구비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의 없다면 그대로 표결에 부쳐요.

지금 말씀을 듣고서 처음에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그럴 듯 하였는데 산업위원회에서 나오셔서 한 설명을 들으니까 또 그 말씀이 그럴 듯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매입을 하지 않었으니까 검사하러 나가지 않고 벌써 말씀한 것이 4할이다, 그러나 과학적인 수자가 나와 있고 그러니 만큼 본 의원도 찬성하지 않치 못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산업위원회의 삭감액을 여기서 통과시키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그러면 20청이 구비되어야 이 수정안이 성립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가령 우리가 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률안을 우리는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것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가운데 그대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될 때에는 정부에서 내논 것은 원안이 될 것이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하는 것은 그것이 수정안이 될 것입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만이 수정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들이 20명이라든지 그 정부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또 수정안을 내 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내논 것이 가령 수정 제1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인이 따로 또한 여기에 수정안을 내놓면 제2안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 이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돌어갈 것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 이 문제와 같이 삭감한 것은 그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볼 것입니다. 또 이 예산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것인데 그 재정경제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수정안 그대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따로 번안하자는 안을 낼 수가 있읍니다. 제 생각 같에서는 상임위원회 안은 수정안이 될 것이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는 것은 수정안 제2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새삼스러히 상임위원회 안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20명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제1안과 상임위원회의 제2안으로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정한 바가 있을 뿐더러 법 이론으로 말한다고 하드라도 혹은 20인의 동의자를 갖추어 가지고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지당한 줄로 압니다. 시방 안은 두 가지 안 밖에 없고 재정경제위원회안, 산업위원회안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 미안하지만 발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통 회규에 의지해서 수정안이 제출된 조영규 의원 외 20인으로 제기된 수정안을 먼저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0, 가 48, 부 33, 미결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안,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0, 가 59, 부 22, 또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보통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도 본질적으로 수정안입니다. 시방 수자에 관한 일은 삭감하지 않은 것이니까 정부의 원안과 같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다시 제2안 표결에 부칩니다. 설명한다고 요구가 있으나 할 필요가 없읍니다. 시방은 우리가 원의대로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 묻기를 만일 필요하다 하면 설명을 들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산업위원회안이 미결되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미결되는 경우에는 원안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같기 때문에 만일 둘이 다 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인데 의장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둘이 다 부결되면 원안 그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인식 의원의 말씀이 합당한 논리인 것 같읍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그것입니다. 한 자 두 자라도 변경이 있어야 그것이 수정안이라 할 것이지 수자 그대로 된 것이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할 것은 미결이 됐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자는데 혹 수자를 또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을 듯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1차에 표결한 것이 미결입니다. 둘째 안은 여러분께서 특별히 주의하셔서 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을 얻겠읍니다. 그러므로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조영규 의원 외 20인의 동의입니다. 재석인원 128, 가에 51, 부에 37,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재정경제위원회안입니다. 재석인원 128, 가에 79, 부에 13, 재정경제위원회 안이 통과했읍니다.

농림부 제5관 임업조성대책비 3, 산림보호사업 보조 1953만 69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업위원회에서 199만 7800원에 삭감하기로 결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삭감에 대해서 역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을 결의했읍니다. 그 이유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송충이를 잡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보조한 것입니다. 산업위원회의 의도로서는 시기가 아니다, 이미 시기가 지냈으니 필요 없다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견해는 제충을 할 것이면 유충시기에 해야 된다, 송충이가 커저서 나무에 올라간 후에 제거하는 것보다도 이미 밑에 숨어 있는 때 유충시기에 제거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서 하는 것이 효과를 걷을 수 있다, 만일 나무 밑에 모여 있을 때 제충을 하자, 이것이 오히려 3월 말까지가 가장 유충시기나 이 점을 잘 양해하셔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방금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업보호는 송충이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민유림에 대해서 1억 6만 9000원, 국유림에 대해서 38만 8800원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약 99만 7800원입니다. 농림 당국자에게 송충이 제거하는 방식은 물어봤을 때 와서 대답하는 말이 송충이를 제거하는 데에는 갈퀴히로서 나무 밑의 낙엽을 긁어가지고 이것을 불살러서 한다 이렇게 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불묵지로서 약을 쓴다면 모르겠지만 이 엄동설한에 산에 눈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긁어 가지고 불을 태는 데 얼마나 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의아함을 금치 못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의 실정을 볼 때 낙엽이 있을 리 없읍니다. 떨어지자마자 긁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송충이를 제거하는 데 유충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 방침인 줄 압니다마는 이것을 작년도 예산으로 4월 이후에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읍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간해서 발언하지 않읍니다. 여러분에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별로 없읍니다. 오늘 불가불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시방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송충이 제거에 대한 말씀을 기술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그런데 산업분과위원회의 말씀을 들으면 송충이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나무 밑에 있는 낙엽을 긁어서 탠다든지 불묵지로 적당하게 약품을 가지고 나무 밑에 있는 송충이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못 쓰고 있으니까 3월 말이 오늘입니다. 4월 1일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으리라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폐쇄기 5월 말이니 만큼 작년도의 돈을 올해에 쓰고 올해의 돈을 내년에 쓰고 있읍니다. 돈은 내년도의 돈을 써도 괜찮다는 것을 생각해서 산업위원회에서 그릇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존치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해충제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유충시기에 이것을 잡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유충이라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착각이라고 생각 듭니다. 이 유충이라는 것은 4월 이후에 버러지가 난 것을 유충이라 할 것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예산으로 나온 것이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 3월까지라 할 것 같으면 엄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충을 제거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됐읍니다. 당국에서 말하기를 겨울에는 낙엽에 대해서 긁어 불을 태워 버린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연료가 없는 이때에 있어서 구태여 정부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낙엽을 태워 버리는 데 드는 인부일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적당하지 않고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읍니다. 그리고 만일 해충제거를 할 시기로 본다 할 것 같으면 5월부터 8월이나 9월까지 그러니까 절실히 해충제거할 필요가 있다 할 것 같으면 82년도 예산을 계산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욱히 낙엽을 긁어 알을 깔긴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연료가 부족한 이때에 인부 삯으로 쓴다는 것은 도저히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삭감했읍니다. 아마 농림 당국에서도 이것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실천하지 않은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삭감했으니까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유충시기라 말씀을 하셨지만 저히 역시 82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삭감했읍니다. 방금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충해 말씀했읍니다.

규칙을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사정한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사정한 결과에 산업위원회의 견해와 전연 다르다 그 말씀이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기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정한 그 안이 원안으로 되었읍니다. 그럴 때에 만일 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자기네들이 사정한 그 안을 부활시킬려고 하면 능히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산업위원회로서 산업위원회가 사정한 그 안에 대한 반대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물론 잘못 되었다고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그 안을 언제까지 지지해서 실행시키기 위하야 동의도 할 수 있고 개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께서 산업위원회이거든 동의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본래가 아시다싶이 이 예산에 관한 예산심사 결정 심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여야 됩니다. 원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예산위원회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나 각부 소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넘겨 가지고 심사할 결정권이 있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지 않어요.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수효는 내용은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에 명백히 설명이 있고 여기에 소개가 있고 보고가 있지 않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한 심사가 위원회의 심사와 늘 대립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얼마를 하고 삭감하는 것은 얼마를 하는 것은 그 외의 위원회 소속 아닌 우리 의원 동지들이 제의해서 찬성하면 되겠지요. 그만한 정도입니다.

