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秀學
본 의원이 저번 재정법 심의할 때에 이런 말씀을 의장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답변이 없어서 실로 유감으로 생각했드니 오늘 이러한 등등 문제가 또 상정되고 있으므로 불가불 이것을 절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서 본 의원이 상단한 것입니다. 일전에 재정법을 심의할 때에 재정법 심의를 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본 의원이 확신하는 바는 재정법은 재정의 예산뿐만 아니라 전 국가의 재정의 수속 절차를 제정한 법안입니다. 예산 하나에만 결산 하나에만 속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정법을 심의하는 과거에 재정법을 심의할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했고 그 후에 재정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이것이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회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그 주무의 관계로 명백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의장 선생님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재정법의 개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인가,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법을 심의할 때에도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가 재정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주무분과로서 심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재정경제위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의사를 발표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예산심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의 국고 부담 행위의 관계 운운 하는 것도 역연 본 의원으로 ...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에 반환한다는 그런 교통체신위원회의 보고라고 합니다. 제 의견은 예비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속할 것이든지 혹은 특별회계에 속한 부분을 불문하고 심의한 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의 예비심사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다시 또 전원위원회에 부쳐서 전원위원회의 결과를 따라서 다시 또 본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최후결정을 지울 줄로 압니다. 그런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환해 가지고 여기에 비로서 예산 불가분의 심의권 문제 운운히 나올 줄 압니다.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단독이 예산안을 특히 예비심사 운운해 가지고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안은 그런 의미로 이것은 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
본 의원은 박정근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고저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전 금융기관의 예금액이 6000여억이라고 합니다. 이 6000여억 원의 예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결코 이 자금의 내용이 혹은 세상에서 속칭하는 모리자금 또는 불온한 자금은 일체 들어있는 줄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 전 총 대출액이 7200억입니다. 여기에 정부 보증 융자, 이것이 2000 수백억입니다. 이런 예금을 초과한 대부금액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기를 자금이 없어 융자의 길이 맥혀서 산업 융자를 얻을 수 없으므로 모든 산업이 위축되여서 생산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중소 산공업이 전부 전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항시 합...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보류하라는 의견이 계셨는데 저는 속히 촉진할려는 찬성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당한 개정안인 줄 압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 찬성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단계를 밟고 있읍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법에 의지해서 예비심사라는 단계를 지나면 이것은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되면 거기서 종합심사가 아니라 그 안을 심사보고 하는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결정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경정하기에 이르고 해서 항시 분규가 있었읍니다. 어떠한 권리로 예비심사 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경정하느냐 여기에 늘 이론이 ...
좀 여러 가지 해석에 의혹이 계실 것 같애서 제가 말씀할려고 합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위원회로서는 지금 안이 제출된 바와 같이 80원으로 하자는 것을 전과 같이 40원으로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 의견은 지금 호별세라고 하는 것은 시읍면에 대한 재원이고 지금 논의되어 있는 호별세부가금이라고 하는 것은 46조에 명문이 있는 것과 같이 교육세입니다. 초등교육을 하는 교육세를 부가하기 위해서 교육세 재원으로서의 호별세부가금이고 특별부가금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 특별부가금이라 하는 부가세가 아니라 특별부가금이라 하고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교육비용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종래의 40원을 80원으로 부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문교위원장이...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사정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참석을 못 했다는 관계로 먼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종합 심사보고 한 내용과 의견을 달리 할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데에 물론 양해하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세법 중에 오늘 법인세법의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아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또는 정부의 개정 법안의 취지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다소의 의견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에 법인세법 중 정부에서나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법인세를 개정한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대략 제가 해석할 때에는 종래에 법인세액을 연부 로 했든 것을 단기로 나누겠다, 또 하나는 법인세를 개인소득세와 이중과세를 할 염려가 있어 이것을...
지금 송 의원께서 여기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에 대해서 정부로서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예산제도상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내놓으면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수정예산이라는 운운하는 문자를, 그러한 해당한 수정예산이라는 용어가 없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당시 이것을 총예산이라고 할 것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이것을, 만일 정부로서 필요할 때에는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추가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읍니다. 다만, 예산 성립한 후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을 불가불한 사정에 의지해서 정부로서 필요한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수정예산이라는 명칭에서 제출할...
