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若水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그러면 봉함을 하겠읍니다. 투표지 배부 부수가 168표올시다. 지금부터는 개함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경위를 잠깐 보고한 다음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본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에 있어서는 4월 15일 제76차 회의에서 본회의로부터 법안으로 통과된 것이올시다. 그런 것이 4월 27일 환부가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산업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서 본 임시 회기에 이것을 토의하기로 작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산업조사위원회의 대표로부터서 그동안에 약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은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제17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보고에 착오나 누락된 것이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읍니까?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윤병구 의원……
본 농지개혁법안 문제에 있어서는 거이 그 핵심이 법률 내지 법 이론으로서 시정하게 되었읍니다. 어제나 지금 나와서 몇 분 말씀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만큼 이 법 이론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서 조국현 의원 외 11인이 연서를 해서 이 법 이론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한 것만큼 잠깐 그 이론을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잠깐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고 잠깐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농지개혁법 문제에 대한 토의를 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해극 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김봉조 의원의 개의가 있는데, 각각 여기에는 찬성하는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 개의 찬성의 서용길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 이론보다 비유한 게 근사한 것이올시다. 허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개의와 별로 틀린 것이 없는 만큼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개의 측과 잘 협의하셨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원의로서 결정된 것은 아니나 상당한 수효로서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가 찬성된 만큼 잠깐 결정을 지우는 것이 좋겠읍니다. 재석 147, 가에 108, 부에 3표올시다. 그러면 그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기립으로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지금 재적 수는 200명입니다. 200명의 3분지 2면 134인이올시다. 134인으로서 3분지 2가 되는 것이올시다. 한데 지금 조사한 결과 133인으로서 한 사람이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조사하겠읍니다. 지금 다시 조사한 결과 135인이올시다. 135인이면 200명의 3분지 2, 134인보다 한 사람이 초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착석해 주십시요. 한 사람 증가되어서 135인이었던 것이 136인이올시다. ...
이제 윤병구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34인, 가에 101, 부에 7표,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마는, 또 이 표결은 신중히 해야 할 것만큼 재석원 수를 다시 조사하겠읍니다. 미안하지만 아까 나오셨던 분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요. 재석원 수를 보고하겠읍니다. 144인이올시다. 재석원의 3분지 2를 초과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방법은 기립으로서 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4, 가에 132, 부에 10표올시다. 이것도 역시 재석원 수 144의 3분지 2 통과된 것만큼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은 법률로서 작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은 아직 남었읍니다마는, 우리에게 가장 ...
지금은 오용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노일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이다음에는 주기용 의원입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성립이 된 만큼 이것은 토론 없이 우리가 표결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강욱중 의원의 보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대단히 정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강욱중 의원의 동의는…… 보류 동의에 대하야 물을 터이니 거기 대한 답만 해 주십시요. 그러니 표결할 것뿐입니다. 지금 강욱중 의원의 의견도 대강 들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허지만 그 내용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보류동의의 명칭으로서 성립이 된 만큼 물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9, 가 30, 부 21, 미결이올시다. 그냥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 139, 가 30, 부 17, 미결이올시다. 양차나 다 미결이기 때문에 본 보류 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올시다. 재석 139, 가 110, 부 10,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거수나 기립으로서 어느 것을 작정을 할까 하는 것은 의장에게 권한을 주어 있는 것이올시다. 무기명투표나 또는 기명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원의로서 작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분으로 표시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모처럼 최운교 의원의 그런 의견인 것만큼 사회자도 거기에 찬성을 해서 기립으로서 표결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읍니다. 그 개의 동의 주문을 한꺼번에 한번 낭독을 하고 그리고 또 각각 표결을 하겠읍니다. 할 것) 그러면 양 안의 주문은 그와 같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없어도 좋읍니까? 그러면 감표의원을 각 열로부터서 한 분씩 정하겠읍니다. 김수선, 김웅진 의원, 김종근 의원 나와 주세요. 그러면 세 의원 직원을 대동하고 재석원 수부터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요. 표결하...
지금은 의사 진행에 관해서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요. 지금부터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지금은 전회 회의록 보고가 있읍니다.
여러분, 다 유인물을 다 가졌읍니까? 이 원문은 토요일에 배부가 되었읍니다. 혹 배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지금 청구하시여도 좋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보고에 잘못된 것이나 틀린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보고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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