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奉植
금시 박찬현 의원의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저도 한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해서 한 가지 얘기할 생각이 있읍니다. 어저께 통과한 부칙 제3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든지 현실을 보든지 여론을 보든지 어떤 점에든지 맞지 않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부지불각 중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만, 그것은 아무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할 필요가 없이…… 그랬는데 그 제출한 이요한 의원 외의 13 의원으로부터서 번안동의를 여기에 내놓았으면 하는 혹 저는 그런 요청을 하고 싶읍니다. 번안동의를 여기에 내서 전체 토의에 부치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반민법을 내서 끝났고 또 그 결과가 좋왔느...
간단히 한 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그 강선명 의원이 제출한 안을 얼핏 보면 좋지만 실제에 말입니다, 무기명투표는 어떤 폐단이 있는고 하니 권세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사람에게 기호의 표를 가령 어떻게 하라 하는 이것이 언제든지 행해지고 있읍니다. 지방에…… 그러므로 만일에 그것을 고쳐 가지고 그대로 하나씩 보기로 하면 그 개표하는 시간에도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폐단이 생길 줄 압니다. 하므로 원안을 그대로 해도 절대 폐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반 국정감사반에 참여는 안 했읍니다마는, 고향을 갈 때마다 실지 체험한 일이 있어 오늘 대통령 각하와 각부 장관 임석하신 기회를 인하야 치안 방면에 대한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고향은 큰 반란군도 없고 다만 지방 적도 수십 명이 혹 검, 총을 들고 동섬서돌 하면서 각지에 출몰하야 가위 매일같이 부락에 침입하야 재산을 탈취하며 혹 인명을 살상하고 있읍니다. 일전에도 제가 고향에 가서 약 20일간에 피살자 8인, 중상자 78인, 자동차 소화 4대를 보았읍니다. 대개 피해를 당하는 곳은 폭도가 왔다는 직보를 들은 경찰지서 순경이 적의 강약을 불문하고 허겁 만 내서 당서 에 위집불출 하고 있다가 적이 퇴거 후는 양민만 잡아다가 쌀을 주었니, 돈을 주었니, 폭도와 연락자니 하고 무수...
금시 김수선 의원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나는 위원회에서 삭제를 하면 그 즉시로 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안을 받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안을 받었는지 몰라도 6조1항3호에 「농지소유지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자경을 희망하는 영농 능력이 있는 지주의 3정보 이내의 농지」 수정안이 나와 있어요. 이 조건이 농민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떠한 농민의 관계가 있는고 하니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전에 자작을 할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열 마지기 수무 마지기를 가진 사람을 주지 않었어요. 금년에만 짖고 있으면 내 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로 소작을 하고 있는 것이 남한 어디를 불구하고 농촌 일체에 전부가 그러한 일이 있읍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중...
그런데 저는 6조1항2호에 밑에 3항 삭제하는 데 대해서 고쳐 살리기를 동의하기 위하야 나온 것입니다. 「3. 농지소재지와 근거리에 거주하고 자경을 희망하는 영농 능력이 있는……」 관련되니까…… 한 조목입니다. 「3정보 이내의 농지」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깎것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농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통과된 5조1항2호에 그와 관련되는지 모르지만 농민이 부득이한 사정에 가주 가 죽든지 이러한 관계로 농장 한 마지기 서너 마지기 열 마지기 이내에 있는 사람이 몇 해 전에 소작인을 주었읍니다. 지금 와서는 한 해만 붓들고 있으면 강제로 소작을 하면 내 논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동리마다 있읍니다. 그야말로 보십시요. 두 마지기 서 마...
이 양곡법안에 여러 가지 조문과 벌칙이 다 생겨났는데 제가 한 가지 21조의 신설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읍니다. 양곡매매자나 생산자로서 모두 잘못된 것을 처벌하는 법은 다 나왔는데 조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즉 일선 관리의 잘못 그것은 처벌법이 없읍니다. 즉 말하자면 부정 조정을 해 가지고 전부 식량 한 톨 없이 다 두들겨서 받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다음에 한 가지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2조에 「양곡의 매입수량을 고의로 부정 조정하여 양곡매입법 제3조에 규정한 자가용 식량 급 양곡을 강징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조문을 하나 신설하고 싶읍니다. 어떻읍니까? 여러분이 좋다면 더 설명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지금 일선을 볼 것...
자구 수정은 나종에 적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모쪼록 그 조문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4조에 수정안을 낸 것은 아까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 낸 것과 의미가 한 가지입니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검사를 면제한다.」 해 놓고 1.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검사포장단위 미만의 단수」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본 법이 대단히 모호한 관계상 1항을 둘로 해서 2. 「포장단위 미만의 단수」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말씀들입니다.
이 소득세에 관계되는 것은 이 법안을 우리가 소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3만 원 이상을 부과하느냐 10만 원 이상을 부과하느냐 이 두 문제로 해서 논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소득세의 원리가 사실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의 원리는 하여간 우리의 생활을 최저한 도로 보장한 다음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3만 원의 소득으로서 과연 어떤 집이든지 생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절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종전보다도 세금을 내는 인원이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계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종전에 800원 이상을 할 때에 한 면...
이 축우도살금지법안은 지방에 따라서 좀 달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 연령을…… 6세 미만, 4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법률로 꽉 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이 축우라는 것은 지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지방에는 사료가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먹일 수 있지만 어떤 지방은 사료가 도저히 없어서 못 먹일 정도에 있읍니다. 그러나마 농사짓는 집에는 축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까닭에 사육하게 되는데 만일 연령을 정해서 도살을 금지한다며는 소라는 것이 1년에 색끼를 한 마리씩 난단 말이에요. 8년 동안 새끼 난 것을 한 마리도 먹일 수 없는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니까 이것은 무축농가를 맨기는 것입니다. 실제에 이것은 일제시대에도 이런 실례가 있읍니다. 일제시대에...