지금 의장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역시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그 안을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지어서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그럴 때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진 예비심사한 안보다도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정한 것이 효력이 더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원과 같이 그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물론 거기에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 다시 말씀하자고 하면 동의도 할 수 있고 개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이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지어 논 그 안에 대해서도 자기가 얼마든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는 할 수 있읍니다. 본회의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보든지 더욱히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이 의사당에 있어서 이왕 자기가 소속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지어 논 다수결에서 결정진 그 안에 대해서 반대 동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의 의미에서 이 때까지 우리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지어논 안에 대해서 반대의 동의든지 개의를 하지 못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지지하는 일은 동의도 할 수 있고 개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금후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지어야 될 줄 압니다. 어제 노일환 의원이 동의를 했을 때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요구했읍니다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는데…… 이 예산심사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안과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내놓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데 상임위원회안은 20명 찬성을 얻어 가지고 다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재정경제회와는 같은 상임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이 자리에서 20명 찬성을 얻어 가지고 동의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법에 있어서 자체의 모순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수정안이 없으면 여기에 토의를 안 하기로 했읍니다.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안 원안대로 찬성한 항목을 내놓고 토의를 했다 토의한 이유가 수정안이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토의했다, 수정안이 없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찬성한 그대로 토의 안 하게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의 안을 내놓아서 토의를 했읍니다. 토의를 한 것은 수정안이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토의했읍니다. 토의를 싫건 하다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표결을 안 한다, 그것은 우리 의사진행 자체가 대단히 모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의 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두 안이 나왔을 때에는 당연히 20명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동의를 하지 않드라도 여기에 같이 수정안으로 취급해 가지고 할 수 있읍니다. 왜? 국회법 제55조에 각 예산 부분별로 전원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전원위원회에서 각 부분별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있고 거기에 효과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긴급하다고 해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했지만 전문적 부분에서 자기가 맡은 예산에 상임위원회의 안을 20명 찬성을 얻어 가지고 다시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것이 제기 안 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또한 토의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의 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따로 있을 때에 상임위원회의 안을 수정안이라고 전제한 것입니다. 싫건 토의하다가 다시 여기에 동의해 가지고 표결한다는 것은 우리 의사진행에 모순입니다. 동의가 있으리라고 여기에 의사에 올려 가지고 토의하는 그런 의사진행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두 항목이 남었읍니다마는 다시 상임위원회의 안도 수정안으로 취급해서 표결해서 결정하는 것이 의사진행에도 극히 좋은 줄 압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전철을 남기기 때문에 부득이 규칙상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단상에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합니다. 조헌영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애초에 분과위원회에서 각 해당한 분과가 심의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낼 필요를 느끼지 않읍니다. 외국에 있어서도 일단 해당한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심사한 뒤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기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보고케 되면 재정경제위원회 안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안은 해당한 분과위원회에서 똑 같은 안이 나왔다 하드라도 그것은 수정안으로 취급할 뿐이지 별다른 것이 없읍니다. 이 문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어데서 생겼느냐 할 것 같으면 해당 분과위원회와 긴급한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 분과위원회와 그야말로 엄밀한 연락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었을 것입니다. 이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해당한 분과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바라며 저의 의견의 일부를 말씀합니다.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다고 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전체적으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예비심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표시한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일종의 준비행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연락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문제가 될 필요가 없지만 거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연락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홍성하 재정경제위원회장은 여기에 두 가지 안을 내놓고 각 상임위원회에 것을 그대로 본회의에 내놓니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줍시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도 한 안이고 상임위원회의 안도 한 안입니다. 그러고 두 가지 안에 있어서 만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수정안으로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의 안을 수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의․개의이라 등등에 취급할 것이지만 요전에 제가 동의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안이 있고 또 시간이 대단히 촉박해서 급속히 작정할 필요가 있어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토의하자고 동의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전에도 노일환 의원이 특별히 수정동의를 했읍니다마는 제가 그와 같이 동의해서 성립된 결과로 인해서 홍성하 위원장으로 두 가지 안을 내놓고 본회의에서 하자고 했지만 그것 역시 제가 동의를 해서 그것이 원의로 결정된 그 결과로 인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만은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제출이 되었고 거기에 별 동의가 있으면 어제 그 노일환 의원이 동의해 가지고 20분 의원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동의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수속을 밟어서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만 취급해서 하고 다시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출할려고 하면 2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제가 말씀할 것은 대략 했읍니다. 이 문제로 장황히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읍니다. 어제 우리는 작정하기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만으로서 여기에 이 안을 취급해서 하고 그외의 것은 취급 안 하기로 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20인 이상의 동의로서 취급할 수 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안으로서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쓰인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은 참고한다, 예비심사안이라는 참고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읍니다. 참고라고 하는 것이 문자를 보드라도 절대로 수정안으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인 이상이 합해서 전부 이것은 원 중에서 다시 수정안으로서 제출하겠지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 경우로 두 가지로 노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헌영 의원의 의견은 저는 지지합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이니 만큼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시키는 데 목적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점으로 봐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상임위원회안과 두 가지가 마땅히 이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토의해야 될 줄 압니다. 특수 경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김준연 의원 말씀과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려고 하면 먼저 동의를 성립시켜서 동의에 대해서 말씀해야 가하지 돌연히 의견만 말씀하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며 또 전문위원회에서 동의한 여기에 있어 의장의 의견과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보다 우선적으로 동의할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합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과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 두 가지 다 본회의에서 토의할 수정안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정경제위원회 의견만 수정안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누누한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결국은 귀결을 지어야 되지만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안과 각 상임위원회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다같이 취급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규칙상 번안동의가 안 된다면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제출한 이외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도 역시 본회의에서 취급해야 된다는 의논적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원래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의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니 만큼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안만 말씀하자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는 모순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동의 주문이 당연코 상임위원회에서의 안을 취급하자고 말이 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하자고 말했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안만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고로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 안 외에 각 상임위원회 안도 여기에 토의할 수 있는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주의하세요. 이 문제는 이주형 의원이 의견을 말씀한데서 문제가 다시 발단이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싶이 이 예산안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사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는 것이 원의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이나 법률안이나 동일하게 취급하느니 만치 그 외에 나오는 안은 수정안이라고 보겠고 그 제출하는 방법은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동의가 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예비심사는 각 해당 상임위원들이 본회의에다가 수정안의 제출을 동의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였었읍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한 바가 있었고 오늘도 동의한 것만은 조곰 주의해 주십사 하는 정도이였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이야기되어서 이 이야기를 작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이 된 것인데 우리는 예비심사를 거친 이후에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정심사를 하고 나서 본회의에 나올 때는 예비심사에서 그대로 삭감하지 않는 것이 혹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깎이고 삭감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다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만일 본 건이나 머나 당해 예비심사에 깎인 후에 동의안에 약간의 제한이 없이 그대로 한다면 언제나 결정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과 대립된 형식으로 보여질 것이 아니냐 이것만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동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이 다같이 동의권을 가지고 다 찬성한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드라도 왜 하필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머가 있으면 당해 위원은 보통 그 위원 아닌 의원보다는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해석할 수가 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결정적 심사안을 내놓고 이야기하자는 거기에 무슨 자꾸 의견이 나오고 그것이 성립이 되었다면 시간관계상 어렵지 않으냐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예비심사 깎은 위원회에서 보고할 뿐이지 수정안을 제출할 권리가 없다고 적당히 말하고 의장으로서 미리 주의한 바와 같이 우리 동의한 것을 계단을 밟어서 지내온 심사 일부가 대립되도록 취하지 않은 정도로 주의하고 이 문제는 적당하게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여기에 끝이고 원안을 말하게 됩니다. 시방이라도 이 안을 다시 수정안의 형식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의원이 다수가 있다면 시방도 동의로 제출할 시기입니다.

