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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기

김익기

金翼基

생년월일: 1916년 2월 19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신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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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6대 국회(전국구)
전국
제4대 국회(지역구)
경북 안동을
제3대 국회(지역구)
경북 안동을
제2대 국회(지역구)
경북 안동을
제1대 국회(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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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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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51건(1-20번)
김익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04 | 순서: 21

오늘 행정부의 답변을 듣건대 국회의원 된 것을 한탄하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워낙 엄청나고 사실과 거리가 너무 먼 답변을 하니까 어찌 의석에 앉아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의석에 앉아서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우리 국회의원은 전원이 없어지고 행정부만이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직접 듣지 않아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감을 느꼈읍니다. 더우기나 양 내무부장관 답변에서 국회의원을, 여기에 당한 국회의원 두 분을 앞에 놓고 그 전말이 전연히 상치 되는 답변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직접 관계되지 않는 국사를 얼마나 허위로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하겠느냐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큰일 났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내무부장관 그 답변에...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04 | 순서: 24

이것을 야당이 국민의 대다수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집회를 함으로써 그 의사를 전 세계만방에 호소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뜻에서 그 집회를 허용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 정부를 타도하거나 현 정부를 망치거나 또는 우리 국가를 망칠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건대는 지나간 1년 이내에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한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아까 양 내무부장관의 얘기를 듣건데 거기에는 집회 못 하는 장소다 그것도 저는 양 내무부장관이 일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허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겠읍니다. 만일에 그것을 대라고 하면 차근차근 조사해 가지고 다 대 드리겠읍니다. 다만 행정부가 하는 일에 국민을 선동해 가지고 방해가 되니까 이것을 허용 ...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0-21 | 순서: 9

몇 가지 농림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 중에 원생산가격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읍니다. 농림위원회로서는 농림위원회 자체의 생산가격이 조사해서 있을 줄 알고 또 정부 농협에서 발표한 생산가격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석당별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제안자인 권오훈 의원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적당한 출하장려비를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당한 출하장려비 대단히 이것으로만…… 첫째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따라서 국민들도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더구나 그 수정안을 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정부가 물론 용납함으로써 실행이 될 것입니다마는 막연히 통과했다고 해서 적당한 출하장려비를 준다, 아주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 적당한 출하장려비라고 하는 것을 얼...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8-02 | 순서: 21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 답변해 주시오.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8-02 | 순서: 23

의장! 발언권을 제가 아래서 손을 드니까 지명을 했기에 제가 올라왔는데요. 잘못되었읍니까? 의장이 언권을 주지 않으면 내려가겠읍니다. 단하에서 거수를 하고 제가 기립을 하니까 지명을 해…… 지정을 해…… 그래서 제가 올라왔읍니다. 조금도 제가 올라오는 게 공화당에게 잘못된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무슨 선입감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뭐 조금도 감정에 해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의사진행에 있어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토의에 들어가서 그리고 수정안을 순서대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일응 토론을 중지한다 또는 보류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처음에 토론을 종결을 하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야...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8-02 | 순서: 30

금번 난국에 처해서 여야가 서로 각기 수습하는 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던 중 공화당에서, 더우기나 의장께서 여야협상을 모색해서 이 난국을 수습해 보겠다는 거룩한 뜻에서 제1차 시국수습회가 소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랬던 것이 불행히도 막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실을 거두지 못하고 그것이 결렬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 후에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여야협상의 광장을 이룸으로써 이 시국을 완전히 수습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하에서…… 여론에 의해서 결국은 여야가 같은 정신에서 제2차 수습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랬던 것이 또 난관에 부닥쳐서 의장이 처음에 내놓으셨던 그 8개 항목에 대한 것은 합의를 보았읍니다마는 그 8개 항목이 아직 제2분과위원회에서...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8-02 | 순서: 32

의장!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8-02 | 순서: 34

그 점은 그러면 여러분이 대단히 듣기 싫으신 말씀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런 관계로 이 법이 완전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토론되지 아니하고 심사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올라온 데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의 순서가 이 국회법의 정신에 어긋났다고 아니 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8-02 | 순서: 36

발언권을 봉쇄하니까 발언을 중지하겠읍니다.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8-01 | 순서: 16

제가 6대 국회에서 처음 발언을 합니다마는 발언 얻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의장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발언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퍽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규칙을 얘기하기 전에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 학원보호법안을 내서 법률화하므로서의 6․3 사태 이후의 완전한 수습에 대비를 하겠다고 하는 심정이나 또는 급하게 뭐…… 여러분이 대단히 하시는 일에는 급하게 생각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금 급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 충정은 저도 협의회에 나갔던 한 사람으로써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암만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법의 운영자가 그 법정신 그대로 운영한다면 국민에게 유익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이...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8-01 | 순서: 42

넘기고 안 넘기는 것은 이 사람의 자유이지 뭐 그렇게 마시오. 어째 그렇게 간섭이 모두 심해요. 차라리 야당에게 발언권을 주지 말라는 것으로 소리를 지르시오. 뭐 책장을 넘기라니 안 넘기라니 할 것까지 뭐 있소? 의장! 장내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불손한 말은 쓰지 않도록, 남에게 실례되는 말은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올라왔읍니다. 원래 의사일정은 그날로 마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의사일정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 또 학원보호법안이 오늘 8월 1일로 결정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이 8월 1일 12시로 마지막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생각하고 내일이 일요일이 아닌 한에는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계속한다는 결의와 또 의사일정을 새로 정해...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18 | 순서: 41