5청합니다.
적십자사는 법인단체이며 자치단체인데 이 조항을 보니까 경비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이 없는데 과거의 일본시대에 적십자사는 지방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경비 비용 할당을 각 지방에다가 했기 때문에 민간이 많은 부담으로서 그 폐가 대단히 많었든 것입니다. 또한 사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고 큰 고통이 있었읍니다. 오늘 여기 규칙을 보니까 경비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이 없읍니다.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오늘도 나 혼자 독자적 견해로서 원안과 수정안을 전부 반대합니다. 원안 제6조에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치 않는다」 동조 1항에 「농가로서 자작 또는 자영할 수 있는 1호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라 하였는데 이 항은 농촌운명을 좌우하므로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고자 하였으나 역시 동의자가 없어 못 냈읍니다. 본 항을 보면 농가 소유의 최고한도는 농가 1호당 전답병 3정보를 규정하고 최하한도는 규정치 아니함은 과거 지주가 농지를 겸병 하여 다량의 소작료를 임의로 결정하여 소작인을 착취하는 견지에서 지주의 토지만 억제하는 것이지 제1조에 표현한 농가경제의 균형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주의 토지겸병과 소작인의 착취문제는 기위 몽경 에 지내가고 말았읍니다. 현재 농림도 해방 후 소...
본 의원은 5조 2항 1호 수정안 전부를 반대합니다. 이 농지개혁은 농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만큼 특별이 농촌 의원의 의견을 가부간 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개혁법 제1독회 시 병기 로서 불참하였고 금반 제2독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안 중 지엽문제는 그만두고 근본 중점인 제5조 2항 2호와 제6조 1항에 대하야 수정안을 제출코저 하였으나 동의자가 없어 제출 못 하고 또 지금 수정안이 140여 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도 본인의 의사와 같던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천인지낙낙 이 불여일사지악악 이란 말도 있읍니다. 본인의 독자적 견해이지마는 농촌 실정과 국가시정에 대하야 의원 여러분에게 참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기록이라도 남기고저 하오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5조 2항 「좌의 농지는 적...
10청합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본 의원은 원래 말을 잘 못하고 또 이가 빠져 놓니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자칭 정치가입니다. 말은 많이 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언권을 얻어서 오랫만에 처음 등단했읍니다. 몇 달 만에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무쪼록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본말과 선후를 잘 갈러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가 창립될 때에 단체와 정치의 방향을 정할 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둘째 정치의 기관을 정하는 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치의 인재를 등용하는 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률은 국가의 기본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첫째 법으로는 헌법이 제정되었읍니다. 그러나 둘째인 정치기관법으로는 정부조직법...
이 시국 수습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급한 문제올시다. 그런데 그 순천반란뿐만 아니라 각 도로 봐서 반란이 안 된 데가 없읍니다. 우리 향촌에도 반란군이 돌아다니며 인명을 살해하고 금전을 요구하고 물품을 요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청에다 불을 질렀읍니다. 그렇게 했는데 민간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누구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읍니다. 그 사람 명령대로 금전도 갖다주고 물품도 갖다주고 해서 꼼짝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대단히 혼란하다는 의미 아래에서 내무부에서 가서 말을 하기 의 하여 갔었읍니다. 윤 장관이 계시지 않았고 다른 경관이 나왔읍니다. 그래 계속해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고 그런데 우리 있는 데에도 중요한 사람이 열댓 명이 죽었읍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
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협서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랬읍니다. 이 법안을 볼 때 현실상 시행하기가 막연하다. 원래 법이란 것은 시행일부터 단행하는 것이 법의 정신과 권한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행이 잘 안 될 법은 입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다만 장려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만일 단행한다면 우리는 일시 혼란에 함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직 한글에 대한 고정명사 와 사토 가 아직 통일되지 아니한 이때에 이 법을 실시한다면 순 한글만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문 협서가 없다고 허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공문서에 갑으로부터 「비행기」「학교」를 혹은 「날틀」「배움집」을 조사하라는 것...
1. 강제 매입은 불가하다. 양곡매입법 초안을 견 하면 제3조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는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제외한 양곡을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조문은 즉 자가용 식량도 명령으로써 제한함이 명시한 것이다. 그러면 제9조 벌칙을 통해 볼 때 과거 공출보다 더 악독한 제도이다. 해방 후 농민은 자기 이해를 타산하면서 연년이 공출 없다는 선전을 신청 하고 근농 하여 왔는데 즉금 신정부에서 여사한 법률을 발포 실행한다면 내년부터는 농민이 고가 비료와 고임 인부를 사용하여 충실한 비배 관리는 아니 할 것이요, 다만 자가 공제식량에 한한 정도로 작농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되어 생산이 감하 되면 후년은 식량대책을 만회하기 막연할 것이다. 여하간 생산이 증가되어야 식량이 해결되는 것...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동의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2장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3장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는 우리가 헌법을 제정할 때에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을 딱 해 노났습니다. 노났다는 것은 물론 직무를 정확하게 행할 것 같으면 국치 가 잘 되리라고 확신해서 그 법이 통과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반민족처벌법 이것만 하필 따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헌법으로 통과되어 있는 사법부를 불신임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입법부를 못 믿어서 이 법을 따로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상상이 있다면 이 법 하나만 잘해서 나라가 잘 되겠느냐, 앞으로 허다한 범죄사건이 다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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