빈약한 예산을 유효하니 적절히 여기에 또는 유효하게 우리가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림보호비라고 해서 이것을 송모충 구제라든지 구제한다는 데 나는 상임위원회의 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은 필요 없이 쓰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왜정 때에는 아시다싶이 송모충 구제비라고 해 가지고 얼마큼 지불하고 있지만 무슨 효과가 있읍니까? 그 반면에 있어서 낙엽을 농민이 긁어 가면 산감 인지 산감주사인지 다니면서 집집마다 뒤지다싶이 해서 못 긁어 갔읍니다. 이것을 따로 탤 송엽이 어디에 있읍니까? 차라리 송모충을 제거할라면 농민에게 이 송엽을 잘 긁어다가 잘 때라고 하는 것이 장차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취급하지 말고 지금에 있어서 시기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북한 정도 같은 데는 혹 지출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남한에는 송모충으로 시작해서 무슨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시기가 늦었읍니다. 이 안을 산업위원회의 안을 살려서 이것을 삭제하기를 저는 찬의를 얻고저 해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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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종승 의원께서는 알뜨리 지풀을 긁어다가 농민에게 때라고 했읍니다. 산림보호는 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풀을 긁어가는 사람을 10년 징역을 살린다면 6년생이나 5년생을 비여 가는 사람은 5년 징역 10년 징역…… 50년 이상을 잘러 가는 것이 무죄입니다. 이것이 산림보호하는 원칙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유충을 제거하기 위하야 지풀을 어느 정도 긁어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성충이 된 완전히 벌래가 된 후보다도 알 때라든지 유충시대에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지금 늦었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종승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3인, 가 69, 부 38, 이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회의시간을 한 시간 동안 산회를 했다가 두 시에 다시 개시해서 본회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좌석정돈해 주세요.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한 시간이나 늦었읍니다. 대단히 서로의 미안한 일이겠읍니다. 오전의 회의를 계속하는 4281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의 제2독회입니다. 시방은 농림부 제5관 제2항을 낭독합니다.

농림부 제5관 임업조성대책비 2 임업장려비 보조 1721만 5000원 사정액 21만 6000원 삭감액 1699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삭감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심사 당시에 농림부 당국의 설명에 의지하며는 임산을 위해서 각 도에 임도개발의 보조비로 지불한다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림분포 사항으로 보아서 막연히 각 도에 이것을 분배해서 보조한다는 것은 임산장려가 산림황폐를 초치할 염려가 있다, 적어도 원심지대에서 벌채를 해서 임산을 하는 확호한 계획 밑에서 나왔다며는 전체를 인정할 수가 있으나 각 도에 막연히 보조해 준다는 이런 계획 밑에서는 도저히 산림을 보조하는 것이 현하 급무임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지금 낭독한 이 안에 있어서 의견 있읍니까?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04, 가 75, 부에 3, 이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6관을 낭독합니다.

농림부 제6관 가축보호대책비 1 가축치료 및 위생비 보조 503만 8000원 수정액 478만 7100원 삭감액 25만 9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겠읍니다만 제1항 제2항에 대해서는 농림 당국하고 충분히 의논하였읍니다. 하니까 과거 군정예산의 잔액으로서 능히 할 수 있다는 언명을 받았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7, 가에 81,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항을 낭독합니다.

농림부 제6관 가축보호대책비 2 가축방역비 보조 539만 5600원, 수정액 260만 6600원, 삭감액 278만 9000원······ 제1항 설명할 때에 말씀한 바와 같이 농림부 당국이 과정 예산 잔액으로서 능히 앞으로 짧은 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언명을 받았읍니다.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8, 가에 81표, 부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 수정안은 통과했읍니다. 다음은 제7관을 낭독합니다.

농림부 제7조 농지개발대책비 4 간척지구 사업비 보조 2억 2850만 원 사정액도 동액입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로서 1억 원의 삭감을 결의해 왔든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린 바도 있읍니다만 이 사업비는 당연히 정부로서 그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는 정부로서 국고금으로서 지불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이미 토지 전부를 우리나라 농민의 소유로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소급해 가지고 이것이 귀속농지였다는 이유로서 귀속농지 수입으로서 지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서지 않읍니다. 또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귀속농지에서 4281년도의 세입예산에 계산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니까 그 세입을 계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이 계산되지 아니하고 이 1억 원도 지출할 수 없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으로서 이미 설명한 바도 있고 또 4281년 예산에는 상당한 금액이 예산이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을 고찰해서 특히 관용한 태도로서 이 사업비를 81년도 지출예산에 가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다른 의견이 있읍니까?