예산심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 여쭈고 냉정한 판단 하에서 결정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산심의에 대해서 아까 정부 법제처장의 말씀입니다. 헌법에 의존하면 예산의 불가분을 운운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총예산에 대해서 소위 예산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분명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개로 제정해서 내놓은 이상에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심의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각자 각별로 심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단일하게 불가분원칙이라고 운운하시는 것은 적어도 재정학상 이론상 이것은 성립되지 못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소위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이라는 이 법이 새로 제정된 이상에는 여기에 의지해서 새로 ...
일전에 본건 회의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의지해서 예산을 분리해서 심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은 직접 듣지 않고 간접으로 들었읍니다. 그때에 출석을 하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혹은 소수의 의견의 그런 의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개인 의견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위원회의 총의는 결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먼저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예산 체계는 예산통일의 원칙을 본위로 하고 있읍니다. 예산통일 원칙이라는 말씀은 총계의 예산주의올시다. 총계예산주의는 총예산을 말하는 것입...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정부에 묻고저 합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목표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원래 정부조직법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정부 정치를 운영하는데 그 기관 조직을 발표하고 동시에 그 각 부처의 권한, 한계를 명백히 명시하기 위하야 정부의 운영을 원활이 하는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안해 나온 정부조직법을 어떤 이유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정부 제안의 이유로서는 금번의 전재부흥계획의 이 업무를 주로 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안의 내용을 해부해서 보면 다소의 행정 간소화 관계를 가미해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한 것같이 간파가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현재에 있는,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기획...
다른 말씀은 여쭙지 않겠읍니다. 다만 지금 노기용 씨가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안 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참고될 만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7월에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와 간에 협정된 안이 있읍니다. 이 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 그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협정의 내용의 명세한 조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로 합니다. 지금 말씀한 그 환산율에 대한 문제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1950년 7월 6일 협정의 대치 」라고 하고 「본 협정은 한국은행이 주한미군 재무관 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여신하고 해 통화사용 당일의 유효환율로써 상환한다」, 그다음에 「규정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저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오늘 폐기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랬읍니다. 철회한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가 이것을 결정했는가 모르겠어요. 재정경제위원회 중에 저는 결석이 혹 있어서 잘 알지 못했는가 했드니 재정경제위원회의 대부분이 이것을 모른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결정했는가, 이것을 진실을 밝혀 주시고 또 의장은 누구의 말을 듣고 이것을 의사일정에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관계를 모릅니다. 실상은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위원회 전체의 공적으로 결의한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들으면 그 결정한 것을 잘 성문화되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개인의 의견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상정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형 씨 개인 이외에 30 몇 명이 제출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장 할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안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안으로서 이것은 보류한다든지 그러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한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그때의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부분의 의원이 모르니까……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총예산을 심의 도중에 이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지불하려고 하는 채비 심의에 대해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석을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 후에 채비를 삭감하기로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 개인의 소수의 의견은 있읍니다마는 그 위원회의 참여라든지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써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결정한 이상에는 제가 위원회의 결의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못 했다는 관계와 또 소수의 의원으로써 저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참고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점은 충분히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두 가지로 말을 할려고 해요. 첫째, ...
오전에 책임자가 안 오셔서 제가 묻고저 하는 말씀을 두 번째 하게 되어서 듣기가 거북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재언 하겠읍니다. 임시 지방분여세법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합석해서 그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부 책임자가 먼저 심사 보고를 설명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도 못 하고 회의에 참석을 못 한 관계상 다소 의견을 달리 할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수의 의견도 있으므로서, 즉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으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 지방분여세법이라고 하면 한 조세를 과하는 세금에 관계한 법과 같이 인상이 됩니다. 실로 그 내용에 들어와서 해부해 보면 실...
제가 말씀한 것을 첨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물은 일에 답변 안 하신 것이 있읍니다. 정부 측 말씀은 금년 예산은 64억이라는, 즉 말하자면 예산 총액 지세와 영업세에는 490억인데 490억을 최고율로 계산하면 159억입니다. 이 법은 금년도에만 한한 것인지 법령은 금년도에만 한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묻겠읍니다. 여기 예산만이 통과된다면 64억 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예산에 지세와 영업세의 수입이 늘면 여기 64억 이상의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최고율을 정했읍니까? 64억이라는 예산을 계산한 것은 최초에 1000분지 133으로 계상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예산 이상 쓰지 못할 것이고 그 최고율이라는 것은 무용 하고 필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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