본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취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약사법에 의해서 농약을 제외한 이외의 약품 또는 의료용구 또는 위생자료 이것을 관리행정을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축 또는 가금에 대한, 환언해서 말씀드리면 소라든지 도야지라든지 또는 닭이라든지 오리 거우 이러한 가축 가금에 대한 약품 또는 의료자재 위생재료 이런 등의 관리행정 사무를 농림부장관이 관리하게끔 해 달라는 법률취지인 것입니다. 사회보건분과위원회로서도 이것이 당연한 개정안이라고 인정해서 간단한 자구수정만으로써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자구수정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사법 46조에 삽입을 하게 되었는데 동물에 대한 약품 또는 의료기재 위생재료를 농림부장관이 관장한다는 것인데 이 동물은 막연...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18 | 순서: 47

축조로 심의하겠는데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46조 다음에 제4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1 본 법에 의한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재료로서 오로지 동물에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이것을 본 사회보건분과로서는 동물을 가축 또는 가금으로 수정을 했는 것입니다.

3대 국회 23차 회의 | 1957-02-02 | 순서: 0

오래동안 국회에 참석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어저께 무사히 시찰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읍니다. 그동안 미국에 가서 본 여러 가지 세세한 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대체적인 문제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미국사람들의 개인의 행동이라든지 또는 생활 자체를 생각할 때에 대단히 부유하고 호화스런 또 일견 유흥을 좋아하는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그네들 생활하는 것 그네들이 일하는 것 그네들이 사고하는 방식 이것을 직접 볼 때에 판이하였읍니다. 말하자면 그네들은 자기의 맡은 사명은 충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의 관...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1-04 | 순서: 13

지금 육완국 의원께서 설명하신 것의 수정안이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낸 것이 원안이올시다. 지금 육완국 의원의 설명을 듣건데 한지의사제도가 우리 국민의료법에는 없으니까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국가시험을 보아야 한다, 단 오랫동안의 공로에 의해서 또는 그분들이 실지 의사면허를 가진 분과 같이 국민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까닭에 기초시험은 없애도 좋다고 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원안…… 사회보건위원회의 안과는 정신이 전연히 다른 것이올시다. 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시험을 볼 바에는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보건위원회안은 과거 제헌국회 때 122차 회의에서 한지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 초기에 강습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5명이라는 사람이 그...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2-30 | 순서: 0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사회보건분과위원회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완전 합의를 본 안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먼첨 그 개정안을 낭독해 드리고 그다음으로 이유를 설명 말씀 드리겠읍니다. ‘국민의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에 2항을 신설한다. 주무부장관은 종전에 한지의사로서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습 또는 기술연마를 필한 자에 대하여 정규 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제가 설명 말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과거 왜정 시 한지의사가 어떤 지역을 제한받어서 일정한 규정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년간 의료업자의 보조로서 임상을 주로 보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학술을 연구해서 어떤 지역을 제한한 한지의사의 면허신청의 시험이 있을 때에 이것을 시험...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2-30 | 순서: 7

육완국 의원으로부터 다소 의견의 차이보다도 우리 수정안에 대한 문구를 잘못 아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육관국 의원께서는 ‘면허를 교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면허를 교부한다’가 아니올시다.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강습이나 기술연마를 필한 자로서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주무부장관이 재량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한 착오가 있읍니다. 물론 한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반 의사 면허를 가지면 이익은 그 정신적인 이익이 막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지금 한지의사에 대해서 생명을 맡기고 있읍니다. 현실에 맡기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람들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2-21 | 순서: 6

50만 환 이상은 합의부에서 판결을 한다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여기 한 가지 부수해서 물어볼 말씀은 결국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령을 볼 것 같으면 20만 환 정도의 사건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금액이 많은 사건인 까닭에 이것은 합의부와 단독재판에 있어서 규정을 좀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찬동을 드립니다마는 전반의 법률에 있어서 벌금이라던지 과료를 규정한 그것이 전부가 아까 제안자 정존수 의원 말씀과 같이 이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올시다.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료법 관계 위반자에 대한 벌금 과료 등 또는 노동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벌금 과료 등이 대개 1000만 원, 20만 원 혹은 5만 원 이상 원으로 이렇게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2-14 | 순서: 28

일선장병을 위문한다는 정준 의원의 동의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위문하자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위문품의 종류라든지 나는 이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순전히 오늘 동의를 보면 위문을 하기 위해서 갹출을 하자, 갹출하는 금액은 일괄적으로 한 의원에게 3000환이다 하는 이것은 이야기가 위문하는 데에 너머 박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위문하는 데에는 그 절차를 첫째 운영위원회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무슨 물건을 보내는가 하는 것도 운영위원회가 의장과 같이 상의해서 이왕 좋은 의미하에서 위문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전례가 되지 않는 정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박하게 3000환이다, 세비의 1할이다 하면 아마 이것은 좋은 일에 조금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야 나중에 300...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2-14 | 순서: 30

정준 의원 어떠세요? 그러면 동의자 정준 의원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를 동의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51건

활동 대수

5개 대수

평균 대비

28%

전체 순위

상위 18%

김익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