지금 귀속농지 토지개량비에 있어서 1억 원을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데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의견으로서는 전자에 적산이라고 했다고 하드래도 우리나라 재산이 될 것이매 이것을 해방공사에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저히들이 1억 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말씀과 같이 원래의 귀속농지라고 하는 것은 군정 때부터 중앙토지행정처라고 하는 명칭에서 별도로 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약 320만 정보이고 작년까지 불하한 면적이 200만 정보인데 그 불하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1년에 800만 석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의 예산은 물론이고 이 82년도 가예산에도 아직도 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정부의 수입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따로 귀속농지관리국이라고 해 가지고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귀속농지관리국이 따로 우리 정부 이외에 있는 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만일 우리 정부의 한 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총예산에서 귀속농지관리는 거기에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이것을 귀속농지 수입으로서 개량공사의 충당과 일반 조세의 수입으로서 그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경리상에 틀렸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 개량공사로 약 1억 4000만 원이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서 7할을 보조해 가지고서 1억 원을 정부예산 등으로 지출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남어지 3할은 어떻게 되느냐, 3할 역시 기채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민간에 있는 토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소유자들이 남은 3할을 기채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유자의 부담이라고 되겠지만 이 귀속농지에 있어 가지고서는 7할을 보조한다, 3할은 기채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남어지 결국 3할 기채도 정부에서 이것을 기채로 하는 것으로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그렇게 서가지고 있지만 기채하는 수속을 하등에 하지 않었읍니다. 만일 우리들의 헌법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예산이 국가에 부합이 될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은 역시 국회의 승인을 맡으라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7할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보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남어지 3할이 이 기채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 계획이 서 있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원칙적으로 이 계획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또 일반에 있어서는 귀속농지의 수입이 1년에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정부의 수입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어서 경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들에 한 가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이 토지의 개량공사를 전체적으로 계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8억 6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7억 6000만 원을 일반 민유지에 대한 개량공사는 1억 원 귀속농지에 대한 개량공사의 보조금이 이렇게 구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남어지 7억 6000만 원의 개량공사는 전체로 이것을 승인하였읍니다. 그렇지만 그 1억 원은 즉 귀속농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한해서는 별도로 정부의 귀속농지에서 수입이 되는 것을 정부에다가 위임한다든지 이러한 수속을 취하고 일반에 있어서는 남어지 3할을 기채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은 국회에다가 제안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산업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그 계획과 수입과 이것이 분명하기 전에는 인정할 수가 없고 만일 이런 수속을 하는 동시에 이것을 다시 인정해 주어도 좋다고 하는 이런 것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다만 이것은 우리 국토의 일부분이지만 역시 우리의 국책으로서 개량공사를 보조한다고 이러한 정신의 의미가 아니라 역시 저이 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그 사업만은 인정하겠지만 그 수속으로 나가서 그 수입의 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합하게 착수하라고 하는 것을 삭감한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에도 여러 가지 말성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만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고집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1억 원 삭감하는 것을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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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홍희종 의원의 말씀한 것은 단순하게 이것이 귀속농지로 해서 남어 있는 것과 같이 설명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처분되었읍니다. 우리나라 농민의 소유 토지입니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십시요. 여기에 대한 이 문제는 사업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이미 그네들이 일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요. 이것이 귀속농지로 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처분되었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지금은 주기용 의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장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경남 일대에 진영 삼랑진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한 귀속농지올시다. 아시다싶이 작년에도 제3차 수해로 말할 것 같으면 한 4, 5년 동안에 처음 보는 수해라고 하여 마치 하늘에 있는 「탕크」 구녁이 뚤어저서 쏘다지는 홍수가 한 10여 시간의 폭우로 그 수량으로 말미아마서 농지가 유실이 되고 또 수많은 농가로 말할 것 같으면 가옥도 전부 유실되고 살 곳이 없이 그 농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부가 이재민의 상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또 아시다싶이 지금 이것은 전부 소작인에게 부여한 땅이올시다. 그 땅이 전부가 유실이 되어서 조곰이라도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 귀속농지라도 역시 수입이 없는 것이 있읍니다. 한 푼의 수입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만일 이것을 갖다가 1억 원을 전부 삭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많은 농가를 갖다가 먹고 살릴 만한 그런 보조금을 갖다가 여기서 결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일이올시다. 제가 실제로 지금 지방을 대략 시찰하고 지방민이 여러 가지로 호소하는 것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므로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말씀드리지 않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소작농민의 사활문제올시다. 지금 공사를 갖다가 거이 다 실시하고 마칠 지경에 있는데 이미 경비도 다 지불했는데 이것을 다 지금 결산을 갖다가 다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농민을 갖다가 죽이는 바와 마찬가지 결과를 갖다 빚어낸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모쪼록 이것만은 살려 주셔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부탁하는 바올시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홍희종 의원 외에 20인이 제출한 것, 즉 1억 원을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11인, 가에 35, 부에 35,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즉 정부의 원안대로 삭감하지 않는다고 하는 안이올시다. 재석의원 112인, 가에 55, 부에 15, 또 과반수가 조금 못 되어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삭감하자고 하는 안을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의원 112인, 가에 38, 부에 35로, 또 미결이올시다. 이제는 한 번 더 표결에 부칠 기회밖에 없읍니다. 만일 이래도 미결이 되어 포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삭감하지 않는 정부의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 것을, 즉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입니다. 재석의원 112인, 가에 75, 부에 9,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8관입니다.

농림부의 제8관 농촌진흥대책비 4항에 농민신문 발간비 529만 2100원의 전액을 삭감하기로 되었읍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12인, 가 81, 부 1, 재정경제위원회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임시세출부 가운데에 농림부의 조고만 합계를 말하겠읍니다.

총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필요 없읍니까?

그러면 형식이지만 이 총계에는 착오가 없을 것이니까 그러면…… 재석원 수 112인, 가에 66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의 적은 합계는 그대로 통과하였읍니다. 다음은 상공부 제1관입니다.

상공부 제1관 영월탄광 및 동 발전사업비 8 광업소 운송시설비 1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유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공부에 현재에 가지고 있는 화물자동차 또 현재에 거기에 배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가 40대 이 두 수자를 대비해 볼 때에 새로히 화물자동차를 사드리지 않드라도 충분히 수송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지출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이나 질의응답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많었든 상공부 예산 중에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영월탄광 급 발전사업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정부가 헌법 제87조에 규정될 허다한 국영사업 중에 단지 하나로서 지금 착수하고 있는 것이 이 영월탄광 급 발전시설입니다. 생각컨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보고서에도 써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영월탄광 급 발전소를 갔다가 국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그 건설사업이 대단히 지지하게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 나타난 금액을 논하기 전에 정부의 시책을 검토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안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국영사업을 한다는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관대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하물며 영월발전소라든지 탄광에 9억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이 대단히 지지하다고까지 지적하면서 유독히 이 광업소 운송시설비에 있어서만 14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어데 있는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본인의 기억에는 영월은 대단히 먼 곳이고 영월에 있어서 9억 3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 어떤 형태로 현재 발전사업으로서 광업소가 운영되고 있는가를 조사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읍니다.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재정경제위원회는 수자상에 나타난 어떠한 조고만 끝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 동회 가 정부의 시책을 갖다가 검토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내용을 갖다가 몇 가지 더 검토해 봅시다. 9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니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수입으로서 불과 전력대금 1억 2000만 원밖에 안 들어 왔읍니다. 그 돈이 현하 정부의 세입으로서 들어올 어떤 건설부문에 출자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용인하겠지만 이 세출임시비에 기록된 바와 같이 광업소 건설비 3억 1238만 2800원 중에 임금과 봉급 이러한 조목만 보드라도 임금에 있어서 2억 이상을 지불하고 있읍니다. 혹은 광무소 건축비에 있어서 1억 58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읍니다. 내년이나 후년에 정부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데에 출자한 것이 아니라 오래 운영하고 오래 석탄 파내고 인부의 임금으로 지불한 것이 금년의 운영비로서 들어오는 수입의 몇 배를 지불하고 있다는 수자상 검토해 보면 그 경영이 충실하고 타산적이고 확실한 원가계산에 입각하였다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3월 31일 최후적으로 연도가 폐쇄되는 오날에 있어서 이 예산을 어떠한 부문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보다 더 깎는다고 하는 것도 매우 난색하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잘 압니다. 다만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서 하나의 결론을 얻고 싶은 것은 영월탄광이라든지 발전소 사업시설에 관해서 국회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몇 사람하고 산업위원회에서 몇 사람 현지에 파견해서 정부가 수립된 뒤에 최초로 착수하고 있는 그 사업이 9억 300만 원을 집어 먹고 있는 건축이 건설하고 발전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을 조사해서 정부에 대해서 경고할 여지가 있으면 경고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에 참고가 되므로써 쓰고 내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전개될 관영사업에 있어서 국회로서 확실히 이것을 조사함으로써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여기서 그런 것을 부대적으로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두 사람 산업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영월에 보내서 적당한 시일 내에 조사하기를 여기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부대적으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방 이재형 의원의 동의는 대단히 좋은 동의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재청, 3청이 있어서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싶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하는 가운데에는 다른 결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성립되었으나 의장의 직권으로서 잠시 보류해 두었다가 이 안은 우리가 시방 얘기하는 8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로 우리는 이 동의를 곧 취급해서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그러면 시방 다른 의견 없에요?
우리나라에서 시방 재정형편을 본다고 하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큰돈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이 상공부의 영월탄광 건축비에 대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국가로 봐서 가장 큰돈이라고 아니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계산하드라도 6개월 동안입니다. 이 6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입니다. 이 엄동설한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되지 않는 말이며 이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에서 다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8000만 원을 삭감하기를 여기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있에요.? 좌우간 동의하였읍니다.

예산을 얘기하는데 수자가 너무도 애매몽롱하게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동의가 되었는데 재청 없에요? 그러면 재청이 없음으로 동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영월은 38이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요. 영월발전소로 말하면 만일에 지금 거기에 가마가 일곱인지 여덜인지 있는데 석탄을 날르지 못해서 불과 두 가마밖에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석탄을 날르기 위해서 거기에 쓰는 「추럭」을 증가할려고 하는데 저 생각 같아서는 20대보다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다면 200대라도 증가해서 여덜 가마를 다 땐다고 하면 우리가 당장 곤란 당하는 전기문제라든지 지금 공장의 기계를 늘리지 못하는 상태인 오늘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요한 점으로 봐서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수자를 볼 때에 너무나 적은 수자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영월발전소를 더 늘려 주시기를 국회의원들이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월발전소의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20억 원을 소비한 것을 다 그대로 승인을 해 주고 수송비 가운데에 화물자동차 20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20대 산다고 하는 것을 광무부 책임자들에게 물어 보니까, 지금 차를 삿느냐고 물어 보니까 아직 사지 않었다 3월 말일 이후에 사도 괜찮다 그래서 그러면 발전이 어째서 안 되느냐고 물어 보니까 석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석탄 캐는 비용을 우리 국가에서 넉넉히 작정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탄광이 빈광 이 되어서 석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영월탄광을 폐쇄하다싶이 하고 다른 광을 하나 탐구해 가지고 거기서 약 70리 되는 함백탄광을 다시 개광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월탄광은 실패에 도라간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도 석탄이 없어서 석탄을 운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는 자동차 20대, 이것은 이 연도에 사지 않드라도 넉넉히 한다고 하며 거기에 책임자도 시인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산업노농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은 기왕에 쓴 것이니까 결산이니까 통과해 주었지마는 여기에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방대한 예산을 써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은 그 현장의 사정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있어서 감찰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월탄광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큰 재정적 위기에 도달할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만들어 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의장한테 감찰위원장과 심계원장을 이 예산이 통과할 동안에는 나와 주셔야 한다고 하는 말을 특청해서 그 기별을 한 것도 그 근본 취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통과해 주고 거기에 부정한 일에 있어서는 감찰위원회에서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화물자동차 20대 산다고 하는 것을 삭감한다고 하드라도 큰 지장이 없읍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이니까 손을 들어 가부로 합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 60, 부 일곱,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같은 부 안에 있는 제14항입니다.

상공부 제1관 영월탄광 급 동 발전사업비 14 함백탄광 수송비 1000만 원,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이미 설명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예산을 심사할 당시에 상공부 책임자가 나와서 답하기를 화물자동차 20대 구입하는 대금이라고 진술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이미 상공부에 많은 차이가 있고 영월탄광에 있어서 20대 구입비를 삭감한 이상 함백탄광에 또 20대를 사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공장관이 나와서 이것은 자동차 사는 비용이 아니요 다른 수송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중대한 착오를 책임 있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그 수정은 우리가 이 예산안을 심사 종결하기 이전에 그러한 수속을 밟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과거 진술의 착오를 말씀하는 정도로서는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승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견 있읍니까?

상공부 예산에 있어서 이미 원의로서 결정된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함백탄광문제에 있어서도 영월탄광 형편도 한 가지입니다. 아까 장기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월탄광 현장을 가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탄이 못 나오는 원인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첫째 갱목입니다. 이 갱목을 운반하지 못 하는 관계로 전부 목이 썩어서 다 물러 안고 그래서 생명이 위험한 사태에 있음으로서 탄부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음으로서 그 갱목은 운반하지 못한다면 물론 상공부에 차가 여러 차가 있는데 그 쪽으로 차를 돌리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상공부에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차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인정을 해서 차를 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함백탄광에 있어서도 역시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하니 우리가 현재의 건설과정에 있어서 건설정책이 되는 이 경제 면은 우리가 살리고 소모정책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줄거 가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건설정책면을 죽여 놓고 소모정책만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고 지금 영월발전소 문제만 하드라도 거기서 전부 전기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10만㎾가 나옵니다. 10만㎾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약 4만㎾가량은 삼척지대 공업지대에 돌려도 넉근이 밤낮을 물론하고 동력이 돌아갈 수 있는 전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왜 전기가 안 들어오느냐 하면 역시 탄광에서 탄이 못 나오는 관계입니다. 하니 함백탄광 문제에 있어서 이 전액을 상공부 원안대로 살려 주기를 저는 요청하면서 동의를 받어 주시면 동의를 할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 성질이 부결이 되고 보면 우리 그 수자가 그대로 사는 것이고 또 겸해서 동의가 성립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47표, 부에 16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삭감 아니하는 것 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1인, 가에 33표, 부에 20표,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시방 다시 묻겠는데 특별히 정부 방면에서 상공차관 동지가 출석이 되어 있는데 얘기하겠다고 아까 발언을 청구했어요. 잠시 얘기를 듣고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진작 인사말씀을 못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후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부 예산 중에 삭감안에 대해서는 실은 1400만 원 또는 그다음 1000만 원 또는 130만 원 이 문제를 삭감한 데에 대해서는 토의 가결 결정하기 전에 주무부로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여쭐 기회를 얻었읍니다. 이미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가결하셨으니까 다시 말씀 여쭐려고 하지 않읍니다. 1000만 원에 대한 함백탄광 문제에 대해서는 또 토의하신 결과에 두 번째 미결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당국의 관계자가 설명하기를 자동차를 20대를 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심사 결정 후에 주무장관인 상공장관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자동차 구입비가 아니라 운영비만을 말씀했다고 했었으나 이것은 이미 심사 결정한 후일이라 다시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실은 물론 당연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마는 심사 당시에 말씀만 들으셨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한다는 말씀을 예고하신 일도 없읍니다. 또 그런 기억도 듣지 못합니다. 이미 심사 결정한 결과를 책으로서 발표한 후에 저의 주무로서는 안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최초에 심사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책임 있는 관계 위원이 가서 답변해야 할 줄로 압니다마는 그때 1과원이 가서 설명하기를 혹은 착오가 있어서 운영비에 쓸 것을 자동차 구입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나중에 알었읍니다. 그러니까 좀더 사전 결정을 성안이 되기 전에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알었드라면 친히 가 뵈옵고 여러 말씀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할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까 말씀과 같이 성안이 된 후에야 비로소 알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속 장관인 임 상공장관이 이미 자세히 말씀을 여쭙고 당연히 두 번째 미결인 만큼 제가 실정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즉 그때의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1과원이 말한 것이 착오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는 것은 실상은 자동차가 아니라 운영비이니 다시 확실히 다시 한번 재심사하고 재고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이 있읍니다.

상공차관 말씀은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서는 만점입니다. 그러나 상공차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상공부의 예산 관계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무책임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언명했읍니다. 만일에 이러한 태도라고 하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심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대답하며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장관 이하 책임 있는 사람이 오라는 통고를 했읍니다. 책임 없는 사람을 오라고 한 일이 없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알어 주셔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앉어서 심사한 것이 아니라 36명의 재정경제위원의 과반수가 모여 앉아서 청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거기 왔든 사람이 전연히 몰랐다고 하며는 그 점에 있어서는…… 속담에, 말하자면 멍텅구리를 보냈든 모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심사를 받는 당국으로서는 대단한 착오인 동시에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궤변에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 함백탄광 운송비에 대한 것은 우리 상공분과에서 예비심사할 때는 이것이 자동차 사는 것이 아닌 거마는 내가 말씀합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안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지 않읍니다만 「트럭」을 사기 위해서 1000만 원 세워 논 것이 아닌거마는 우리가 예비심사할 때는 분명히 알었읍니다. 이것은 수송경비로 계산을 한 것이지 「트럭」을 새로 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우리 분과에서는 여기 영월탄광의 1400만 원, 자동차 20대 새로 산다는 그것만 삭제하고 수송비는 실제에 있어서 함백탄광에서 석탄을 다소 시러냈다 하니까 우리가 그 한계를 분명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래서 영월탄광의 건축비라든지 수송비가 1억5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가 보지 않었기 때문에…… 겨울에 어떻게 이런 공사를 했느냐 하는 말이 많었읍니다만 올 겨울에는 날이 따뜻하고 또 직공 그들의 주택이 절박해서 겨울에도 일을 했다고 하니 우리가 가 보지 않고 덮어 놓고 승인 안 할 수 없어서 이것도 나종에 지출을 분명히 밝히기로 하고 우선 썼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 사는 비용으로는 아까 삭감된 1400만 원, 그것마는 신규로 살 예정을 했는데 시일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사지 않었으니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새로 사더라도 이번에는 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함백탄광 수송비는 「트럭」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비심사에서는 삭감 안했읍니다. 그것만 보고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2차의 표결이니 만큼 여러 의원 동지들은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우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0인, 가에 52표, 부에 28표, 미결입니다. 시방은 원안을 한번 묻는 기회가 남었읍니다. 주의해 주세요. 재석 110인, 가에 61표, 부에 12표,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같은 상공부의 제7관입니다.

제7관에 들어가기 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영월탄광 급 동 발전사업에 관한 관 항 목을 통과할 때에 부대로 된 의견이 있었든 까닭으로 이 자리에서 공표해 드립니다.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와 계시면 충분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탄광 급 동 발전소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허다한 잡음이 있읍니다. 이 허다한 잡음을 우리가 귀담어 들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될 때에는 국회로서 전력발전사업에 성의 없는 것을 국민 앞에 표시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는 전액을 인정하는 태도로 나가자, 이것은 우리도 건국 초기에 있어서 건설적인 지중막대한 점을 인식하고 충분히 이 사업의 진전을 바랍니다. 그러나 허다한 잡음이 있음에 비추어서 그 경리 방면에 있어서 충분히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에서 주의를 환기해 두어야겠다는 것을 부대로 의견이 결의된 것입니다. 이 점을 당국자가 계셨으면 충분히 주의를 환기하는 점에 있어서 아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7관 산금장려비 보조 광산조사 보조비 130만 원 전액은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현재 광산정책에 있어서 지방단체에서는 하등의 진척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현재 진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삭감했든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삭감이유는 대단히 간단해서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통화정책이라든지 산금정책을 생각할 때 확실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광산의 조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상무부 당국으로부터서 과연 확실히 조사한 일이 있고 그 비용을 지출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산업분과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물어 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위원장의 간단한 설명을 가지고는 아지를 못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82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의 예산이 상당액에 있어서 광산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이 산금장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렇다는 생각 하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는 100여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삭감의 구호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만일 그 돈을 쓰지 않고 남었다 한다 하드라도 과목 중 비용이라도 여기에 계산해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국회가 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요청해서 여러분의 찬성을 구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도중에 실지 지출한 비용이 삭감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나와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항목에 관한 것은 비용을 이미 각 도에 지불을 해 가지고 조사가 다 완료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은 상공부로 다 서류까지 와 있어서 이것을 삭감한다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을 드렸읍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 130만 원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하자고 하는 정광호 의원의 의견을 저는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되도록 경상비에는 절약을 할 것이고 산업부분의 부흥에 대해서는 우리는 장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번의 읍 면장 선거비를 살려 두었읍니다. 여러 가지 전례가 있읍니다만 우리가 가장 토지개혁법을 하므로서 많은 산업을 재편성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무었이냐 하면 매년 30만 명의 불은 인구라든지 이재민 처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광산을 개발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산업을 재건할 도리가 없에요. 그런데 조사한 조사비 130만 원을 관 항 목도 남기지 않고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 산업위원회로서는 삭감하지 않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이것은 우리 전 조선에서 광업을 지금 부흥시키겠다는 그 열을 말살시키는 이런 영향이 대단히 많읍니다. 하므로 우리는 다시 장려하는 의미로서 관 항 목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나는 존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광산업이 조선에 있어서 중대하다는 것은 알기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얼핏 들어 생각하면 모순성이 있는 것 같지만 현하 상공부에다가 광산조사권이라는 것은 절대로 맽길 수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광산을 조사해서 산금을 가지고 우리 국가가 유득하게 되겠다는 것보다도 소위 세간에서 보광신청이라는 화제가 떠돌고 있읍니다. 그 광을 보호해서 보광한다는 명칭하에 수많은 노동자들 가지고 토굴 안에서 수많은 금이 이 한국에서 밀수입자의 손을 통해서 국외에 나가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칠 수 있도록 확호한 정책 세우자면 상공부에다가 조사하라고 비용을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재를 외국에 내보내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나 하등의 다름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당국에 확호한 정책을 보기까지 이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보조비를 준다고 해서 금이 외국으로 유출이 되고 보조비를 안 준다고 해서 유출이 안 된다는 법이 어데 있읍니까? 광산을 개발할 때에는 조사비를 줘야 할 것이고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는 유출방지비를 줘야 할 것이므로…… 보조비를 가지고 유출을 말하는 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진에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 조사비용은 물론 상공부에서 조사한 이상 조사비용은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반드시 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만큼……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이지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5, 가 40, 부 45, 미결이올시다. 의논과 논의할 것 없이 한번 다시 묻겠읍니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05, 가 69, 부 12표올시다.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총합계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1년 세입세출총예산은 다음과 같은 수자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총액, 정부안을 먼저 읽겠읍니다. 세입총액 정부안은 297억 2660만 3600원,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수정되기는 295억 5805만 4980원입니다. 세입경상비는 정부안은 185억 756만 3400원, 수정안도 같읍니다. 세입임시부 112억 1904만 4300원, 수정안 109억 6149만 1580원, 세출부 총액 정부안 297억 2660만 3600원, 수정된 금액 294억 6905만 4980원, 세출경상비 정부안 202억 926만 5100원, 수정액 201억 4900만 2000원, 세출임시부 95억 1733만 8500원, 수정안 93억 2005만 2950원…… 세출 수정안의 낭독이 잘못 되었읍니다, 294억 665만 4580원. 그러고 보면 임시관재국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전액 5억 267만 5300원을 전입시키고 보면 차입금 104억 5881만 6180원 차입금이 정부안보다 줄었읍니다. 정부의 예산액에 있어서 차입금에 있어서 107억 1636만 4800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그 수자는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각각 수자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대체를 처리하는 데 이의가 있에요.

전체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과한다는 경우도 있읍니다. 재석원 106, 가 82, 부 1……

그러면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단기 4281년도 세입세출 추가예산이 있고 또 지금 묻고저 하는 것은 단기 4281년도 세입세입 총예산입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읍니까?

진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봉건 전제국가에 있어서는 반정부 반국가라는 이론이 전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의 시책이 잘못될 때에 국민이 민의를 대변해서 정부의 시책을 탄핵하고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인책을 규명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이것을 말하면 국민의 전체의 의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단기 4281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산이면서 곧 그 내용은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의 각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의 중대적인 결론을 보고하는 이 자리에 몇 국무위원의 얼굴을 보는 정도이고 다수의 국무위원이 참석이 없다는 것은 정부가 전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성의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 실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성의가 전연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국가는 민의를 대표해서 국정을 충실히 하는 의미에서 밤을 세워 가면서 이 예산안을 다 심사하려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로서 할 일은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가 단기 428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무위원을 이 자리에 놓고서 어떠한 확호한 인책이라 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대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단기 4281년도 예산안은 전체로 마칠 것을 전제하고 이 국무위원에 대한 책임문제를 규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도 많이 했고 전체 토론도 많이 했고 축조토론해서 결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방대한 수자에 대해서는 혹 모순된 것이나 또는 설락 된 것이나 잘못된 것들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법률안이라고 해서 3독회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임무를 재정경제위원에 일임하고 여기서 단기 4281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거기에 의견 있읍니까?

이 예산안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의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우리가 질의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봐서 정부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본 의원은 개의하고저 합니다. 그 개의 내용은 이 예산은 정부가 무계획성하고 무질서하고 낭비했다는 그 점으로 봐서 일일히 구체적으로 다시 되푸리는 하지 않읍니다만 각 부에 있어서 무수한 금액을 썼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고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이 정부는 마땅히 인책 퇴직케 할 것을 원의로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개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저는 노일환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부는 우리가 예산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시정방침을 들었다 하드라도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해서도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아는 바는 제주도 전남반란사건을 수습하지 못한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셋째로 식량정책을 실패해서 국민의 식생활 전도가 암담한 것, 넷째로 화폐를 개혁하지 않고 「인푸레」를 조장시키고 현재에 있어서는 적자재정에 대한 확호한 대책과 신념이 없는 것, 다섯째 남북통일에 대한 전 국민의 신념과 요망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한 성의도 없고 확실한 방책이 없는 것, 여섯째 탐관오리를 숙청하지 못하고 행정부로서는 자기네가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즉 자기네의 이익만 추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읍니다. 일곱째, 이 정부라는 것은 법을 순종치 않고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에도 차관보라고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써 왔으며 또한 대한관찰부 이것 또한 법에도 없는 것을 써 왔으며 이런 것은 모두가 법에 위반된 것 그러고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반민법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뿐 아니라 뒤쪽에서 방해를 했다는 것, 여덟째로 이 예산안은 작년에 넉넉히 나타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연시켜서 결산하는 토단장 에 이르러서 내논다는 이것은 헌법 91조에 대한 위반인 것 이와 같이 현재 행정부를 볼 때에는 공무원은 자기의 이익을 추궁하는 데만 급급하며 국내경제를 교란시켜서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민심은 현 정부로부터 이탈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민심이 정부로부터 이탈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마땅이 물러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권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의 개의가 있으므로 그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개의는 이 예산을 통과하는데 조건을 부쳐서 하지 이 예산은 예산이 아니라 결산안인데 이 예산안을 실행한 각료 제공이 총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하자는 이러한 개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의를 찬성하시면서 개의를 제출시키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규탄은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찬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마 순서에 있어서 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비록 오늘날 와서 다 쓴 오늘날 와서 이것을 예산을 심사했지만 이 예산의 심사는 작년 9월에 하는 생각으로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않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큼은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실행한 데에 조건을 부친다는 것은 이론에 당연하지 않다고 믿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이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하고 정부에서 만일 예산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차년도 결산기까지 의연히 있어서 빼씸을 부린다면 그때 결산기에 있어서 예산을 잘 실행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므로 지금 조건을 부쳐서 내각의 총사직을 조건으로 부쳐서 예산이라는 명칭을 부치고 그 통과하는 조건으로 총사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개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문원 의원 나오십시요. 발언권 청구했으면 나오라면 나와요. 시험적으로 손을 들어 보다가 나종에 안 줄 듯하니까 우물쭈물하지 말어요. 간단히 하시요. 이문원 의원 한 분만 언권을 드리고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본 의원의 이 예산에 대한 의견은 요전에 대체토론 때에 표시를 간단히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개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예산과 시정과 도저히 그 책임상 분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에 반드시 그 효과를 보고서 돈을 쓰는 것은 비단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 돈을 쓸 때에도 똑같은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더욱히 대한민국이 신생해서 이 허다한 난관을 돌파하면서 모든 예산을 통과할 때에 있어서 그야말로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늘 그 결과에 대한 검토를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요인은 국민의 피땀으로 모여진 이 예산을 무책임하게 또 효과가 적은 방면에 많이 지출한 것은 비단 국회가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밖에 절대다수의 인민의 소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이 예산의 이의를 가지고 통과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절실하구서도 간곡한 그 의사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이 예산결산상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돈을 쓸 때에 반드시 그 예산의 승낙을 맞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빼씸으로 돈을 쓸 때에는 만일 이 돈을 쓸 때에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출을 하되 예산 승인권을 가진 부문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번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맞지 않고 반년 동안이나 마음대로 비효과적인 거대한 400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쓴 것입니다. 적자는 정정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는 그런 데에 그렇게 쓰라고 승인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승인을 맞지 않은 데 대해서 양심상의 책임은 물론이고 직무상의 책임도 물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당한 말하자면 비효과적인 지출의 결과로서 자기는 당연히 그와 같은 책임을 질 것은 물론이고 적자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으로서 그러한 거대한 적자가 나와 가지고 인민의 원성을 사게 되는가, 그것을 또한 우리 국회가 볼 때에 보는 견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한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도 여러 가지를 지적하겠읍니다. 어제 인건비가 너무 많다, 그중에도 비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어구에 대해서 어구 취소까지 우리는 과정을 넘겼든 것입니다. 확실히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이 인건비에 있어서 큰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어떤 비서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수백이라는 그러한 많은 비서가 있고 또한 그 비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 비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때에 그 결과는 무엇만을 남겼읍니까? 말하자면 공무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인지는 모르나 인민을 살리기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언제도 한 번 국회에서 일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호소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 출장비 인건비로 하여금 그 예산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했지만 한 장관이 한 지방에 출장을 갖다가 오는 간접 직접의 경비를 조사할 것 같으면 수백만 원이라는 비용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민에게 하등 이익을 주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이익 개인의 호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이러한 국민의 기맥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건국 초에 대신이 낭비한 것을 우리 국회가 민의를 대표해 가지고 대신과의 친분이라든지 체면의 사소로운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에 원인 하나를 한 가지만 더 들겠읍니다.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부는 무책임하다는 것을 여기서 내가 지적하겠읍니다. 일예를 들면 이 서울시내의 모 극장 주인은 적산을 매수해서 명칭부터가 가장 수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세상 사람이 모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극장의 세금이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인데 그것이 미수가 되어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 배후세력이라든지 모든 점을 어떻게 봤는지 하등의 추궁이 없이 10원이나 20원이라는 세금을 못 낸 세민층에 대한 징수에 대하야는 하등의 통지도 없이 세금체납에 대해 가지고 수수료를 가만히 앉어서 독촉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드라도…… 그뿐만 아니라 그 수입 면을 도무지 무시했든 것입니다. 어떠한 사정 어떠한 인정에 끌리고 또는 자기의 이익 자기 개인의 환경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 수입으로 할 국가 경영을 하나도 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서울시내에 8구의 한 극장만이라도 국가가 수입 면을 생각해 가지고 국영을 하고…… 그 방면의 지도는 모범적 시책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이것 하나만 경영한다고 하드라도 세민의 납세를 반감도 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일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3정보 이상 가진 이 지주의 농토 55만 정보를 현시가로 매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200억 내외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우리가 30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매상한다고 하는 이러한 안을 낸다는 것보다도 정부로서 적어도 극장 몇 만 판다든지 또는 경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7할 7푼을 점령한 세농층에게 우리는 보기 좋게 무상분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등등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하등의 관심을 갖지 않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에요, 결론을 맺겠에요. 이상과 같은…… 간단한 지적이올시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본다는 것보다도 국회의원 여러분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도 당연한 지적이라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소리라는 것보다도 또한 민의올시다. 이 민의를 이런 기회에 우리가 반영을 못 시키고 어느 때에 정부에 대해서 민의를 반영시키겠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당연히 건국 초에 좀 끌어드리면서 서로 힘을 좀 준다는 이러한 입장으로 보드라도 총 퇴각을 시키고 이러한 방면에 우리가 혁신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개의를 절대 찬성합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이 개의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기회를 잃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큰 과오를 범하고 대한민국에 큰 오점을 남긴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개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왜, 낭독하라면 왜 낭독 안 해요? 앉어 주십시요. 최초에는 개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고 이문원 의원도 시간도 시간인 것만큼 이문원 의원 한 사람만 더 주고 표결에 부친다고 미리 제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표결에 부쳐서 자기의 의사를 자기 거수를 통해서 표시하면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세 분이 한꺼번에 나올 테에요. 장홍염 의원 대단히 갈급하게 날뛰니까 나오십시요.

개의에 반대와 찬성을 불구하고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 위신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결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국무위원을 나가게 하는 것은 탄핵만이 국무위원을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결의로서 국무위원을 나가라고 해 보았자 안 나가면 우리 국회는 웃으운 일이 되고 말어요. 실행되지 않는 일을 왜 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잘못이 있으면 여기에 탄핵안을 제출하지 그 말이에요. 탄핵안을 제출하면 저도 찬성해 드리리다. 그러나 위신 없는 행동을 해서 국회의 비능률, 국회의 무능, 쓰잘 때 없는 결의를 해 가지고는 국회의 위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며는 여기에 탄핵안을 제출하십시요. 저도 반다시 찬성해 드리리다. 이러한 국회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헛된 결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 결의안이 반다시 실행되어야만 국회의 결의지 실행되지 않는 결의를 천만 번 해 보았자 무소용이올시다. 이러한 소용없는 결의를 하잔 말이에요. 좀더 실행성이 있는 결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다시 개의는 부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표결하면 어떻읍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다 들었읍니까? 그러면 동의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해석 여하에 의지해서는 동의와 개의의 성격이 전연 독립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하나 개의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한 개 개의로서 성립이 된 것만큼 개의라는 명칭 그대로 가지고 묻읍니다. 그 거수를 통해서 자기 의사만 표시하면 간단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 개의 주문하고 동의 주문을 동일히 한꺼번에 낭독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개의 주문을 한 번 다시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개의는 개의 자체가 성립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각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내각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을 통과 안 하면 모르지만 통과시킨다면 ‘내각 사임’ 운운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안은 정부 의사표시입니다. 그 의사표시를 통과하는 것은 국회로서 책임지는 것에요. 그 예산안을 통과하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올시다. 그 책임을 면제해 놓고 그로 인하여 다른 것으로 내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 문제이지만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그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개의 자체가 안 돼요. 그것이 모순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정숙히 하시요. 지금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원안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물론 그 말 그대로올시다. 하지만 이 한 개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 검토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여러 방법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 전체성을 물어서 그 전체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 하는 그때를 기다려서 비로소 한 개의 안건이 완전 통과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전체를 묻기 직전인 만큼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는 의견으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한 데 묻읍니다. 재석인원 113, 가 15, 부 67, 하면 부결이올시다.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사회자는 말을 했읍니다. 이것이 별개 성질인 것만큼…… 동의를 지금 물어요.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면 손을 들어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인원 114, 가 93, 부 7,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약속한 대로 이재형 의원의 부대하는 동의가 보류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면 지금은 8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통과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대 동의를 지금 낭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 들었읍니다. 의견이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시방 산업위원장 서상일 동지로서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상공부에서 무슨 통지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합니다.

상공부장관 이름으로 이 결의안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 인원과 시일과 요망조건을 적어서 기별을 해 달라는 일정한 「푸‘로크람」을 내여 가지고 통지가 와 있읍니다. 있는데 실로 생각을 해 볼 때 시일이 아무래도 이 국회가 휴회한 뒤래야만 이런 생각을 했드랬는데 이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그 재료가 필요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야 되겠다, 일간에 전체회의에 부의를 해서 시일과 인원을 결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통지가 온 것을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난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재석인원 111, 가 90, 부 2,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정한 시간이 아까 말씀대로 여섯 시까지라고 했는데 시방 반 시간 남었읍니다. 앞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특별히 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우리의 책임 있는 우리 일은 다 해 놓고 정부 방면은 다시 셈을 따지기로 합니다. 우리는 회계연도가 끝말 나는 오늘 이 예산을 전부 취급하자는 우리 의원 한 분도 남김없이 결심한 바입니다. 아침때부터 저녁까지 또는 밤중까지 예산에 관한 것은 전부 우리가 결말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작정했에요. 그러므로 우리 국회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 여러분에 저녁 준비까지를 설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읍니다. 시방은 다음 단기 4281년도 추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두 건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으로 설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